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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기업 순자산가액이 음수인 경우 법인전환 취득세 감면요건

지방세운영과-1325  ·  2013. 07. 01.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개인기업을 법인으로 전환하는 사업장의 순자산가액이 음수(-)인 경우, 조세특례제한법상 취득세 감면을 받기 위한 ‘순자산가액 이상 출자’ 요건에서 거주자의 출자금액 범위는 어떻게 보아야 하는지요?

S요약

개인기업을 법인으로 전환할 때 사업장의 순자산가액이 음수인 경우에도, 조세특례제한법상 취득세 감면요건인 순자산가액 이상 출자 요건은 별도의 음수 상쇄 규정이 없으므로, 법인 설립 시 거주자가 최소 출자금액(100원) 이상만 출자하였다면 순자산가액 이상을 출자한 것으로 보아 취득세 감면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판단된다는 취지입니다.
#개인기업 법인전환 #순자산가액 음수 #순자산가액 이상 출자 #취득세 감면 #조세특례제한법 제120조 #조세특례제한법 제32조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지방세운영과-1325  ·  2013. 07. 01.

  • 본 회신은 행정안전부 지방세운영과-1325(2013. 7. 1.) 유권해석으로, 개인기업의 법인전환 시 순자산가액이 음수인 경우 취득세 감면요건인 출자금액 범위에 대한 행정안전부의 해석입니다.
  • 조세특례제한법 제120조 제5항과 제3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9조 제5항·제28조 제1항 제2호에 따르면, 개인기업이 법인으로 전환하면서 취득하는 사업용 재산에 대해 취득세가 면제되기 위해서는, 개인기업을 영위하던 거주자가 발기인이 되어 해당 사업장의 순자산가액 이상을 출자하여 법인을 설립하는 요건을 충족하여야 한다고 보입니다.
  • 위에서 말하는 개인기업의 순자산가액은 법인전환일 현재 시가로 평가한 자산의 합계액에서 충당금을 포함한 부채의 합계액을 공제한 금액을 의미하며, 이 계산 결과는 음수로 나타날 수 있고, 음수로 나타나는 경우에는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의8의 취지 등에 비추어 0원으로 보는 것이 합리적으로 해석됩니다.
  • 다만, 순자산가액 이상 출자요건과 관련하여 법령에는 음수(-)로 나타난 순자산가액을 상쇄하거나 별도로 조정하는 규정이 존재하지 않고, 단순히 ‘순자산가액 이상 출자’라는 문언만 두고 있으므로, 순자산가액이 음수(-)인 경우에도 출자금액이 이 요건을 충족하는지 여부를 별도로 제한하는 규정은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 이에 따라 행정안전부는 개인기업에서 법인으로 전환하는 사업장의 순자산가액이 음수(-)인 경우라 하더라도, 거주자가 법인 설립 시 최소 출자금액인 100원 이상으로만 출자하였다면, 법령상 순자산가액 이상 출자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보아 취득세 감면요건을 충족하는 것으로 판단하였습니다.
  • 즉, 순자산가액이 음수(-)인 상황에서 ‘순자산가액 이상 출자’ 요건을 산술적으로 해석하여 추가적인 출자를 요구하는 것은 법령 문언과 입법 취지,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의8에서 음수 순자산가액을 0원으로 보는 체계 등에 비추어 타당하지 않으며, 최소 출자금액만 충족하면 감면요건을 갖춘 것으로 보는 것이 합리적이라는 입장입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조세특례제한법 제120조 제5항: 제32조에 따른 현물출자 또는 사업양수·양도에 따라 2014년 12월 31일까지 취득하는 사업용 재산에 대하여 취득세 면제를 규정
  • 조세특례제한법 제32조 제1항: 거주자가 사업용고정자산을 현물출자하거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 양도·양수 방법으로 법인으로 전환하는 경우 이월과세 적용을 규정
  • 조세특례제한법 제32조 제2항: 이월과세 적용은 새로 설립되는 법인의 자본금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상인 경우에만 적용됨을 규정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9조 제5항: 법 제32조 제2항의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을 사업장 순자산가액(제28조 제1항 제2호를 준용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정의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8조 제1항 제2호: 통합으로 소멸하는 사업장의 순자산가액을 통합일 현재 시가로 평가한 자산 합계액에서 부채 합계액(충당금 포함)을 공제한 금액으로 규정
  •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의8: 순자산가액이 음수로 나타나는 경우 이를 0원으로 보는 취지의 관련 규정으로 언급됨
사례 Q&A
1. 개인기업 순자산가액이 마이너스일 때 법인전환 취득세 감면을 받을 수 있나요?
답변
행정안전부 유권해석에 따르면 개인기업 순자산가액이 음수(-)인 경우에도, 법인 설립 시 거주자가 최소 출자금액(100원) 이상만 출자하면 조세특례제한법상 ‘순자산가액 이상 출자’ 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보아 취득세 감면을 적용할 수 있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근거
조세특례제한법 제120조 제5항, 제32조 및 시행령 제29조 제5항은 순자산가액 이상 출자 요건만 규정하고 있고, 행정안전부 지방세운영과-1325(2013.7.1.)는 순자산가액이 음수라도 100원 이상 출자하면 감면요건을 충족한다고 해석하였습니다.
2. 법인전환 시 순자산가액이 음수인 개인사업자의 출자금액은 얼마 이상이어야 하나요?
답변
해당 유권해석에서는 순자산가액이 음수(-)인 경우에도 이를 별도로 상쇄하는 규정이 없으므로, 법인 설립 시 거주자가 최소 출자금액(100원) 이상을 출자하기만 하면 순자산가액 이상 출자 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보아 취득세 감면요건을 갖춘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근거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9조 제5항은 출자요건 기준을 사업장의 순자산가액으로 정하고 있으나, 행정안전부 지방세운영과-1325 회신은 순자산가액이 음수인 경우에도 별도 상쇄 규정이 없으므로 100원 이상 출자 시 요건 충족으로 보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판단하였습니다.
3. 조세특례제한법상 개인기업 법인전환 시 순자산가액이 마이너스이면 0원으로 보나요?
답변
행정안전부는 개인기업 법인전환 시 순자산가액이 음수로 나타날 수 있으며, 이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의8의 취지 등을 고려할 때 0원으로 보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다만 출자요건은 ‘순자산가액 이상 출자’라는 문언만 존재하므로, 실무에서는 최소 출자금액 이상 출자 여부로 감면요건 충족을 판단하고 있습니다.
근거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8조 제1항 제2호는 순자산가액을 자산합계액에서 부채합계액을 공제한 금액으로 정의하며 음수 가능성을 예정하고 있고, 행정안전부 지방세운영과-1325는 음수 순자산가액은 0원으로 보는 것이 합리적이며, 별도 상쇄 규정이 없으므로 최소 출자금액만 충족해도 출자요건을 충족한다고 해석하였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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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개인기업 법인전환시 순자산가액 이상 출자액 범위

