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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세 및 증여세법」제45조의3에 따라 증여세가 과세되는 경우에는 같은 법 제45조의4를 적용하지 않는 것임
귀 질의의 경우와 같이 수혜법인이 특수관계법인과 물품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그 특수관계법인에게 자재 등을 판매하는 경우로서 그 수혜법인의 지배주주등에게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45조의3에 따라 증여세가 과세되는 경우에는 같은 법 제45조의4를 적용하지 않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