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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유목적사업준비금 산입 시 기타수익사업 결손금의 의미

사전-2016-법령해석법인-0560[법령해석과-408]  ·  2017. 02. 13.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비영리내국법인이 고유목적사업준비금 한도 계산 시 기타수익사업에서 발생한 결손금의 의미는 무엇인가요?

S요약

비영리내국법인이 고유목적사업준비금 한도를 계산할 때, 기타수익사업에서 발생한 결손금이란 해당 연도 손금 총액이 익금 총액을 초과할 때 그 초과금액을 의미합니다. 이는 법인세법 제29조와 시행령에 따라 산정하며, 손금산입특례 적용 시 관련 규정에 맞도록 처리해야 함을 유권해석에서 밝히고 있습니다.
#고유목적사업준비금 #결손금 산정 #비영리내국법인 #기타수익사업 #법인세법 #시행령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사전-2016-법령해석법인-0560[법령해석과-408]  ·  2017. 02. 13.

  • 국세청 사전-2016-법령해석법인-0560[법령해석과-408](2017-02-13) 회신입니다.
  • 고유목적사업준비금 한도를 계산할 때 '기타수익사업에서 발생한 결손금'은 해당 연도 기타수익사업 손금 총액이 익금 총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하는 금액을 의미한다고 유권해석하였습니다.
  • 법인세법 제29조 제1항 및 제14조 제2항, 시행령 제56조 제3항에 근거해 손금 총액에서 익금 총액을 공제하여 결손금을 산정하며, 해당 결손금이 고유목적사업준비금 산정 시 차감 요소로 적용됩니다.
  • 사립학교교직원연금공단 등 일정 법인에는 조세특례제한법 제74조 특례가 인정되어, 소득 전액을 고유목적사업준비금으로 손금산입할 수 있으나, 이 경우에도 결손금 산정은 위 같은 법리로 판단한다는 점을 회신에서 명확히 하였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법인세법 제29조: 비영리내국법인의 고유목적사업준비금 손금산입 한도와 익금·손금·결손금 산정 기준
  • 법인세법 제14조 제2항: 결손금은 각 사업연도의 손금 총액이 익금 총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액임
  • 법인세법 시행령 제56조 제3항: 수익사업에서 발생한 소득, 결손금, 기부금의 산정방법 명시
  • 조세특례제한법 제74조 제1항 제9호: 사립학교교직원연금공단 등 특정 법인의 고유목적사업준비금 손금산입특례 적용
사례 Q&A
1. 고유목적사업준비금 한도 계산 시 기타수익사업 결손금은 어떻게 산정하나요?
답변
기타수익사업에서 발생한 결손금은 해당 사업연도의 손금 총액이 익금 총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금액을 의미합니다.
근거
국세청 유권해석과 법인세법 제14조 제2항 규정에 근거합니다.
2. 사립학교교직원연금공단도 결손금 차감 규정이 동일하게 적용되나요?
답변
네, 조세특례제한법 제74조에 따라 손금산입 특례가 적용되나, 결손금 산정 방식은 일반 규정과 동일합니다.
근거
국세청 회신 및 조세특례제한법 제74조, 법인세법 제29조를 참고해야 합니다.
3. 고유목적사업준비금 차감 결손금에 기부금 공제액도 포함되나요?
답변
결손금 산정에는 기부금은 제외되고, 손금 총액과 익금 총액 차이만 고려해야 합니다.
근거
법인세법 시행령 제56조 제3항에 기부금 산입 전 소득 산정 기준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요지

고유목적사업준비금 한도 계산시 기타수익사업에서 발생한 결손금은 기타수익사업의 당해 사업연도 손금의 총액이 익금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하는 금액을 의미함

답변내용

「법인세법」 제29조 제1항(2015.12.15. 법률 제13555호로 개정된 것) 본문 괄호 안의 ⁠‘제4호에 따른 수익사업에서 결손금이 발생한 경우’에서 결손금은 같은 법 제29조 제1항 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규정된 것 외의 수익사업에서 당해 사업연도 손금의 총액이 익금의 총액을 초과하는 경우에 그 초과하는 금액을 의미하는 것임

