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분야의 변호사님에게 질문해보세요
김경숙 프로필 사진
더감 법률사무소
김경숙 변호사 빠른응답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전문, 민사전문 변호사입니다

형사범죄 민사·계약 가족·이혼·상속 부동산 노동

법인세분 지방소득세 건축물 연면적 안분 기준

지방세운영과-593  ·  2013. 02. 27.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건설업 법인이 여러 시·군에 사업장을 두고 가설건축물(모델하우스, 그 안의 본점·분양사무실 등)을 사용하는 경우, 법인세분 지방소득세 안분을 위한 건축물 연면적은 공부상 현황이 아니라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실제 사용현황을 기준으로 산정하여야 하는지요?

S요약

둘 이상의 지방자치단체에 사업장을 둔 건설업 법인이 법인세분 지방소득세를 안분할 때, 건축물 연면적은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사업장으로 직접 사용하는 건축물 연면적을 기준으로 하며, 여기서 직접 사용은 현실적인 사용 용도가 법인의 사업 자체에 사용되는 경우를 의미하므로 실제 사용현황을 기준으로 안분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입니다. 다만, 실제 직접 사용 여부에 대한 최종 판단은 과세권자가 관련자료와 사실관계를 조사하여 결정하여야 합니다.
#법인세분 지방소득세 #건축물 연면적 안분 #지방소득세 안분 기준 #실제 사용현황 #사업장 직접 사용 #모델하우스 지방세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지방세운영과-593  ·  2013. 02. 27.

  • 회신 주체·출처: 행정안전부 지방세운영과-593(2013.2.27.) 유권해석 회신 내용에 따른 판단입니다.
  • 행정안전부는 「지방세법 시행령」 제89조 제2항에서 말하는 건축물연면적을 해당 법인의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사업장으로 직접 사용하는 건축물의 연면적으로 본다고 전제하였습니다.
  • 여기서 직접 사용의 의미에 관하여, 대법원 2001두878 판결을 인용하여 현실적으로 해당 부동산의 사용용도가 그 법인의 사업 자체에 직접 사용되는 것을 뜻한다고 설명하였습니다.
  • 따라서 건설업 법인의 준공 아파트와 그에 수반된 가설건축물(모델하우스, 모델하우스 내 본점사무실, 분양사무실 등)에 대한 2011년 법인세분 지방소득세 안분 시에는 공부상(등기·대장 등) 현황이 아니라 실제 사용현황을 기준으로 건축물 연면적을 안분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회신하고 있습니다.
  • 다만, 구체적으로 해당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해당 가설건축물 등이 그 법인의 사업장으로 직접 사용되고 있었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일률적으로 단정하지 않고, 각 관할 과세권자가 관련 자료(사용계약, 내부 배치도, 인원 배치, 사용 실적 등)와 사실관계를 면밀히 조사하여 판단하여야 한다고 명시하였습니다.
  • 결론적으로, 모델하우스 및 그 안의 본점사무실·분양사무실과 같은 가설건축물이라 하더라도,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실제로 법인의 사업 수행을 위하여 사용되고 있다면, 그 실제 사용 연면적을 각 시·군별 법인세분 지방소득세 안분 기준에 포함하여야 할 것으로 해석됩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지방세법」 제87조 제1항 제2호: 법인의 사업장이 둘 이상의 지방자치단체에 있을 경우 그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에서 각각 부과하도록 규정
  • 「지방세법 시행령」 제89조 제1항: 둘 이상의 시·군에 있는 법인사업장에 대한 법인세분 지방소득세는 시·군 내 종업원 수와 사업장 건축물 연면적으로 안분 계산하도록 규정
  • 「지방세법 시행령」 제89조 제2항: 건축물연면적은 해당 법인의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사업장으로 직접 사용하는 건축물의 연면적으로 한다고 규정
  • 대법원 2002.10.11. 선고 2001두878 판결: 직접 사용은 현실적으로 당해 부동산의 사용용도가 당해 법인의 사업 자체에 직접 사용되는 것을 의미한다고 판시
사례 Q&A
1. 법인세분 지방소득세 안분 시 건축물 연면적은 공부상 면적과 실제 사용면적 중 무엇을 기준으로 하나요?
답변
행정안전부 유권해석에 따르면, 둘 이상의 시·군에 사업장이 있는 법인의 법인세분 지방소득세 안분 시 건축물 연면적은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실제로 사업장으로 직접 사용하는 건축물 연면적을 기준으로 삼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입니다.
근거
「지방세법 시행령」 제89조 제2항은 건축물연면적을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사업장으로 직접 사용하는 건축물 연면적으로 규정하고 있고, 행정안전부 지방세운영과-593 회신은 이에 따라 지방소득세는 실제 사용현황을 기준으로 안분하여야 한다고 해석하였습니다.
2. 모델하우스와 그 안의 분양사무실도 법인세분 지방소득세 안분을 위한 건축물 연면적에 포함되나요?
답변
모델하우스 및 그 안의 본점사무실·분양사무실 등 가설건축물이라도,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해당 법인의 사업장으로 실제 직접 사용되고 있다면 그 건축물 연면적은 법인세분 지방소득세 안분 기준에 포함될 수 있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근거
행정안전부 지방세운영과-593 회신은 직접 사용을 법인의 사업 자체에 현실적으로 사용되는 경우로 보고, 지방소득세는 실제 사용현황을 기준으로 안분해야 한다고 하였습니다. 따라서 모델하우스 등이 실제 사업 수행에 이용된다면 건축물 연면적 산정 대상에 포함될 수 있다고 본 것입니다.
3. 법인세분 지방소득세 안분 시 건축물의 직접 사용 여부는 누가 어떻게 판단하나요?
답변
건축물이 법인의 사업장으로 직접 사용되고 있는지 여부는 일률적으로 정해지는 것이 아니라, 각 관할 과세권자가 관련 자료와 사실관계를 면밀히 조사하여 개별 사안별로 판단하여야 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근거
행정안전부 지방세운영과-593 회신은 지방소득세 안분 기준상 직접 사용 여부에 관해, 최종적으로는 과세권자가 관련자료 및 사실관계를 면밀히 조사하여 판단해야 한다고 명시하여, 과세 실무에서의 개별·구체적 판단 원칙을 제시하였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비슷한 상황을 겪고 계신가요?

