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떤 법률 도움이 필요하신가요?
즉시 상담을 받아보세요!
* 연중무휴, 24시간 상담 가능

자본준비금 감액 배당 시 배당소득 포함 여부

서면-2016-소득-6178[소득세과-66]  ·  2017. 01. 16.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자본준비금과 이익잉여금을 모두 보유한 내국법인이 상법 제461조의2에 따라 자본준비금을 감액해 주주총회 결의로 배당한 경우, 그 배당금이 배당소득에 포함되지 않는지 궁금합니다.

S요약

내국법인이 상법 제461조의2에 따라 자본준비금을 감액한 금액을 주주총회 결의로 배당하는 경우, 주주는 해당 금액을 배당받은 것으로 보나 소득세법 시행령 제26조의3 제6항에 따라 그 배당금액은 배당소득에 포함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자본준비금 #자본준비금 감액 #배당소득 #상법 제461조의2 #소득세법 시행령 제26조의3 #이익잉여금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서면-2016-소득-6178[소득세과-66]  ·  2017. 01. 16.

  • 회신 주체·출처: 국세청, 서면-2016-소득-6178[소득세과-66](2017.01.16.)
  • 내국법인이 자본준비금배당가능 이익잉여금을 모두 보유하고 있으며, 상법 제461조의2에 따라 자본준비금을 감액하여 주주총회 결의로 주주에게 배당하는 경우, 해당 배당금은 주주총회 결의에 따라 '자본준비금을 감액한 금액을 배당받은 것'으로 봅니다.
  • 이때, 소득세법 시행령 제26조의3 제6항에 따라서, 상법 제461조의2 요건을 충족하는 자본준비금 감액 배당은 주주의 배당소득에 포함하지 않습니다.
  • 만약 감액한 자본준비금을 이익잉여금으로 먼저 대체한 후 이를 배당하는 경우라면, 이익잉여금에서 배당된 금액은 배당소득에 포함될 수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 참고 유권해석(서면-2016-법인-4413, 기획재정부 법인세제과-676)도 동일하게, 감액된 자본준비금이 직접 주주에게 배당된 것으로 보는 것이며, 해당 배당금은 소득세법상 배당소득에 불산입된다고 회신하였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소득세법 제17조: 배당소득의 범위와 의제배당 규정
  • 소득세법 시행령 제26조의3 제6항: 상법 제461조의2에 따라 감액한 자본준비금 배당은 배당소득에 포함하지 않음
  • 상법 제461조의2: 자본준비금 및 이익준비금의 감액 절차와 범위
  • 상법 제459조: 자본준비금의 적립과 관리 규정
  • 서면-2016-법인-4413, 기획재정부 법인세제과-676: 자본준비금 감액 배당시 배당소득·익금불산입 취지
사례 Q&A
1. 자본준비금 감액 배당은 배당소득에 해당하나요?
답변
상법 제461조의2에 따라 감액된 자본준비금을 배당하는 경우, 해당 배당금은 배당소득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근거
소득세법 시행령 제26조의3 제6항 및 국세청 유권해석에 따르면 자본준비금 감액 배당은 배당소득에서 제외됩니다.
2. 자본준비금을 이익잉여금으로 대체 후 배당하면 소득세 과세 대상인가요?
답변
감액된 자본준비금을 이익잉여금으로 대체한 후 배당하는 경우, 해당 배당금은 배당소득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근거
유권해석과 소득세법 제17조는 이익잉여금을 재원으로 한 배당은 원칙적으로 배당소득에 해당함을 명확히 하고 있습니다.
3. 자본준비금과 이익잉여금이 혼재된 배당재원의 사용순서는 어떻게 보나요?
답변
혼재된 경우 먼저 발생한 잉여금부터 배당한 것으로 봅니다.
근거
서면-2015-법령해석법인-2052 및 법인세법 제18조 해석 사례에 따라 선입선출 방식이 적용됩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요지