1. 질의내용

 ○ 법인세법 제29조 제1항 본문 괄호의 ⁠“제4호에 따른 수익사업에서 결손금이 발생한 경우에는”에서 결손금의 의미

   법인세법 제29조 제1항 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규정된 것 외의 수익사업에서 당해 사업연도에 발생한 결손금을 의미

   법인세법 시행령 제56조 제3항에 따라 산정한 금액을 의미

2. 사실관계

 ○ ☆☆☆(이하 “질의법인”)은 사립학교 교직원의 퇴직, 사망 및 직무상 질병, 부상, 장애에 대하여 적절한 급여를 지급함으로써 교직원 및 그 유족의 경제적 생활안정과 복리 향상에 기여하기 위해 설립된 비영리내국법인으로

  -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설정하여 손금에 산입하고 있으며, 기타 수익사업에서 발생한 이월결손금이 있음

 ○ 질의법인은 조세특례제한법 제74조 제1항 제9호에 따라 2017.12.31.까지 해당법인의 기타 수익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해 전액 고유목적사업준비금으로 손금에 산입할 수 있음

 ○ 2015.12.15. 법률 제13555호로 개정시 기타 수익사업에서 결손이 발생한 경우 이자, 배당 소득 등에서 동 결손금을 차감하고 고유목적사업준비금으로 손금에 산입하도록 하여 고유목적사업준비금 손금산입한도를 합리화하였음(법인법§29)

3.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29조【고유목적사업준비금의 손금산입】

 ① 비영리내국법인(법인으로 보는 단체의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단체만 해당한다)이 각 사업연도에 그 법인의 고유목적사업이나 지정기부금(이하 이 조에서 ⁠“고유목적사업등”이라 한다)에 지출하기 위하여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손금으로 계상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금액을 합한 금액(제4호에 따른 수익사업에서 결손금이 발생한 경우에는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소득금액을 합한 금액에서 그 결손금을 차감한 금액을 말한다)의 범위에서 그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이를 손금에 산입한다.

  1. 「소득세법」 제16조제1항 각 호(같은 항 제11호에 따른 비영업대금의 이익은 제외한다)에 따른 이자소득의 금액

  2. 「소득세법」 제17조제1항 각 호에 따른 배당소득의 금액. 다만,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6조 또는 같은 법 제48조에 따라 상속세 과세가액 또는 증여세 과세가액에 산입되거나 증여세가 부과되는 주식 등으로부터 발생한 배당소득금액은 제외한다.

  3.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비영리내국법인이 해당 법률에 따른 복지사업으로서 그 회원이나 조합원에게 대출한 융자금에서 발생한 이자금액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규정된 것 외의 수익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에 100분의 50(「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법인으로서 고유목적사업 등에 대한 지출액 중 100분의 50 이상의 금액을 장학금으로 지출하는 법인의 경우에는 100분의 80)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

 ② 비영리내국법인이 제1항에 따라 손금으로 계상한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고유목적사업등에 지출하는 경우에는 그 금액을 먼저 계상한 사업연도의 고유목적사업준비금부터 차례로 상계(相計)하여야 한다. 이 경우 직전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의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의 잔액을 초과하여 해당 사업연도의 고유목적사업등에 지출한 금액이 있는 경우 그 금액은 그 사업연도에 계상할 고유목적사업준비금에서 지출한 것으로 보아 제1항을 적용한다.

법인세법 제13조【과세표준】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은 각 사업연도의 소득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에 따른 금액과 소득을 차례로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조세특례제한법」 제5조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과 회생계획을 이행 중인 기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을 제외한 내국법인의 경우 제1호의 금액에 대한 공제의 범위는 각 사업연도 소득의 100분의 80으로 한다.

  1. 각 사업연도의 개시일 전 10년 이내에 개시한 사업연도에서 발생한 결손금으로서 그 후의 각 사업연도의 과세표준 계산을 할 때 공제되지 아니한 금액. 이 경우 결손금은 제14조제2항의 결손금으로서 제60조에 따라 신고하거나 제66조에 따라 결정․경정되거나, 「국세기본법」 제45조에 따라 수정 신고한 과세표준에 포함된 결손금만 해당한다.

