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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업소개업과 인력공급업의 부가가치세 면세·과세 구분

부가가치세과-536  ·  2013. 06. 14.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직업소개업으로 면세 사업자등록을 한 사업자가 사용자 요청에 따라 일용근로자를 수시로 알선하고, 사용자를 대신해 용역비를 지급한 후 일정 비율의 수수료를 공제하는 형태로 운영하는 경우, 이 사업이 부가가치세 면세 대상인 직업소개업인지, 아니면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인 인력공급업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어떻게 판단되는지요?

S요약

직업소개소가 고용자와 구직자를 대리하여 인력조사, 선발, 조회, 배치, 알선 등의 고용알선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12조제1항제14호 및 시행령 제35조제2호 직업소개소 인적용역에 해당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으로 보입니다. 반면, 노동력을 확보하여 계약에 따라 타 사업체에 수요인력을 수시로 제공하는 인력공급업은 같은 법 제7조에 따라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으로 판단되며, 어느 유형에 해당하는지는 계약내용 및 실제 사업내용을 종합하여 판정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직업소개업 부가세 #인력공급업 부가세 #인적용역 면세 #직업소개소 면세 기준 #인력공급업 과세 여부 #국세청 부가가치세과-536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부가가치세과-536  ·  2013. 06. 14.

  • 회신 주체·출처: 국세청 부가가치세과-536, 2013.06.14, 서면3팀-2823(2006.11.15) 해석사례 참조 회신임.
  • 국세청은 「부가가치세법」 제12조제1항제13호(현 제14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5조제2호 (마)목에 따라, 직업소개업에 해당하는 용역은 인적용역으로서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으로 해석하였습니다.
  • 구체적으로, 사업자가 계약에 의하여 고용자와 구직자를 대리하여 인력고용에 관련된 인력조사, 선발, 조회, 배치, 알선 등의 고용알선 서비스를 제공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직업소개소가 공급하는 인적용역에 해당하므로 부가가치세 면세 대상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 반면, 노동력을 확보하고 계약에 의하여 타 사업체에 임시로 수요인력을 수시로 제공하는 인력공급업의 경우에는, 이는 특정 근로력을 계속적으로 공급·관리하는 형태의 용역으로서 「부가가치세법」 제7조에 따른 용역의 공급에 해당하여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이 되는 것으로 판단된다고 보았습니다.
  • 따라서 귀 질의와 같이 직업소개업으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인력을 알선하면서, 사용자로부터 매월 대가를 수수하여 일정 비율의 수수료를 공제 후 일용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하고, 사용자의 요청에 따라 수시로 필요한 인력을 소개·알선하는 형태라 하더라도, 이 사업이 직업소개업인지 인력공급업인지 여부는 단순한 자칭 업종이 아니라 계약 내용과 실제 사업 운영 실태(근로자에 대한 지휘·감독 관계, 인력의 소속 및 인건비 처리 방식 등)를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 국세청 서면3팀-2823(2006.11.15) 기존 해석을 인용하여, 귀 질의의 경우도 인력공급업 또는 고용알선업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계약내용 및 실제 사업내용 등 관련 사실 전반을 종합해 판단하는 것이라고 회신하고 있으며, 별도의 일괄적인 업종 분류 기준을 제시하기보다는 개별 사실관계를 중심으로 면세·과세 구분을 하여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7조 (용역의 공급):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역무를 제공하거나 재화·시설물 또는 권리를 사용하게 하는 경우를 용역의 공급으로 규정하고, 인력공급과 같은 역무 제공을 과세 대상 용역으로 본다.
  •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4호: 저술가·작곡가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가 직업상 제공하는 인적용역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면제하도록 규정한다(종전 제13호에서 개정).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5조 (인적용역의 범위) 제1문: 법 제12조제1항제14호의 인적용역은 독립된 사업으로 공급하는 일정한 인적용역으로 한정하고, 과세사업에 필수적으로 부수되지 않는 독립된 용역을 포함한다.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5조 제2호 (마목): 개인·법인 또는 단체가 독립된 자격으로 용역을 공급하고 대가를 받는 인적용역 중, 직업소개소 및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상담소 등을 경영하는 자가 공급하는 용역을 인적용역으로 규정하여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으로 본다.
사례 Q&A
1. 직업소개소와 인력공급업의 부가가치세 면세와 과세는 어떻게 구분되나요?
답변
국세청 해석에 따르면, 고용자와 구직자를 대리하여 인력조사·선발·조회·배치·알선 등 고용알선 서비스만을 제공하는 직업소개소의 용역은 부가가치세법 제12조제1항제14호 및 시행령 제35조제2호 (마)목에 따른 인적용역으로 보아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러나 노동력을 미리 확보한 후 계약에 따라 타 사업체에 임시로 수요인력을 수시로 제공하는 인력공급업은 부가가치세법 제7조에 따른 용역의 공급으로 보아 과세 대상이 되는 것으로 보입니다.
근거
부가가치세법 제12조제1항제14호 및 시행령 제35조제2호 (마)목은 직업소개소가 공급하는 인적용역을 면세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국세청 부가가치세과-536(2013.06.14) 및 서면3팀-2823(2006.11.15)에서 고용알선만 하는 직업소개업은 면세, 노동력을 수시로 제공하는 인력공급업은 법 제7조에 따라 과세된다고 구분하여 해석하였습니다.
2. 직업소개업으로 면세등록한 업체가 사용자를 대신해 일용직 인건비를 지급하면 인력공급업으로 보아 부가세가 과세되나요?
답변
국세청 유권해석에 따르면, 직업소개업으로 등록되어 있더라도 실제 사업 내용이 노동력을 확보·관리하여 수요업체에 지속적으로 제공하는 형태라면 인력공급업에 해당하여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이 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사용자를 대신해 일용근로자에게 용역비를 지급하고 일정 비율의 수수료를 공제하는 방식 자체가 바로 과세·면세를 결정하는 것은 아니며, 근로자에 대한 지휘·감독 관계, 인력의 소속, 대가 구조 등 계약내용과 실제 사업내용을 종합해 직업소개업인지 인력공급업인지를 판정하게 됩니다.
근거
부가가치세과-536(2013.06.14) 및 서면3팀-2823 해석은 직업소개업과 인력공급업의 구분을 형식적 사업자등록이 아니라 계약내용 및 실제 사업내용을 종합적으로 보아 판단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노동력을 확보하여 타 사업체에 임시로 수시 제공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7조에 따라 과세된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3. 직업소개업과 인력공급업 중 어느 업종에 해당하는지는 어떤 기준으로 판단하나요?
답변
국세청은 업종 명칭만으로 구분하지 않고, 실제로 제공하는 용역의 성격을 중심으로 판단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구직자와 사용자 사이의 매칭·알선, 인력조사, 선발, 조회, 배치 등 고용알선 자체에 초점이 있고, 근로 제공은 사용자 책임 하에 이루어지는 경우에는 직업소개업으로서 부가가치세 면세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반면, 사업자가 스스로 노동력을 확보·관리하고, 계약에 따라 타 사업체에 인력을 임시·반복적으로 제공하는 구조라면 인력공급업으로 보아 부가가치세가 과세될 수 있으며, 이 판단은 각 건의 계약내용, 대가 구조, 실제 운영형태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이루어집니다.
근거
서면3팀-2823(2006.11.15) 해석은 직업소개업 용역은 부가가치세법 제12조제1항제14호 및 시행령 제35조제2호 (마)목에 따른 인적용역으로 면세되지만, 인력공급업은 부가가치세법 제7조에 따른 과세 대상이라고 하면서, 두 업종의 구분은 인력공급업 또는 고용알선업 해당 여부는 계약내용 및 실제사업내용 등 관련사실을 종합하여 판단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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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요지

