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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장주식 평가 시 회수불능채권 자산가액 산입여부

서면-2021-자본거래-5222[자본거래관리과-462]  ·  2021. 09. 30.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비상장주식 평가 시 회수불능으로 판단된 채권을 자산가액에서 제외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S요약

비상장주식 평가 시 채권이 회수불가능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그 가액은 자산가액에 산입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회수불가능 여부는 구체적 사실 판단 사항으로, 소관 세무서장이 채무자의 재산상황, 소송진행 등 구체적 사정을 확인하여 결정하며, 그 입증책임은 납세자에게 있습니다.
#비상장주식 #상속세 #증여세 #채권 회수불능 #주식 평가 #자산가액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서면-2021-자본거래-5222[자본거래관리과-462]  ·  2021. 09. 30.

  • 국세청 서면-2021-자본거래-5222[자본거래관리과-462](2021.09.30) 회신에 따름.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4조에 따르면 비상장주식 평가 시 회수불능 채권자산가액에 산입하지 않습니다.
  • 다만 회수불가능 여부는 사실판단 사항으로, 구체적 사정(채무자의 재산상태, 소송 진행 등)에 기초해 판단해야 함을 명시하였습니다.
  • 회수 불가능이 객관적으로 명확히 입증되어야 하며, 그 입증책임은 납세자에게 있음을 유사 판례(대구지방법원 2014-구합-21495 등)와 예규에서 강조하였습니다.
  • 세무서장 등 관할기관이 사실관계를 조사해 채권 회수불능이 인정되어야 자산가액에서 제외가 가능합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4조: 비상장주식 평가 시 자산가액 산정 방식, 회수불능 채권은 산입하지 않음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5조: 순자산가액 계산 시 자산과 부채 가액 산정 기준 및 절차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 제17조의2: 자산 및 부채 평가에 있어 기타 자산·부채 차감 또는 가산 방법 규정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3조: 유가증권(비상장주식 등) 평가 방식의 법적 근거
사례 Q&A
1. 비상장주식 평가에서 회수불능채권을 자산총액에서 제외할 수 있나요?
답변
예, 회수불능이 인정된 채권자산가액에서 제외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근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4조에 따라 비상장주식 평가 시 회수불능 채권은 자산가액 산입에서 제외됩니다.
2. 채권 회수불능 입증책임은 누구에게 있나요?
답변
입증책임은 납세자에게 있습니다.
근거
법원 판결(대구지방법원 2014-구합-21495 등) 및 국세청 해석에 따라, 회수불능 사유 입증은 납세자의 몫임을 확인하였습니다.
3. 구체적으로 어떤 자료로 회수불능을 입증해야 하나요?
답변
채무자 재산상황, 소송진행 경과 등 회수불능을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자료가 필요합니다.
근거
국세청 예규(상증, 재산세과-289, 서면4팀-1683 등)에 따르면, 세무서장 등은 사실관계를 기반으로 회수불능 여부를 판단합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요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제54조의 규정에 의하여 비상장주식을 평가할 경우 채권의 전부 또는 일부가 평가기준일 현재 회수불가능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 그 가액은 자산가액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것이나, 회수불가능 여부에 대하여는 사실 판단할 사항임

회신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제54조의 규정에 의하여 비상장주식을 평가할 경우 채권의 전부 또는 일부가 평가기준일 현재 회수불가능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 그 가액은 자산가액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것이나, 회수불가능 여부에 대하여는 사실 판단할 사항입니다.

【관련 참고자료】

1. 사실관계

 ○신청법인은 ’12년 특수관계자인 대표이사 甲에게 183억원을 대여함

 ○신청법인은 ’16년 회계감사 과정에서 甲에 대한 대여금 183억원은 회수불능 채권임을 확인하고 대손상각 처리함

 ○신청법인은 위 대손상각 처리한 183억원은 특수관계인에 대한 업무무관 가지급금을 상각한 것이므로 2016 사업연도 법인세 신고시 손금불산입하고 유보로 소득처분함

2. 질의내용

 ○’21년 현재 신청법인의 주식가치를 상증법상 보충적 평가방법으로 평가할 경우 유보로 소득처분한 183억원을 세무상 자산총액에서 차감하고 순자산가치를 계산하는 것인지

3. 관련법령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3조【유가증권등의 평가】

 ① 유가증권 등의 평가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서 정하는 방법으로 한다.

