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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의신탁 부동산 재산세 납세의무자 판단

지방세운영과-2647  ·  2013. 10. 16.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명의신탁 부동산에 대해 법원이 실제 소유자가 따로 있다고 판결했으나,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까지 소유권 이전등기가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 해당 연도 재산세 납세의무자는 누구로 보아야 하는지요?

S요약

명의신탁 부동산에 대해 법원 판결로 실제 소유자가 명의수탁자의 자녀가 아니라는 사실이 밝혀졌더라도,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까지 소유권 이전등기가 이루어지지 않았다면 재산세 납세의무자는 여전히 공부상 소유자(명의수탁자)로 보아야 한다는 취지의 유권해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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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지방세운영과-2647  ·  2013. 10. 16.

  • 회신 주체·출처: 행정안전부 지방세운영과-2647, 2013.10.16. 유권해석에 따른 회신 내용입니다.
  • 행정안전부는 「지방세법」 제107조 제1항에 따라 재산세는 과세기준일 현재 재산을 사실상 소유하고 있는 자가 납부의무를 부담하되, 같은 조 제2항 제1호에 따라 공부상 소유자가 소유권 변동을 신고하지 않아 사실상의 소유자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공부상 소유자를 납세의무자로 보도록 규정하고 있음을 전제로 하였습니다.
  • 부동산 실권리자 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제4조는 명의신탁 약정 자체는 무효라고 하면서도, 등기부를 믿은 선의의 제3자에 대해서는 그 무효를 주장할 수 없도록 하여 명의신탁 무효의 소급효를 제한하고 있어, 등기부상의 소유관계가 조세법상 중요한 판단 기준이 됨을 전제로 하고 있습니다.
  • 질의의 경우 쟁점 부동산의 공부상 소유자는 명의수탁자로 등재되어 있고, 사실상의 소유자가 수탁자가 아니라는 내용이 과세관청에 신고된 사실이 없어 사실상의 소유자를 확인할 수 없는 상태였다는 점이 고려되었습니다.
  • 대법원 2002.7.12. 선고 2000두9311 판결에서, 명의신탁자가 확정판결을 통하여 소유권을 회복하였다 하더라도, 소유권 이전등기가 완료되기 전에는 여전히 명의수탁자가 법률상 소유권을 행사하므로, 확정판결만으로는 소유권 취득(변동)을 인정할 수 없고, 이전등기까지 이루어져야 비로소 취득으로 인정된다고 판시한 점도 근거로 들고 있습니다.
  • 이러한 법령과 판례를 종합하여 행정안전부는, 쟁점 부동산의 2008년도분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까지 실제 소유자 명의로의 소유권 이전등기가 이루어지지 않았다면, 그 시점의 재산세 납세의무자는 공부상 소유자인 명의수탁자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 따라서, 비록 법원 판결로 민원인(수탁자의 자녀)이 실제 소유자가 아니라는 점이 인정되었다 하더라도, 과세기준일 당시 소유권 이전등기가 이루어지지 않은 이상, 해당 연도(2008년) 재산세 납세의무는 공부상 소유자에게 귀속되는 것으로 해석된다고 보입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지방세법 제107조 제1항: 과세기준일 현재 재산을 사실상 소유하고 있는 자에게 재산세 납부의무를 부과하는 규정
  • 지방세법 제107조 제2항 제1호: 공부상 소유자가 매매 등으로 소유권 변동이 있었음에도 이를 신고하지 않아 사실상의 소유자를 알 수 없는 때에는 공부상 소유자를 재산세 납세의무자로 보는 규정
  • 부동산 실권리자 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제4조: 명의신탁 약정은 무효이나 등기부를 신뢰한 선의의 제3자에 대하여는 그 무효를 주장할 수 없어 소급효 적용을 배제하는 규정
  • 대법원 2002.7.12. 선고 2000두9311 판결 취지: 명의신탁자가 소유권확인에 관한 확정판결을 받더라도 소유권 이전등기 완료 전까지는 명의수탁자가 법률상 소유권을 행사하며, 소유권 변동은 이전등기가 있어야 인정된다는 취지
사례 Q&A
1. 명의신탁 부동산 재산세는 실제 소유자와 명의수탁자 중 누가 내나요?
답변
행정안전부 유권해석에 따르면,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까지 실제 소유자 명의로 소유권 이전등기가 완료되지 않았다면 재산세 납세의무자는 등기부상 공부상 소유자인 명의수탁자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해석됩니다.
근거
지방세법 제107조 제2항 제1호는 사실상 소유자를 알 수 없는 경우 공부상 소유자를 납세의무자로 규정하고 있고, 부동산 실권리자 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대법원 2000두9311 판결은 소유권 이전등기가 있어야 소유권 변동이 인정된다는 취지를 밝히고 있습니다.
2. 법원에서 명의신탁이 인정된 경우 이전등기 전 재산세는 누가 부담하나요?
답변
법원 판결로 명의신탁이 인정되었다 하더라도, 소유권 이전등기가 이루어지기 전 과세기준일에 대해서는 여전히 등기부상 명의수탁자가 그 연도 재산세 납세의무를 부담하는 것으로 해석되는 것이 행정안전부 유권해석의 입장입니다.
근거
행정안전부 지방세운영과-2647 회신은, 명의신탁자가 확정판결을 받아도 소유권 이전등기 전에는 명의수탁자가 법률상 소유권을 행사한다고 본 대법원 2000두9311 판결과 지방세법 제107조를 근거로, 2008년 과세기준일 현재 재산세 납세의무자를 공부상 소유자로 보아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3. 명의신탁 부동산에서 실제 소유자를 신고하지 않으면 재산세 책임은 어떻게 되나요?
답변
명의신탁 부동산에 대해 사실상 소유자에 대한 신고가 없어 과세관청이 실제 소유자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 지방세법 제107조 제2항 제1호에 따라 해당 과세기준일 재산세는 공부상 소유자가 납세의무를 부담하는 것으로 해석됩니다.
근거
유권해석 사례에서 쟁점 부동산은 명의수탁자 명의로 등기되어 있고, 사실상 소유자가 수탁자가 아니라는 신고가 없어 사실상 소유자를 확인할 수 없었으므로 지방세법 제107조 제2항 제1호에 따라 공부상 소유자를 납세의무자로 보아야 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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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명의신탁 부동산의 재산세 납세의무자

