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전문, 민사전문 변호사입니다
유권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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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 지방세운영과-3203, 2013. 12. 4.]
지방세 법령정보시스템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취득세 감면대상인 자경농민 해당여부 질의에 대한 회신
사실관계는 검토해야 하나, 취득당시 취득자의 남편은 사망했고 취득자도 남편과 동거하지 않고 아들과 거주한 사실이 세대별 주민등록표로 입증되고 있어 지방세법특례제한법 제6조제1항에서 규정한 취득자의 동거가족이 취득일 현재 직접 2년 이상 농업에 종사한 자경농민에 해당하지 않는다.
「지방세특례제한법 제6조및「같은 법 시행령」제3조의 규정에 의한 농지소유자와 그 동거가족 중 1인 이상이 주민등록법에 의하여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기재되어 있지 않지만, 사실상 동거하면서 2년 이상 농업에 종사한 경우지방세특례제한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자경농민에 해당되어 취득세를 감면받을 수 있는지 여부
○「지방세법특례제한법 시행령」제3조 제1항규정에 의하면「같은 법」 제6조제1항본문에서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농업을 주업으로 하는 사람으로서 2년 이상 영농에 종사한 사람"이란 농지의 소재지인 구ㆍ시ㆍ군 및 그와 잇닿아 있는 구ㆍ시ㆍ군 또는 농지의 소재지로부터 20킬로미터 이내의 지역에 거주하면서 농지를 소유하거나 임차하여 경작한 사람과 그 동거가족(배우자 또는 직계비속으로 한정한다) 중의 1명 이상이 취득일 현재 직접 2년 이상 농업에 종사한 사람을 말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 위 규정을 살펴보면 자경농민은 농지의 인근 지역(20km 이내 등)에 거주하면서 ① 농지를 소유ㆍ경작하면서 취득일 현재 직접 2년 이상 농업에 종사한 사람, ② 농지를 임차ㆍ경작하면서 취득일 현재 직접 2년 이상 농업에 종사한 사람, ③ 그(농지 취득자)의 동거가족(배우자 또는 직계비속으로 한정한다) 중의 1명 이상이 취득일 현재 직접 2년 이상 농업에 종사한 사람으로 한정되어 있습니다.
○ 귀 문의 경우 취득당시 취득자의 배우자(남편)는 이미 사망하였고 취득자도 2000.12.19.부터 2013.3.28.까지 남편과 동거하지 않고 아들과 거주한 사실이 세대별 주민등록표로 입증되고 있어 위 ③에서 말하는 취득자의 동거가족(배우자 또는 직계비속)이 취득일 현재 직접 2년 이상 농업에 종사한 사람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판단됩니다.
○ 다만,「지방세기본법」제17조실질과세의 원칙에 의거 자경농민으로 적용할 지 여부는 과세관청에서 사실관계 등을 확인하여 종합적으로 판단할 사항(조세심판 2010지0832, 2011.2.9. 참고)임을 알려드립니다. 끝.
「지방세특례제한법 제6조및「같은 법 시행령」 제3조 / 「지방세법특례제한법 시행령」 제3조제1항 / 「같은 법」 제6조제1항 / 「지방세기본법」 제1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