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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개발조합원이 청산금을 내고 분양주택을 취득하는 경우 취득세 과세 및 유상거래 해당 여부

지방세운영과-384  ·  2013. 02. 06.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주택재개발사업 조합원이 환지계획·관리처분계획 등에 따라 분양 주택을 취득하면서 청산금을 추가로 부담하는 경우, 그 청산금 상당 부분을 주택의 유상거래로 인한 취득으로 보아 취득세 과세대상이 되는 유상취득으로 판단하여야 하는지 여부

S요약

주택재개발사업 시행인가(지정)일 현재 부동산을 소유한 조합원이 환지계획·관리처분계획 등에 따라 분양 주택을 취득하면서 청산금을 부담하더라도, 그 분양 주택 취득은 소유권보존을 통한 원시취득에 해당하여 일반적인 유상거래를 원인으로 한 취득으로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되며, 다만 구체적인 과세 여부는 과세권자가 관련자료와 사실조사를 통해 최종 판단하여야 한다고 본 유권해석입니다.
#재개발 조합원 취득세 #청산금 취득세 #재개발 유상취득 여부 #환지계획 취득세 #관리처분계획 취득세 #소유권보존등기 원시취득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지방세운영과-384  ·  2013. 02. 06.

  • 회신 주체·출처: 행정안전부 지방세운영과-384(2013.02.06.) 유권해석에 따른 회신 내용입니다.
  • 행정안전부는 「지방세특례제한법」 제74조 제1항에서 주택재개발사업 등으로 사업 대상 부동산 소유자가 환지계획·관리처분계획 등에 따라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면제하면서, 종전 부동산 가액 합계액을 초과하여 관련 법령에 따라 청산금을 부담하는 경우 그 청산금에 상당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음을 전제하였습니다.
  • 또한 「도시개발법」 제43조 및 대법원 등기선례 3-821호(1991.08.09.)에 따르면, 도시재개발사업의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대지 또는 건축시설을 분양받을 자는 분양처분 고시가 있은 다음 날 분양받을 대지 또는 건축시설에 대한 소유권을 취득하고, 이에 따른 소유권보존등기는 분양받은 자 명의로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았습니다.
  • 이에 따라 주택재개발사업 시행인가(지정)일 현재 부동산을 소유한 조합원이 환지계획·관리처분계획 등에 따라 분양을 받아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 비록 건축물대장 등본상 소유자 명의가 재개발사업시행자로 되어 있더라도 실질적으로는 분양받은 조합원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가 경료되어야 할 원시취득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았습니다.
  • 따라서 행정안전부는 조세심판원 조심2010지0929(2011.01.31.)를 참조하여, 조합원이 분양 주택을 취득하면서 청산금을 부담하는 경우라도 그 분양 주택 취득 자체를 일반적인 유상거래를 원인으로 한 취득으로 보기는 어렵다는 취지로 회신하였습니다.
  • 다만, 청산금 부담액이 종전 부동산 가액의 합계액을 초과하는 부분에 관해 「지방세특례제한법」 제74조 제1항에 따라 취득세 부과 여부를 어떻게 적용할 것인지는, 해당 사업 구조·청산금 산정 내역 등 관련자료 및 사실관계를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각 지방자치단체 과세권자가 최종적으로 판단하여야 할 사항이라고 명시하였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지방세특례제한법 제74조 제1항: 주택재개발사업 등의 시행으로 사업 대상 부동산의 소유자가 환지계획·관리처분계획 등에 따라 취득하는 부동산 등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면제하되, 종전 부동산 가액 합계액을 초과하여 청산금을 부담하는 경우 그 청산금에 상당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부과하도록 규정
  • 도시개발법 제43조 제1항: 환지처분 공고 후 14일 이내에 시행자가 관할 등기소에 통지하고 토지와 건축물에 관한 등기를 촉탁하거나 신청하여야 함을 규정하여 환지에 따른 소유권 변동의 등기절차를 명시
  • 도시개발법 제43조 제2항: 제1항에 따른 등기에 관하여는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고 규정하여 환지·관리처분에 따른 등기방식을 대법원규칙에 위임
  • 대법원 등기선례 3-821호(1991.08.09.): 도시재개발사업의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대지 또는 건축시설을 분양받을 자는 분양처분 고시 다음 날 소유권을 취득하므로, 소유권보존등기는 분양받은 자 명의로 하여야 하며, 건축물대장상 소유자 명의가 재개발사업시행자로 되어 있어도 이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본 선례
  • 조세심판원 조심2010지0929(2011.01.31.): 재개발조합원의 분양 주택 취득을 소유권보존을 통한 원시취득으로 보고, 청산금을 부담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를 일반적인 유상거래를 원인으로 한 취득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한 심판례
사례 Q&A
1. 재개발조합원이 청산금을 내고 분양받은 주택은 취득세상 유상취득으로 보나요?
답변
행정안전부 유권해석에 따르면 재개발조합원이 환지계획·관리처분계획에 따라 분양받은 주택은 소유권보존을 통한 원시취득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므로, 청산금을 부담하였더라도 일반적인 유상거래를 원인으로 한 취득으로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됩니다.
근거
「지방세특례제한법」 제74조 제1항은 재개발 조합원의 환지·관리처분에 따른 취득에 대해 취득세 면제 및 청산금 초과분 과세 규정을 두고 있고, 행정안전부 지방세운영과-384 및 조세심판원 조심2010지0929는 분양 주택 취득을 원시취득으로 보아 유상거래로 보기 어렵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재개발 청산금에 상당하는 부분은 언제 취득세가 부과되나요?
답변
「지방세특례제한법」에 따라 주택재개발사업 등에서 사업 대상 부동산 소유자가 환지·관리처분에 따라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 종전 부동산 가액 합계액을 초과하여 부담하는 청산금 상당 부분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부과하도록 규정되어 있어, 해당 초과분이 과세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근거
지방세특례제한법 제74조 제1항은 재개발 등으로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 취득세를 면제하되, 종전 부동산 가액 합계액을 초과하여 관련 법령에 따라 부담하는 청산금에 상당하는 부동산에 대해 취득세를 부과한다고 명시하고 있고, 행정안전부 회신도 이 조항을 근거로 과세 가능성을 전제하고 있습니다.
3. 재개발 분양주택 등기에서 시행자 명의 건축물대장이 있어도 조합원 명의 보존등기가 가능한가요?
답변
대법원 등기선례 3-821호에 따르면 도시재개발사업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분양받을 자는 분양처분 고시 다음 날 소유권을 취득하므로, 건축물대장에 재개발사업시행자 명의가 기재되어 있더라도 소유권보존등기는 분양받은 조합원 명의로 경료되어야 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근거
도시개발법 제43조는 환지처분 공고 후 시행자가 등기를 촉탁하도록 규정하고, 대법원 등기선례 3-821호는 재개발 관리처분에 따른 분양의 경우 분양받을 자가 소유권을 취득하므로 보존등기는 분양받은 자 명의로 해야 하고, 건축물대장상 소유자가 시행자로 되어 있어도 이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설시하고 있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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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합원의 재개발주택 취득시 유상거래 해당여부에 대한 질의회신

