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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 관리단의 주차료 과세 범위와 필요경비 산입

소득세제과-358  ·  2020. 07. 06.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상가 관리단이 입주자와 비입주자에게 징수하는 주차료의 소득세 과세 여부 및 관련 필요경비 산입 가능성은 어떻게 판단되는지요?

S요약

상가 관리단이 입주자에게 집합건물 관리 목적으로 징수하는 주차료는 소득세 과세대상에서 제외되지만, 입주자가 아닌 자로부터 징수하는 주차료는 사업소득 총수입금액에 포함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또한, 주차장 유지·보수 목적의 관리비가 필요경비로 인정되는지 여부는 사실판단 사항입니다.
#상가 관리단 #주차료 과세 #입주자 #비입주자 #사업소득 #총수입금액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소득세제과-358  ·  2020. 07. 06.

  • 기획재정부 소득세제과-358(2020.7.6.) 회신에 따르면,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한 관리단은 구성원별 소득 분배 비율에 따라 소득세 납부 의무를 집행해야 함을 밝혔습니다.
  • 입주자에게서 관리 목적으로 받은 주차료는 소득세 과세대상에서 제외된다고 명확히 안내하였습니다.
  • 입주자가 아닌 자에게서 받은 주차료는 소득세법상 사업소득 총수입금액에 포함됨을 강조하였습니다.
  • 사업소득 관련 필요경비 산입은 실제 주차장 유지·보수 등 관리 목적으로 지출된 비용의 경우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범위 내에서 인정 가능함을 언급했습니다.
  • 필요경비로 구체적으로 인정되는 범위와 이익 분배 실태 등은 추가적인 사실판단 사항이 적용됨을 밝혔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소득세법 제2조 제3항: 단체 구성원별 이익 분배 비율에 따른 소득세 납부 의무 규정
  • 소득세법 제24조: 사업소득의 범위 및 총수입금액 산정
  • 소득세법 시행령 제51조 제3항: 사업소득의 총수입금액 산입 기준
  • 소득세법 제27조 제1항: 필요경비의 범위 및 산정 방법 규정
  • 소득세법 시행령 제55조 제1항: 필요경비 산입 가능한 비용의 요건
사례 Q&A
1. 상가 관리단이 입주자에게 받은 주차료는 소득세 과세 대상인가요?
답변
입주자로부터 관리 목적으로 징수한 주차료는 소득세 과세대상에서 제외된다고 보입니다.
근거
기획재정부 회신 내용 및 소득세법 관련 조항에 따라 입주자 대상 주차료는 과세대상에서 제외됩니다.
2. 비입주자에게 받은 주차료는 사업소득에 포함되나요?
답변
입주자가 아닌 자로부터 받은 주차료는 사업소득 총수입금액에 산입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근거
소득세법 제24조 및 시행령 제51조 제3항에서 규정하는 바에 따라 비입주자 징수분은 사업소득에 포함됩니다.
3. 주차장 유지비 등의 관리비는 사업소득 필요경비로 인정받을 수 있나요?
답변
주차장 유지·보수 등 관리비는 필요경비로 산입이 가능하나, 구체적 인정 여부는 사실판단이 필요하다고 보입니다.
근거
소득세법 제27조 및 시행령 제55조에 따라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통상적 비용은 필요경비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요지

상가 관리단이 입주자로부터 집합건물의 유지·보수 등 관리 목적으로 징수하는 주차료는 소득세 과세대상에서 제외되나, 입주자가 아닌 자로부터 징수하는 주차료는 사업소득 총수입금액에 산입하는 것임

회신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관리단은 소득세법 제2조 제3항에 따라 구성원 간 이익의 분배비율이 정하여져 있고 해당 구성원 별로 이익의 분배비율이 확인되는 경우 또는 구성원 간 이익의 분배비율이 정하여져 있지 아니하나 사실상 구성원별로 이익이 분배되는 것으로 확인되는 경우 각 구성원별로 소득에 대한 소득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는 것이며, 실제로 이익을 분배하였는지 여부는 사실판단 할 사항입니다.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관리단이 입주자에게서 집합건물의 유지·보수 등 관리 목적으로 징수하는 주차료는 소득세 과세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이나, 입주자가 아닌 자로부터 징수하는 주차료는 소득세법 제24조 및 소득세법 시행령 제51조 제3항에 따른 사업소득의 총수입금액에 산입되는 것입니다.
소득세법 제27조 제1항 및 소득세법 시행령 제55조 제1항에 따라 사업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필요경비에 산입할 금액은 해당 과세기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의 합계액으로 하는 것이며, 집합건물 주차장의 유지·보수 비용 등으로 지출된 관리비를 해당 필요경비로 산입할지 여부는 사실판단 사항입니다.

