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분야의 변호사님에게 질문해보세요
김경숙 프로필 사진
더감 법률사무소
김경숙 변호사 빠른응답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전문, 민사전문 변호사입니다

형사범죄 민사·계약 가족·이혼·상속 부동산 노동

자경농민 취득세 감면 요건과 동거가족 인정범위

지방세운영과-3203  ·  2013. 12. 04.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취득 당시 배우자는 사망하였고, 취득자도 남편과는 세대별 주민등록표상 동거하지 않고 아들과 거주한 사실이 입증되는 경우, 지방세특례제한법 제6조에 따른 자경농민의 동거가족 요건을 충족하여 취득세 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는지 여부가 궁금합니다.

S요약

이 유권해석은 지방세특례제한법 제6조상 자경농민에 대한 취득세 감면 요건 중 ‘취득자의 동거가족(배우자·직계비속)’ 인정 범위를 다룹니다. 취득 당시 남편이 이미 사망했고, 취득자도 남편과는 세대별 주민등록표상 동거하지 않고 아들과 거주한 사실이 입증되는 경우, 해당 배우자·직계비속은 자경농민 요건에 해당하지 않아 취득세 감면 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보되, 최종 판단은 실질과세 원칙에 따라 과세관청이 사실관계를 종합해 결정할 사항으로 안내하고 있습니다.
#자경농민 #취득세 감면 #지방세특례제한법 제6조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3조 #동거가족 요건 #배우자 사망 농지취득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지방세운영과-3203  ·  2013. 12. 04.

