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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 내 괴롭힘 확인 시 사용자의 조치 의무 해석

근로기준정책과-2505  ·  2020. 06. 24.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이 확인된 경우 사용자는 어떤 조치 의무가 있나요?

S요약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이 확인될 경우, 사용자는 근로기준법 등에 따라 적극적으로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함을 명확히 해석하였습니다. 피해 근로자의 보호재발 방지에 대한 사용자의 책임이 강조됩니다.
#직장 내 괴롭힘 #사용자의 조치 의무 #피해자 보호 #근로기준법 #재발 방지 #근무환경 개선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근로기준정책과-2505  ·  2020. 06. 24.

  • 고용노동부 근로기준정책과-2505(2020.6.24.) 회신에 따르면,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이 확인될 경우 사용자는 법률에 따라 조사 및 필요한 보호 조치를 이행해야 한다고 명확히 하였습니다.
  • 피해 근로자 보호와 괴롭힘 재발 방지를 위해 근무환경을 개선하거나, 피해자에 대한 업무 변경 및 유급휴가를 제공하는 등 실질적인 조치가 필요함을 해석하였습니다.
  • 해당 유권해석은 근로기준법 관련 조항의 취지에 근거하여, 사용자의 조치 의무가 법적 강제력을 가진 것임을 강조하였습니다.
  • 문서번호 근로기준정책과-2505 회신은 고용노동부 공식적 의견임을 명시하며, 실무에 준용 가능함을 안내하였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직장 내 괴롭힘의 금지): 사용자는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을 인지한 경우 지체 없이 조사를 실시하고, 피해 근로자에 대한 보호 및 근무환경 개선 등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함
  • 근로기준법 제76조의3(보호 조치 등): 사용자는 피해 근로자에 대해 근무장소 변경, 유급휴가 명령 등 적절한 보호 조치를 강구해야 하며, 괴롭힘 가해자에 대한 징계도 고려함
사례 Q&A
1. 직장 내 괴롭힘이 발생했을 때 사용자가 해야 할 조치는?
답변
사용자는 조사 실시 및 피해 근로자 보호 등 필요한 조치를 신속히 이행해야 합니다.
근거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와 유권해석에 따르면 피해자의 근무환경 보호재발 방지가 핵심입니다.
2. 직장 내 괴롭힘 사실을 확인한 후 사용자가 미조치 시 불이익이 있나요?
답변
사용자가 법적 조치 의무를 다하지 않으면 행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근거
근로기준법상의 의무 위반은 근로감독 등 법적 책임에 연결될 수 있다고 해석됩니다.
3. 피해 근로자에 대한 보호 조치에는 어떤 것이 있나요?
답변
근무장소 변경, 유급휴가 제공 등 근로자 보호를 위한 다양한 조치가 인정됩니다.
근거
근로기준법 제76조의3 및 고용노동부 유권해석에서 보호조치 다양한 예시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 확인 시 사용자의 조치 의무 관련 해석

 ⁠[고용노동부 근로기준정책과-2505, 2020. 6. 24.]

고용노동부(근로기준정책과), 044-202-7579

고용노동부 누리집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출처 : 고용노동부 2020. 06. 24. 근로기준정책과-2505 | 법제처 유권해석

유권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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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 내 괴롭힘 확인 시 사용자의 조치 의무 해석

근로기준정책과-2505  ·  2020. 06. 24.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이 확인된 경우 사용자는 어떤 조치 의무가 있나요?

S요약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이 확인될 경우, 사용자는 근로기준법 등에 따라 적극적으로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함을 명확히 해석하였습니다. 피해 근로자의 보호재발 방지에 대한 사용자의 책임이 강조됩니다.
#직장 내 괴롭힘 #사용자의 조치 의무 #피해자 보호 #근로기준법 #재발 방지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근로기준정책과-2505  ·  2020. 06. 24.

  • 고용노동부 근로기준정책과-2505(2020.6.24.) 회신에 따르면,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이 확인될 경우 사용자는 법률에 따라 조사 및 필요한 보호 조치를 이행해야 한다고 명확히 하였습니다.
  • 피해 근로자 보호와 괴롭힘 재발 방지를 위해 근무환경을 개선하거나, 피해자에 대한 업무 변경 및 유급휴가를 제공하는 등 실질적인 조치가 필요함을 해석하였습니다.
  • 해당 유권해석은 근로기준법 관련 조항의 취지에 근거하여, 사용자의 조치 의무가 법적 강제력을 가진 것임을 강조하였습니다.
  • 문서번호 근로기준정책과-2505 회신은 고용노동부 공식적 의견임을 명시하며, 실무에 준용 가능함을 안내하였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직장 내 괴롭힘의 금지): 사용자는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을 인지한 경우 지체 없이 조사를 실시하고, 피해 근로자에 대한 보호 및 근무환경 개선 등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함
  • 근로기준법 제76조의3(보호 조치 등): 사용자는 피해 근로자에 대해 근무장소 변경, 유급휴가 명령 등 적절한 보호 조치를 강구해야 하며, 괴롭힘 가해자에 대한 징계도 고려함
사례 Q&A
1. 직장 내 괴롭힘이 발생했을 때 사용자가 해야 할 조치는?
답변
사용자는 조사 실시 및 피해 근로자 보호 등 필요한 조치를 신속히 이행해야 합니다.
근거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와 유권해석에 따르면 피해자의 근무환경 보호재발 방지가 핵심입니다.
2. 직장 내 괴롭힘 사실을 확인한 후 사용자가 미조치 시 불이익이 있나요?
답변
사용자가 법적 조치 의무를 다하지 않으면 행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근거
근로기준법상의 의무 위반은 근로감독 등 법적 책임에 연결될 수 있다고 해석됩니다.
3. 피해 근로자에 대한 보호 조치에는 어떤 것이 있나요?
답변
근무장소 변경, 유급휴가 제공 등 근로자 보호를 위한 다양한 조치가 인정됩니다.
근거
근로기준법 제76조의3 및 고용노동부 유권해석에서 보호조치 다양한 예시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 확인 시 사용자의 조치 의무 관련 해석

 ⁠[고용노동부 근로기준정책과-2505, 2020. 6. 24.]

고용노동부(근로기준정책과), 044-202-7579

고용노동부 누리집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출처 : 고용노동부 2020. 06. 24. 근로기준정책과-2505 | 법제처 유권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