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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범죄 부동산 민사·계약 노동 기업·사업

동일인 연접 개발사업 시 개발부담금 납부의무자 판단

국민신문고  ·  2013. 10. 22.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A가 농지 2,897㎡ 중 1,189㎡를 B에게 토지사용승락 후 개발행위허가를 받게 하고 소유권을 이전한 뒤, 자신이 보유한 연접 토지 1,500㎡에 추가로 개발행위허가를 받는 경우, 두 토지의 개발이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제1항에 따른 동일인 연접 개발사업에 해당하여 개발부담금 부과대상이 되는지와, 각 사업에 대한 개발부담금 납부의무자가 A와 B 중 누구인지에 대하여 어떻게 보아야 하는지요?

S요약

A가 소유하던 농지 2,897㎡ 중 1,189㎡에 대해 B가 토지사용승락서를 받아 제조업소 개발행위허가를 받은 뒤 소유권을 이전하고, 이후 A가 인접 토지 1,500㎡에 별도로 개발행위허가를 받는 경우,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제1항의 동일인 연접 개발사업 규정에 따라 두 사업의 토지면적을 합산한 하나의 개발사업으로 보아 개발부담금 부과대상이 될 수 있으며, 최초 1,189㎡ 사업의 부담금 납부의무는 토지소유자 A에서 매수인 B에게 승계되고, 후속 1,500㎡ 사업의 부담금 납부의무자는 A로 판단된다는 취지로 보입니다.
#개발부담금 #동일인 연접 #국토교통부 유권해석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시행령 #토지사용승락서 개발행위허가 #1650제곱미터 기준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국민신문고  ·  2013. 10. 22.

