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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탁재산이 있는 법인의 과점주주 취득세 과세표준

지방세운영과-1012  ·  2013. 06. 12.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신탁법에 따라 부동산 등을 신탁한 법인의 주식을 취득하여 과점주주가 된 경우, 그 법인이 신탁한 부동산 등 신탁재산을 과점주주 취득세 과세표준에 포함하여야 하는지 여부가 궁금합니다.

S요약

신탁법에 따라 부동산 등을 신탁한 법인의 주식을 취득하여 과점주주가 되더라도, 신탁재산은 대내외적으로 소유권이 수탁자에게 완전히 귀속되고 과점주주 취득세의 대상은 과점주주의 지배하에 있는 부동산등으로 한정되므로, 해당 신탁재산은 과점주주 취득세 과세표준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판단됩니다.
#과점주주 취득세 #신탁재산 취득세 #부동산 신탁 과세 #지방세법 제7조 #지방세기본법 과점주주 #신탁법 소유권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지방세운영과-1012  ·  2013. 06. 12.

  • 회신 주체·출처: 행정안전부 지방세운영과-1012(2013.6.12.) 유권해석에 따른 회신 내용입니다.
  • 행정안전부는 신탁법에 따른 신탁에서 신탁재산의 소유권은 수탁자에게 완전히 귀속된다고 보아, 신탁으로 인해 수탁자가 재산을 취득한 경우 지방세법상 취득이 성립한다고 본 대법원 2007다54276 판결과 선행 유권해석(지방세운영과-2124)을 근거로 제시하였습니다.
  • 지방세법 제7조 제1항 및 제5항에 따라, 부동산등을 취득한 자는 취득세를 납부하여야 하고, 법인의 주식·지분을 취득하여 지방세기본법 제47조 제2호의 과점주주가 되면 해당 법인의 부동산등을 취득한 것으로 보아 취득세를 부과하되, 법인 설립 시 발행 주식·지분 취득으로 과점주주가 된 경우는 예외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 과점주주에게 취득세 납세의무를 부여하는 입법취지는, 주식 취득을 통해 주주총회 의결권을 행사하여 회사 경영을 지배할 수 있게 되고, 이는 그 법인이 보유한 부동산등을 직접 취득한 것과 동일한 경제적 효과가 있기 때문이라는 점에서 찾고 있습니다.
  • 이러한 입법취지에 따라, 과점주주가 취득한 것으로 보는 부동산등의 범위는 사실상 과점주주의 지배하에 있는 부동산등에 한정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보았고, 이에 대한 참고례로 지방세심사 2008-30(2008.1.28.) 사례를 언급하고 있습니다.
  • 신탁법상 신탁은 수탁자에게 재산권의 관리·처분 권한을 부여하고, 신탁재산의 소유권이 대내외적으로 수탁자에게 완전히 귀속되며, 위탁자와의 내부관계에서도 소유권이 위탁자에게 유보되어 있지 않으므로, 위탁자인 법인은 더 이상 해당 재산의 소유자가 아니라고 보아야 한다는 점을 전제로 하고 있습니다.
  • 따라서, 부동산등을 신탁한 법인의 주식을 취득하여 그 법인의 과점주주가 되었다 하더라도, 신탁재산은 이미 수탁자 소유로 귀속되어 있고 해당 과점주주의 지배하에 있는 부동산등이라고 보기 어려우므로, 그 신탁재산은 과점주주 취득세의 과세표준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판단된다고 회신하였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지방세법 제7조 제1항 및 제5항: 부동산등을 취득한 자의 취득세 납부의무 및 법인의 과점주주가 된 경우 해당 법인의 부동산등을 취득한 것으로 보아 취득세를 부과하는 규정
  • 지방세기본법 제47조 제2호: 과점주주의 정의 및 범위를 정하여 일정 지분 이상을 소유하며 회사 지배력을 갖는 주주를 규정
  • 신탁법 제1조 제2항: 신탁의 개념을 정의하고, 위탁자가 특정 재산권을 수탁자에게 이전하거나 처분하여 수탁자가 이를 관리·처분하도록 하는 법률관계임을 규정
  • 대법원 2008.3.13. 선고 2007다54276 판결: 신탁재산의 소유권은 대내외적으로 수탁자에게 완전히 귀속되며, 위탁자에게 소유권이 유보되는 것이 아니라는 점을 판시
  • 행정안전부 지방세운영과-2124(2008.11.11.): 신탁으로 인해 수탁자가 재산을 취득한 경우 지방세법상 취득이 성립하는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본 선행 해석례
사례 Q&A
1. 부동산 신탁한 법인의 과점주주가 되면 신탁재산까지 취득세 과세표준에 포함되나요?
답변
행정안전부 유권해석에 따르면, 부동산 등을 신탁법에 따라 신탁한 법인의 주식을 취득해 과점주주가 된 경우에도, 해당 신탁재산은 과점주주 취득세 과세표준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판단됩니다.
근거
신탁재산의 소유권은 대내외적으로 수탁자에게 완전히 귀속되고, 과점주주 취득세의 과세대상은 과점주주의 사실상 지배하에 있는 부동산등으로 한정된다는 점을 들어, 신탁재산은 과세표준에서 제외된다고 행정안전부 지방세운영과-1012 회신에서 명시하였습니다.
2. 신탁재산의 소유권이 수탁자에게 귀속될 때 지방세법상 취득으로 보나요?
답변
행정안전부는 신탁으로 인해 수탁자가 재산을 취득한 경우 지방세법상 취득이 성립하는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고 있으며, 이에 따라 수탁자는 해당 신탁재산에 대해 취득세 납세의무가 발생할 수 있는 것으로 해석됩니다.
근거
신탁법 제1조 제2항과 대법원 2007다54276 판결에서 신탁재산의 소유권이 수탁자에게 완전히 귀속된다고 본 점, 그리고 행정안전부 지방세운영과-2124 선행 해석에서 이를 근거로 지방세법상 취득 성립으로 본 입장을 재확인한 것이 근거입니다.
3. 과점주주 취득세에서 과세대상 부동산의 범위는 어떻게 정해지나요?
답변
과점주주 취득세에서 과세대상이 되는 부동산등의 범위는 해당 법인의 자산 중 실질적으로 과점주주의 지배하에 있는 부동산등으로 한정된다고 해석되며, 신탁으로 소유권이 수탁자에게 완전히 이전된 재산은 통상 그 범위에서 제외되는 것으로 보입니다.
근거
지방세법 제7조 제5항은 과점주주가 된 경우 법인의 부동산등을 취득한 것으로 보되, 행정안전부는 입법취지를 들어 주주총회 의결권을 통한 회사 경영 지배와 동일한 경제적 효과가 있는 자산으로 범위를 제한해야 한다고 보았고, 이에 따라 실질 지배하에 있는 부동산등만을 과세대상으로 보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지방세운영과-1012 회신에서 설명하였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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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탁재산 위탁법인의 과점주주에 대한 취득세 과세표준 회신