  1. 주식등의 평가

  가.「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증권시장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증권시장에서 거래되는 주권상장법인의 주식등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식등(이하 이 호에서 "상장주식"이라 한다)은 평가기준일(평가기준일이 공휴일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매매가 없는 날인 경우에는 그 전일을 기준으로 한다) 이전ㆍ이후 각 2개월 동안 공표된 매일의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라 거래소허가를 받은 거래소(이하 "거래소"라 한다) 최종 시세가액(거래실적 유무를 따지지 아니한다)의 평균액(평균액을 계산할 때 평가기준일 이전ㆍ이후 각 2개월 동안에 증자ㆍ합병 등의 사유가 발생하여 그 평균액으로 하는 것이 부적당한 경우에는 평가기준일 이전ㆍ이후 각 2개월의 기간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기간의 평균액으로 한다). 다만, 제38조에 따라 합병으로 인한 이익을 계산할 때 합병(분할합병을 포함한다)으로 소멸하거나 흡수되는 법인 또는 신설되거나 존속하는 법인이 보유한 상장주식의 시가는 평가기준일 현재의 거래소 최종 시세가액으로 한다.

  나. 가목 외의 주식등은 해당 법인의 자산 및 수익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평가한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5조【순자산가액의 계산방법】

 ① 제5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순자산가액은 평가기준일 현재 당해 법인의 자산을 법 제60조 내지 제66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에서 부채를 차감한 가액으로 하며, 순자산가액이 0원 이하인 경우에는 0원으로 한다. 이 경우 당해 법인의 자산을 법 제60조제3항 및 법 제66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이 장부가액(취득가액에서 감가상각비를 차감한 가액을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보다 적은 경우에는 장부가액으로 하되, 장부가액보다 적은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무형고정자산·준비금·충당금등 기타 자산 및 부채의 평가와 관련된 금액은 이를 자산과 부채의 가액에서 각각 차감하거나 가산한다.

 ③ 제1항을 적용할 때 제59조제2항에 따른 영업권평가액은 해당 법인의 자산가액에 이를 합산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제54조제4항제1호 또는 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

  2. 제54조제4항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 다만, 다음 각 목에 모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가. 개인사업자가 제59조에 따른 무체재산권을 현물출자하거나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29조제2항에 따른 사업 양도·양수의 방법에 따라 법인으로 전환하는 경우로서 그 법인이 해당 사업용 무형자산을 소유하면서 사업용으로 계속 사용하는 경우

  나. 가목에 따른 개인사업자와 법인의 사업 영위기간의 합계가 3년 이상인 경우

  3. 해당 법인이 평가기준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전 3년 내의 사업연도부터 계속하여 ⁠「법인세법」에 따라 각 사업연도에 속하거나 속하게 될 손금의 총액이 그 사업연도에 속하거나 속하게 될 익금의 총액을 초과하는 결손금이 있는 법인인 경우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 제17조의2【순자산가액의 계산방법】

   영 제55조제2항에 따라 무형고정자산ㆍ준비금ㆍ충당금등 기타 자산 및 부채를 평가할 때 해당 법인의 자산 또는 부채에 차감하거나 가산하는 방법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1. 평가기준일 현재 지급받을 권리가 확정된 가액은 이를 자산에 가산하여 계산할 것

  2. 선급비용(평가기준일 현재 비용으로 확정된 것에 한한다)과「법인세법 시행령」제24조제1항제2호바목에 따른 무형자산의 가액은 이를 자산에서 차감하여 계산할 것

  3. 다음 각목의 가액은 이를 각각 부채에 가산하여 계산할 것

  가. 평가기준일까지 발생된 소득에 대한 법인세액, 법인세액의 감면액 또는 과세표준에 부과되는 농어촌특별세액 및 지방소득세액

  나. 평가기준일 현재 이익의 처분으로 확정된 배당금ㆍ상여금 및 기타 지급의무가 확정된 금액

  다. 평가기준일 현재 재직하는 임원 또는 사용인 전원이 퇴직할 경우에 퇴직급여로 지급되어야 할 금액의 추계액

  4. 평가기준일 현재의 제충당금과 「조세특례제한법」 및 기타 법률에 의한 제준비금은 이를 각각 부채에서 차감하여 계산할 것.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은 그렇지 않다.

  가. 충당금중 평가기준일 현재 비용으로 확정된 것

  나.「법인세법」제30조제1항 및 제31조제1항에 따른 보험사업을 하는 법인의 책임준비금과 비상위험준비금으로서 같은 법 시행령 제57조제1항ㆍ제2항 및 제58조제1항ㆍ제3항에 따른 범위안의 것

4. 관련예규

 ○ 상증, 재산세과-289, 2010.05.13.