  2. 이 법 및 다른 법률에 따른 비과세소득

  3. 이 법 및 다른 법률에 따른 소득공제액

법인세법 제14조【각 사업연도의 소득】

 ①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은 그 사업연도에 속하는 익금(益金)의 총액에서 그 사업연도에 속하는 손금(損金)의 총액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②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결손금은 그 사업연도에 속하는 손금의 총액이 그 사업연도에 속하는 익금의 총액을 초과하는 경우에 그 초과하는 금액으로 한다.

   마. 2015년 12월 31일까지 유동화자산의 취득을 완료하였을 것

법인세법 시행령 제56조【고유목적사업준비금의 손금산입】

 ③ 법 제29조 제1항 제4호에서 ⁠“수익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이란 해당 사업연도의 수익사업에서 발생한 소득금액(고유목적사업준비금과 법 제24조제2항에 따른 기부금을 손금에 산입하기 전의 소득금액을 말한다)에서 법 제29조 제1항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금액 및 법 제13조 제1호에 따른 결손금과 법 제24조 제2항에 따른 기부금을 뺀 금액을 말한다.

조세특례제한법 제74조【고유목적사업준비금의 손금산입특례】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인에 대해서는 2016년 12월 31일(제7호 바목의 경우에는 2015년 12월 31일, 제9호의 경우에는 2017년 12월 31일) 이전에 끝나는 사업연도까지 「법인세법」 제29조를 적용하는 경우 같은 조 제1항 제4호에도 불구하고 해당 법인의 수익사업(이 항 제4호 및 제5호의 경우에는 해당 사업과 해당 사업 시설에서 그 시설을 이용하는 자를 대상으로 하는 수익사업만 해당한다)에서 발생한 소득을 고유목적사업준비금으로 손금에 산입할 수 있다.

  9.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인

   가. 「공무원연금법」에 따른 공무원연금공단

   나. 「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에 따른 사립학교교직원연금공단

출처 : 국세청 2017. 02. 13. 사전-2016-법령해석법인-0560[법령해석과-408]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유권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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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유목적사업준비금 산입 시 기타수익사업 결손금의 의미

사전-2016-법령해석법인-0560[법령해석과-408]  ·  2017. 02. 13.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비영리내국법인이 고유목적사업준비금 한도 계산 시 기타수익사업에서 발생한 결손금의 의미는 무엇인가요?

S요약

비영리내국법인이 고유목적사업준비금 한도를 계산할 때, 기타수익사업에서 발생한 결손금이란 해당 연도 손금 총액이 익금 총액을 초과할 때 그 초과금액을 의미합니다. 이는 법인세법 제29조와 시행령에 따라 산정하며, 손금산입특례 적용 시 관련 규정에 맞도록 처리해야 함을 유권해석에서 밝히고 있습니다.
#고유목적사업준비금 #결손금 산정 #비영리내국법인 #기타수익사업 #법인세법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사전-2016-법령해석법인-0560[법령해석과-408]  ·  2017. 02. 13.