 ⁠[행정안전부 지방세운영과-2647, 2013. 10. 16.]

지방세 법령정보시스템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질의요지】

○ 명의신탁에 따른 명의신탁 부동산(이하 ⁠“쟁점 부동산”이라 함)에 대해 법원이 실제 소유자가 민원인(수탁자의 子)이 아니라는 판결을 내렸음에도 쟁점 부동산에 대한 2008년도분 재산세 납세의무가 있는지 여부

【회답】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사실상의 소유자로 소유권 이전등기가 되지 않은 경우라면 2008년분 재산세 납세의무자는 공부상 소유자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이유】

○ 「지방세법」 제107조 제1항에서 과세기준일 현재 재산을 사실상 소유하고 있는 자는 재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고 규정하고, 동조 제2항 제1호에서 공부상의 소유자가 매매 등의 사유로 소유권에 변동이 있었음에도 이를 신고하지 아니하여 사실상의 소유자를 알 수 없는 때에는 공부상 소유자를 납세의무자로 규정하고 있으며, 「부동산 실권리자 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제4조에서는 명의신탁약정의 경우 그 계약의 효력은 무효이나 등기관계를 믿은 선의의 제3자에 대하여는 대항하지 못한다고 규정하여 소급효의 적용을 배제하고 있음.
○ 본 질의의 경우, 공부상의 소유자는 명의수탁자로 등재되어 있다는 점, 사실상의 소유자가 수탁자가 아니라는 것을 신고한 바가 없어 사실상의 소유자를 확인할 수 없다는 점, 대법원에서도 명의신탁자가 확정판결을 받아 부동산 소유권을 회복하였다 하더라도 소유권이전 등기가 이루어지기 전까지는 명의수탁자가 법률적으로 소유권을 행사하게 되어 확정판결 자체만으로는 취득을 인정할 수 없고 소유권 이전 등기까지 완료되어야 취득(소유권 변동)으로 인정할 수 있다고 판시(대법원 2002.7.12. 선고 2000두9311)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해볼 때 쟁점 부동산의 경우 2008년분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사실상의 소유자로 소유권 이전등기가 되지 않은 경우라면 2008년분 재산세 납세의무자는 공부상 소유자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관련법령】

「지방세법」 제107조제1항 / 「부동산 실권리자 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제4조


출처 : 행정안전부 2013. 10. 16. 지방세운영과-2647 | 법제처 유권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