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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권 양도대가 기타소득·수입시기 및 신고의무

법규소득2012-180  ·  2012. 05. 01.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거주자가 자신이 보유한 특허권을 법인에 양도하고, 양도대가를 10년간 매년 법인 매출액의 7%(총 750백만원 한도)로 지급받는 경우 이 소득이 소득세법상 어떤 소득에 해당하며, 매년 지급받는 금액에 대해 각 연도별로 종합소득세 신고의무 및 분리과세 여부는 어떻게 판단되는지요?

S요약

거주자가 보유 특허권을 법인에 양도하고 매출액의 일정 비율로 양도대가를 받는 경우, 그 대가는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7호의 기타소득에 해당하며, 필요경비는 지급액의 80%를 의제필요경비로 인정받을 수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매출액의 7%를 양도대가로 받되 대금이 매년 확정되는 구조에서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50조에 따라 지급받는 날이 수입시기가 되어 해당 과세기간의 종합소득으로 신고하는 것이며, 연도별 기타소득금액이 300만원 이하이고 원천징수된 경우에는 분리과세 기타소득으로 종합소득과세표준에 합산하지 않을 수도 있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특허권 양도 #기타소득 #의제필요경비 80%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7호 #소득세법 시행령 제87조 #기타소득 수입시기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법규소득2012-180  ·  2012. 05. 01.

