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분야의 변호사님에게 질문해보세요
김경숙 프로필 사진
더감 법률사무소
김경숙 변호사 빠른응답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전문, 민사전문 변호사입니다

형사범죄 민사·계약 가족·이혼·상속 부동산 노동

농민 절임배추 인터넷 판매 소득세 과세 여부

서면법규과-1248  ·  2013. 11. 14.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농민이 직접 재배한 배추를 천일염 또는 염수에 절여 절임배추로 만들고, 별도의 제조장·판매장을 설치하지 않은 채 인터넷 등 통신판매로 소비자에게 직접 판매하는 경우에도 한국표준산업분류상의 채소작물재배업에 해당하여 소득세법상 사업소득 과세대상이 아닌지 여부가 궁금합니다.

S요약

거주자인 농민이 직접 재배한 배추를 제조장이나 판매장을 별도로 설치하지 않고 천일염 또는 염수에 절여 절임배추 형태로 만들더라도, 이를 전자상거래 등 통신판매 방식으로 소비자에게 직접 판매하는 경우에는 한국표준산업분류상 채소작물재배업(01121)에 해당하므로 「소득세법」 제19조의 사업소득 과세대상에 포함되지 않는 소득으로 판단된다는 취지의 유권해석입니다.
#절임배추 소득세 #농민 인터넷 판매 과세 #채소작물재배업 01121 #작물재배업 사업소득 제외 #국세청 서면법규과-1248 #농산물 통신판매 세금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서면법규과-1248  ·  2013. 11. 14.