   채권의 전부 또는 일부가 평가기준일 현재 회수불가능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 그 가액은 산입하지 아니하는 것이나, 회수불가능여부에 대하여는 사실판단 사항임

 ○ 서면4팀-1683, 2006.06.1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제54조의 규정에 의하여 비상장주식을 평가할 경우 장기대여금의 평가는 같은 법 시행령 제58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원본의 가액에 평가기준일까지의 미수이자상당액을 가산한 금액에 의하는 것이나, 당해 장기대여금의 전부 또는 일부가 평가기준일 현재 회수 불가능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 그 가액은 산입하지 아니하는 것임. 이 경우 회수불가능여부에 대하여는 채무자의 재산상황, 소송 진행과정 등 구체적인 사실을 확인하여 판단할 사항임

 ○ 상증, 재삼46014-1711, 1997.07.14.

   비상장주식을 평가함에 있어서 당해 법인의 매출채권의 가액은 원본의 가액에 평가기준일까지의 미수이자 상당액을 가산한 금액에 의하는 것이며, 다만 채권의 전부 또는 일부가 평가기준일 현재 회수불가능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가액을 산입하지 아니하는 것이나, 이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소관 세무서장이 구체적인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함

 ○ 법인, 대구지방법원-2014-구합-21495,2015.04.15.

   법인의 순자산가액에는 회수 불가능한 채권을 포함시킬 수 없으나 ⁠‘회수 불가능한 것’은 채권회수가 불가능하다는 사실이 객관적으로 확정된 것을 의미하고 입증책임은 납세자에게 있으므로 이 사건 채권은 그에 대한 입증이 없으므로 자산가액에서 제외할 수 없음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3조 제1항 제1호 다목, 같은 법 시행령 제54조 제2항, 제4항 제3호가 규정한 보충적 평가방법에 의하여 비상장주식의 가액을 평가함에 있어 그 산정요소의 하나인 기준일 당시 당해 법인의 순자산가액에는 회수 불가능한 채권을 포함시킬 수 없고, 여기서 말하는 ⁠‘회수불가능한 것’은 채권회수가 불가능하다는 사실이 객관적으로 확정된 것을 의미한다고 보아야 하며, 채권의 회수불능은 예외적인 사유에 속하므로 이러한 사유에 대한 입증책임은 이를 다투는 납세의무자에게 있음)

출처 : 국세청 2021. 09. 30. 서면-2021-자본거래-5222[자본거래관리과-462]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유권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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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장주식 평가 시 회수불능채권 자산가액 산입여부

서면-2021-자본거래-5222[자본거래관리과-462]  ·  2021. 09. 30.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비상장주식 평가 시 회수불능으로 판단된 채권을 자산가액에서 제외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S요약

비상장주식 평가 시 채권이 회수불가능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그 가액은 자산가액에 산입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회수불가능 여부는 구체적 사실 판단 사항으로, 소관 세무서장이 채무자의 재산상황, 소송진행 등 구체적 사정을 확인하여 결정하며, 그 입증책임은 납세자에게 있습니다.
#비상장주식 #상속세 #증여세 #채권 회수불능 #주식 평가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서면-2021-자본거래-5222[자본거래관리과-462]  ·  2021. 09. 30.

  • 국세청 서면-2021-자본거래-5222[자본거래관리과-462](2021.09.30) 회신에 따름.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4조에 따르면 비상장주식 평가 시 회수불능 채권자산가액에 산입하지 않습니다.
  • 다만 회수불가능 여부는 사실판단 사항으로, 구체적 사정(채무자의 재산상태, 소송 진행 등)에 기초해 판단해야 함을 명시하였습니다.
  • 회수 불가능이 객관적으로 명확히 입증되어야 하며, 그 입증책임은 납세자에게 있음을 유사 판례(대구지방법원 2014-구합-21495 등)와 예규에서 강조하였습니다.
  • 세무서장 등 관할기관이 사실관계를 조사해 채권 회수불능이 인정되어야 자산가액에서 제외가 가능합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4조: 비상장주식 평가 시 자산가액 산정 방식, 회수불능 채권은 산입하지 않음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5조: 순자산가액 계산 시 자산과 부채 가액 산정 기준 및 절차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 제17조의2: 자산 및 부채 평가에 있어 기타 자산·부채 차감 또는 가산 방법 규정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3조: 유가증권(비상장주식 등) 평가 방식의 법적 근거
사례 Q&A
1. 비상장주식 평가에서 회수불능채권을 자산총액에서 제외할 수 있나요?
답변
예, 회수불능이 인정된 채권자산가액에서 제외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근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4조에 따라 비상장주식 평가 시 회수불능 채권은 자산가액 산입에서 제외됩니다.
2. 채권 회수불능 입증책임은 누구에게 있나요?
답변
입증책임은 납세자에게 있습니다.
근거
법원 판결(대구지방법원 2014-구합-21495 등) 및 국세청 해석에 따라, 회수불능 사유 입증은 납세자의 몫임을 확인하였습니다.
3. 구체적으로 어떤 자료로 회수불능을 입증해야 하나요?
답변
채무자 재산상황, 소송진행 경과 등 회수불능을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자료가 필요합니다.
근거
국세청 예규(상증, 재산세과-289, 서면4팀-1683 등)에 따르면, 세무서장 등은 사실관계를 기반으로 회수불능 여부를 판단합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요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제54조의 규정에 의하여 비상장주식을 평가할 경우 채권의 전부 또는 일부가 평가기준일 현재 회수불가능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 그 가액은 자산가액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것이나, 회수불가능 여부에 대하여는 사실 판단할 사항임