  • 본 회신은 국토교통부 토지정책과가 국민신문고를 통해 2013.10.22.자(문의처 044-201-3405)로 회답한 개발부담금 부과대상 및 동일인 연접 사업 관련 유권해석을 근거로 한 것입니다.
  • 국토교통부는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제1항에 따라, 동일인(배우자 및 직계존비속 포함)이 연접한 토지에서 하나의 개발사업이 끝난 후 5년 이내에 다시 개발사업 인가를 받아 사실상 분할 시행하는 경우, 각 사업 대상 토지면적을 합하여 하나의 개발사업이 시행되는 것으로 보도록 규정하고 있음을 전제하였습니다.
  • 도시지역 외 지역에서 시행하는 개발사업의 경우 개발부담금 부과대상 면적은 1,650㎡ 이상으로 보며, 타인 소유 토지를 임차 또는 토지사용승락을 받아 개발행위허가를 받아 사업을 시행하는 경우에도 해당 토지의 소유자가 개발부담금 납부의무자가 된다는 점을 명시하였습니다.
  • 사안에서 최초 인허가를 받은 개발사업(제조업소, 면적 1,189㎡)은 부과대상 최소 규모(1,650㎡)에 미달하므로 그 자체로는 개발부담금 부과대상이 아니라고 보았습니다. 다만, 이 개발행위가 부과대상 규모에 해당하는 상황이었다면, 개발부담금 납부의무자는 토지소유자인 A가 되며, 이후 토지 매매로 인해 그 납부의무는 토지를 매수한 B에게 승계된다는 점을 분명히 하였습니다.
  • 국토교통부는 A가 이후 자신 소유의 연접 토지 1,500㎡에 대해 별도의 개발행위허가를 받아 제조업소 사업을 시행하게 되는 경우, 이는 동일인 연접 개발사업에 해당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이때에는 최초 1,189㎡와 후속 1,500㎡ 각 사업의 대상 토지면적을 합한 토지를 대상으로 하나의 개발사업이 시행된 것으로 보게 되어, 합산 면적이 부과대상 규모 이상인 이상 개발부담금 부과대상이 된다고 회신하였습니다.
  • 두 사업이 하나의 개발사업으로 의제되는 결과, 개발부담금 납부의무는 토지의 소유자를 기준으로 나뉘어 귀속된다고 해석하였습니다. 즉, 후에 시행되는 1,500㎡ 연접 토지 개발에 대해서는 그 토지의 소유자인 A가 개발부담금 납부의무를 부담하고, 최초 인허가 받은 1,189㎡ 토지에 대해서는 A로부터 토지를 매수하여 소유권과 함께 납부의무를 승계받은 B가 개발부담금 납부의무를 부담하게 된다고 보았습니다.
  • 결론적으로 국토교통부는, 이 사안에서 A와 B 모두에게 개발부담금 납부의무가 발생할 수 있다고 회신하였습니다. A는 후행 개발사업(연접 1,500㎡ 개발)에 대해, B는 A 소유 토지를 매수함으로써 최초 개발사업(1,189㎡)에 대한 개발부담금 납부의무를 승계받아 부담하는 구조로 이해된다고 정리하였습니다.
  • 이 해석은 개발부담금 제도의 취지상 동일인 소유 연접 토지를 분할·시차 개발함으로써 부담금 부과기준 면적을 회피하는 것을 방지하고, 형식적 사업주체와 관계없이 토지소유자 중심으로 납부의무를 인정하려는 의미가 있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제1항: 동일인(배우자 및 직계존비속 포함)이 연접한 토지에 하나의 개발사업이 끝난 후 5년 이내에 개발사업 인가 등을 받아 사실상 분할하여 시행하는 경우, 각 사업 대상 토지면적을 합산하여 하나의 개발사업이 시행되는 것으로 보는 규정
  •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개발부담금의 부과·징수 및 납부의무자를 정하고, 개발부담금 부과대상 개발사업의 범위와 규모, 부담금 산정기준 등을 규정
  •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시행령(부과대상 규모 관련 규정): 도시지역 외에서 시행하는 개발사업의 경우 개발부담금 부과대상 최소 면적을 1,650㎡ 이상으로 정하여, 이 기준 미만 개발사업은 부담금 부과대상에서 제외하는 규정
  •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시행령(납부의무자 관련 규정): 타인 소유 토지를 임차(사용승낙 등 포함)하여 개발사업을 시행한 경우에도 토지 소유자를 개발부담금 납부의무자로 보며, 추후 토지 매매 시 납부의무가 매수인에게 승계되는 것으로 보는 규정
  •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시행령(연접·분할 시행 판단 취지): 형식적으로는 별개 사업이나 동일인 소유 연접 토지를 사실상 분할·시차를 두고 개발하는 경우 규모 회피 방지를 위해 하나의 개발사업으로 보아 개발부담금을 부과하려는 규정
사례 Q&A
1. 동일인 소유 연접 토지를 분할 개발할 때 개발부담금 면적 합산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답변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제1항에 따라 동일인(배우자·직계존비속 포함)이 연접한 토지에 대해 하나의 개발이 끝난 후 5년 이내 다시 개발인가를 받아 사실상 분할 개발하는 경우, 각 사업의 토지면적을 합산해 하나의 개발사업으로 보므로, 합산 면적이 부과대상 기준(예: 도시지역 외 1,650㎡ 이상)을 넘으면 개발부담금 부과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근거
국토교통부 국민신문고 2013.10.22. 회신에서 시행령 제4조제1항을 근거로, A의 1,189㎡ 개발 후 5년 이내 연접 1,500㎡ 개발 시 두 면적을 합산해 하나의 개발사업으로 보아 개발부담금을 부과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2. 타인 소유 토지에 사용승낙만 받고 개발행위허가를 받은 경우 개발부담금 납부의무자는 누구인가요?
답변
타인 소유 토지에 대한 토지사용승락서만으로 개발행위허가를 받아 사업을 시행하더라도, 개발부담금의 납부의무자는 토지 소유자로 보는 것이 원칙입니다. 이후 토지 소유권을 매수인에게 이전하면 개발부담금 납부의무도 매수인에게 승계되는 것으로 보게 됩니다.
근거
이 유권해석에서 국토교통부는 B가 A 소유 토지에 사용승낙을 받아 1,189㎡ 개발행위허가를 받은 사안에서, 만약 부과대상이라면 납부의무자는 토지소유자 A이며, 토지 매매로 그 의무가 B에게 승계된다고 명시하였습니다.
3. A와 B가 인접 토지를 나누어 개발하면 개발부담금은 각각 어떻게 부담하나요?
답변
동일인 연접 개발로 보아 전체 면적이 개발부담금 부과대상에 해당하는 경우, 개발부담금은 토지별 소유자를 기준으로 나누어 귀속됩니다. 즉, 후행 개발 토지에 대해서는 그 토지의 소유자인 A가 납부의무를 지고, 선행 개발 토지는 토지를 매수한 B가 A로부터 납부의무를 승계받아 부담하는 방식으로 각각 의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근거
국토교통부 2013.10.22. 회신은 A의 연접 1,500㎡ 개발로 동일인 연접사업이 성립하는 경우, A와 B 모두 개발부담금 납부의무가 발생하며, A는 나중 개발 1,500㎡에 대해, B는 최초 인허가 받은 1,189㎡에 대해 납부의무를 갖는다고 해석하였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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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A소유의 농지(지목:답, 계획관리지역)인 면적2,897㎡ 중 1,189㎡를, B에게 토지사용승락서로 B가 ⁠‘13년6월13일 개발행위 허가(제조업소)를 득한 후, ⁠‘13년 7월9일 토지 소유권을 B에게 이전하였으며, ⁠‘13년8월 현재 A소유의 토지 총면적은 1,708㎡이며, 총면적중 1,500㎡를 개발행위허가(제조업소)를 받는다면, A B 각각 소유토지에 대하여 개발부담금 대상사업 유, 무에 대하여 질의합니다. ⁠(*1,650㎡부과대상지역)