  • 회신 주체·출처: 행정안전부 지방세운영과-3203, 2013.12.4., 지방세 법령정보시스템 수록 유권해석에 따른 답변입니다.
  • 행정안전부는 먼저 지방세특례제한법 제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 제1항을 근거로, 자경농민이란 농지의 소재지 구·시·군 및 인근(20km 이내 등)에 거주하면서 농지를 소유 또는 임차하여 경작하고, 그 본인 또는 그 동거가족(배우자 또는 직계비속 한정) 중 1인 이상이 취득일 현재 직접 2년 이상 농업에 종사하는 사람으로 한정된다고 설시하였습니다.
  • 위 시행령 규정에 따라 자경농민 유형은 ① 농지를 소유·경작하며 취득일 현재 직접 2년 이상 농업에 종사한 사람, ② 농지를 임차·경작하며 취득일 현재 직접 2년 이상 농업에 종사한 사람, ③ 농지 취득자의 동거가족(배우자 또는 직계비속) 중 1명 이상이 취득일 현재 직접 2년 이상 농업에 종사한 사람으로 구분되며, 이 세 범주 이외의 경우는 자경농민으로 보기 어렵다는 점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 질의 사례에서 취득 당시 취득자의 배우자(남편)는 이미 사망한 상태였고, 취득자도 2000.12.19.부터 2013.3.28.까지 남편과 세대별 주민등록표상 동거하지 않고 아들과 함께 거주한 사실이 서류로 입증되었습니다. 행정안전부는 이러한 사실관계를 전제로, 시행령 제3조 제1항 제3유형의 요건인 ‘취득자의 동거가족(배우자 또는 직계비속) 중 1명 이상이 취득일 현재 직접 2년 이상 농업에 종사하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습니다.
  • 즉, 세대별 주민등록표상 남편과의 동거 관계가 존재하지 않고, 남편이 이미 사망한 사정이 인정되는 이상, 해당 배우자나 직계비속을 지방세특례제한법 제6조의 동거가족 자경농민으로 보아 취득세 감면 요건을 충족한다고 보기는 어렵다는 취지입니다.
  • 다만 행정안전부는 지방세기본법 제17조의 실질과세의 원칙을 언급하면서, 명목상 주민등록표 기재와는 별도로 실제로 농지 인근에 거주하며 농업에 종사하였는지 등 구체적 사실관계를 과세관청이 직접 확인한 후, 자경농민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를 종합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 이에 따라 본 유권해석은 일반적인 법령 해석상 질의인의 경우 동거가족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견해를 제시하면서도, 최종적인 감면 적용 여부는 관할 과세관청이 사실조사를 거쳐 실질에 따라 결정할 사항임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지방세특례제한법 제6조(자경농민 등에 대한 감면): 농지를 취득하는 자경농민 등에 대하여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취득세 등을 감면하는 규정
  •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3조 제1항: 농업을 주업으로 하는 사람으로서 2년 이상 영농에 종사한 사람의 의미를 규정하고, 농지 인근(20km 이내 등)에 거주하면서 농지를 소유 또는 임차·경작하고, 그 본인 또는 동거가족(배우자·직계비속) 중 1인 이상이 취득일 현재 직접 2년 이상 농업에 종사할 것을 요건으로 규정
  • 지방세기본법 제17조(실질과세의 원칙): 과세는 소득·수익·재산·행위 또는 거래의 실질내용에 따라 부과·징수하여야 한다는 원칙을 규정
  • 조세심판원 결정 2010지0832(2011.2.9.): 자경농민 해당 여부 등 과세특례 적용 시 사실관계 전반을 종합해 판단하여야 한다는 취지의 사례로, 실질과세 원칙 적용의 참고 사례
  • 주민등록법 관련 규정(세대별 주민등록표):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의한 동거·세대 구성 사실이 과세 요건 판단 시 중요한 입증자료로 활용된다는 점을 전제로 한 근거 규정
사례 Q&A
1. 자경농민 취득세 감면에서 동거가족 요건은 주민등록상 세대분리 시 어떻게 판단되나요?
답변
행정안전부 해석에 따르면 자경농민 취득세 감면에서 동거가족은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3조 제1항이 정한 배우자 또는 직계비속으로서 취득일 현재 실제 동거하면서 2년 이상 농업에 종사한 경우에 한정됩니다. 세대별 주민등록표상 동거 사실이 없고, 예컨대 배우자가 이미 사망하여 함께 거주하지 않은 것이 입증되면 일반적으로 동거가족 요건은 충족되지 않는 것으로 보입니다.
근거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3조 제1항은 자경농민 요건 중 하나로 농지 인근 거주와 함께 농지 소유·임차 및 동거가족(배우자·직계비속)의 2년 이상 농업 종사를 규정합니다. 행정안전부 지방세운영과-3203 해석은 취득 당시 배우자가 사망해 세대별 주민등록표상 동거하지 않은 사례에서, 해당 배우자·직계비속이 자경농민의 동거가족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습니다.
2. 배우자가 사망한 상태에서 농지를 취득한 경우 자경농민으로 취득세 감면을 받을 수 있나요?
답변
배우자가 사망한 상태라는 사정만으로 자경농민 취득세 감면이 일률적으로 배제되는 것은 아니나, 동거가족을 통한 감면 요건을 충족하기는 어렵다고 해석됩니다. 본인이 농지를 소유 또는 임차해 인근에 거주하며 취득일 현재 직접 2년 이상 농업에 종사했다면 자경농민 요건을 충족할 수 있으나, 이미 사망하여 동거하지 않은 배우자를 동거가족 자경농민으로 보아 감면을 인정하기는 곤란하다는 입장입니다.
근거
행정안전부 지방세운영과-3203 유권해석은 취득 당시 남편이 사망했고 세대별 주민등록표상 동거하지 않은 사안에서, 그 배우자를 지방세특례제한법 제6조 및 시행령 제3조 제1항상 동거가족(배우자)으로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지방세기본법 제17조 실질과세의 원칙을 근거로, 납세자 본인이 2년 이상 농업에 종사했는지 등은 과세관청이 사실관계를 종합해 별도로 판단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3. 실질과세 원칙에 따라 자경농민 취득세 감면 여부를 판단할 때 어떤 점을 확인하나요?
답변
실질과세 원칙 적용 시 과세관청은 형식적인 주민등록만이 아니라 실제 거주지, 농지의 소재지와의 거리, 농지 소유 또는 임차 여부, 취득일 현재까지의 영농 기간과 내용, 배우자·직계비속이 실제 동거하며 농업에 종사했는지 등을 종합적으로 확인합니다. 이 과정을 통해 자경농민 요건 충족 여부와 취득세 감면 가능성을 판단하게 됩니다.
근거
지방세기본법 제17조는 과세는 거래·행위 등의 실질내용에 따라 이루어져야 한다고 규정합니다. 행정안전부 지방세운영과-3203 해석도 같은 취지에서, 자경농민 해당 여부는 세대별 주민등록표 등 형식 자료뿐 아니라 실제 동거·영농 실태 등 사실관계를 과세관청이 확인해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할 사항이라고 밝혔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비슷한 상황을 겪고 계신가요?

