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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발주처 차입이자 부담의 세무상 처리(판매부대비용 여부)

법인세과-384  ·  2012. 06. 14.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내국법인이 해외발주처의 차입에 대해 금융을 주선하고, 실제 금리가 발주처 제시금리를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금리에 해당하는 이자비용을 내국법인이 부담하기로 한 때, 이 이자부담액은 매출에누리·매출할인 또는 접대비가 아니라 판매부대비용으로 손금산입할 수 있는지 여부

S요약

내국법인이 해외발주처로부터 공사를 수주하면서 발주처에게 금융을 주선하고, 실제 조달금리가 발주처가 제시한 기준금리(Libor+7.2%)를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 이자를 내국법인이 부담하기로 약정한 때, 해당 이자비용은 공사수주와 직접 관련된 판매부대비용에 해당하여 손금산입이 가능한 것으로 판단된다는 취지의 유권해석입니다.
#해외발주처 이자부담 #공사수주 금융주선 #판매부대비용 손금산입 #매출에누리 매출할인 구분 #접대비와 판매부대비용 #법인세과-384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법인세과-384  ·  2012. 06. 14.

  • 본 회신은 국세청 법인세과-384(2012.06.14.) 및 선행 해석사례인 법규과-647(2012.06.12.)를 근거로 한 국세청의 유권해석임.
  • 내국법인이 해외 석유회사(발주처)로부터 정유공장 설비건설용역을 수주하는 과정에서, 발주처가 내국법인에게 지급할 용역대가 중 일부에 대하여 내국법인이 발주처에게 금융을 주선해 주기로 하고, 실제 주선된 금리가 발주처가 제시한 금리(Libor+7.2%)를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금리에 상당하는 이자비용을 내국법인이 부담하기로 약정하였다면, 이 비용은 공사수주와 직접 관련된 비용으로 보이는 점이 강조됩니다.
  • 국세청은 위와 같은 구조의 이자부담은 발주처로부터 공사를 수주하기 위해 거래조건에 포함하여 사전에 약정한 비용으로서, 용역대가 자체의 삭감(가격 인하)이 아닌, 판매를 유치·유지하기 위해 부수적으로 발생한 비용으로 보아 판매부대비용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 따라서 내국법인이 부담하는 쟁점이자비용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 제1호의2 및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0조, 기본통칙 19-19…3에서 규정·예시하는 판매와 관련된 부대비용의 범주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며, 정상적인 거래관행과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계상된 범위 내에서 손금산입이 가능한 판매부대비용으로 처리하는 것으로 회신하였습니다.
  • 아울러 이 비용은 물품·용역의 판매가격 자체를 직접 인하하여 매출가액에서 공제하는 구조가 아니므로 소득세법 제22조 및 부가가치세법 제13조 제2항에서 규정하는 매출에누리·매출할인으로 보기는 어렵고, 또한 발주처와의 친교·사례를 위한 지출이 아니라 공사수주를 위한 거래조건에 따른 비용이므로 법인세법 제25조의 접대비에도 해당하지 않는다는 취지가 전제되어 있습니다.
  • 국세청은 비슷한 사례인 인터넷통신사업자의 고객 위약금 대납(법인세과-1418, 2009.12.21.) 및 수출알선수수료 지급(국심2006서3986, 2007.05.04.)에서도, 사전 약정 또는 수출물량 확보를 위한 통상적인 판매 관련 지출을 판매부대비용으로 보아 손금산입하는 입장을 취하고 있으며, 본 사안도 그 연장선상에서 동일한 법리를 적용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법인세법 제15조(익금의 범위): 법인의 순자산을 증가시키는 거래로 인한 수익만을 익금으로 보며, 매출에누리·매출할인 등은 수입금액에서 제외되는 구조를 전제로 함.
  • 법인세법 시행령 제11조(수익의 범위): 각 사업에서 생기는 수입금액은 도급금액·판매금액 등을 포함하되, 기업회계기준상 매출에누리·매출할인은 수입금액에서 제외함.
  • 법인세법 제19조 및 시행령 제19조(손금·손비의 범위): 법인의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한 비용으로서 통상적이거나 수익과 직접 관련된 비용을 손금으로 인정하며, 판매와 관련된 부대비용을 손비에 포함함.
  •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0조(판매부대비용의 범위): 시행령 제19조 제1호의2의 판매와 관련된 부대비용은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계상한 판매 관련 부대비용을 말한다고 규정.
  • 법인세법 제25조 제5항(접대비의 정의): 접대비는 접대·교제·사례 등과 유사한 성질의 비용으로서 업무관련 지출을 말하며, 단순 판매조건에 따른 비용과 구분됨.
  • 소득세법 제22조 및 부가가치세법 제13조 제2항: 매출에누리·매출할인의 개념과 범위를 규정하여, 거래조건에 따른 판매가액 직접 공제와 외상거래 대금 조기결제 할인 등만을 매출에누리·할인으로 한정함.
  • 법인세과-1418, 2009.12.21. 및 국심2006서3986, 2007.05.04.: 고객의 위약금을 대신 부담하거나 수출알선수수료를 지급하는 사례에서 공사·상품 판매와 관련된 비용을 판매부대비용으로 보아 손금산입한 선행 해석·심판례.
사례 Q&A
1. 해외발주처 대출이자 일부를 내국법인이 대신 부담하면 법인세상 어떤 비용으로 처리되나요?
답변
국세청 법인세과-384 유권해석에 따르면, 내국법인이 해외발주처에 금융을 주선하고 실제 조달금리가 발주처 제시금리를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 이자비용을 내국법인이 부담하는 구조는 공사수주를 위한 거래조건에 따른 비용으로 보이며, 이는 판매부대비용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근거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 제1호의2 및 시행규칙 제10조는 판매와 관련된 부대비용을 손금으로 인정하고 있으며, 국세청은 법인세과-384 및 선행사례(법규과-647)에서 발주처 차입이자 초과분을 공사수주와 직접 관련된 판매부대비용으로 보아 손금산입할 수 있다는 취지로 회신하였습니다.
2. 발주처 제시금리 초과분 이자를 대신 내주는 경우 매출에누리나 매출할인으로 볼 수 있나요?
답변
이 사안의 쟁점이자비용은 용역대금 자체를 직접 깎는 구조가 아니라 발주처 차입조건과 연계된 별도의 금융비용 지원이므로, 국세청 해석에서는 매출에누리·매출할인이 아니라 공사수주와 관련된 판매부대비용으로 보아 처리하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근거
소득세법 제22조 및 부가가치세법 제13조 제2항은 매출에누리·매출할인을 판매가액에서 직접 공제되는 금액이나 조기결제 할인으로 한정하고 있습니다. 반면 본 건 이자부담은 도급금액 자체를 인하하는 것이 아니고,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 제1호의2에서 규정하는 판매와 관련된 부대비용의 성격이 강하다고 보아 국세청이 판매부대비용으로 회신한 것입니다.
3. 해외발주처 대출이자 지원이 접대비로 보지 않고 판매부대비용으로 인정된 이유는 무엇인가요?
답변
발주처 이자 지원은 발주처와의 친교·사례를 위한 지출이 아니라 공사수주를 위한 거래조건으로 사전 약정된 비용이므로, 국세청은 이를 법인세법 제25조의 접대비가 아닌, 사업관련 통상비용인 판매부대비용으로 보아 손금산입이 가능하다고 보았습니다.
근거
법인세법 제25조 제5항은 접대비를 접대·교제·사례 등 유사비용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단순 거래조건에 따른 비용은 여기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국세청 법인세과-384 및 선행사례(법인세과-1418, 국심2006서3986)는 공사·상품 판매를 위해 사전에 약정된 비용, 고객 위약금 대납, 수출알선수수료 등을 수익과 직접 관련된 판매부대비용으로 보아 손금산입할 수 있다고 해석하고 있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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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범죄 민사·계약 부동산 가족·이혼·상속
유권해석 전문