지금 빠른응답 변호사가 대기 중이에요. 아래 변호사에게 무료로 메시지를 보내보세요. (회원가입 없이 가능)

도일석 프로필 사진
법률사무소 도준
도일석 변호사 빠른응답

도움드릴 준비, 되어 있습니다. 법률사무소 도준 도일석 변호사입니다.

부동산 가족·이혼·상속 민사·계약 형사범죄
김경숙 프로필 사진
더감 법률사무소
김경숙 변호사 빠른응답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전문, 민사전문 변호사입니다

형사범죄 민사·계약 가족·이혼·상속 부동산 노동
김범수 프로필 사진
법무법인 대청
김범수 변호사 빠른응답

민사·이혼 분쟁의 전략 설계와 실전 해결을 돕는 소송전략가 김범수 변호사

형사범죄 가족·이혼·상속 민사·계약 부동산
유권해석 전문

법인세분 지방소득세 안분 관련 질의 회신

 ⁠[행정안전부 지방세운영과-593, 2013. 2. 27.]

지방세 법령정보시스템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질의요지】

○ 법인의 사업장이 둘 이상의 지방자치단체에 있을 경우, 각 시ㆍ군에 납부할 법인세분 안분기준에 해당하는 건축물 연면적은 해당법인의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사업장으로 직접 사용하는 건축물 연면적이라고 규정하고 있는 바,
- 건설업 영위 법인의 준공 아파트 사용승인일(2011.11.30)이후 가설건축물(모델하우스 및 모델하우스 내 본점사무실, 분양사무실)의 2011년 법인세분 지방소득세 안분시 공부상의 현황을 기준으로 안분하는지, 실제 사용현황을 기준으로 안분하는지 질의

【회답】

건축물연면적은 해당 법인의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사업장으로 직접 사용하는 건축물의 연면적으로 한다고 규정한다. 여기서 직접 사용이라 함은 부동산의 사용용도가 당해 법인의 사업자체에 직접 사용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므로 지방소득세는 실제 사용현황을 기준으로 안분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되지만,해당 법인의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사업장으로 직접 사용하였는지 여부는 과세권자가 관련자료 및 사실관계 등을 면밀히 조사하여 판단 하여야 한다.

【이유】

1. 경상북도 세정과-1381(2013.1.28)호와 관련입니다.
○「지방세법」제87조 제1항 제2호에서 법인의 사업장이 둘 이상의 지방자치단체에 있을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에서 각각 부과한다고 규정하고 있고,동법 시행령 제89조 제1항에서는 둘 이상의 시ㆍ군에 있는 법인사업장에 대하여 법인세분을 부과하는 경우에는 각 시ㆍ군에 납부할 법인세분의 계산은 시ㆍ군내 종업원 수와 사업장 건축물 연면적으로 안분 계산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제2항에서 건축물연면적은 해당 법인의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사업장으로 직접 사용하는 건축물의 연면적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또한, 여기에서 직접 사용이라 함은 현실적으로 당해 부동산의 사용용도가 당해 법인의 사업자체에 직접 사용되는 것을 의미(대법원 2002.10.11. 선고, 2001두 878 판결참조)하는 것이므로 지방소득세는 실제 사용현황을 기준으로 안분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 됩니다. 다만,해당 법인의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사업장으로 직접 사용하였는지 여부는 과세권자가 관련자료 및 사실관계 등을 면밀히 조사하여 최종 판단하시기 바랍니다. 끝.

【관련법령】

「지방세법」 제87조제1항제2호 / 인의 사업장이 둘 이상의 지방자치단체에 있을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에서 각각 부과한다고 규정 시행령 제89조제1항


출처 : 행정안전부 2013. 02. 27. 지방세운영과-593 | 법제처 유권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