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고유목적사업준비금 한도 계산시 기타수익사업에서 발생한 결손금은 기타수익사업의 당해 사업연도 손금의 총액이 익금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하는 금액을 의미함
「법인세법」 제29조 제1항(2015.12.15. 법률 제13555호로 개정된 것) 본문 괄호 안의 ‘제4호에 따른 수익사업에서 결손금이 발생한 경우’에서 결손금은 같은 법 제29조 제1항 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규정된 것 외의 수익사업에서 당해 사업연도 손금의 총액이 익금의 총액을 초과하는 경우에 그 초과하는 금액을 의미하는 것임
1. 질의내용
○ 법인세법 제29조 제1항 본문 괄호의 “제4호에 따른 수익사업에서 결손금이 발생한 경우에는”에서 결손금의 의미
법인세법 제29조 제1항 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규정된 것 외의 수익사업에서 당해 사업연도에 발생한 결손금을 의미
법인세법 시행령 제56조 제3항에 따라 산정한 금액을 의미
2. 사실관계
○ ☆☆☆(이하 “질의법인”)은 사립학교 교직원의 퇴직, 사망 및 직무상 질병, 부상, 장애에 대하여 적절한 급여를 지급함으로써 교직원 및 그 유족의 경제적 생활안정과 복리 향상에 기여하기 위해 설립된 비영리내국법인으로
-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설정하여 손금에 산입하고 있으며, 기타 수익사업에서 발생한 이월결손금이 있음
○ 질의법인은 조세특례제한법 제74조 제1항 제9호에 따라 2017.12.31.까지 해당법인의 기타 수익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해 전액 고유목적사업준비금으로 손금에 산입할 수 있음
○ 2015.12.15. 법률 제13555호로 개정시 기타 수익사업에서 결손이 발생한 경우 이자, 배당 소득 등에서 동 결손금을 차감하고 고유목적사업준비금으로 손금에 산입하도록 하여 고유목적사업준비금 손금산입한도를 합리화하였음(법인법§29)
3. 관련법령
○ 법인세법 제29조【고유목적사업준비금의 손금산입】
① 비영리내국법인(법인으로 보는 단체의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단체만 해당한다)이 각 사업연도에 그 법인의 고유목적사업이나 지정기부금(이하 이 조에서 “고유목적사업등”이라 한다)에 지출하기 위하여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손금으로 계상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금액을 합한 금액(제4호에 따른 수익사업에서 결손금이 발생한 경우에는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소득금액을 합한 금액에서 그 결손금을 차감한 금액을 말한다)의 범위에서 그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이를 손금에 산입한다.
1. 「소득세법」 제16조제1항 각 호(같은 항 제11호에 따른 비영업대금의 이익은 제외한다)에 따른 이자소득의 금액
2. 「소득세법」 제17조제1항 각 호에 따른 배당소득의 금액. 다만,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6조 또는 같은 법 제48조에 따라 상속세 과세가액 또는 증여세 과세가액에 산입되거나 증여세가 부과되는 주식 등으로부터 발생한 배당소득금액은 제외한다.
3.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비영리내국법인이 해당 법률에 따른 복지사업으로서 그 회원이나 조합원에게 대출한 융자금에서 발생한 이자금액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규정된 것 외의 수익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에 100분의 50(「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법인으로서 고유목적사업 등에 대한 지출액 중 100분의 50 이상의 금액을 장학금으로 지출하는 법인의 경우에는 100분의 80)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
② 비영리내국법인이 제1항에 따라 손금으로 계상한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고유목적사업등에 지출하는 경우에는 그 금액을 먼저 계상한 사업연도의 고유목적사업준비금부터 차례로 상계(相計)하여야 한다. 이 경우 직전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의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의 잔액을 초과하여 해당 사업연도의 고유목적사업등에 지출한 금액이 있는 경우 그 금액은 그 사업연도에 계상할 고유목적사업준비금에서 지출한 것으로 보아 제1항을 적용한다.
○ 법인세법 제13조【과세표준】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은 각 사업연도의 소득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에 따른 금액과 소득을 차례로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조세특례제한법」 제5조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과 회생계획을 이행 중인 기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을 제외한 내국법인의 경우 제1호의 금액에 대한 공제의 범위는 각 사업연도 소득의 100분의 80으로 한다.