이익잉여금이 있는 내국법인이 자본준비금을 감액한 금액을 주주총회 결의에 따라 배당하는 경우에 당해 내국법인의 주주는 그 결의에 따라 자본준비금을 감액한 금액을 배당받은 것으로 보는 것이고, 해당 배당금액은「소득세법 시행령」제26조의3 제6항에 따라서 그 지급받은 주주의 배당소득에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 1), 2)의 경우, 자본준비금과 배당가능 이익잉여금이 있는 내국법인이「상법」제461조의2에 따라 자본준비금을 감액한 금액을 주주총회 결의에 따라 배당하는 경우에 당해 내국법인의 주주는 그 결의에 따라 자본준비금을 감액한 금액을 배당받은 것으로 보는 것이고, 해당 배당금액은「소득세법 시행령」제26조의3 제6항에 따라서 그 지급받은 주주의 배당소득에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1. 사실관계

 ○ 질의법인은 상법 제461조의 2에 따라 자본금의 1.5배를 초과하는 자본준비금을 주주총회의 결의에 따라 감액하여 일부를 주주에게 배당할 계획임

 ○ 소득세법 시행령 제26조의3제6항에서는「상법」제461조의 2에 따라 특정 자본준비금을 감액하여 받은 배당은 배당소득에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는데,

  - 배당 시 배당 재원에 자본준비금 감액분과 당기순이익으로 구성된 이익잉여금이 혼재되어 있는 경우, 배당재원의 사용순서에 대하여 관련 유권해석(서면법령법인-2052, 2016.1.18.)에서는 ⁠“내국법인이 자본준비금을 감액한 금액과 당기순이익으로 구성된 미처분이익잉여금으로 배당을 하는 경우에는 먼저 발생한 잉여금을 먼저 배당한 것으로 보아 법인세법 제18조 제8호를 적용하는 것임”이라고 하였으나,

  - 서면-2016-법인-4413(2016.09.19.)호 및 기획재정부 법인세제과-676(2016.07.12.)호에서는 ⁠“자본준비금, 이익준비금과 이익잉여금이 있는 내국법인이「상법」제461조의2에 따라 자본준비금을 감액한 금액을 주주총회 결의에 따라 배당하는 경우, 당해 내국법인의 주주는 주주총회 결의에 따라 자본준비금을 감액한 금액을 배당받은 것으로 보는 것이며, 동 배당금을 지급받은 당해 내국법인의 주주는 ⁠「법인세법」제18조 제8호에 따라 그 배당금을 지급받은 사업연도의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것임.”이라고 하였음.

2. 질의내용

○ 별도의 배당가능 이익잉여금을 보유하고 있는 법인이 상법 제461조의2에 따른 주주총회를 통해 자본준비금을 감액하여 주주에게 배당을 통해 반환하는 경우 배당소득에서 제외되는지

○ 별도의 배당가능 이익잉여금을 보유하고 있는 법인이 상법 제461조의2에 따른 주주총회를 통해 자본준비금을 감액하여 이익잉여금으로 대체한 후 해당 이익잉여금을 배당하기로 결의한 경우 배당소득에서 제외되는지

3. 관련법령 및 해석사례 등

소득세법 제17조 【배당소득】

 ① 배당소득은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3. 의제배당(擬制配當)

 ② 제1항제3호에 따른 의제배당이란 다음 각 호의 금액을 말하며, 이를 해당 주주, 사원, 그 밖의 출자자에게 배당한 것으로 본다.

  1. 주식의 소각이나 자본의 감소로 인하여 주주가 취득하는 금전, 그 밖의 재산의 가액(價額) 또는 퇴사·탈퇴나 출자의 감소로 인하여 사원이나 출자자가 취득하는 금전, 그 밖의 재산의 가액이 주주·사원이나 출자자가 그 주식 또는 출자를 취득하기 위하여 사용한 금액을 초과하는 금액

  2. 법인의 잉여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자본 또는 출자의 금액에 전입함으로써 취득하는 주식 또는 출자의 가액.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액을 자본에 전입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가. 「상법」 제459조제1항에 따른 자본준비금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나. ⁠「자산재평가법」에 따른 재평가적립금(같은 법 제13조제1항제1호에 따른 토지의 재평가차액에 상당하는 금액은 제외한다)

