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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교단체가 유예기간 내 소속재단에 증여 시 취득세 추징 여부

지방세운영과-2655  ·  2013. 10. 18.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종교단체가 2012년 1월 1일 이후 취득한 부동산을 종교용도로 직접 사용한 기간이 2년이 되기 전에 소속 종교단체유지재단에 증여하고 계속 종교용도로 사용하는 경우에도 취득세 감면세액 추징대상에 해당하는지요?

S요약

종교단체가 2012년 1월 1일 이후 취득한 부동산을 종교용도로 직접 사용한 기간이 2년 미만인 상태에서 소속 종교단체유지재단에 증여하여 계속 종교용도로 사용하는 경우에도, 「지방세특례제한법」 제50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취득세 감면세액 추징대상에 해당된다고 본 유권해석입니다. 다만 구체적인 추징 여부는 과세권자가 사실관계를 조사하여 최종 결정할 사안으로 보입니다.
#종교단체 취득세 #종교단체 유지재단 증여 #취득세 감면 추징 #지방세특례제한법 제50조 #종교용 부동산 세금 #취득세 면제 요건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지방세운영과-2655  ·  2013. 10. 18.

  • 회신 주체·출처: 행정안전부 지방세운영과-2655(2013.10.18.) 유권해석에 따른 회신 내용입니다.
  • 행정안전부는 종교단체가 부동산을 취득해 종교용도로 직접 사용한 기간이 2년 미만인 상태에서 소속 종교단체유지재단에 증여한 후에도 계속 그 종교단체가 사용하는 경우, 「지방세특례제한법」 제50조 제1항에 따른 취득세 감면세액 추징대상에 해당된다고 회신하였습니다.
  • 그 근거로, 지방세특례제한법 제50조 제1항 제3호는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한 기간이 2년 미만인 상태에서 매각·증여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를 추징사유로 규정하면서, 이 제3호에는 제2호와 달리 ‘정당한 사유’에 관한 예외 규정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점을 들고 있습니다.
  • 또한 위 추징규정은 2011.12.31. 개정(2012.1.1. 시행)으로 각 호별로 세분되어 적용되도록 된 것이며, 같은 법 부칙에 따라 2012년 1월 1일 이후 취득으로 납세의무가 성립한 경우부터 적용되는 것으로 보았습니다.
  • 따라서 2012.1.1. 이후 종교단체가 취득한 부동산을 종교용도로 계속 사용하는 사정이 있더라도, 직접 사용기간이 2년 미만인 상태에서 증여가 이루어지면 제50조 제1항 제3호의 추징사유에 해당하며, 그 사유가 어떠한지와 관계없이 취득세 감면세액 추징대상에 포함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 다만, 위 유권해석에서도 구체적인 적용 여부는 당해 과세권자가 관련자료 및 사실관계를 조사하여 최종적으로 결정할 사안이라고 명시하여, 실제 과세·추징 여부는 개별 사건의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을 전제하고 있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지방세특례제한법 제50조 제1항: 종교 및 제사를 목적으로 하는 단체가 해당 사업에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 취득세를 면제하되, 제1호(수익사업에 사용하는 경우), 제2호(정당한 사유 없이 취득 후 3년 내 직접 사용하지 않는 경우), 제3호(직접 사용 기간이 2년 미만인 상태에서 매각·증여 또는 다른 용도 사용인 경우)에 해당하면 면제세액을 추징하도록 규정
  • 지방세특례제한법 제50조 제1항 제3호: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한 기간이 2년 미만인 상태에서 매각·증여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그 해당 부분에 대해 면제된 취득세를 추징하는 규정
  • 지방세특례제한법 부칙 제1조: 2011.12.31. 개정 법률(법률 제11138호)은 2012년 1월 1일부터 시행함을 규정
  • 지방세특례제한법 부칙 제2조: 이 법은 시행 후 최초로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경우부터 적용된다고 규정
사례 Q&A
1. 종교단체 부동산을 2년 전에 소속 유지재단에 증여하면 취득세가 추징되나요?
답변
행정안전부 유권해석에 따르면, 종교단체가 2012년 1월 1일 이후 취득한 부동산을 종교용도로 직접 사용한 기간이 2년 미만인 상태에서 소속 종교단체유지재단에 증여한 경우에는, 증여 후에도 계속 종교용도로 사용하더라도 「지방세특례제한법」 제50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취득세 감면세액 추징대상에 해당될 수 있다고 보입니다.
근거
지방세운영과-2655 회신은 「지방세특례제한법」 제50조 제1항 제3호의 ‘2년 미만 사용 상태에서의 매각·증여’를 추징사유로 들면서, 제3호에는 제2호와 달리 정당한 사유 예외 규정이 없으므로, 종교단체가 계속 종교용도로 사용하는 경우라도 감면세액 추징대상에 해당된다고 해석하였습니다.
2. 종교단체가 계속 종교용도로 사용하는데도 취득세 감면 추징이 가능한 이유는 무엇인가요?
답변
이 사안에서는 부동산의 사용 용도보다는 「지방세특례제한법」 제50조 제1항 제3호에서 정한 형식적 요건, 즉 직접 사용 기간이 2년 미만인 상태에서 매각·증여가 있었는지가 추징 판단의 기준이 됩니다. 제3호에는 ‘정당한 사유’ 예외가 없어, 계속 종교용도로 사용하더라도 감면세액 추징이 가능하다고 해석된 것입니다.
근거
행정안전부는 개정된 제50조 제1항이 각 호별로 독립해 적용되도록 한 점과, 제3호에 정당한 사유 규정 부재를 근거로, 2년 미만 사용 상태의 증여는 그 후에도 종교용 사용이 유지되더라도 추징대상이라고 보았습니다.
3. 2012년 이전에 취득한 종교단체 부동산도 2년 내 증여 시 취득세가 추징되나요?
답변
이 유권해석은 2011년 12월 31일 개정되어 2012년 1월 1일부터 시행되는 지방세특례제한법 제50조 제1항과 그 부칙을 전제로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개정 규정은 법 시행 후 최초로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경우, 즉 통상 2012년 1월 1일 이후 취득분부터 적용되는 것으로 보이며, 그 이전 취득분에 동일하게 적용되는지는 별도의 경과규정과 사실관계 검토가 필요합니다.
근거
유권해석 이유 부분에서 지방세특례제한법 제50조 제1항이 2011.12.31. 개정되어 2012.1.1. 시행되었고, 부칙 제1조·제2조에 따라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경우부터 적용된다고 명시하고 있어, 문제된 추징규정은 2012.1.1. 이후 취득을 전제로 해석되고 있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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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교단체가 유예기간내 소속재단에 증여시 추징대상 여부에 대한 질의회신