  • 국세청 사전-2016-법령해석법인-0560[법령해석과-408](2017-02-13) 회신입니다.
  • 고유목적사업준비금 한도를 계산할 때 '기타수익사업에서 발생한 결손금'은 해당 연도 기타수익사업 손금 총액이 익금 총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하는 금액을 의미한다고 유권해석하였습니다.
  • 법인세법 제29조 제1항 및 제14조 제2항, 시행령 제56조 제3항에 근거해 손금 총액에서 익금 총액을 공제하여 결손금을 산정하며, 해당 결손금이 고유목적사업준비금 산정 시 차감 요소로 적용됩니다.
  • 사립학교교직원연금공단 등 일정 법인에는 조세특례제한법 제74조 특례가 인정되어, 소득 전액을 고유목적사업준비금으로 손금산입할 수 있으나, 이 경우에도 결손금 산정은 위 같은 법리로 판단한다는 점을 회신에서 명확히 하였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법인세법 제29조: 비영리내국법인의 고유목적사업준비금 손금산입 한도와 익금·손금·결손금 산정 기준
  • 법인세법 제14조 제2항: 결손금은 각 사업연도의 손금 총액이 익금 총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액임
  • 법인세법 시행령 제56조 제3항: 수익사업에서 발생한 소득, 결손금, 기부금의 산정방법 명시
  • 조세특례제한법 제74조 제1항 제9호: 사립학교교직원연금공단 등 특정 법인의 고유목적사업준비금 손금산입특례 적용
사례 Q&A
1. 고유목적사업준비금 한도 계산 시 기타수익사업 결손금은 어떻게 산정하나요?
답변
기타수익사업에서 발생한 결손금은 해당 사업연도의 손금 총액이 익금 총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금액을 의미합니다.
근거
국세청 유권해석과 법인세법 제14조 제2항 규정에 근거합니다.
2. 사립학교교직원연금공단도 결손금 차감 규정이 동일하게 적용되나요?
답변
네, 조세특례제한법 제74조에 따라 손금산입 특례가 적용되나, 결손금 산정 방식은 일반 규정과 동일합니다.
근거
국세청 회신 및 조세특례제한법 제74조, 법인세법 제29조를 참고해야 합니다.
3. 고유목적사업준비금 차감 결손금에 기부금 공제액도 포함되나요?
답변
결손금 산정에는 기부금은 제외되고, 손금 총액과 익금 총액 차이만 고려해야 합니다.
근거
법인세법 시행령 제56조 제3항에 기부금 산입 전 소득 산정 기준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요지

고유목적사업준비금 한도 계산시 기타수익사업에서 발생한 결손금은 기타수익사업의 당해 사업연도 손금의 총액이 익금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하는 금액을 의미함

답변내용

「법인세법」 제29조 제1항(2015.12.15. 법률 제13555호로 개정된 것) 본문 괄호 안의 ⁠‘제4호에 따른 수익사업에서 결손금이 발생한 경우’에서 결손금은 같은 법 제29조 제1항 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규정된 것 외의 수익사업에서 당해 사업연도 손금의 총액이 익금의 총액을 초과하는 경우에 그 초과하는 금액을 의미하는 것임

1. 질의내용

 ○ 법인세법 제29조 제1항 본문 괄호의 ⁠“제4호에 따른 수익사업에서 결손금이 발생한 경우에는”에서 결손금의 의미

   법인세법 제29조 제1항 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규정된 것 외의 수익사업에서 당해 사업연도에 발생한 결손금을 의미

   법인세법 시행령 제56조 제3항에 따라 산정한 금액을 의미

2. 사실관계

 ○ ☆☆☆(이하 “질의법인”)은 사립학교 교직원의 퇴직, 사망 및 직무상 질병, 부상, 장애에 대하여 적절한 급여를 지급함으로써 교직원 및 그 유족의 경제적 생활안정과 복리 향상에 기여하기 위해 설립된 비영리내국법인으로

  -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설정하여 손금에 산입하고 있으며, 기타 수익사업에서 발생한 이월결손금이 있음

 ○ 질의법인은 조세특례제한법 제74조 제1항 제9호에 따라 2017.12.31.까지 해당법인의 기타 수익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해 전액 고유목적사업준비금으로 손금에 산입할 수 있음

 ○ 2015.12.15. 법률 제13555호로 개정시 기타 수익사업에서 결손이 발생한 경우 이자, 배당 소득 등에서 동 결손금을 차감하고 고유목적사업준비금으로 손금에 산입하도록 하여 고유목적사업준비금 손금산입한도를 합리화하였음(법인법§29)

3.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29조【고유목적사업준비금의 손금산입】

 ① 비영리내국법인(법인으로 보는 단체의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단체만 해당한다)이 각 사업연도에 그 법인의 고유목적사업이나 지정기부금(이하 이 조에서 ⁠“고유목적사업등”이라 한다)에 지출하기 위하여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손금으로 계상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금액을 합한 금액(제4호에 따른 수익사업에서 결손금이 발생한 경우에는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소득금액을 합한 금액에서 그 결손금을 차감한 금액을 말한다)의 범위에서 그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이를 손금에 산입한다.