요지

내국법인이 해외발주처의 차입이자 중 일부를 대신 부담하는 조건으로 공사수주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해당법인이 부담하는 쟁점이자비용은 공사수주와 관련하여 발생하는 판매부대비용에 해당하는 것임.

회신

내국법인(이하 ⁠“해당법인”)이 해외 석유회사(이하 ⁠“발주처”)로부터 정유공장 설비건설용역을 수주함에 있어, 발주처가 해당법인에게 지급할 용역대가 중 일부에 대해 해당법인이 발주처에게 금융을 주선해 주기로 하고, 만약 주선해 준 금리가 당초 발주처가 제시한 금리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금리에 상당하는 이자비용(이하 ⁠“쟁점이자비용”)에 대해서는 해당법인이 부담하는 조건으로 공사수주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해당법인이 부담하는 쟁점이자비용은 공사수주와 관련하여 발생하는 판매부대비용에 해당하는 것임.(법규과-647, 2012.6.12)

1. 질의내용 요약

가. 사실관계 및 질의요지

○ 내국법인이 해외사업자(발주처)에게 금융을 주선해주는 조건으로 정유공장 설비건설용역을 수주하고,

  - 만약 주선한 금리가 발주처 제시금리(Libor+7.2%)를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금리에 상당하는 이자는 내국법인이 부담하기로 약정한 경우 해당 이자부담액의 세무상 처리

    ⇢ 매출에누리·매출할인 or 판매부대비용 or 접대비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등

○ 법인세법 제15조【익금의 범위】

 ① 익금은 자본 또는 출자의 납입 및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은 제외하고 해당 법인의 순자산을 증가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수익의 금액으로 한다.