출처 : 기획재정부 2020. 07. 06. 소득세제과-358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유권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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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 관리단의 주차료 과세 범위와 필요경비 산입

소득세제과-358  ·  2020. 07. 06.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상가 관리단이 입주자와 비입주자에게 징수하는 주차료의 소득세 과세 여부 및 관련 필요경비 산입 가능성은 어떻게 판단되는지요?

S요약

상가 관리단이 입주자에게 집합건물 관리 목적으로 징수하는 주차료는 소득세 과세대상에서 제외되지만, 입주자가 아닌 자로부터 징수하는 주차료는 사업소득 총수입금액에 포함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또한, 주차장 유지·보수 목적의 관리비가 필요경비로 인정되는지 여부는 사실판단 사항입니다.
#상가 관리단 #주차료 과세 #입주자 #비입주자 #사업소득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소득세제과-358  ·  2020. 07. 06.

  • 기획재정부 소득세제과-358(2020.7.6.) 회신에 따르면,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한 관리단은 구성원별 소득 분배 비율에 따라 소득세 납부 의무를 집행해야 함을 밝혔습니다.
  • 입주자에게서 관리 목적으로 받은 주차료는 소득세 과세대상에서 제외된다고 명확히 안내하였습니다.
  • 입주자가 아닌 자에게서 받은 주차료는 소득세법상 사업소득 총수입금액에 포함됨을 강조하였습니다.
  • 사업소득 관련 필요경비 산입은 실제 주차장 유지·보수 등 관리 목적으로 지출된 비용의 경우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범위 내에서 인정 가능함을 언급했습니다.
  • 필요경비로 구체적으로 인정되는 범위와 이익 분배 실태 등은 추가적인 사실판단 사항이 적용됨을 밝혔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소득세법 제2조 제3항: 단체 구성원별 이익 분배 비율에 따른 소득세 납부 의무 규정
  • 소득세법 제24조: 사업소득의 범위 및 총수입금액 산정
  • 소득세법 시행령 제51조 제3항: 사업소득의 총수입금액 산입 기준
  • 소득세법 제27조 제1항: 필요경비의 범위 및 산정 방법 규정
  • 소득세법 시행령 제55조 제1항: 필요경비 산입 가능한 비용의 요건
사례 Q&A
1. 상가 관리단이 입주자에게 받은 주차료는 소득세 과세 대상인가요?
답변
입주자로부터 관리 목적으로 징수한 주차료는 소득세 과세대상에서 제외된다고 보입니다.
근거
기획재정부 회신 내용 및 소득세법 관련 조항에 따라 입주자 대상 주차료는 과세대상에서 제외됩니다.
2. 비입주자에게 받은 주차료는 사업소득에 포함되나요?
답변
입주자가 아닌 자로부터 받은 주차료는 사업소득 총수입금액에 산입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근거
소득세법 제24조 및 시행령 제51조 제3항에서 규정하는 바에 따라 비입주자 징수분은 사업소득에 포함됩니다.
3. 주차장 유지비 등의 관리비는 사업소득 필요경비로 인정받을 수 있나요?
답변
주차장 유지·보수 등 관리비는 필요경비로 산입이 가능하나, 구체적 인정 여부는 사실판단이 필요하다고 보입니다.
근거
소득세법 제27조 및 시행령 제55조에 따라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통상적 비용은 필요경비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요지

상가 관리단이 입주자로부터 집합건물의 유지·보수 등 관리 목적으로 징수하는 주차료는 소득세 과세대상에서 제외되나, 입주자가 아닌 자로부터 징수하는 주차료는 사업소득 총수입금액에 산입하는 것임

회신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관리단은 소득세법 제2조 제3항에 따라 구성원 간 이익의 분배비율이 정하여져 있고 해당 구성원 별로 이익의 분배비율이 확인되는 경우 또는 구성원 간 이익의 분배비율이 정하여져 있지 아니하나 사실상 구성원별로 이익이 분배되는 것으로 확인되는 경우 각 구성원별로 소득에 대한 소득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는 것이며, 실제로 이익을 분배하였는지 여부는 사실판단 할 사항입니다.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관리단이 입주자에게서 집합건물의 유지·보수 등 관리 목적으로 징수하는 주차료는 소득세 과세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이나, 입주자가 아닌 자로부터 징수하는 주차료는 소득세법 제24조 및 소득세법 시행령 제51조 제3항에 따른 사업소득의 총수입금액에 산입되는 것입니다.
소득세법 제27조 제1항 및 소득세법 시행령 제55조 제1항에 따라 사업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필요경비에 산입할 금액은 해당 과세기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의 합계액으로 하는 것이며, 집합건물 주차장의 유지·보수 비용 등으로 지출된 관리비를 해당 필요경비로 산입할지 여부는 사실판단 사항입니다.

출처 : 기획재정부 2020. 07. 06. 소득세제과-358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