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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력수요관리사업 지원금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포함 여부

부가가치세과-938  ·  2012. 09. 14.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전력산업기반기금을 재원으로 전력거래소가 전력수요관리사업 협약에 따라 전력수요사업자(직거래사업자와 부하관리사업자)에게 지급하는 기본지원금 보상(용량정산금) 및 제어지원금 보상(감축정산금)이 부가가치세법 제13조상 과세표준에 포함되는 과세대상 금액인지 여부는 어떻게 보아야 하는지요?

S요약

전력거래소가 전력산업기반기금을 재원으로 시행하는 전력수요관리사업에서 전력수요사업자(직거래사업자·부하관리사업자)에게 지급하는 감축정산금(제어지원금 보상)과 용량정산금(기본지원금 보상)은, 신재생에너지 및 전력효율향상 관련 지원금과 마찬가지로 전력산업기반기금에서 지급되는 성격을 가지므로 부가가치세법 제13조에 따른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전력수요관리사업 #감축정산금 부가세 #용량정산금 과세표준 #전력산업기반기금 부가가치세 #전력거래소 지원금 세금 #신재생에너지 발전차액지원금 부가세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부가가치세과-938  ·  2012. 09. 14.

  • 본 유권해석은 국세청 부가가치세과-938(2012.09.14.) 회신으로, 기존 해석사례 법규부가2010-348(2010.12.24.)를 인용하여 전력산업기반기금에서 지급되는 관련 지원금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포함 여부를 설명한 것입니다.
  • 국세청은 전력거래소가 전력산업기반기금을 재원으로 전력수요사업자에게 지급하는 지원금(감축정산금·용량정산금)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법 제13조에서 정한 재화·용역 공급에 대한 대가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보아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회신하고 있습니다.
  • 회신은 지식경제부 장관이 전기사업법 시행령 제25조제1항에 따라 전력산업기반조성사업을 전력거래소에 위임하고, 전력거래소가 전력산업기반조성사업 운영규정 제4조제1항제2호에 따른 전력수요관리사업을 시행하면서, 그 재원을 전력산업기반기금에서 받아 감축정산금(제어지원금 보상)과 용량정산금(기본지원금 보상)으로 사용하는 사실관계를 전제로 하고 있습니다.
  • 구체적으로 전력수요사업자는 전력수요 감축을 목적으로 하는 지능형 수요자원 시장에 참여하여 감축가능용량 및 용량가격을 입찰하고, 낙찰된 경우 전력거래소와 계약을 체결하지만, 해당 감축정산금 및 용량정산금은 전력거래소가 자체 재원으로 재화·용역을 구매하는 대가라기보다는, 전기사업법상 설치된 전력산업기반기금에서 정책목적 달성을 위해 교부되는 지원금 성격으로 보아야 한다는 취지입니다.
  • 이에 따라 국세청은 선행 해석사례인 법규부가2010-348에서 신·재생에너지 발전차액지원금, 전력부하관리사업지원금, 전력효율향상사업지원금이 전력산업기반기금에서 지급되는 지원금으로서 모두 부가가치세법 제13조상의 과세표준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본 것과 동일 논리로, 전력수요관리사업 협약에 따른 기본지원금 보상(용량정산금) 및 제어지원금 보상(감축정산금)도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대가’가 아니므로 과세표준에서 제외된다고 회신한 것입니다.
  • 따라서 전력수요사업자(직거래사업자 및 부하관리사업자)가 전력거래소로부터 수령하는 감축정산금 및 용량정산금에 대해서는, 해당 금액을 재화나 용역 공급의 대가로 보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산입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필요는 없는 것으로 해석됩니다. 다만 이는 전력산업기반기금에서 직접 재원이 충당되는 지원 구조와 전기사업법에 따른 정책지원사업이라는 전제가 충족되는 경우에 한정된다는 점이 전제되고 있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1조(과세대상): 부가가치세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재화의 수입에 대하여 부과되며, 재화는 재산 가치가 있는 모든 유체물과 무체물을 의미함.
  • 부가가치세법 제13조(과세표준):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과세표준은 금전·금전 외 대가의 합계액(공급가액)으로서, 대가를 받는 경우 그 대가, 대가를 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부당하게 낮은 경우에는 자기가 공급한 재화·용역의 시가를 기준으로 함.
  • 전기사업법 및 동 시행령 제25조제1항: 전력산업기반조성사업의 범위와 위임 근거를 두고, 전력산업기반기금에서 전력수요관리, 신·재생에너지, 전력효율향상 등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규정함.
  • 전력산업기반조성사업 운영규정 제4조제1항제2호: 전력거래소가 위임받아 시행하는 전력수요관리사업의 세부 사업 유형과 집행 구조(전력수요 감축을 위한 사업, 수요사업자 참여, 입찰·협약 및 정산 구조 등)를 정함.
  • 기존 해석사례 법규부가2010-348(2010.12.24.): 신·재생에너지 발전차액지원금, 전력부하관리사업지원금, 전력효율향상사업지원금 등 전기사업법상 전력산업기반기금에서 지급되는 지원금은 부가가치세법 제13조에 따른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않는다고 해석함.
사례 Q&A
1. 전력수요관리사업 감축정산금과 용량정산금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되나요?
답변
국세청 부가가치세과-938 해석에 따르면 전력거래소가 전력산업기반기금을 재원으로 전력수요사업자에게 지급하는 감축정산금과 용량정산금은 재화·용역 공급의 대가로 보지 않으므로 부가가치세법 제13조상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해석됩니다.
근거
전력거래소가 집행하더라도 재원은 전기사업법상 전력산업기반기금에서 나오며, 이는 정책적 목적의 지원금으로 보아 기존 해석사례 법규부가2010-348(신·재생에너지, 전력부하관리, 전력효율향상 지원금)과 같이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제외로 본다는 것이 국세청 회신 취지입니다.
2. 전력산업기반기금에서 받는 전력부하관리사업 지원금의 부가세 처리 기준은 무엇인가요?
답변
법규부가2010-348 해석사례에 따르면 신·재생에너지 발전차액지원금, 전력부하관리사업지원금, 전력효율향상사업지원금 등 전력산업기반기금에서 지급되는 지원금은 부가가치세법 제13조상 재화나 용역 공급의 대가가 아닌 것으로 보아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해석됩니다.
근거
국세청은 전기사업법에 근거한 전력산업기반조성사업의 일환으로 지급되는 지원금은 정책적 재정지원에 해당하고, 특정 사업자의 재화·용역 공급에 대한 개별적 대가로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이들 지원금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서 제외한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3. 전력거래소와 체결한 전력수요관리 협약에 따른 기본지원금에 세금계산서를 발급해야 하나요?
답변
전력수요관리사업 협약에 따라 전력거래소로부터 받는 기본지원금(용량정산금)이 전력산업기반기금 재원에서 지급되는 구조라면, 국세청 해석상 부가가치세법 제13조의 과세표준에 포함되지 않는 지원금으로 보아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의무는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근거
부가가치세과-938 및 법규부가2010-348 회신은 전력산업기반기금에서 지급되는 각종 지원금을 재화·용역 공급 대가로 보지 않아 과세표준 제외로 해석하였으며, 전력수요관리사업의 기본지원금과 제어지원금도 동일한 구조·성격을 가진다는 점을 근거로 합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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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요지