  • 본 회신은 국세청 법규소득과의 유권해석인 「국세청 법규소득2012-180(2012.05.01.)」에 따른 것으로, 소득세법 및 동 시행령 규정을 근거로 특허권 양도대가의 소득구분, 필요경비율, 수입시기 및 신고방법을 밝히고 있습니다.
  • 국세청은 거주자가 특허권 양도계약을 체결하여 특허권 양도대가로 받는 금액은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7호에 따른 기타소득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이 경우 소득세법 시행령 제87조 제1호 나목에 따라 거주자가 받은 금액의 100분의 80에 상당하는 금액을 필요경비로 하는 의제필요경비 규정이 적용되는 것으로 회신하였습니다.
  • 질의 사안처럼 특허권을 양수한 농업회사법인의 매년 매출액의 7%를 10년간 양도대가로 지급받되, 총 지급액은 750백만원을 한도로 하는 구조에서는, 대금이 매년 법인의 사업연도 결산 및 법인세 신고에 의해 확정되는 것으로 전제됩니다. 국세청은 이 경우 소득세법 시행령 제50조 제1항 제1호 단서에 따라 대금을 지급받는 날을 기타소득의 수입시기로 보아, 그 지급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종합소득금액으로 신고하여야 한다고 해석하였습니다.
  • 또한 국세청은 해당 특허권 양도대가가 기타소득에 해당하는 이상, 각 연도별로 지급받는 금액 중 의제필요경비(수입금액의 80%)를 차감한 기타소득금액이 300만원 이하이고, 소득세법 제127조에 따라 원천징수된 소득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14조 제3항 제7호에 따른 분리과세기타소득으로서 종합소득 과세표준 계산 시 합산하지 아니할 수 있다고 회신하였습니다. 다만, 납세자가 이를 종합소득에 합산하려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합산 신고도 가능함을 전제로 하고 있습니다.
  • 사실관계에서 신청인은 자신이 재직 중인 농업회사법인에 보유 특허권을 양도하고, 양수 법인은 양도일로부터 10년간 매년 매출액의 7%를 현금으로 지급하되 합계액은 750,000,000원을 한도로 하며, 매출액은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법인세 신고서상의 수입금액을 기준으로 확정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국세청은 이와 같이 양도대가가 매출액 연동·상한금액 구조를 가지는 경우에도, 대가의 법적 성질은 특허권 양도대가 기타소득으로 보되, 금액 확정 시점에 따라 수입시기를 지급일로 본다는 점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 아울러 회신은 신청인이 해당 특허권 양도 외에 다른 특허권 양도·대여 소득이 없다는 사실관계를 전제로 하였으나, 이는 기타소득 여부 및 수입시기 판단의 본질적 요건은 아니며, 다만 해당 과세기간의 종합소득 전체 구조나 기타소득 합산 여부 판단에 참고될 수 있다는 점을 시사하는 것으로 이해됩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7호(기타소득의 범위): 산업재산권 등 자산이나 권리를 양도·대여하고 그 대가로 받는 금품을 기타소득으로 규정
  • 소득세법 제37조 제2항 제2호(기타소득 필요경비 특례): 광업권 양도대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 필요경비 특례를 두고, 나머지는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통상비용을 필요경비로 인정
  • 소득세법 시행령 제87조 제1호 나목(기타소득 의제필요경비 80%): 법 제21조 제1항 제7호 등의 기타소득은 수입금액의 80%를 필요경비로 보되, 실제 필요경비가 이를 초과하면 초과분도 필요경비 산입
  • 소득세법 시행령 제50조 제1항 제1호 단서(기타소득 수입시기): 산업재산권 양도 기타소득의 수입시기는 대금을 청산한 날 등으로 하되, 대금이 확정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대금 지급일로 함
  • 소득세법 제14조 제2항·제3항 제7호(종합소득과세표준 및 분리과세기타소득): 기타소득금액이 300만원 이하이고 제127조에 따라 원천징수된 경우에는 종합소득과세표준 계산 시 합산하지 아니할 수 있는 분리과세기타소득으로 규정
사례 Q&A
1. 특허권 양도대가는 소득세법상 어떤 소득으로 분류되고 필요경비는 어떻게 계산되나요?
답변
국세청 법규소득2012-180 해석에 따르면, 거주자가 보유한 특허권을 양도하고 받는 대가는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7호의 기타소득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 경우 소득세법 시행령 제87조 제1호 나목에 의해 수입금액의 80%를 의제필요경비로 인정받을 수 있으며, 실제 지출한 필요경비가 이 금액을 초과하면 초과분도 필요경비에 산입하는 것이 가능하다고 해석됩니다.
근거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7호는 특허권 등 산업재산권 양도 대가를 기타소득으로 규정하고 있고, 소득세법 시행령 제87조 제1호 나목은 같은 조 제1항 제7호의 기타소득에 대해 수입의 80%를 필요경비로 의제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국세청 법규소득2012-180도 특허권 양도대가는 기타소득이며, 거주자가 받은 금액의 100분의 80을 필요경비로 한다고 회신하였습니다.
2. 특허권 양도대가를 10년간 매출액의 7%로 받을 때 기타소득 수입시기와 종합소득세 신고시기는 언제인가요?
답변
특허권 양도대가가 법인의 매출액 7%와 같이 매출 연동 구조로 정해져 있고 대금이 사전에 확정되지 않은 경우, 소득세법 시행령 제50조 제1항 제1호 단서에 따라 대금 지급일이 기타소득의 수입시기가 되는 것으로 보입니다. 국세청 법규소득2012-180도 매년 지급받는 특허권 양도대가는 지급하는 날이 수입시기가 되므로, 해당 지급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 기타소득으로 보아야 한다고 해석하였습니다.
근거
소득세법 시행령 제50조 제1항 제1호 단서는 법 제21조 제1항 제7호의 기타소득에서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자산을 인도하였으나 대금이 확정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대금 지급일을 수입시기로 본다고 규정합니다. 국세청 법규소득2012-180은 특허권 양도대가를 매출액의 7%로 정한 사안에서 이 규정을 적용하여, 매년 지급받는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종합소득금액으로 신고해야 한다고 답변하였습니다.
3. 특허권 양도 기타소득이 1년에 300만원 이하이고 원천징수된 경우 반드시 종합소득에 합산해야 하나요?
답변
소득세법 제14조 제3항 제7호에 따르면, 특허권 양도대가와 같은 기타소득금액이 해당 연도에 300만원 이하이고 소득세법 제127조에 따라 원천징수된 경우, 이를 분리과세기타소득으로 보아 종합소득과세표준 계산 시 합산하지 아니할 수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국세청 법규소득2012-180도 특허권 양도 기타소득이 300만원 이하이면서 원천징수된 소득이라면 종합소득에 합산하지 않을 수 있다고 회신하되, 납세자가 원하면 합산 신고도 가능하다는 전제를 두고 있습니다.
근거
소득세법 제14조 제3항 제7호는 법 제21조 제1항 각 호의 기타소득 중 기타소득금액이 300만원 이하이고 제127조에 따라 원천징수된 소득을 분리과세기타소득으로 규정하고, 종합소득과세표준 계산 시 합산하지 아니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해당 유권해석은 특허권 양도대가 기타소득이 이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종합소득에 합산하지 않을 수 있다고 명시하여, 분리과세 선택 가능성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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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가족·이혼·상속 민사·계약 형사범죄
유권해석 전문

요지

특허권 양도대가는 의제필요경비(지급액의 80% 필요경비 인정)가 적용되는 기타소득에 해당하고, 특허권 양도대가를 매출액의 7%로 지급하는 경우 지급하는 날이 수입시기가 되어 지급하는 날이 속한 과세기간의 종합소득에 해당함

답변내용

특허권양도계약을 체결하여 특허권 양도대가로 받는 금액은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7호에 따른 기타소득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거주자가 받은 금액의 100분의 80에 상당하는 금액을 필요경비로 하는 것임
거주자가 특허권의 양도대가를 특허권을 양수한 법인의 매년 매출액의 7%(10년간 750백만원을 한도로 함)로 지급받는 경우 「소득세법 시행령」 제50조 제1항 제1호 단서에 따라 그 대금을 지급받는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종합소득금액으로 신고하는 것이며, 기타소득금액이 300만원 이하이면서 「소득세법」 제127조에 따라 원천징수된 소득인 경우 종합소득과세표준을 계산할 때 합산하지 아니할 수 있는 것임