지금 빠른응답 변호사가 대기 중이에요. 아래 변호사에게 무료로 메시지를 보내보세요. (회원가입 없이 가능)

조희경 프로필 사진
법무법인 솔
조희경 변호사

결과를 바꾸는 힘, 변호사의 의지에서 시작됩니다!

형사범죄 가족·이혼·상속 부동산
김경진 프로필 사진
법무법인 초원
김경진 변호사 빠른응답

승소 판결문을 넘어선 종합적 문제 해결을 추구합니다

노동 민사·계약 형사범죄 부동산
김범수 프로필 사진
법무법인 대청
김범수 변호사 빠른응답

민사·이혼 분쟁의 전략 설계와 실전 해결을 돕는 소송전략가 김범수 변호사

형사범죄 가족·이혼·상속 민사·계약 부동산
유권해석 전문

취득세 감면대상인 자경농민 해당여부 질의에 대한 회신

 ⁠[행정안전부 지방세운영과-3203, 2013. 12. 4.]

지방세 법령정보시스템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질의요지】

취득세 감면대상인 자경농민 해당여부 질의에 대한 회신

【회답】

사실관계는 검토해야 하나, 취득당시 취득자의 남편은 사망했고 취득자도 남편과 동거하지 않고 아들과 거주한 사실이 세대별 주민등록표로 입증되고 있어 지방세법특례제한법 제6조제1항에서 규정한 취득자의 동거가족이 취득일 현재 직접 2년 이상 농업에 종사한 자경농민에 해당하지 않는다.

【이유】

「지방세특례제한법 제6조및「같은 법 시행령」제3조의 규정에 의한 농지소유자와 그 동거가족 중 1인 이상이 주민등록법에 의하여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기재되어 있지 않지만, 사실상 동거하면서 2년 이상 농업에 종사한 경우지방세특례제한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자경농민에 해당되어 취득세를 감면받을 수 있는지 여부
○「지방세법특례제한법 시행령」제3조 제1항규정에 의하면「같은 법」 제6조제1항본문에서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농업을 주업으로 하는 사람으로서 2년 이상 영농에 종사한 사람"이란 농지의 소재지인 구ㆍ시ㆍ군 및 그와 잇닿아 있는 구ㆍ시ㆍ군 또는 농지의 소재지로부터 20킬로미터 이내의 지역에 거주하면서 농지를 소유하거나 임차하여 경작한 사람과 그 동거가족(배우자 또는 직계비속으로 한정한다) 중의 1명 이상이 취득일 현재 직접 2년 이상 농업에 종사한 사람을 말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 위 규정을 살펴보면 자경농민은 농지의 인근 지역(20km 이내 등)에 거주하면서 ① 농지를 소유ㆍ경작하면서 취득일 현재 직접 2년 이상 농업에 종사한 사람, ② 농지를 임차ㆍ경작하면서 취득일 현재 직접 2년 이상 농업에 종사한 사람, ③ 그(농지 취득자)의 동거가족(배우자 또는 직계비속으로 한정한다) 중의 1명 이상이 취득일 현재 직접 2년 이상 농업에 종사한 사람으로 한정되어 있습니다.
○ 귀 문의 경우 취득당시 취득자의 배우자(남편)는 이미 사망하였고 취득자도 2000.12.19.부터 2013.3.28.까지 남편과 동거하지 않고 아들과 거주한 사실이 세대별 주민등록표로 입증되고 있어 위 ③에서 말하는 취득자의 동거가족(배우자 또는 직계비속)이 취득일 현재 직접 2년 이상 농업에 종사한 사람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판단됩니다.
○ 다만,「지방세기본법」제17조실질과세의 원칙에 의거 자경농민으로 적용할 지 여부는 과세관청에서 사실관계 등을 확인하여 종합적으로 판단할 사항(조세심판 2010지0832, 2011.2.9. 참고)임을 알려드립니다. 끝.

【관련법령】

「지방세특례제한법 제6조및「같은 법 시행령」 제3조 / ⁠「지방세법특례제한법 시행령」 제3조제1항 / 「같은 법」 제6조제1항 / 「지방세기본법」 제17조


출처 : 행정안전부 2013. 12. 04. 지방세운영과-3203 | 법제처 유권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