  • 회신 주체·출처: 국세청 서면법규과-1248, 2013-11-14.
  • 국세청은 거주자인 농민이 직접 생산한 배추를 천일염 또는 염수에 절여 절임배추로 만든 뒤, 제조장이나 판매장을 별도로 특설하지 않고 전자상거래 등 통신판매 방식으로 소비자에게 직접 판매하는 경우를 전제로 유권해석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 이 경우 해당 활동은 한국표준산업분류상 채소작물재배업(01121)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며, 이는 「소득세법」 제19조 제3항 및 한국표준산업분류 규정에 따른 것입니다. 즉, 절임 과정이 있더라도 별도의 제조장·판매장을 특설하지 않은 이상, 기본 산업활동은 여전히 채소작물 재배로 보아야 한다는 취지입니다.
  • 소득세법 기본통칙 19-0…1 제1항에 따르면, 한국표준산업분류상 농업 중 작물재배업에서 발생한 소득은 과세소득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또한 같은 통칙 제2항, 제3항은 농지에서 재배한 작물을 판매장 또는 제조장을 특설하여 판매·가공하는 경우에 한해 그 추가 소득을 도매·소매업 또는 제조업 소득으로 보도록 하고 있습니다.
  • 본 사안에서는 농민이 재배한 배추를 단순히 천일염 또는 염수에 절여 절임배추로 만든 다음, 별도의 일정 매장을 개설하지 않고 인터넷 등 통신수단을 이용해 소비자에게 판매하고 있습니다. 국세청은 이러한 전자상거래 방식 판매가 무점포 소매업 또는 전자상거래업으로 분류되는 것이 아니라, 기본이 되는 채소작물 재배활동의 연장으로 보아야 한다고 해석하고 있습니다.
  • 이에 따라 국세청은 위와 같은 절임배추 통신판매에서 발생하는 소득은 한국표준산업분류상 채소작물재배업(01121)에 해당하므로, 「소득세법」 제19조 제1항에서 사업소득으로 규정한 농업(작물재배업 제외), 도매·소매업 등 사업소득 범주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회신하였습니다.
  • 따라서 농민이 직접 재배한 배추를 절여 전자상거래 등 통신판매를 통해 판매하더라도, 제조장이나 판매장을 특설하지 않는 한 그 소득은 소득세법상 사업소득으로 보지 아니하여 소득세 과세대상 사업소득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된다는 것이 본 유권해석의 결론입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소득세법 제1조의2 제5호: 사업자란 사업소득이 있는 거주자를 의미함.
  • 소득세법 제19조 제1항 제1호, 제7호, 제20호: 사업소득은 농업(작물재배업은 제외)·임업·어업, 도매·소매업 및 이들과 유사한 영리 목적의 계속·반복 활동에서 발생하는 소득으로 규정하고, 작물재배업은 명시적으로 사업소득에서 제외함.
  • 소득세법 제19조 제3항: 사업의 범위는 특별 규정이 없는 한 통계법 제22조에 따른 통계청 고시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르도록 규정.
  • 소득세법 기본통칙 19-0…1 제1항: 한국표준산업분류 중 농업의 작물재배업에서 발생한 소득은 소득세법상 과세소득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명시.
  • 소득세법 기본통칙 19-0…1 제2항, 제3항: 농지에서 재배한 작물을 판매장을 특설하여 판매하는 경우 그 추가 소득은 도·소매업 소득으로, 제조장을 특설하여 가공품을 생산·판매하는 경우 그 추가 소득은 제조업 소득으로 본다고 규정.
  • 한국표준산업분류 01121 채소작물 재배업: 노지에서 각종 채소작물을 재배하는 산업활동으로 정의되며, 노지에서 깻잎 등 채소용 작물 재배도 포함.
  • 한국표준산업분류 479 무점포 소매업 및 47911 전자상거래업: 일정 매장 없이 통신·전자적 매체를 통한 소매를 의미하나, 제조사업체가 전자상거래로 자체 제품을 판매하는 경우 등은 원칙적으로 해당 제품의 제조업 등 본원적 산업활동으로 분류됨.
사례 Q&A
1. 농민이 절임배추를 인터넷으로 통신판매하면 소득세 사업소득이 되나요?
답변
농민이 직접 재배한 배추를 천일염 또는 염수에 절여 절임배추로 만들고, 제조장이나 판매장을 따로 설치하지 않은 채 인터넷 등 전자상거래 방식으로 소비자에게 직접 판매하는 경우에는, 한국표준산업분류상 채소작물재배업(01121)에 해당하므로 「소득세법」 제19조의 사업소득 과세대상에 포함되지 않는 것으로 보입니다.
근거
국세청 서면법규과-1248(2013-11-14) 회신은 위와 같은 절임배추 전자상거래 판매를 채소작물재배업 소득으로 보아 「소득세법」 제19조의 사업소득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명시하고 있으며, 이는 소득세법 제19조 제3항 및 소득세법 기본통칙 19-0…1에 따른 것입니다.
2. 농민 절임배추 판매 시 제조장·판매장을 설치하면 소득 구분이 어떻게 달라지나요?
답변
소득세법 기본통칙에 따르면 농민이 재배한 작물을 판매장을 특설하여 판매하면 그로 인해 추가로 발생하는 소득은 도매업 또는 소매업 소득으로, 제조장을 특설해 가공·생산 후 판매하면 추가 소득은 제조업 소득으로 보게 됩니다. 반면 제조장·판매장을 따로 설치하지 않고 단순 절임 후 통신판매만 하는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작물재배업 소득으로 분류될 수 있습니다.
근거
소득세법 기본통칙 19-0…1 제2항, 제3항은 농지에서 재배한 작물을 판매장을 특설하여 판매하는 경우 도·소매업 소득, 제조장을 특설하여 제품을 생산·가공·판매하는 경우 제조업 소득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서면법규과-1248는 별도 제조장·판매장이 없는 절임배추 통신판매는 채소작물재배업에 해당한다고 해석하고 있습니다.
3. 농민이 절임배추를 팔 때 사업자등록과 사업장 현황신고 의무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서면법규과-1248에서는 농민의 절임배추 통신판매 소득이 채소작물재배업 소득으로 사업소득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점만 명확히 하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사업소득이 아닌 작물재배업 소득에 대해서는 사업소득자와 같은 의미의 사업자로 보지 않으므로, 소득세법상 사업자등록·사업장 현황신고 의무가 그대로 발생한다고 단정하기는 어려운 것으로 보입니다.
근거
소득세법 제1조의2 제5호는 사업소득이 있는 거주자를 사업자로 정의하고, 제19조 제1항은 농업 중 작물재배업을 사업소득에서 제외하고 있습니다. 서면법규과-1248는 절임배추 통신판매를 채소작물재배업 소득으로 보아 사업소득에 해당하지 않는다고만 회신하고 있어, 이에 기반한 사업자등록·현황신고 의무 여부는 별도의 해석과 검토가 필요함을 전제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비슷한 상황을 겪고 계신가요?

지금 빠른응답 변호사가 대기 중이에요. 아래 변호사에게 무료로 메시지를 보내보세요. (회원가입 없이 가능)

손수혁 프로필 사진
선우 법률사무소
손수혁 변호사 빠른응답

첫 상담 바로 가능 - 빠른 판단이 결과를 바꿉니다.

형사범죄 부동산 민사·계약 노동 기업·사업
김성관 프로필 사진
법률사무소 화쟁
김성관 변호사 빠른응답

정확한 진단과 분석, 결과로 증명합니다.