전력거래소가 전력산업기반기금을 재원으로 전력수요사업자에게 지급하는 지원금의 ⁠「부가가치세법」 제13조에 따른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에 대해서는 기존 해석사례(법규부가2010-348, 2010.12.24.)를 참조하시기 바람

○ 법규부가2010-348, 2010.12.24.
신·재생에너지 발전사업자, 전력부하관리사업 참여자, 전력고효율기기 설치자가 ⁠「전기사업법」에 따라 전력산업기반기금으로부터 지급받는 신재생에너지발전차액지원금, 전력부하관리사업지원금, 전력효율향상사업지원금은 ⁠「부가가치세법」 제13조에 따른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임

[관련 참고자료]

1. 사실관계

 가. 지식경제부 장관은 전기사업법 시행령 제25조제1항에 따른 전력산업기반조성사업을 전력거래소에 위임함

 나. 전력거래소는 당해 전력산업기반조성사업 중 하나인 전력수요관리사업을 시행할 계획임(전력산업기반조성사업 운영규정 제4조제1항제2호)

  (1) 전력거래소는 전력기반조성사업센터와 ⁠“전력수요관리사업 협약”을 체결하고 ⁠“지능형 수요자원 시장”을 운영할 예정임

  (2) 사업의 목적은 전력수요 감축임

  (3) 전력수요사업자는 모두 참여할 수 있으며, 전력수요사업자는 다시 ⁠‘직거래사업자’와 ⁠‘부하관리사업자’로 나뉨

  (4) 전력수요사업자는 ⁠“감축가능용량 및 용량가격”을 입찰하고 여기에서 낙찰된 수요사업자와 전력거래소는 계약을 체결함

  (5) 전력거래소는 전력수요사업자가 전력을 실제로 감축한 경우 감축정산금(제어지원금 보상)을, 실제 감축과 상관없이 입찰한 용량에 대해 용량정산금(기본지원금 보상)을 지급함

  (6) 당해 사업은 ⁠“전력수요관리사업 협약”에 따라 전력산업기반기금에서 지급받아 위 감축정산금과 용량정산금의 재원으로 사용함

2. 질의내용

   전력거래소가 전력수요관리사업 협약에 따라 전력수요사업자(직거래사업자와 부하관리사업자)에게 지급하는 기본지원금 보상과 제어지원금 보상이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지 여부

3. 질의내용에 대한 관련법령

○ 부가가치세법 제1조 【과세대상】

 ① 부가가치세는 다음 각 호의 거래에 대하여 부과한다.

  1.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2. 재화의 수입

  ② 제1항에서 "재화"란 재산 가치가 있는 모든 유체물(有體物)과 무체물(無體物)을 말한다.

○ 부가가치세법 제13조 【과세표준】

 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은 다음 각 호의 가액(價額)을 합한 금액(이하 "공급가액"이라 한다)으로 한다. 다만, 부가가치세는 포함하지 아니한다.

  1. 금전으로 대가를 받는 경우: 그 대가

  2. 금전 외의 대가를 받는 경우: 자기가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의 시가(時價)

  3. 재화의 공급에 대하여 부당하게 낮은 대가를 받거나 대가를 받지 아니하는 경우: 자기가 공급한 재화의 시가

  4.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 부당하게 낮은 대가를 받거나 대가를 받지 아니하는 경우: 자기가 공급한 용역의 시가

  5. 폐업하는 경우: 재고재화의 시가

출처 : 국세청 2012. 09. 14. 부가가치세과-938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