「부가가치세법」제12조제1항제13호 및 같은법 시행령 제35조제2호 ⁠(마)목의 규정에 따른 직업소개업의 경우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용역에 해당하는 것이나, 노동력을 확보하고 계약에 의하여 타사업체에 임시로 수요인력을 수시로 제공하는 인력공급업은 같은법 제7조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에 대해서는 기존 해석사례(서면3팀-2823, 2006.11.15)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서면3팀-2823, 2006.11.15
사업자가 계약에 의하여 고용자와 구직자를 대리하여 인력고용에 관련된 인력조사, 선발, 조회, 배치, 알선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은 ⁠「부가가치세법」제12조제1항제13호 및 같은법 시행령 제35조제2호 ⁠(마)목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용역에 해당하는 것이나, 노동력을 확보하고 계약에 의하여 타사업체에 임시로 수요인력을 수시로 제공하는 인력공급업은 같은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으로, 귀 질의의 경우 인력공급업 또는 고용알선업 해당여부는 계약내용 및 실제사업내용 등 관련사실을 종합하여 판단하는 것입니다.
* ⁠「부가가치세법」제12조 제1항 제13호는 제14호로 변경됨

[관련 참고자료]

1. 사실관계

 가.질의자(이하 당사라 함)는 직업소개업에 해당되어 부가가치세 면세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음

 나. 당사는 인력을 알선하고 대가를 월별로 수수하여 일정율의 수수료를 차감 후 일용근로자에게 지급함

 다. 사용자로부터 수시로 인력을 알선하여 줄 것을 요청받고 그 때마다 필요한 인력을 소개 또는 알선하여 주고 있음

 라. 사용자가 일용근로자에게 지급하는 용역비에 대해 그 지급하는 것이 번거롭다하여 당사가 대신 지급할 것을 요청함

2. 질의내용

 ○ 당사가 직업소개업에 해당되어 면세인지 아니면 인력공급업에 해당되어 과세대상인지 여부

3. 관련된 법령 및 유사해석사례

○ 부가가치세법 제7조 【용역의 공급】

① 용역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역무를 제공하거나 재화ㆍ시설물 또는 권리를 사용하게 하는 것으로 한다.

○ 부가가치세법 제12조 【면세】

① 다음 각 호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14. 저술가ㆍ작곡가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가 직업상 제공하는 인적(人的) 용역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5조 【인적용역의 범위】

법 제12조제1항제14호에 규정하는 인적용역은 독립된 사업(여러 개의 사업을 겸영하는 사업자가 과세사업에 필수적으로 부수되지 아니하는 용역을 독립하여 공급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으로 공급하는 다음 각 호에 규정하는 용역으로 한다.

2. 개인·법인 또는 법인격 없는 사단·재단 기타 단체가 독립된 자격으로 용역을 공급하고 대가를 받는 다음에 규정하는 인적용역

(마) 직업소개소 및 그 밖에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상담소등을 경영하는 자가 공급하는 용역

출처 : 국세청 2013. 06. 14. 부가가치세과-536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