  3. 해산한 법인(법인으로 보는 단체를 포함한다)의 주주·사원·출자자 또는 구성원이 그 법인의 해산으로 인한 잔여재산의 분배로 취득하는 금전이나 그 밖의 재산의 가액이 해당 주식·출자 또는 자본을 취득하기 위하여 사용된 금액을 초과하는 금액. 다만, 내국법인이 조직변경하는 경우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가. ⁠「상법」에 따라 조직변경하는 경우

   나.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법인이 해당 특별법의 개정 또는 폐지에 따라「상법」에 따른 회사로 조직변경하는 경우

   다. 그 밖의 법률에 따라 내국법인이 조직변경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4. 합병으로 소멸한 법인의 주주·사원 또는 출자자가 합병 후 존속하는 법인 또는 합병으로 설립된 법인으로부터 그 합병으로 취득하는 주식 또는 출자의 가액과 금전의 합계액이 그 합병으로 소멸한 법인의 주식 또는 출자를 취득하기 위하여 사용한 금액을 초과하는 금액

  5.법인이 자기주식 또는 자기출자지분을 보유한 상태에서 제2호 각 목에 따른 자본전입을 함에 따라 그 법인 외의 주주 등의 지분비율이 증가한 경우 증가한 지분비율에 상당하는 주식 등의 가액

  6. 법인이 분할하는 경우 분할되는 법인(이하 "분할법인"이라 한다) 또는 소멸한 분할합병의 상대방 법인의 주주가 분할로 설립되는 법인 또는 분할합병의 상대방 법인으로부터 분할로 취득하는 주식의 가액과 금전, 그 밖의 재산가액의 합계액(이하 "분할대가"라 한다)이 그 분할법인 또는 소멸한 분할합병의 상대방 법인의 주식(분할법인이 존속하는 경우에는 소각 등으로 감소된 주식에 한정한다)을 취득하기 위하여 사용한 금액을 초과하는 금액

소득세법 시행령 제26조의3 【배당소득의 범위】

 ⑥「상법」 제461조의2에 따라 자본준비금을 감액하여 받은 배당(법 제17조제2항제2호 각 목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본준비금을 감액하여 받은 배당은 제외한다)은 법 제17조제1항에 따른 배당소득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상법 제459조 【준비금】

 ① 회사는 자본거래에서 발생한 잉여금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자본준비금으로 적립하여야 한다.

 ② 합병이나 제530조의2에 따른 분할 또는 분할합병의 경우 소멸 또는 분할되는 회사의 이익준비금이나 그 밖의 법정준비금은 합병・분할・분할합병 후 존속되거나 새로 설립되는 회사가 승계할 수 있다.

상법 제461조의 2 【준비금의 감소】

 회사는 적립된 자본준비금 및 이익준비금의 총액이 자본금의 1.5배를 초과하는 경우에 주주총회의 결의에 따라 그 초과한 금액 범위에서 자본준비금과 이익준비금을 감액할 수 있다.

○ 서면-2016-법인-4413, 2016.09.19., 기획재정부 법인세제과-676, 2016.07.12.

 자본준비금, 이익준비금과 이익잉여금이 있는 내국법인이「상법」제461조의2에 따라 자본준비금을 감액한 금액을 주주총회 결의에 따라 배당하는 경우, 당해 내국법인의 주주는 주주총회 결의에 따라 자본준비금을 감액한 금액을 배당받은 것으로 보는 것이며, 동 배당금을 지급받은 당해 내국법인의 주주는 ⁠「법인세법」제18조 제8호에 따라 그 배당금을 지급받은 사업연도의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것임.

○ 서면-2015-법령해석법인-2052, 2016.01.18.

내국법인이 상법 제461조의2에 따라 자본준비금을 감액한 금액과 당기순이익으로 구성된 미처분이익잉여금을 재원으로 배당을 하는 경우에는 먼저 발생한 잉여금을 먼저 배당한 것으로 보아 법인세법 제18조 제8호를 적용하는 것임.

