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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혜법인 물품매매와 증여세 과세특례 적용여부

재산세제과-1340  ·  2023. 11. 21.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특수관계법인에 자재 등을 판매한 수혜법인의 지배주주 등이 상증세법 제45조의3에 따라 증여세를 납부하는 경우, 제45조의4도 중복 적용되는지 궁금합니다.

S요약

수혜법인이 특수관계법인과의 물품매매를 통해 지배주주 등이 이익을 얻어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의3에 따라 증여세가 과세되는 경우에는, 같은 법 제45조의4의 규정은 별도로 적용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특수관계법인 #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의3 #제45조의4 #중복과세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재산세제과-1340  ·  2023. 11. 21.

  •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1340(2023-11-21) 회신 내용입니다.
  • 수혜법인이 특수관계법인과 물품매매계약을 체결하여 자재 등을 판매하고, 그에 따라 지배주주 등에게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의3에 따라 증여세가 과세되는 경우에는, 같은 법 제45조의4는 적용되지 않는다고 답변하였습니다.
  • 즉, 제45조의3에 따라 이미 증여세가 과세되는 경우, 제45조의4를 별도 적용하여 중복 과세하지 않는 것으로 해석됩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의3: 특수관계법인과의 거래에 따른 이익의 증여의제 및 증여세 과세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의4: 특수관계법인 간 거래에 대한 이익의 처분 및 추가 과세 규정
사례 Q&A
1. 특수관계법인과의 거래로 증여세가 이미 과세되면 상증세법 제45조의4도 적용되나요?
답변
증여세가 상증세법 제45조의3에 따라 이미 과세된 경우에는 제45조의4 규정은 적용하지 않는 것으로 보입니다.
근거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1340 회신에 따르면 증여세가 이미 과세되는 경우 추가 적용은 없다고 명시하였습니다.
2. 수혜법인이 특수관계법인에 자재를 판매하면 어떤 증여세 규정이 적용될 수 있나요?
답변
수혜법인이 특수관계법인과 거래해 이익이 지배주주 등에게 귀속되면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의3에 따라 증여세가 과세될 수 있습니다.
근거
특수관계법인과의 거래에 따른 이익의 증여의제는 상증세법 제45조의3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3. 상증세법 제45조의3 과세 시 제45조의4와의 관계는 무엇인가요?
답변
제45조의3에 따라 증여세가 과세되는 경우에는 제45조의4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 것으로 해석됩니다.
근거
기획재정부 유권해석에서 이미 증여세가 과세된 경우 중복 적용 배제 입장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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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요지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45조의3에 따라 증여세가 과세되는 경우에는 같은 법 제45조의4를 적용하지 않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와 같이 수혜법인이 특수관계법인과 물품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그 특수관계법인에게 자재 등을 판매하는 경우로서 그 수혜법인의 지배주주등에게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45조의3에 따라 증여세가 과세되는 경우에는 같은 법 제45조의4를 적용하지 않는 것입니다.

출처 : 기획재정부 2023. 11. 21. 재산세제과-1340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