 ⁠[행정안전부 지방세운영과-1325, 2013. 7. 1.]

지방세 법령정보시스템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질의요지】

○ 개인기업에서 법인으로 전환하는 사업장의 순자산가액이 음수(-)인 경우, 취득세 감면대상에 해당하는 개인기업(거주자) 출자금액의 범위

【회답】

개인기업에서 법인으로 전환하는 사업장의 순자산가액이 음수(-)인 경우 순자산가액 이상 출자요건의 경우 음수(-)로 나타난 순자산가액 상쇄 등의 규정이 별도로 없고 오로지 ⁠‘순자산가액 이상 출자’ 로만 규정하고 있으므로 순자산가액이 음수(-)라도 최소 출자금액(100원) 이상으로만 출자하였다면 순자산가액 이상 출자라는 감면요건을 충족하였다고 본다.

【이유】

○ 「조세특례제한법」 제120조 제5항에서 제32조에 따른 현물출자 또는 사업양수ㆍ양도에 따라 2014년 12월31일까지 취득하는 사업용 재산에 대하여는 취득세를 면제한다(단서생략)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32조 제1항에서 거주자가 사업용고정자산을 현물출자하거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 양도ㆍ양수의 방법에 따라 법인(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비성서비스업을 경영하는 법인은 제외한다)으로 전환하는 경우 그 사업용고정자산에 대해서는 이월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조 제2항에서 제1항은 새로 설립되는 법인의 자본금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상인 경우에만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 한편, 같은 법 시행령 제29조 제5항에서 법 제32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이라 함은 사업용고정자산을 현물출자하거나 사업양수도하여 법인으로 전환하는 사업장의 순자산가액으로서 제28조제1항제2호의 규정을 준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영 제28조 제1항 제2호에서 통합으로 인하여 소멸하는 사업장의 중소기업자가 해당 통합으로 인하여 취득하는 주식 또는 지분의 가액이 통합으로 소멸하는 사업장의 순자산가액(통합일 현재의 시가로 평가한 자산의 합계액에서 충당금을 포함한 부채의 합계액을 공제한 금액을 말한다 이하같다)이상일 것으로 규정하고 있음
○ 위 규정 내용을 종합하여 보면, 개인기업이 법인으로 전환시의 취득세 감면요건 중의 하나가 ⁠‘개인기업을 영위하던 자가 발기인이 되어 개인기업의 순자산가액 이상을 출자하여 법인을 설립하는 것’이라고 할 것이며, 위 개인기업의 ⁠‘순자산가액’이란 ⁠‘법인전환일 현재의 시가로 평가한 자산의 합계액에서 충당금을 포함한 부채의 합계액을 공제한 금액을 의미하는 것’이므로 순자산가액이 음수(-)로 나타날 수도 있고, 음수(-)로 나타나는 경우는 ⁠“0‘원으로 봄이 합리적(조특법 제106조의8 등 참조)이라고 할 것임
○ 하지만, 위 순자산가액 이상 출자요건의 경우 음수(-)로 나타난 순자산가액 상쇄 등의 규정이 별도로 없고 오로지 ⁠‘순자산가액 이상 출자’ 로만 규정하고 있으므로 순자산가액이 음수(-)라도 최소 출자금액(100원) 이상으로만 출자하였다면 순자산가액 이상 출자라는 감면요건을 충족하였다고 봄이 합리적이라고 판단됨

【관련법령】

「조세특례제한법」 제120조제5항 / 「조세특례제한법」 제32조 / 조특법 제106조의8


출처 : 행정안전부 2013. 07. 01. 지방세운영과-1325 | 법제처 유권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