출처 : 국세청 2017. 01. 16. 서면-2016-소득-6178[소득세과-66]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유권해석

  • 뒤로가기 화살표
  • 로그인

자본준비금 감액 배당 시 배당소득 포함 여부

서면-2016-소득-6178[소득세과-66]  ·  2017. 01. 16.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자본준비금과 이익잉여금을 모두 보유한 내국법인이 상법 제461조의2에 따라 자본준비금을 감액해 주주총회 결의로 배당한 경우, 그 배당금이 배당소득에 포함되지 않는지 궁금합니다.

S요약

내국법인이 상법 제461조의2에 따라 자본준비금을 감액한 금액을 주주총회 결의로 배당하는 경우, 주주는 해당 금액을 배당받은 것으로 보나 소득세법 시행령 제26조의3 제6항에 따라 그 배당금액은 배당소득에 포함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자본준비금 #자본준비금 감액 #배당소득 #상법 제461조의2 #소득세법 시행령 제26조의3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서면-2016-소득-6178[소득세과-66]  ·  2017. 01. 16.

  • 회신 주체·출처: 국세청, 서면-2016-소득-6178[소득세과-66](2017.01.16.)
  • 내국법인이 자본준비금배당가능 이익잉여금을 모두 보유하고 있으며, 상법 제461조의2에 따라 자본준비금을 감액하여 주주총회 결의로 주주에게 배당하는 경우, 해당 배당금은 주주총회 결의에 따라 '자본준비금을 감액한 금액을 배당받은 것'으로 봅니다.
  • 이때, 소득세법 시행령 제26조의3 제6항에 따라서, 상법 제461조의2 요건을 충족하는 자본준비금 감액 배당은 주주의 배당소득에 포함하지 않습니다.
  • 만약 감액한 자본준비금을 이익잉여금으로 먼저 대체한 후 이를 배당하는 경우라면, 이익잉여금에서 배당된 금액은 배당소득에 포함될 수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 참고 유권해석(서면-2016-법인-4413, 기획재정부 법인세제과-676)도 동일하게, 감액된 자본준비금이 직접 주주에게 배당된 것으로 보는 것이며, 해당 배당금은 소득세법상 배당소득에 불산입된다고 회신하였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소득세법 제17조: 배당소득의 범위와 의제배당 규정
  • 소득세법 시행령 제26조의3 제6항: 상법 제461조의2에 따라 감액한 자본준비금 배당은 배당소득에 포함하지 않음
  • 상법 제461조의2: 자본준비금 및 이익준비금의 감액 절차와 범위
  • 상법 제459조: 자본준비금의 적립과 관리 규정
  • 서면-2016-법인-4413, 기획재정부 법인세제과-676: 자본준비금 감액 배당시 배당소득·익금불산입 취지
사례 Q&A
1. 자본준비금 감액 배당은 배당소득에 해당하나요?
답변
상법 제461조의2에 따라 감액된 자본준비금을 배당하는 경우, 해당 배당금은 배당소득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근거
소득세법 시행령 제26조의3 제6항 및 국세청 유권해석에 따르면 자본준비금 감액 배당은 배당소득에서 제외됩니다.
2. 자본준비금을 이익잉여금으로 대체 후 배당하면 소득세 과세 대상인가요?
답변
감액된 자본준비금을 이익잉여금으로 대체한 후 배당하는 경우, 해당 배당금은 배당소득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근거
유권해석과 소득세법 제17조는 이익잉여금을 재원으로 한 배당은 원칙적으로 배당소득에 해당함을 명확히 하고 있습니다.
3. 자본준비금과 이익잉여금이 혼재된 배당재원의 사용순서는 어떻게 보나요?
답변
혼재된 경우 먼저 발생한 잉여금부터 배당한 것으로 봅니다.
근거
서면-2015-법령해석법인-2052 및 법인세법 제18조 해석 사례에 따라 선입선출 방식이 적용됩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요지