형사범죄 민사·계약 가족·이혼·상속 부동산
김범수 프로필 사진
법무법인 대청
김범수 변호사 빠른응답

민사·이혼 분쟁의 전략 설계와 실전 해결을 돕는 소송전략가 김범수 변호사

형사범죄 가족·이혼·상속 민사·계약 부동산
유권해석 전문

요지

농민이 직접 생산한 배추를 제조장이나 판매장을 특설하지 아니하고 인터넷 등을 통해 통신판매하는 경우 채소작물재배업으로 소득세 과세대상 아님

회신

거주자인 농민이 직접 생산한 배추를 제조장이나 판매장을 특설하지 아니하고 천일염 또는 염수에 절여 전자상거래 등 통신판매를 통해 소비자에게 직접 판매하는 경우 채소작물재배업(01121)에 해당하여「소득세법」 제19조에 따른 사업소득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1. 사실관계

○ 거주자 甲은 직접 생산한 배추를 염수에 절여 절임배추라는 상품으로 인터넷 판매를 하고 있음

  - 면세사업자등록 및 통신판매업 신고를 하고 직접 홈페이지를 운영하면서 고객 주문에 따라 절임배추 배송

2. 질의요지

○ 농민이 직접 재배한 배추를 염수에 절여 통신판매하는 경우 작물재배업에 해당하는 지 여부

3. 관련 법령

○ 소득세법 제1조의2 【정의】

  5. "사업자"란 사업소득이 있는 거주자를 말한다.

○ 소득세법 제19조 【사업소득】

① 사업소득은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1. 농업(작물재배업은 제외한다. 이하 같다)·임업 및 어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7. 도매 및 소매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20. 제1호부터 제19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소득과 유사한 소득으로서 영리를 목적으로 자기의 계산과 책임 하에 계속적·반복적으로 행하는 활동을 통하여 얻는 소득

 ③ 제1항 각 호에 따른 사업의 범위에 관하여는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외에는 「통계법」 제22조에 따라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르고, 그 밖의 사업소득의 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소득세법 제78조 【사업장 현황신고】

 ① 사업자(해당 과세기간 중 사업을 폐업 또는 휴업한 사업자를 포함한다)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사업장의 현황을 해당 과세기간의 다음 연도 2월 10일까지 사업장 소재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이하 "사업장 현황신고"라 한다)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사업자가 사망하거나 출국함에 따라 제74조가 적용되는 경우

  2. 「부가가치세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사업자가 같은 법 제48조·제49조·제66조 또는 제67조에 따라 신고한 경우

 ② 제1항에 따라 사업장 현황신고를 하여야 하는 사업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1. 사업자 인적 사항

  2. 업종별 수입금액 명세

  3. 시설 현황

  4.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 소득세법 제163조 【계산서의 작성·발급 등】

 ① 제168조에 따라 사업자등록을 한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서 또는 영수증(이하 "계산서등"이라 한다)을 작성하여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 소득세법 제168조 【사업자등록 및 고유번호의 부여】

 ① 새로 사업을 시작하는 사업자는 사업장 소재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②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사업자등록을 한 사업자는 해당 사업에 관하여 제1항에 따른 등록을 한 것으로 본다.

 ③ 이 법에 따라 사업자등록을 하는 사업자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법」 제8조를 준용한다.

 ⑤ 사업장 소재지나 법인으로 보는 단체 외의 사단·재단 또는 그 밖의 단체의 소재지 관할 세무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고유번호를 매길 수 있다.

  1. 종합소득이 있는 자로서 사업자가 아닌 자

  2.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에 따라 등록된 단체 등 과세자료의 효율적 처리 및 소득공제 사후 검증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자

○ 소득세법 시행령 제141조 【사업장 현황신고 및 조사확인】

 ② 법 제78조제2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수입금액의 결제수단별 내역

  2. 계산서·세금계산서·신용카드매출전표 및 현금영수증 수취내역

  3. 임차료·매입액 및 인건비 등 비용 내역

  4. 그 밖에 사업장의 현황과 관련된 사항으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 소득세법 시행령 제220조 【고유번호의 부여】

  법 제168조제5항의 규정에 따른 고유번호는 사업장소재지 또는 법인으로 보는 단체 외의 사단·재단, 그 밖의 단체의 소재지 관할 세무서장이 부여한다.

○ 소득세법 기본통칙 19-0…1 【 농업 등에서 발생한 소득의 구분 】

 ① ⁠「통계법」제22조의 규정에 의하여 통계청장이 작성․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상의 농업 중 작물재배업에서 발생한 소득은 법에서 규정하는 과세소득에 해당되지 아니한다.