1. 질의내용

 가. 질의요지

  ○거주자가 특허권을 양도하고 지급받은 소득이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7호에 따른 기타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

  ○거주자가 특허권을 양도하고 양도대가로 10년간 특허권을 양수한 법인 매출의 7%(총 750백만원 한도)을 지급받는 경우 매년 지급받는 금액에 대하여 연도마다 종합소득세 신고의무가 있는지 여부

 나. 사실관계

  ○신청인은 신청인이 재직 중에 있는 농업회사법인에게 신청인이 보유하고 있는 특허권을 양도함

  ○ 농업회사법인은 위 특허권의 양수금액으로 갑에게 양도일로부터 10년간 매년 매출액의 7%를 현금으로 지급(총 750,000,000원 한도)하는바

    * 750백만원은 받을 수 있는 최고 한도금액으로, 10년간 매년 매출액의 7% 합계액이 750백만원이 안 될 수도 있음

   - 매년 지급액의 기준이 되는 매출액은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기준이며 매년 3월 31일까지 제출하는 법인세 신고서상의 수입금액을 확정적 금액으로 산출하고

   - 대금의 지급시기는 법인세 결산서를 제출한 달의 다음달 말일까지로 하며

   - 지급시기 이내에 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는 경우 지급할 원금의 연 20%에 해당하는 지연이자를 가산하여 지급함

  ○신청인은 본 건 특허권 매매거래 외에 특허권을 양도하거나 대여하여 발생한 소득이 없음

2. 관련 법령

 ○ 소득세법 제14조【과세표준의 계산】

  ② 종합소득에 대한 과세표준(이하 ⁠“종합소득과세표준”이라 한다)은 제16조, 제17조, 제19조, 제20조, 제20조의 3, 제21조, 제22조, 제24조부터 제26조까지, 제27조부터 제29조까지, 제31조부터 제35조까지, 제37조, 제39조, 제41조부터 제46조까지, 제46조의 2, 제47조 및 제47조의 2에 따라 계산한 이자소득금액, 배당소득금액ㆍ사업소득금액, 근로소득금액, 연금소득금액 및 기타소득금액의 합계액(이하 ⁠“종합소득금액”이라 한다)에서 제50조, 제51조, 제51조의 2부터 제51조의 4까지 및 제52조에 따른 공제(이하 ⁠“종합소득공제”라 한다)를 적용한 금액으로 한다.

  ③ 다음 각 호에 따른 소득의 금액은 종합소득과세표준을 계산할 때 합산하지 아니한다.

   7. 제21조 제1항 제1호부터 제22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기타소득으로서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기타소득금액이 300만원 이하이면서 제127조에 따라 원천징수된 소득(해당 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종합소득 과세표준을 계산할 때 이를 합산하려는 경우는 제외한다. 이하 ⁠“분리과세기타소득”이라 한다). 다만, 제10호의 소득은 제외한다.

 ○ 소득세법 제21조【기타소득】

  ① 기타소득은 이자소득ㆍ배당소득ㆍ사업소득ㆍ근로소득ㆍ연금소득ㆍ퇴직소득 및 양도소득 외의 소득으로서 다음 각 호에서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7. 광업권ㆍ어업권ㆍ산업재산권ㆍ산업정보, 산업상 비밀, 상표권ㆍ영업권(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점포 임차권을 포함한다), 토사석(土砂石)의 채취허가에 따른 권리, 지하수의 개발ㆍ이용권,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자산이나 권리를 양도하거나 대여하고 그 대가로 받는 금품

 ○ 소득세법 제37조【기타소득의 필요경비 계산】

  ② 다음 각 호의 경우 외에는 해당 과세기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의 합계액을 필요경비에 산입한다.

   2. 광업권의 양도대가로 받는 금품의 필요경비 계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 소득세법 시행령 제50조【기타소득 등의 수입시기】

  ① 기타소득의 수입시기는 다음 각 호에 따른 날로 한다.

   1. 법 제21조 제1항 제7호에 따른 기타소득(자산 또는 권리를 대여한 경우의 기타소득은 제외한다)

    그 대금을 청산한 날, 자산을 인도한 날 또는 사용ㆍ수익일 중 빠른 날. 다만,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자산을 인도 또는 사용ㆍ수익하였으나 대금이 확정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대금 지급일로 한다.

 ○ 소득세법 시행령 제87조【기타소득의 필요경비 계산】

  법 제37조 제2항 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를 말한다.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타소득에 대해서는 거주자가 받은 금액의 100분의 80에 상당하는 금액을 필요경비로 한다. 다만, 실제 소요된 필요경비가 100분의 80에 상당하는 금액을 초과하면 그 초과하는 금액도 필요경비에 산입한다.

    나. 법 제21조 제1항 제7호ㆍ제9호ㆍ제15호 및 제19호의 기타소득

출처 : 국세청 2012. 05. 01. 법규소득2012-180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