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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용 재산 토지사용승낙 시 재산세 비과세 여부

지방세운영과-1058  ·  2013. 06. 14.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지방자치단체가 한국토지주택공사와의 매매계약에서 토지 소유권 이전 전 토지사용승낙을 받고 그 이후 해당 토지에 부과되는 조세 및 공과금을 부담하는 경우, 해당 토지를 공공용으로 사용하는 것에 대하여 지방세법 제109조 제2항의 재산세 비과세를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는 어떻게 판단되는지요?

S요약

지방자치단체가 토지를 매입하기로 하면서 소유권 이전 전 토지사용승낙을 받고, 그 시점 이후 발생하는 조세 및 공과금을 부담하는 경우, 이는 통상적인 매매대금이 아닌 토지를 사용하는 데 대한 반대급부적 대가로 보아 유료 사용에 해당하므로 지방세법 제109조 제2항상 공공용 재산 재산세 비과세 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판단된다.
#지방세법 제109조 #공공용 재산 재산세 #공공용 재산 비과세 #유료 사용 판단 #토지사용승낙 재산세 #한국토지주택공사 토지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지방세운영과-1058  ·  2013. 06. 14.

  • 회신 주체·출처: 행정안전부 지방세운영과-1058(2013.06.14.) 유권해석에 따른 회신 내용입니다.
  • 행정안전부는 오산시와 한국토지주택공사 간 매매계약에서 오산시가 매매대금 완납 전에 토지사용승낙을 받고, 사용승낙일 이후 한국토지주택공사에 부과되는 조세 및 공과금을 오산시가 부담하기로 한 사안에 대해 검토하였습니다.
  • 지방세법 제109조 제2항은 국가·지방자치단체 등이 1년 이상 공용 또는 공공용으로 사용하는 재산에 대하여 재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하되, 유료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재산세를 부과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기본통칙 109-2 및 대법원 92누15505 판결에 따라 ‘유료’ 여부는 사용에 대한 대가 지급이 있는지 여부로 판단하며, 기간·회수·액수 등은 따지지 않는다는 입장입니다.
  • 본 사안에서 오산시가 부담하는 조세 및 공과금은 토지사용승낙을 받았기 때문에 발생하는 부담으로, 이는 통상적인 매매대금의 일부로 보기 어렵고, 토지 소유권이 이전되기 전 사용승낙에 따라 토지를 사용하는 데 대한 반대급부적 성격의 대가로 보아야 한다는 점을 행정안전부는 명시하였습니다.
  • 따라서 해당 토지 사용은 지방세법 제109조 제2항에서 말하는 유료로 사용하는 경우에 해당된다고 보아야 하며, 공용 또는 공공용 사용이라 하더라도 재산세 비과세 대상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회신하였습니다.
  • 다만, 회신에서는 최종적으로 비과세 해당 여부를 확정하는 것은 개별 사안의 사실관계와 관련 자료를 조사할 수 있는 당해 과세권자의 권한이라고 명시하여, 과세관청이 구체적 계약내용·사용형태·대가 지급관계를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결정할 사안이라고 부연하였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지방세법 제109조 제2항: 국가·지방자치단체·지방자치단체조합이 1년 이상 공용 또는 공공용으로 사용하는 재산에 대해서는 재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하되, 유료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재산세를 부과하도록 규정
  • 지방세법 기본통칙 109-2: ‘유료로 사용하는 경우’란 해당 재산 사용에 대한 대가가 지급되는 것을 의미하며, 사용기간, 대가 지급의 회수·정기성, 대가의 액수·산출방식 등은 불문한다는 취지
  • 대법원 1993.9.14. 선고 92누15505 판결: 재산 사용이 대가적 의미를 가지면 이를 유료 사용으로 보아야 한다는 점을 판시하여, 유료 사용 판단기준에 관한 해석 근거를 제시
  • 지방세법 제109조 관련 문언 체계: 공용·공공용 재산의 무상 사용을 전제로 한 비과세 규정으로서, 대가성 있는 사용이 있는 경우에는 과세 예외에서 제외하는 구조
사례 Q&A
1. 지방자치단체가 토지사용승낙을 받고 조세·공과금을 부담하면 공공용 재산 재산세 비과세가 되나요?
답변
행정안전부 유권해석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가 토지 소유권 이전 전 토지사용승낙을 받고 그 대가로 해당 토지에 부과되는 조세 및 공과금을 부담하는 경우, 이는 통상적인 매매대금이 아니라 토지 사용에 대한 반대급부적 대가로 보아야 하므로 지방세법 제109조 제2항의 유료 사용에 해당하여 공공용 재산에 대한 재산세 비과세 대상으로 보기는 어렵습니다.
근거
지방세법 제109조 제2항 및 기본통칙 109-2는 재산 사용에 대해 대가가 지급되면 ‘유료로 사용하는 경우’로 보아 재산세를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행정안전부 지방세운영과-1058 회신은 조세·공과금 부담이 토지사용승낙에 대한 대가로 기능하는 경우 비과세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해석하였습니다.
2. 지방세법상 공공용 재산의 유료 사용 여부는 어떤 기준으로 판단하나요?
답변
지방세법 기본통칙과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공공용 재산을 유료로 사용하는 경우란 해당 재산 사용에 대해 어떤 형태로든 대가가 지급되는 것을 의미하며, 그 대가가 1회 지급인지, 정기적인지, 액수가 많고 적은지, 산출방식이 어떻게 되는지는 문제되지 않고, 사용행위가 대가적 의미를 가지는지만을 중점적으로 판단하게 됩니다.
근거
기본통칙 109-2는 ‘유료로 사용하는 경우’를 재산 사용에 대한 대가 지급으로 정의하면서 기간·회수·방식 등을 불문한다고 명시하고 있고, 대법원 1993.9.14. 선고 92누15505 판결도 사용이 대가적 의미를 가지면 유료 사용으로 본다고 판시하여 유료 사용 판단 기준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3. 공공용 재산 비과세 판단에서 매매대금과 사용 대가를 어떻게 구분하나요?
답변
행정안전부 해석 사례에서는 토지 매매계약에서 매매대금 완납 전 토지사용승낙을 받고, 그 시점 이후 부과되는 조세 및 공과금을 매수 지자체가 부담하는 부분이 통상적인 매매대금과는 구분되는 사용 대가로 인정되었습니다. 즉, 소유권 이전 전 특정 기간의 토지 사용을 허용받고 그에 상응하여 별도의 경제적 부담을 지는 경우에는 매매대금이 아닌 사용에 대한 반대급부로 보아 유료 사용 여부 판단의 대상으로 보게 됩니다.
근거
행정안전부 지방세운영과-1058 회신은 오산시가 부담하는 조세·공과금이 토지사용승낙을 받았기 때문에 발생하는 것으로, 통상적인 거래에서의 매매대금으로 보기 어렵고 소유권 이전 전 토지를 사용하는 데 대한 반대급부적 대가라고 보아야 한다고 하였고, 그 결과 해당 토지는 지방세법 제109조 제2항상의 유료 사용에 해당하여 비과세 대상에서 제외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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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용 재산에 대한 재산세 비과세 해당여부 질의 회신