 ⁠[행정안전부 지방세운영과-1012, 2013. 6. 12.]

지방세 법령정보시스템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질의요지】

○「신탁법」에 따라 부동산 등을 신탁한 법인의 과점주주가 되었을 경우 신탁재산도 과점주주 취득세 과세표준에 포함되는지의 여부

【회답】

신탁재산은 소유권이 수탁자에게 귀속되며 과점주주 취득세의 과세대상은 당해 과점주주의 지배하에 부동산 등으로 한정되며 신탁법에 따라 부동산등을 신탁한 법인의 주식을 취득하여 당해 법인의 과점주주가 되었을 경우 그 신탁재산은 과점주주 취득세 과세표준에 포함되지 않는다.

【이유】

1. 귀 도 세정과-5515(’13.5.31)호와 관련입니다.
○「지방세법」제7조제1항및제5항에 따르면, 부동산, 차량, 기계장비, 항공기, 선박, 입목, 광업권, 어업권, 골프회원권, 승마회원권, 콘도미니엄 회원권 또는 종합체육시설 이용회원권(이하“부동산등”이라고 함)을 취득한 자는 취득세를 납부하여야 하며, 법인의 주식 또는 지분을 취득함으로써「지방세기본법」제47조제2호에 따른 과점주주가 되었을 때에는 그 과점주주는 해당 법인의 부동산등을 취득한 것으로 보아 취득세를 납부하되, 법인설립 시에 발행하는 주식 또는 지분을 취득함으로써 과점주주가 된 경우에는 그렇지 않은 것임.
○ 한편「신탁법」제1조제2항에 따르면, 신탁이라 함은 신탁설정자(이하“위탁자”라고 함)와 신탁을 인수하는 자(이하“수탁자”라고 함)가 특별한 신임관계에 기하여 위탁자가 특정의 재산권을 수탁자에게 이전하거나 기타의 처분을 하고 수탁자로 하여금 일정한 자의 이익을 위하여 또는 특정의 목적을 위하여 그 재산권을 관리, 처분하게 하는 법률관계를 말하는 것임.
○ 살피건대,「신탁법」에 따른 신탁은 수탁자에게 재산권의 관리처분에 대한 권한이 부여되는 것이고 이로 인한 신탁재산은 대내외적으로 소유권이 수탁자에게 완전히 귀속되며 위탁자와의 내부관계에 있어서도 그 소유권이 위탁자에게 유보되어 있는 것이 아니므로(대법원 2008.3.13. 선고, 2007다54276 판결) 신탁으로 인하여 수탁자가 재산을 취득한 경우에는「지방세법」상 취득이성립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할 것임(지방세운영과-2124, 2008.11.11. 참조).
○ 아울러 과점주주에게 취득세 납세의무를 부여하는 것은, 주식 취득을 통해 주주총회에서 의결권을 행사하여 회사경영을 지배할 수 있고 이는 당해 법인의 부동산등을 취득한 것과 동일한 경제적 효과가 있는 것으로 보기 때문인 바, 이러한 입법취지로 볼 때 관련규정에 의해 과점주주가 취득한 것으로 보는 부동산등의 범위는 사실상 당해 과점주주의 지배하에 있는 경우로 한정하는 것이 합리적일 것임(지방세심사 2008-30, 2008.1.28. 참조).
○ 따라서, 신탁재산은 대내외적으로 소유권이 수탁자에게 완전히 귀속되는 점, 과점주주 취득세의 과세대상은 당해 과점주주의 지배하에 있는 부동산등으로 한정되어야 하는 점 등을 감안했을 때,「신탁법」에 따라 부동산등을 신탁한 법인의 주식을 취득하여 당해 법인의 과점주주가 되었을 경우에 그 신탁재산은 과점주주 취득세 과세표준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판단됨. 끝.

【관련법령】

「지방세법」 제7조제1항 / 「지방세기본법」 제47조제2호 / 「신탁법」 제1조제2항


출처 : 행정안전부 2013. 06. 12. 지방세운영과-1012 | 법제처 유권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