회신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제54조의 규정에 의하여 비상장주식을 평가할 경우 채권의 전부 또는 일부가 평가기준일 현재 회수불가능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 그 가액은 자산가액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것이나, 회수불가능 여부에 대하여는 사실 판단할 사항입니다.

【관련 참고자료】

1. 사실관계

 ○신청법인은 ’12년 특수관계자인 대표이사 甲에게 183억원을 대여함

 ○신청법인은 ’16년 회계감사 과정에서 甲에 대한 대여금 183억원은 회수불능 채권임을 확인하고 대손상각 처리함

 ○신청법인은 위 대손상각 처리한 183억원은 특수관계인에 대한 업무무관 가지급금을 상각한 것이므로 2016 사업연도 법인세 신고시 손금불산입하고 유보로 소득처분함

2. 질의내용

 ○’21년 현재 신청법인의 주식가치를 상증법상 보충적 평가방법으로 평가할 경우 유보로 소득처분한 183억원을 세무상 자산총액에서 차감하고 순자산가치를 계산하는 것인지

3. 관련법령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3조【유가증권등의 평가】

 ① 유가증권 등의 평가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서 정하는 방법으로 한다.

  1. 주식등의 평가

  가.「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증권시장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증권시장에서 거래되는 주권상장법인의 주식등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식등(이하 이 호에서 "상장주식"이라 한다)은 평가기준일(평가기준일이 공휴일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매매가 없는 날인 경우에는 그 전일을 기준으로 한다) 이전ㆍ이후 각 2개월 동안 공표된 매일의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라 거래소허가를 받은 거래소(이하 "거래소"라 한다) 최종 시세가액(거래실적 유무를 따지지 아니한다)의 평균액(평균액을 계산할 때 평가기준일 이전ㆍ이후 각 2개월 동안에 증자ㆍ합병 등의 사유가 발생하여 그 평균액으로 하는 것이 부적당한 경우에는 평가기준일 이전ㆍ이후 각 2개월의 기간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기간의 평균액으로 한다). 다만, 제38조에 따라 합병으로 인한 이익을 계산할 때 합병(분할합병을 포함한다)으로 소멸하거나 흡수되는 법인 또는 신설되거나 존속하는 법인이 보유한 상장주식의 시가는 평가기준일 현재의 거래소 최종 시세가액으로 한다.

  나. 가목 외의 주식등은 해당 법인의 자산 및 수익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평가한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5조【순자산가액의 계산방법】

 ① 제5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순자산가액은 평가기준일 현재 당해 법인의 자산을 법 제60조 내지 제66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에서 부채를 차감한 가액으로 하며, 순자산가액이 0원 이하인 경우에는 0원으로 한다. 이 경우 당해 법인의 자산을 법 제60조제3항 및 법 제66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이 장부가액(취득가액에서 감가상각비를 차감한 가액을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보다 적은 경우에는 장부가액으로 하되, 장부가액보다 적은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무형고정자산·준비금·충당금등 기타 자산 및 부채의 평가와 관련된 금액은 이를 자산과 부채의 가액에서 각각 차감하거나 가산한다.