 ② 농지에서 재배한 작물을 판매장을 특설하여 판매하는 경우에는 판매장을 특설하여 판매함으로써 추가로 발생되는 소득은 도매업 또는 소매업에서 발생한 소득으로 본다.

 ③ 제조장을 특설하여 자기가 재배한 작물을 원료로 하여 제품을 생산하거나 가공하여 판매할 때에는 제조장 특설로 인하여 추가로 발생되는 소득은 제조업에서 발생한 소득으로 본다.

○ 한국표준산업분류표 - 통계단위의 산업결정 ⁠(산업결정방법)

  가) 생산단위의 산업 활동은 그 생산단위가 수행하는 주된 산업 활동(판매 또는 제공되는 재화 및 서비스)의 종류에 따라 결정된다. 이러한 주된 산업 활동은 산출물(재화 또는 서비스)에 대한 부가가치(액)의 크기에 따라 결정되어야 하나, 부가가치(액)의 측정이 어려운 경우에는 산출액에 의하여 결정한다.

  나) 상기의 원칙에 따라 결정하는 것이 적합하지 않을 경우에는 그 해당 활동의 종업원 수 및 노동시간, 임금 및 급여액 또는 설비의 정도에 의하여 결정한다.

  다) 계절에 따라 정기적으로 산업을 달리하는 사업체의 경우에는 조사시점에서 경영하는 사업과는 관계없이 조사대상 기간 중 산출액이 많았던 활동에 의하여 분류된다.

  라) 휴업 중 또는 자산을 청산중인 사업체의 산업은 영업 중 또는 청산을 시작하기 전의 산업활동에 의하여 결정하며, 설립중인 사업체는 개시하는 산업활동에 따라 결정한다.

  마) 단일사업체의 보조단위는 그 사업체의 일개 부서로 포함하며, 여러 사업체를 관리하는 중앙보조단위(본부)는 별도의 사업체로 처리한다.

○ 한국표준산업분류표

  011 작물 재배업

  노지 또는 특정 시설 내에서 작물 및 종자를 재배․생산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버섯, 송로, 딸기 및 견과 등의 식용 야생식물 채취활동은 임업으로 분류된다.

  01121 채소작물 재배업

  노지에서 각종 채소작물을 재배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노지에서 깻잎 등과 같이 채소로 사용하기 위하여 각종 작물을 재배하는 경우에도 여기에 분류된다.

  479 무점포 소매업

  일반대중을 상대로 상품을 직접 판매할 수 있는 일정매장을 개설하지 않고, 통신판매, 배달판매 또는 이동판매 및 기타 비매장식 판매방법에 의하여 각종 상품을 소매하는 활동을 말한다.

  4791 통신 판매업

  우편, 전화, TV, 전자적 매체 등을 통한 주문방식에 의하여 상품을 소매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47911 전자상거래업

  일반 대중을 대상으로 온라인 통신망을 통하여 각종 상품(유형재)을 소매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제조사업체가 전자상거래 방식으로 제조한 제품을 판매하는 경우에는 해당 제품 제조업으로 분류

   ․도매 사업체가 전자상거래 방식으로 사업자를 대상으로 상품을 도매하는 경우 도매업으로 분류

   ․소비자를 대상으로 직접 소매하는 일정 매장을 운영하면서 전자상거래 방식으로 소매를 병행하는 경우 471~478로 분류

   ․각종 정보 및 기타 서비스를 전자상거래 방식으로 제공하는 경우 서비스 유형별로 분류

※ 소매업의 형태

가. 종합소매업

일반대중을 대상으로 직접 판매할 수 있는 매장을 개설하고 식품 또는 비식품위주의 각종 상품을 종합적으로 소매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나. 전문소매업

일반대중을 대상으로 직접 판매할 수 있는 매장을 개설하고 특정상품을 전문적으로 소매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여기에는 특정 신상품 전문소매업과 특정 중고품 전문소매업이 포함된다.

다. 중고품 소매업

중고 가구․가전제품․서적 등 각종의 중고 상품을 소매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라. 무점포 소매업

일반대중을 대상으로 직접 판매할 수 있는 매장(점포)을 개설하지 않고 전자상거래 및 기타통신판매, 행사형식에 의한 고객유치판매, 배달 및 방문판매, 노점, 이동판매, 자동판매기 및 기타 무점포 판매방법에 의하여 각종의 특정상품 또는 종합상품을 소매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출처 : 국세청 2013. 11. 14. 서면법규과-1248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