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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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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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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법」제12조제1항제13호 및 같은법 시행령 제35조제2호 (마)목의 규정에 따른 직업소개업의 경우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용역에 해당하는 것이나, 노동력을 확보하고 계약에 의하여 타사업체에 임시로 수요인력을 수시로 제공하는 인력공급업은 같은법 제7조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귀 질의에 대해서는 기존 해석사례(서면3팀-2823, 2006.11.15)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서면3팀-2823, 2006.11.15
사업자가 계약에 의하여 고용자와 구직자를 대리하여 인력고용에 관련된 인력조사, 선발, 조회, 배치, 알선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은 「부가가치세법」제12조제1항제13호 및 같은법 시행령 제35조제2호 (마)목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용역에 해당하는 것이나, 노동력을 확보하고 계약에 의하여 타사업체에 임시로 수요인력을 수시로 제공하는 인력공급업은 같은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으로, 귀 질의의 경우 인력공급업 또는 고용알선업 해당여부는 계약내용 및 실제사업내용 등 관련사실을 종합하여 판단하는 것입니다.
* 「부가가치세법」제12조 제1항 제13호는 제14호로 변경됨
[관련 참고자료]
1. 사실관계
가.질의자(이하 당사라 함)는 직업소개업에 해당되어 부가가치세 면세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음
나. 당사는 인력을 알선하고 대가를 월별로 수수하여 일정율의 수수료를 차감 후 일용근로자에게 지급함
다. 사용자로부터 수시로 인력을 알선하여 줄 것을 요청받고 그 때마다 필요한 인력을 소개 또는 알선하여 주고 있음
라. 사용자가 일용근로자에게 지급하는 용역비에 대해 그 지급하는 것이 번거롭다하여 당사가 대신 지급할 것을 요청함
2. 질의내용
○ 당사가 직업소개업에 해당되어 면세인지 아니면 인력공급업에 해당되어 과세대상인지 여부
3. 관련된 법령 및 유사해석사례
○ 부가가치세법 제7조 【용역의 공급】
① 용역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역무를 제공하거나 재화ㆍ시설물 또는 권리를 사용하게 하는 것으로 한다.
○ 부가가치세법 제12조 【면세】
① 다음 각 호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14. 저술가ㆍ작곡가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가 직업상 제공하는 인적(人的) 용역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5조 【인적용역의 범위】
법 제12조제1항제14호에 규정하는 인적용역은 독립된 사업(여러 개의 사업을 겸영하는 사업자가 과세사업에 필수적으로 부수되지 아니하는 용역을 독립하여 공급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으로 공급하는 다음 각 호에 규정하는 용역으로 한다.
2. 개인·법인 또는 법인격 없는 사단·재단 기타 단체가 독립된 자격으로 용역을 공급하고 대가를 받는 다음에 규정하는 인적용역
(마) 직업소개소 및 그 밖에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상담소등을 경영하는 자가 공급하는 용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