 ③ 제1항을 적용할 때 제59조제2항에 따른 영업권평가액은 해당 법인의 자산가액에 이를 합산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제54조제4항제1호 또는 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

  2. 제54조제4항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 다만, 다음 각 목에 모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가. 개인사업자가 제59조에 따른 무체재산권을 현물출자하거나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29조제2항에 따른 사업 양도·양수의 방법에 따라 법인으로 전환하는 경우로서 그 법인이 해당 사업용 무형자산을 소유하면서 사업용으로 계속 사용하는 경우

  나. 가목에 따른 개인사업자와 법인의 사업 영위기간의 합계가 3년 이상인 경우

  3. 해당 법인이 평가기준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전 3년 내의 사업연도부터 계속하여 ⁠「법인세법」에 따라 각 사업연도에 속하거나 속하게 될 손금의 총액이 그 사업연도에 속하거나 속하게 될 익금의 총액을 초과하는 결손금이 있는 법인인 경우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 제17조의2【순자산가액의 계산방법】

   영 제55조제2항에 따라 무형고정자산ㆍ준비금ㆍ충당금등 기타 자산 및 부채를 평가할 때 해당 법인의 자산 또는 부채에 차감하거나 가산하는 방법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1. 평가기준일 현재 지급받을 권리가 확정된 가액은 이를 자산에 가산하여 계산할 것

  2. 선급비용(평가기준일 현재 비용으로 확정된 것에 한한다)과「법인세법 시행령」제24조제1항제2호바목에 따른 무형자산의 가액은 이를 자산에서 차감하여 계산할 것

  3. 다음 각목의 가액은 이를 각각 부채에 가산하여 계산할 것

  가. 평가기준일까지 발생된 소득에 대한 법인세액, 법인세액의 감면액 또는 과세표준에 부과되는 농어촌특별세액 및 지방소득세액

  나. 평가기준일 현재 이익의 처분으로 확정된 배당금ㆍ상여금 및 기타 지급의무가 확정된 금액

  다. 평가기준일 현재 재직하는 임원 또는 사용인 전원이 퇴직할 경우에 퇴직급여로 지급되어야 할 금액의 추계액

  4. 평가기준일 현재의 제충당금과 「조세특례제한법」 및 기타 법률에 의한 제준비금은 이를 각각 부채에서 차감하여 계산할 것.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은 그렇지 않다.

  가. 충당금중 평가기준일 현재 비용으로 확정된 것

  나.「법인세법」제30조제1항 및 제31조제1항에 따른 보험사업을 하는 법인의 책임준비금과 비상위험준비금으로서 같은 법 시행령 제57조제1항ㆍ제2항 및 제58조제1항ㆍ제3항에 따른 범위안의 것

4. 관련예규

 ○ 상증, 재산세과-289, 2010.05.13.

   채권의 전부 또는 일부가 평가기준일 현재 회수불가능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 그 가액은 산입하지 아니하는 것이나, 회수불가능여부에 대하여는 사실판단 사항임

 ○ 서면4팀-1683, 2006.06.1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제54조의 규정에 의하여 비상장주식을 평가할 경우 장기대여금의 평가는 같은 법 시행령 제58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원본의 가액에 평가기준일까지의 미수이자상당액을 가산한 금액에 의하는 것이나, 당해 장기대여금의 전부 또는 일부가 평가기준일 현재 회수 불가능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 그 가액은 산입하지 아니하는 것임. 이 경우 회수불가능여부에 대하여는 채무자의 재산상황, 소송 진행과정 등 구체적인 사실을 확인하여 판단할 사항임

 ○ 상증, 재삼46014-1711, 1997.07.14.

   비상장주식을 평가함에 있어서 당해 법인의 매출채권의 가액은 원본의 가액에 평가기준일까지의 미수이자 상당액을 가산한 금액에 의하는 것이며, 다만 채권의 전부 또는 일부가 평가기준일 현재 회수불가능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가액을 산입하지 아니하는 것이나, 이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소관 세무서장이 구체적인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함

 ○ 법인, 대구지방법원-2014-구합-21495,2015.04.15.

   법인의 순자산가액에는 회수 불가능한 채권을 포함시킬 수 없으나 ⁠‘회수 불가능한 것’은 채권회수가 불가능하다는 사실이 객관적으로 확정된 것을 의미하고 입증책임은 납세자에게 있으므로 이 사건 채권은 그에 대한 입증이 없으므로 자산가액에서 제외할 수 없음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3조 제1항 제1호 다목, 같은 법 시행령 제54조 제2항, 제4항 제3호가 규정한 보충적 평가방법에 의하여 비상장주식의 가액을 평가함에 있어 그 산정요소의 하나인 기준일 당시 당해 법인의 순자산가액에는 회수 불가능한 채권을 포함시킬 수 없고, 여기서 말하는 ⁠‘회수불가능한 것’은 채권회수가 불가능하다는 사실이 객관적으로 확정된 것을 의미한다고 보아야 하며, 채권의 회수불능은 예외적인 사유에 속하므로 이러한 사유에 대한 입증책임은 이를 다투는 납세의무자에게 있음)

출처 : 국세청 2021. 09. 30. 서면-2021-자본거래-5222[자본거래관리과-462]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