 ⁠[행정안전부 지방세운영과-2655, 2013. 10. 18.]

지방세 법령정보시스템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질의요지】

종교단체가 유예기간내 소속재단에 증여시 추징대상 여부에 대한 질의회신

【회답】

사실관계는 검토해야 하나, 부동산을 취득해 종교용도로 직접 사용한 기간이 2년 미만인 상태에서 소속된 종교단체유지재단에 증여하여 계속 종교단체가 사용하는 경우에는 「지방세특례제한법」 제50조 제1항에 의거 취득세 감면세액 추징대상에 해당된다.

【이유】

종교단체가 2012.6.
1. 부동산을 취득하여 종교용도로 직접 사용한 기간이 2년 미만인 상태에서 소속된 종교단체유지재단에 증여한 후, 계속하여 당해 종교단체가 사용하는 경우 감면받은 취득세의 추징대상 여부
가.「지방세특례제한법」(2011.12.31. 법률 제11138호로 일부 개정된 것) 제50조 제1항에서 종교 및 제사를 목적으로 하는 단체가 해당 사업에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취득세를 면제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해당 부분에 대해서는 면제된 취득세를 추징한다고 하면서 그제1호는 수익사업에 사용하는 경우,제2호는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취득일부터 3년이 경과할 때까지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제3호는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한 기간이 2년 미만인 상태에서 매각ㆍ증여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로 규정하고 있는 한편, 같은 법 부칙 제1조에서 이 법은 201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단서생략)고 규정하고 있고, 제2조에서 이 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나. 위 단서 추징규정은 2011.12.3
1. 세분하여 각 호별로 적용되도록 개정(2012.1.
1. 시행)되었는 바,‘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한 기간이 2년 미만인 상태에서 매각ㆍ증여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의제3호에는 ⁠‘정당한 사유’에 대한 규정이 없습니다.
다. 따라서 당해 종교단체가 계속하여 종교용도로 사용하는 경우라도 귀문과 같이 2012.1.
1. 이후 취득하여 직접 사용한 기간이 2년 미만인 상태에서 증여로 인하여 위제3호에 해당되는 경우는 그 사유가 어떠하든지 간에 취득세 감면세액 추징대상에 해당된다고 할 것입니다. 다만, 이에 해당 여부는 당해 과세권자가 관련자료 및 사실관계를 조사하여 최종 결정할 사안이라고 할 것입니다. 끝.

【관련법령】

「지방세특례제한법」 제50조제1항


출처 : 행정안전부 2013. 10. 18. 지방세운영과-2655 | 법제처 유권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