○ 법인세법 시행령 제11조【수익의 범위】

  법 제1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익은 법 및 이 영에서 달리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다음 각 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1. 한국표준산업분류에 의한 각 사업에서 생기는 수입금액[도급금액·판매금액과 보험료액을 포함하되, 기업회계기준(제79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회계기준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 따른 매출에누리금액 및 매출할인금액을 제외한다. 이하 같다]. ⁠(후단 생략)

○ 법인세법 제19조【손금의 범위】

 ① 손금은 자본 또는 출자의 환급, 잉여금의 처분 및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은 제외하고 해당 법인의 순자산을 감소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비의 금액으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손비는 이 법 및 다른 법률에서 달리 정하고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그 법인의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하거나 지출된 손실 또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통상적인 것이거나 수익과 직접 관련된 것으로 한다.

○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손비의 범위】

  법 제19조 제1항에 따른 손비는 법 및 이 영에서 달리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다음 각 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1의2. 판매한 상품 또는 제품의 보관료, 포장비, 운반비, 판매장려금 및 판매수당 등 판매와 관련된 부대비용(판매장려금 및 판매수당의 경우 사전약정 없이 지급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20. 그 밖의 손비로서 그 법인에 귀속되었거나 귀속될 금액

○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0조【판매부대비용의 범위】

  영 제19조 제1호의2에서 ⁠“판매와 관련된 부대비용”이란 기업회계기준(영 제79조 각 호에 따른 회계기준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 따라 계상한 판매 관련 부대비용을 말한다.

○ 법인세법 기본통칙 19-19…3【판매부대비용의 범위】

  규칙 제10조의 판매부대비용의 범위를 예시하면 다음 각호와 같다.

  1. 사전약정에 따라 협회에 지급하는 판매수수료

  2. 수탁자와의 거래에 있어서 실제로 지급하는 비용

  3. 관광사업 및 여행알선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고객에게 통상 무료로 증정하는 수건, 모자, 쇼핑백 등의 가액

  4. 용역대가에 포함되어 있는 범위 내에서 자가시설의 이용자에게 동 시설의 이용시에 부수하여 제공하는 음료 등의 가액

  5. 일정액 이상의 자기상품 매입자에게 자기출판물인 월간지를 일정기간 무료로 증정하는 경우의 동 월간지의 가액상당액

  6. 판매촉진을 위하여 경품부 판매를 실시하는 경우경품으로 제공하는 제품 또는 상품 등의 가액

  7. 기타 1호 내지 6호와 유사한 성질이 있는 금액

○ 법인세법 제25조【접대비의 손금불산입】

 ⑤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서 ⁠“접대비”란 접대비 및 교제비, 사례금, 그밖에 어떠한 명목이든 상관없이 이와 유사한 성질의 비용으로서 법인이 업무와 관련하여 지출한 금액을 말한다.

○ 소득세법 제22조【매출에누리등의 범위】

 ① 영 제51조제3항제1호의2 본문에 따른 매출에누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다.

  1. 물품의 판매에 있어서 그 품질·수량 및 인도·판매대금결제 기타 거래조건에 따라 그 물품의 판매당시에 통상의 매출가액에서 일정액을 직접 공제하는 금액

  2. 매출한 상품 또는 제품에 대한 부분적인 감량·변질·파손 등으로 매출가액에서 직접 공제하는 금액

 ② 영 제51조제3항제1호의3에 따른 매출할인금액은 외상거래대금을 결제하거나 외상매출금 또는 미수금을 그 약정기일전에 영수하는 경우 일정액을 할인하는 금액으로 한다.

○ 부가가치법 제13조【과세표준】

 ② 다음 각 호의 금액은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1. 에누리액

○ 법인세과-1418, 2009.12.21.

  인터넷통신사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신규 가입고객을 확보하기 위하여 사전공시 내용에 따라 고객이 부담하여야 할 기존 통신망 해약으로 인한 위약금을 대신 부담하는 경우 기업회계기준 및 일반적으로 공정·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관행에 비추어 정상적이라고 인정될 수 있는 범위 안의 금액은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0조에 의하여 판매부대비용으로 손금에 산입하는 것임

○ 국심2006서3986, 2007.05.04.

  청구법인이 당초 제시한 가격(견적송장의 가격) 이상으로 수출이 성사되는 경우에만 당초 제시된 가격과 실제 합의된 가격(상품송장의 가격)과의 차액 범위 내의 금액을 해외업체에 지급하였다는 청구법인의 주장은 신빙성이 있다고 인정되며,

  또한 수출알선 업체가 수수료 지급 제의를 하더라도 청구법인의 입장에서는 수출물량 확보를 위해 이를 거절할 수 없다고 보이는 점에 비추어 쟁점수수료를 비지정기부금으로 보아 손금불산입하기 보다는 섬유류 수출을 위한 업무관련 비용으로서 판매부대비용에 해당한다고 보아 손금 산입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출처 : 국세청 2012. 06. 14. 법인세과-384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