이익잉여금이 있는 내국법인이 자본준비금을 감액한 금액을 주주총회 결의에 따라 배당하는 경우에 당해 내국법인의 주주는 그 결의에 따라 자본준비금을 감액한 금액을 배당받은 것으로 보는 것이고, 해당 배당금액은「소득세법 시행령」제26조의3 제6항에 따라서 그 지급받은 주주의 배당소득에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 1), 2)의 경우, 자본준비금과 배당가능 이익잉여금이 있는 내국법인이「상법」제461조의2에 따라 자본준비금을 감액한 금액을 주주총회 결의에 따라 배당하는 경우에 당해 내국법인의 주주는 그 결의에 따라 자본준비금을 감액한 금액을 배당받은 것으로 보는 것이고, 해당 배당금액은「소득세법 시행령」제26조의3 제6항에 따라서 그 지급받은 주주의 배당소득에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1. 사실관계

 ○ 질의법인은 상법 제461조의 2에 따라 자본금의 1.5배를 초과하는 자본준비금을 주주총회의 결의에 따라 감액하여 일부를 주주에게 배당할 계획임

 ○ 소득세법 시행령 제26조의3제6항에서는「상법」제461조의 2에 따라 특정 자본준비금을 감액하여 받은 배당은 배당소득에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는데,

  - 배당 시 배당 재원에 자본준비금 감액분과 당기순이익으로 구성된 이익잉여금이 혼재되어 있는 경우, 배당재원의 사용순서에 대하여 관련 유권해석(서면법령법인-2052, 2016.1.18.)에서는 ⁠“내국법인이 자본준비금을 감액한 금액과 당기순이익으로 구성된 미처분이익잉여금으로 배당을 하는 경우에는 먼저 발생한 잉여금을 먼저 배당한 것으로 보아 법인세법 제18조 제8호를 적용하는 것임”이라고 하였으나,

  - 서면-2016-법인-4413(2016.09.19.)호 및 기획재정부 법인세제과-676(2016.07.12.)호에서는 ⁠“자본준비금, 이익준비금과 이익잉여금이 있는 내국법인이「상법」제461조의2에 따라 자본준비금을 감액한 금액을 주주총회 결의에 따라 배당하는 경우, 당해 내국법인의 주주는 주주총회 결의에 따라 자본준비금을 감액한 금액을 배당받은 것으로 보는 것이며, 동 배당금을 지급받은 당해 내국법인의 주주는 ⁠「법인세법」제18조 제8호에 따라 그 배당금을 지급받은 사업연도의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것임.”이라고 하였음.

2. 질의내용

○ 별도의 배당가능 이익잉여금을 보유하고 있는 법인이 상법 제461조의2에 따른 주주총회를 통해 자본준비금을 감액하여 주주에게 배당을 통해 반환하는 경우 배당소득에서 제외되는지

○ 별도의 배당가능 이익잉여금을 보유하고 있는 법인이 상법 제461조의2에 따른 주주총회를 통해 자본준비금을 감액하여 이익잉여금으로 대체한 후 해당 이익잉여금을 배당하기로 결의한 경우 배당소득에서 제외되는지

3. 관련법령 및 해석사례 등

소득세법 제17조 【배당소득】

 ① 배당소득은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3. 의제배당(擬制配當)

 ② 제1항제3호에 따른 의제배당이란 다음 각 호의 금액을 말하며, 이를 해당 주주, 사원, 그 밖의 출자자에게 배당한 것으로 본다.

  1. 주식의 소각이나 자본의 감소로 인하여 주주가 취득하는 금전, 그 밖의 재산의 가액(價額) 또는 퇴사·탈퇴나 출자의 감소로 인하여 사원이나 출자자가 취득하는 금전, 그 밖의 재산의 가액이 주주·사원이나 출자자가 그 주식 또는 출자를 취득하기 위하여 사용한 금액을 초과하는 금액

  2. 법인의 잉여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자본 또는 출자의 금액에 전입함으로써 취득하는 주식 또는 출자의 가액.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액을 자본에 전입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가. 「상법」 제459조제1항에 따른 자본준비금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나. ⁠「자산재평가법」에 따른 재평가적립금(같은 법 제13조제1항제1호에 따른 토지의 재평가차액에 상당하는 금액은 제외한다)