1. 각 사업연도의 개시일 전 10년 이내에 개시한 사업연도에서 발생한 결손금으로서 그 후의 각 사업연도의 과세표준 계산을 할 때 공제되지 아니한 금액. 이 경우 결손금은 제14조제2항의 결손금으로서 제60조에 따라 신고하거나 제66조에 따라 결정․경정되거나, 「국세기본법」 제45조에 따라 수정 신고한 과세표준에 포함된 결손금만 해당한다.
2. 이 법 및 다른 법률에 따른 비과세소득
3. 이 법 및 다른 법률에 따른 소득공제액
○ 법인세법 제14조【각 사업연도의 소득】
①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은 그 사업연도에 속하는 익금(益金)의 총액에서 그 사업연도에 속하는 손금(損金)의 총액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②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결손금은 그 사업연도에 속하는 손금의 총액이 그 사업연도에 속하는 익금의 총액을 초과하는 경우에 그 초과하는 금액으로 한다.
마. 2015년 12월 31일까지 유동화자산의 취득을 완료하였을 것
○ 법인세법 시행령 제56조【고유목적사업준비금의 손금산입】
③ 법 제29조 제1항 제4호에서 “수익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이란 해당 사업연도의 수익사업에서 발생한 소득금액(고유목적사업준비금과 법 제24조제2항에 따른 기부금을 손금에 산입하기 전의 소득금액을 말한다)에서 법 제29조 제1항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금액 및 법 제13조 제1호에 따른 결손금과 법 제24조 제2항에 따른 기부금을 뺀 금액을 말한다.
○ 조세특례제한법 제74조【고유목적사업준비금의 손금산입특례】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인에 대해서는 2016년 12월 31일(제7호 바목의 경우에는 2015년 12월 31일, 제9호의 경우에는 2017년 12월 31일) 이전에 끝나는 사업연도까지 「법인세법」 제29조를 적용하는 경우 같은 조 제1항 제4호에도 불구하고 해당 법인의 수익사업(이 항 제4호 및 제5호의 경우에는 해당 사업과 해당 사업 시설에서 그 시설을 이용하는 자를 대상으로 하는 수익사업만 해당한다)에서 발생한 소득을 고유목적사업준비금으로 손금에 산입할 수 있다.
9.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인
가. 「공무원연금법」에 따른 공무원연금공단
나. 「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에 따른 사립학교교직원연금공단
출처 : 국세청 2017. 02. 13. 사전-2016-법령해석법인-0560[법령해석과-408]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고유목적사업준비금 한도 계산시 기타수익사업에서 발생한 결손금은 기타수익사업의 당해 사업연도 손금의 총액이 익금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하는 금액을 의미함
「법인세법」 제29조 제1항(2015.12.15. 법률 제13555호로 개정된 것) 본문 괄호 안의 ‘제4호에 따른 수익사업에서 결손금이 발생한 경우’에서 결손금은 같은 법 제29조 제1항 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규정된 것 외의 수익사업에서 당해 사업연도 손금의 총액이 익금의 총액을 초과하는 경우에 그 초과하는 금액을 의미하는 것임
1. 질의내용
○ 법인세법 제29조 제1항 본문 괄호의 “제4호에 따른 수익사업에서 결손금이 발생한 경우에는”에서 결손금의 의미
법인세법 제29조 제1항 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규정된 것 외의 수익사업에서 당해 사업연도에 발생한 결손금을 의미
법인세법 시행령 제56조 제3항에 따라 산정한 금액을 의미
2. 사실관계
○ ☆☆☆(이하 “질의법인”)은 사립학교 교직원의 퇴직, 사망 및 직무상 질병, 부상, 장애에 대하여 적절한 급여를 지급함으로써 교직원 및 그 유족의 경제적 생활안정과 복리 향상에 기여하기 위해 설립된 비영리내국법인으로
-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설정하여 손금에 산입하고 있으며, 기타 수익사업에서 발생한 이월결손금이 있음
○ 질의법인은 조세특례제한법 제74조 제1항 제9호에 따라 2017.12.31.까지 해당법인의 기타 수익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해 전액 고유목적사업준비금으로 손금에 산입할 수 있음
○ 2015.12.15. 법률 제13555호로 개정시 기타 수익사업에서 결손이 발생한 경우 이자, 배당 소득 등에서 동 결손금을 차감하고 고유목적사업준비금으로 손금에 산입하도록 하여 고유목적사업준비금 손금산입한도를 합리화하였음(법인법§29)
3. 관련법령
○ 법인세법 제29조【고유목적사업준비금의 손금산입】
① 비영리내국법인(법인으로 보는 단체의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단체만 해당한다)이 각 사업연도에 그 법인의 고유목적사업이나 지정기부금(이하 이 조에서 “고유목적사업등”이라 한다)에 지출하기 위하여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손금으로 계상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금액을 합한 금액(제4호에 따른 수익사업에서 결손금이 발생한 경우에는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소득금액을 합한 금액에서 그 결손금을 차감한 금액을 말한다)의 범위에서 그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이를 손금에 산입한다.