 ⁠[국토교통부 국민신문고, 2013. 10. 22.]

국토교통부(토지정책과), 044-201-3405

【분류】

제 1 장 개발부담금의 부과대상 > 제1절 부과대상이 되는 개발사업 > 2. 개발사업의 규모 ★(중요 해석) 토지소유자는 동일한데 사업시행자는 다른 경우 동일인 연접의 적용 가능 여부

【질의요지】

A소유의 농지(지목:답, 계획관리지역)인 면적2,897㎡ 중 1,189㎡를, B에게 토지사용승락서로 B가 ⁠‘13년6월13일 개발행위 허가(제조업소)를 득한 후, ⁠‘13년 7월9일 토지 소유권을 B에게 이전하였으며,
 ⁠‘13년8월 현재 A소유의 토지 총면적은 1,708㎡이며, 총면적중 1,500㎡를 개발행위허가(제조업소)를 받는다면, A B 각각 소유토지에 대하여 개발부담금 대상사업 유, 무에 대하여 질의합니다. ⁠(*1,650㎡부과대상지역)

【회답】

○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제1항에 따르면 동일인(배우자 및 직계존비속 포함)이 연접한 토지에 하나의 개발사업이 끝난 후 5년이내에 개발사업의 인가 등을 받아 사실상 분할하여 시행하는 경우에는 각 사업의 대상 토지면적을 합한 토지에 하나의 개발사업이 시행되는 것으로 보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도시지역외 지역에서 시행하는 부담금 부과대상이 되는 면적은 1,650㎡ 이상이며 타인소유의 토지를 임차하여 개발사업을 시행할 경우에는 그 토지의 소유자가 개발부담금 납부의무자가 됩니다.
따라서 최초 인허가 받은 개발사업(1,189제곱미터)은 부담금 부과대상 규모 미만으로 부과대상은 아니지만 만약 부과대상일 경우 부담금 납부의무자는 토지소유자인 A가 되며 토지매매로 납부의무가 B에게 승계되게 됩니다. ○ A가 후에 연접한 토지(1,500㎡)에 대해서 개발행위 허가를 받고 사업을 시행하게 되면 동일인 연접사업에 해당하여 각 사업의 대상 토지면적을 합한 토지에 하나의 개발사업이 시행되는 것으로 보아 개발부담금 납부의무가 생기게 되며 납부의무자는 토지소유자인 A가 됩니다.
- 결과적으로 A, B모두 개발부담금 납부의무가 발생하며 A는 나중 토지개발 1,500제곱미터에 대해 B는 A로부터 토지매수로 부담금 납부의무를 승계받아 최초 인허가 받은 토지 1,189제곱미터에 대해 개발부담금 납부의무를 가지게 됩니다.


출처 : 국토교통부 2013. 10. 22. 국민신문고 | 법제처 유권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