  3. 해산한 법인(법인으로 보는 단체를 포함한다)의 주주·사원·출자자 또는 구성원이 그 법인의 해산으로 인한 잔여재산의 분배로 취득하는 금전이나 그 밖의 재산의 가액이 해당 주식·출자 또는 자본을 취득하기 위하여 사용된 금액을 초과하는 금액. 다만, 내국법인이 조직변경하는 경우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가. ⁠「상법」에 따라 조직변경하는 경우

   나.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법인이 해당 특별법의 개정 또는 폐지에 따라「상법」에 따른 회사로 조직변경하는 경우

   다. 그 밖의 법률에 따라 내국법인이 조직변경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4. 합병으로 소멸한 법인의 주주·사원 또는 출자자가 합병 후 존속하는 법인 또는 합병으로 설립된 법인으로부터 그 합병으로 취득하는 주식 또는 출자의 가액과 금전의 합계액이 그 합병으로 소멸한 법인의 주식 또는 출자를 취득하기 위하여 사용한 금액을 초과하는 금액

  5.법인이 자기주식 또는 자기출자지분을 보유한 상태에서 제2호 각 목에 따른 자본전입을 함에 따라 그 법인 외의 주주 등의 지분비율이 증가한 경우 증가한 지분비율에 상당하는 주식 등의 가액

  6. 법인이 분할하는 경우 분할되는 법인(이하 "분할법인"이라 한다) 또는 소멸한 분할합병의 상대방 법인의 주주가 분할로 설립되는 법인 또는 분할합병의 상대방 법인으로부터 분할로 취득하는 주식의 가액과 금전, 그 밖의 재산가액의 합계액(이하 "분할대가"라 한다)이 그 분할법인 또는 소멸한 분할합병의 상대방 법인의 주식(분할법인이 존속하는 경우에는 소각 등으로 감소된 주식에 한정한다)을 취득하기 위하여 사용한 금액을 초과하는 금액

소득세법 시행령 제26조의3 【배당소득의 범위】

 ⑥「상법」 제461조의2에 따라 자본준비금을 감액하여 받은 배당(법 제17조제2항제2호 각 목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본준비금을 감액하여 받은 배당은 제외한다)은 법 제17조제1항에 따른 배당소득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상법 제459조 【준비금】

 ① 회사는 자본거래에서 발생한 잉여금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자본준비금으로 적립하여야 한다.

 ② 합병이나 제530조의2에 따른 분할 또는 분할합병의 경우 소멸 또는 분할되는 회사의 이익준비금이나 그 밖의 법정준비금은 합병・분할・분할합병 후 존속되거나 새로 설립되는 회사가 승계할 수 있다.

상법 제461조의 2 【준비금의 감소】

 회사는 적립된 자본준비금 및 이익준비금의 총액이 자본금의 1.5배를 초과하는 경우에 주주총회의 결의에 따라 그 초과한 금액 범위에서 자본준비금과 이익준비금을 감액할 수 있다.

○ 서면-2016-법인-4413, 2016.09.19., 기획재정부 법인세제과-676, 2016.07.12.

 자본준비금, 이익준비금과 이익잉여금이 있는 내국법인이「상법」제461조의2에 따라 자본준비금을 감액한 금액을 주주총회 결의에 따라 배당하는 경우, 당해 내국법인의 주주는 주주총회 결의에 따라 자본준비금을 감액한 금액을 배당받은 것으로 보는 것이며, 동 배당금을 지급받은 당해 내국법인의 주주는 ⁠「법인세법」제18조 제8호에 따라 그 배당금을 지급받은 사업연도의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것임.

○ 서면-2015-법령해석법인-2052, 2016.01.18.

내국법인이 상법 제461조의2에 따라 자본준비금을 감액한 금액과 당기순이익으로 구성된 미처분이익잉여금을 재원으로 배당을 하는 경우에는 먼저 발생한 잉여금을 먼저 배당한 것으로 보아 법인세법 제18조 제8호를 적용하는 것임.

출처 : 국세청 2017. 01. 16. 서면-2016-소득-6178[소득세과-66]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