 ⁠[행정안전부 지방세운영과-384, 2013. 2. 6.]

지방세 법령정보시스템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질의요지】

주택재개발사업 조합원이 환지계획 등에 따라 주택을 취득하면서 청산금을 부담하는 경우, 청산금에 상당하는 부분을 주택의 유상거래로 인한 취득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회답】

주택재개발사업 등의 시행으로 해당 사업의 대상이 되는 부동산의 소유자가 종전의 부동산 가액의 합계액을 초과하여 청산금을 부담하는 경우 그 청산금에 상당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취득세를 부과한다고 규정하는 있고 있으나, 주택재개발사업 조합원이 분양 주택을 취득하면서 청산금을 부담하는 경우라도 이를 유상거래를 원인으로 취득하였다고 보기는 어려우며 당해 과세권자가 관련자료 및 사실조사 등을 통하여 최종 판단하여야 한다.

【이유】

1. 부산광역시 세정담당관-944(2013.1.14)호와 관련입니다.
가.「지방세특례제한법」 제74조 제1항에서주택재개발사업 등의 시행으로 해당 사업의 대상이 되는 부동산의 소유자가 환지계획, 관리처분계획 등(이하 "환지계획 등“이라 함)에 따라 취득하는 부동산 등에 대하여는 취득세를 면제하되, 종전의 부동산 가액의 합계액을 초과하여 관련법령에 따라 청산금을 부담하는 경우 그 청산금에 상당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취득세를 부과한다고 규정하는 있고,「도시개발법」 제43조 제1항에서 시행자는제40조제5항에 따라 환지처분이 공고되면 공고 후 14일 이내에 관할 등기소에 이를 알리고 토지와 건축물에 관한 등기를 촉탁하거나 신청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같은 조 제2항에서 제1항의 등기에 관하여는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고 규정하고 있는 한편, 대법원(등기선례 3-821호, 1991.08.09)은 ⁠‘도시재개발사업의 시행에 의한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대지 또는 건축시설을 분양받을 자는 분양처분의 고시가 있은 다음 날에 그 분양받을 대지 또는 건축시설에 대한 소유권을 취득하므로, 소유권보존등기는 위 분양을 받은 자의 명의로, 담보권에 관한 등기는 위 분양을 받은 자를 등기의무자로 하여 각 경료되어야 하는 것이며(다만 사업시행자가 등기신청인이 됨), 설사 첨부된 건축물대장 등본상 소유자 명의가 재개발사업시행자로 되어 있더라도 이는 위와 같은 등기를 함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고 하고 있습니다.
나. 위 규정 주택재개발사업 시행인가(지정)일 현재 부동산을 소유한 조합원이 환지계획 등에 따라 분양 취득하는 주택의 경우, 건축물대장 등본상 소유자 명의가 재개발사업시행자로 되어 있더라도「도시개발법」 제43조 제1항및 대법원 등기선례 3-821호(1991.08.09)에 따라 소유권보존등기는 분양을 받은 자의 명의로 경료된다고 할 것입니다.
다. 따라서, 주택재개발사업 조합원의 분양 주택 취득은 소유권보존을 통한 원시취득에 해당된다고 할 것이므로 비록, 조합원이 분양 주택을 취득하면서 청산금을 부담하는 경우라도 이를 유상거래를 원인으로 취득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조세심판원 조심2010지0929호, 2011.01.31. 참조)고 할 것입니다. 다만, 이에 해당 여부는 당해 과세권자가 관련자료 및 사실조사 등을 통하여 최종 판단할 사항이라고 할 것입니다. 끝.

【관련법령】

「지방세특례제한법」 제74조제1항 / 「도시개발법」 제43조제1항


출처 : 행정안전부 2013. 02. 06. 지방세운영과-384 | 법제처 유권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