  1. 「소득세법」 제16조제1항 각 호(같은 항 제11호에 따른 비영업대금의 이익은 제외한다)에 따른 이자소득의 금액

  2. 「소득세법」 제17조제1항 각 호에 따른 배당소득의 금액. 다만,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6조 또는 같은 법 제48조에 따라 상속세 과세가액 또는 증여세 과세가액에 산입되거나 증여세가 부과되는 주식 등으로부터 발생한 배당소득금액은 제외한다.

  3.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비영리내국법인이 해당 법률에 따른 복지사업으로서 그 회원이나 조합원에게 대출한 융자금에서 발생한 이자금액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규정된 것 외의 수익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에 100분의 50(「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법인으로서 고유목적사업 등에 대한 지출액 중 100분의 50 이상의 금액을 장학금으로 지출하는 법인의 경우에는 100분의 80)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

 ② 비영리내국법인이 제1항에 따라 손금으로 계상한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고유목적사업등에 지출하는 경우에는 그 금액을 먼저 계상한 사업연도의 고유목적사업준비금부터 차례로 상계(相計)하여야 한다. 이 경우 직전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의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의 잔액을 초과하여 해당 사업연도의 고유목적사업등에 지출한 금액이 있는 경우 그 금액은 그 사업연도에 계상할 고유목적사업준비금에서 지출한 것으로 보아 제1항을 적용한다.

법인세법 제13조【과세표준】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은 각 사업연도의 소득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에 따른 금액과 소득을 차례로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조세특례제한법」 제5조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과 회생계획을 이행 중인 기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을 제외한 내국법인의 경우 제1호의 금액에 대한 공제의 범위는 각 사업연도 소득의 100분의 80으로 한다.

  1. 각 사업연도의 개시일 전 10년 이내에 개시한 사업연도에서 발생한 결손금으로서 그 후의 각 사업연도의 과세표준 계산을 할 때 공제되지 아니한 금액. 이 경우 결손금은 제14조제2항의 결손금으로서 제60조에 따라 신고하거나 제66조에 따라 결정․경정되거나, 「국세기본법」 제45조에 따라 수정 신고한 과세표준에 포함된 결손금만 해당한다.

  2. 이 법 및 다른 법률에 따른 비과세소득

  3. 이 법 및 다른 법률에 따른 소득공제액

법인세법 제14조【각 사업연도의 소득】

 ①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은 그 사업연도에 속하는 익금(益金)의 총액에서 그 사업연도에 속하는 손금(損金)의 총액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②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결손금은 그 사업연도에 속하는 손금의 총액이 그 사업연도에 속하는 익금의 총액을 초과하는 경우에 그 초과하는 금액으로 한다.

   마. 2015년 12월 31일까지 유동화자산의 취득을 완료하였을 것

법인세법 시행령 제56조【고유목적사업준비금의 손금산입】

 ③ 법 제29조 제1항 제4호에서 ⁠“수익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이란 해당 사업연도의 수익사업에서 발생한 소득금액(고유목적사업준비금과 법 제24조제2항에 따른 기부금을 손금에 산입하기 전의 소득금액을 말한다)에서 법 제29조 제1항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금액 및 법 제13조 제1호에 따른 결손금과 법 제24조 제2항에 따른 기부금을 뺀 금액을 말한다.

조세특례제한법 제74조【고유목적사업준비금의 손금산입특례】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인에 대해서는 2016년 12월 31일(제7호 바목의 경우에는 2015년 12월 31일, 제9호의 경우에는 2017년 12월 31일) 이전에 끝나는 사업연도까지 「법인세법」 제29조를 적용하는 경우 같은 조 제1항 제4호에도 불구하고 해당 법인의 수익사업(이 항 제4호 및 제5호의 경우에는 해당 사업과 해당 사업 시설에서 그 시설을 이용하는 자를 대상으로 하는 수익사업만 해당한다)에서 발생한 소득을 고유목적사업준비금으로 손금에 산입할 수 있다.

  9.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인

   가. 「공무원연금법」에 따른 공무원연금공단

   나. 「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에 따른 사립학교교직원연금공단

출처 : 국세청 2017. 02. 13. 사전-2016-법령해석법인-0560[법령해석과-408]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