1. 「소득세법」 제16조제1항 각 호(같은 항 제11호에 따른 비영업대금의 이익은 제외한다)에 따른 이자소득의 금액
2. 「소득세법」 제17조제1항 각 호에 따른 배당소득의 금액. 다만,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6조 또는 같은 법 제48조에 따라 상속세 과세가액 또는 증여세 과세가액에 산입되거나 증여세가 부과되는 주식 등으로부터 발생한 배당소득금액은 제외한다.
3.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비영리내국법인이 해당 법률에 따른 복지사업으로서 그 회원이나 조합원에게 대출한 융자금에서 발생한 이자금액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규정된 것 외의 수익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에 100분의 50(「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법인으로서 고유목적사업 등에 대한 지출액 중 100분의 50 이상의 금액을 장학금으로 지출하는 법인의 경우에는 100분의 80)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
② 비영리내국법인이 제1항에 따라 손금으로 계상한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고유목적사업등에 지출하는 경우에는 그 금액을 먼저 계상한 사업연도의 고유목적사업준비금부터 차례로 상계(相計)하여야 한다. 이 경우 직전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의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의 잔액을 초과하여 해당 사업연도의 고유목적사업등에 지출한 금액이 있는 경우 그 금액은 그 사업연도에 계상할 고유목적사업준비금에서 지출한 것으로 보아 제1항을 적용한다.
○ 법인세법 제13조【과세표준】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은 각 사업연도의 소득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에 따른 금액과 소득을 차례로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조세특례제한법」 제5조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과 회생계획을 이행 중인 기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을 제외한 내국법인의 경우 제1호의 금액에 대한 공제의 범위는 각 사업연도 소득의 100분의 80으로 한다.
1. 각 사업연도의 개시일 전 10년 이내에 개시한 사업연도에서 발생한 결손금으로서 그 후의 각 사업연도의 과세표준 계산을 할 때 공제되지 아니한 금액. 이 경우 결손금은 제14조제2항의 결손금으로서 제60조에 따라 신고하거나 제66조에 따라 결정․경정되거나, 「국세기본법」 제45조에 따라 수정 신고한 과세표준에 포함된 결손금만 해당한다.
2. 이 법 및 다른 법률에 따른 비과세소득
3. 이 법 및 다른 법률에 따른 소득공제액
○ 법인세법 제14조【각 사업연도의 소득】
①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은 그 사업연도에 속하는 익금(益金)의 총액에서 그 사업연도에 속하는 손금(損金)의 총액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②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결손금은 그 사업연도에 속하는 손금의 총액이 그 사업연도에 속하는 익금의 총액을 초과하는 경우에 그 초과하는 금액으로 한다.
마. 2015년 12월 31일까지 유동화자산의 취득을 완료하였을 것
○ 법인세법 시행령 제56조【고유목적사업준비금의 손금산입】
③ 법 제29조 제1항 제4호에서 “수익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이란 해당 사업연도의 수익사업에서 발생한 소득금액(고유목적사업준비금과 법 제24조제2항에 따른 기부금을 손금에 산입하기 전의 소득금액을 말한다)에서 법 제29조 제1항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금액 및 법 제13조 제1호에 따른 결손금과 법 제24조 제2항에 따른 기부금을 뺀 금액을 말한다.
○ 조세특례제한법 제74조【고유목적사업준비금의 손금산입특례】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인에 대해서는 2016년 12월 31일(제7호 바목의 경우에는 2015년 12월 31일, 제9호의 경우에는 2017년 12월 31일) 이전에 끝나는 사업연도까지 「법인세법」 제29조를 적용하는 경우 같은 조 제1항 제4호에도 불구하고 해당 법인의 수익사업(이 항 제4호 및 제5호의 경우에는 해당 사업과 해당 사업 시설에서 그 시설을 이용하는 자를 대상으로 하는 수익사업만 해당한다)에서 발생한 소득을 고유목적사업준비금으로 손금에 산입할 수 있다.
9.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인
가. 「공무원연금법」에 따른 공무원연금공단
나. 「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에 따른 사립학교교직원연금공단
출처 : 국세청 2017. 02. 13. 사전-2016-법령해석법인-0560[법령해석과-408]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