 ⁠[행정안전부 지방세운영과-1058, 2013. 6. 14.]

지방세 법령정보시스템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질의요지】

과세기준일 현재 오산시가 한국토지주택공사로부터 토지사용승낙을 받아 건축설계중인 경우 비과세 해당 여부

【회답】

오산시와 00공사가 작성한 매매계약서상 매매대금 완납 전 토지사용승낙을 받은 때는 사용승낙일 이후 00공사에 부과되는 조세 및 공과금을 오산시가 부담하는것으로 통상적인 거래와 관련된 매매대금으로 볼 수없고 소유권이 이전되기 전 토지를 사용하는데 대한 대가를 지급하는것으로 보아 비과세 대상에 해당되지 않는다.

【이유】

1. 경기도 세정과-12674(2013.05.22.)호와 관련입니다.
○ 「지방세법」제109조 제2항에서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자치단체조합이 1년 이상 공용 또는 공공용으로 사용하는 재산에 대하여는 재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하되 유료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재산세를 부과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 이때, ⁠‘유료로 사용하는 경우’란 해당 재산사용에 대하여 대가가 지급되는 것을 말하고, 그 사용이 대가적 의미를 갖는다면 사용기간의 장단이나, 대가의 지급이 1회적인지 또는 정기적이거나 반복적인 것인지, 대가의 다과 혹은 대가의 산출 방식 여하를 묻지 아니한다고 할 것입니다.(기본통칙 109-2, 대법원 1993.9.14. 선고 92누15505 판결 참조)
○ 살피건대, 오산시와 한국토지주택공사가 작성한 매매계약서 상 오산시가 매매대금완납 전에 한국토지주택공사로부터 토지사용승낙을 받은 때에는 사용승낙일 이후 한국토지주택공사에 부과되는 조세 및 공과금을 오산시가 부담하기로 한 바,
- 오산시가 부담하는 조세 및 공과금은 토지사용승낙을 받았기 때문에 오산시가 부담하는 것이므로 통상적인 거래와 관련된 매매대금으로 보기 어렵고, 해당 토지의 소유권이 이전되기 전 토지 사용승낙에 따라 토지를 사용하는데 대한 반대급부적인 성격의 대가를 지급하는 것으로 볼 수 있을 것입니다.
○ 따라서, 질의대상 토지는 유료로 사용하는 경우에 해당된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비과세 대상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판단되나,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당해 과세권자가 관련자료 및 사실관계 등의 조사를 통하여 최종 결정할 사안이라고 할 것입니다. 끝.

【관련법령】

「지방세법」 제109조제2항


출처 : 행정안전부 2013. 06. 14. 지방세운영과-1058 | 법제처 유권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