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거주자가 토지를 양도할 당시 양수자에 해당하는 주택건설사업자인 일반임대주택사업자가 관련 법률 등에 따라 기업형임대사업자로 등록할 수 없는 경우 양도하는 토지에 대하여 「조세특례제한법」제97조의7에 따른 양도소득세 과세특례를 적용받을 수 없음
귀 질의는 제2안이 타당합니다.
1. 사실관계
○ 주택건설사업자인 (주)△△△△△(이하 “질의법인”)는 300세대 이상의 임대주택을 건립하여 기업형임대사업자로서 해당 주택을 임대할 목적으로 2016.5월경 거주자로부터 토지를 매입하였음
○ 질의법인은 양도자에게 “주택건설사업자이자 임대주택사업자로서 2016.5월경 매입한 토지에 향후 300세대 이상의 임대주택을 건립하여 기업형임대사업자로서 등록 후 임대할 것임”을 확인하는 확인서를 날인하여 주었고
- 양도자는 해당 확인서와 세액감면신청서를 관할 세무서장에 제출하여 「조세특례제한법」제97조의7 규정에 따라 양도소득세의 10%를 감면받았음
○ 질의법인은 기업형임대주택사업자 등록을 하려고 하였으나, 해당 지방자치단체에서 사업계획승인 또는 건축허가 등을 받아 세대수가 확정되지 않으면 기업형임대사업자 등록을 할 수 없으므로
- 토지를 매수하는 시점에서는 기업형임대사업자 등록증 사본을 제출하는 것은 법률적으로 불가능하다는 답변을 받았음
2. 질의내용
○ 주택건설사업자인 일반임대주택사업자가 거주자의 토지를 양수할 당시 관련 법률 등에 따라 기업형임대사업자로 등록할 수 없는 경우 「조세특례제한법」제97조의7에 따른 양도소득세 과세특례 적용여부
(제1안) 조특법 제97조의7에 따른 과세특례를 적용할 수 있음
(단, 토지 양도일부터 3년 이내 사업계획승인 또는 건축허가를 받은 경우에 한함)
(제2안) 조특법 제97조의7에 따른 과세특례를 적용할 수 없음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거주자가 토지를 양도할 당시 양수자에 해당하는 주택건설사업자인 일반임대주택사업자가 관련 법률 등에 따라 기업형임대사업자로 등록할 수 없는 경우 양도하는 토지에 대하여 「조세특례제한법」제97조의7에 따른 양도소득세 과세특례를 적용받을 수 없음
귀 질의는 제2안이 타당합니다.
1. 사실관계
○ 주택건설사업자인 (주)△△△△△(이하 “질의법인”)는 300세대 이상의 임대주택을 건립하여 기업형임대사업자로서 해당 주택을 임대할 목적으로 2016.5월경 거주자로부터 토지를 매입하였음
○ 질의법인은 양도자에게 “주택건설사업자이자 임대주택사업자로서 2016.5월경 매입한 토지에 향후 300세대 이상의 임대주택을 건립하여 기업형임대사업자로서 등록 후 임대할 것임”을 확인하는 확인서를 날인하여 주었고
- 양도자는 해당 확인서와 세액감면신청서를 관할 세무서장에 제출하여 「조세특례제한법」제97조의7 규정에 따라 양도소득세의 10%를 감면받았음
○ 질의법인은 기업형임대주택사업자 등록을 하려고 하였으나, 해당 지방자치단체에서 사업계획승인 또는 건축허가 등을 받아 세대수가 확정되지 않으면 기업형임대사업자 등록을 할 수 없으므로
- 토지를 매수하는 시점에서는 기업형임대사업자 등록증 사본을 제출하는 것은 법률적으로 불가능하다는 답변을 받았음
2. 질의내용
○ 주택건설사업자인 일반임대주택사업자가 거주자의 토지를 양수할 당시 관련 법률 등에 따라 기업형임대사업자로 등록할 수 없는 경우 「조세특례제한법」제97조의7에 따른 양도소득세 과세특례 적용여부
(제1안) 조특법 제97조의7에 따른 과세특례를 적용할 수 있음
(단, 토지 양도일부터 3년 이내 사업계획승인 또는 건축허가를 받은 경우에 한함)
(제2안) 조특법 제97조의7에 따른 과세특례를 적용할 수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