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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고철매각에 대한 법인세 과세 여부

서면-2023-법인-1957  ·  2024. 03. 26.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가 승강기 교체로 발생한 고철을 매각하여 얻은 수입이 비영리법인의 수익사업에 해당하여 법인세 과세 대상인지요?

S요약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가 법인으로 보는 단체에 해당하면서 승강기 교체로 발생한 폐자원(고철) 매각으로 얻은 수입은 법인세 과세대상인 수익사업 소득에 해당한다고 판단됩니다. 즉, 비영리법인이라도 해당 자산의 처분이 수익사업과 직접 관련이 있다면 법인세를 과세받을 수 있습니다.
#아파트입주자대표회의 #고철매각 #법인세 #수익사업 #비영리법인 #승강기교체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서면-2023-법인-1957  ·  2024. 03. 26.

  • 국세청 서면-2023-법인-1957 회신: 본 사안은 국세청의 공식 유권해석에 근거합니다.
  • 법인으로 보는 단체인 아파트입주자대표회의가 수익사업(재생용 재료 수집 및 판매업)을 영위하는 중, 아파트단지 내 승강기 교체에서 발생한 고철 매각 수입은 법인세 과세대상 수익사업 소득에 해당한다고 답변하였습니다.
  • 법인세법 제4조 제3항 및 법인세법 시행령 제3조에 의하면, 비영리내국법인이 수익사업을 통해 발생시키는 부수수익(고철 매각 등) 역시 법인세 과세대상이 될 수 있음을 밝히고 있습니다.
  • 법인세법 기본통칙에 따라 폐자원(고철) 매각은 수익사업과 관련하여 부수적으로 발생하는 수익으로 간주되며, 기업회계상 영업수입금액에 포함되는 것으로 보입니다.
  • 따라서, 입주자대표회의가 승강기 교체로 발생한 고철을 매각하여 얻은 수입은 비영리법인의 수익사업 소득으로서 법인세 과세대상임을 국세청이 명시적으로 판시하였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국세기본법 제13조 제2항: 법인으로 보는 단체의 규정 및 법인세 적용 특례
  • 법인세법 제4조 제3항: 비영리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 소득은 수익사업에서 생기는 소득으로 한정
  • 법인세법 시행령 제3조: 수익사업의 범위 및 예외 사업 열거
  • 법인세법 제4조 제3항 제5호: 유형자산 처분에 따른 수입, 고유목적사업 직접사용 자산 예외 규정
  • 법인세법 기본통칙 4-3...1: 수익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은 주수입 및 부수수익을 포함함
사례 Q&A
1.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고철 매각 수입도 법인세를 내야 하나요?
답변
네, 승강기 교체로 발생한 고철을 매각해 얻은 수입도 입주자대표회의가 수익사업을 영위하고 있다면 법인세 과세대상 소득으로 판단됩니다.
근거
국세청 서면-2023-법인-1957 회신과 법인세법 제4조 제3항에 따라, 재생용 재료 수집 및 판매업 등 수익사업 관련 부수수익은 과세대상입니다.
2. 비영리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수익사업 범위에 고철 매각이 포함되나요?
답변
예, 수익사업의 범위에는 고철 매각과 같이 부수적으로 발생하는 수입도 포함될 수 있습니다.
근거
법인세법 기본통칙 4-3...1에서 수익사업에 직접 관련된 부산물, 작업폐물 매출액도 소득으로 봅니다.
3. 입주자대표회의가 노후 승강기 교체로 얻은 수입의 세무처리 방법은?
답변
입주자대표회의는 고철 매각액을 수익사업 소득으로 신고하고, 세무상 법인세 과세대상임을 고려해 신고해야 합니다.
근거
국세청 유권해석(서면-2023-법인-1957)에 근거하여 그러한 수입은 과세소득임을 밝혔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요지

법인으로 보는 단체에 해당하는 아파트입주자대표회의가 수익사업을 영위하던 중에 당해 아파트단지 내 노후화된 승강기를 교체하면서 발생된 폐자원(고철)을 매각하여 발생한 수입은 법인세 과세대상에 해당함

회신

「국세기본법」 제13조 제2항에 따라 법인으로 보는 단체에 해당하는 아파트입주자대표회의가 「법인세법」 제4조 제3항의 수익사업(본 건의 경우 재생용 재료 수집 및 판매업)을 영위하던 중에 당해 아파트단지 내 노후화된 승강기를 교체하면서 발생된 폐자원(고철)을 매각하여 발생한 수입은 법인세 과세대상인 수익사업에서 생기는 소득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1. 사실관계

○ 질의법인은 아파트입주자대표회의로서 법인으로 보는 단체에 해당

  - 2021년 아파트 승강기를 교체하고 구 승강기의 고철 매각금액 00백만원을 포함하여 법인세 신고 시 과세소득으로 신고*

  * 도매 및 소매업/재생용 재료 수집 및 판매업으로 00백만원을 수입금액으로 신고

2. 질의내용

○ 아파트 승강기 교체로 발생한 고철 매각수입이 비영리법인의 수익사업에 해당하는지 여부

3.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4조【과세소득의 범위】

 ① 내국법인에 법인세가 과세되는 소득은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다만, 비영리내국법인의 경우에는 제1호와 제3호의 소득으로 한정한다.

  1. 각 사업연도의 소득

  2. 청산소득(淸算所得)

  3. 제55조의2에 따른 토지등 양도소득

 ② 제1항제1호를 적용할 때 연결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은 제76조의14제1항의 각 연결사업연도의 소득으로 한다.

 ③ 제1항제1호를 적용할 때 비영리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은 다음 각 호의 사업 또는 수입(이하 "수익사업"이라 한다)에서 생기는 소득으로 한정한다.

  1. 제조업, 건설업, 도매 및 소매업 등 「통계법」 제22조에 따라 통계청장이 작성ㆍ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 사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2. 「소득세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이자소득

  3. 「소득세법」 제17조제1항에 따른 배당소득

  4. 주식ㆍ신주인수권 또는 출자지분의 양도로 인한 수입

  5. 유형자산 및 무형자산의 처분으로 인한 수입. 다만,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자산의 처분으로 인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입은 제외한다.

  6. 「소득세법」 제94조제1항제2호 및 제4호에 따른 자산의 양도로 인한 수입

  7. 그 밖에 대가(對價)를 얻는 계속적 행위로 인한 수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④ ∼ ⑤ ⁠(생략)

법인세법 시행령 제3조【수익사업의 범위】

 ① 법 제4조제3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제외한 각 사업 중 수입이 발생하는 것을 말한다.

  1. 축산업(축산 관련 서비스업을 포함한다) 외의 농업

  2. 연구개발업(계약 등에 의하여 그 대가를 받고 연구 및 개발용역을 제공하는 사업을 제외한다)

  2의2. 선급검사(船級檢査)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교육시설에서 해당 법률에 따른 교육과정에 따라 제공하는 교육서비스업

   가.∼마. ⁠(생략)

  4.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회복지시설에서 제공하는 사회복지사업

   가.∼거. ⁠(생략)

  5. 연금 및 공제업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

   가.∼다. ⁠(생략)

  6. 사회보장보험업중 ⁠「국민건강보험법」에 의한 의료보험사업과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산업재해보상보험사업

  7. 주무관청에 등록된 종교단체(그 소속단체를 포함한다)가 공급하는 용역중 「부가가치세법」 제26조제1항제18호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

  8. 금융 및 보험 관련서비스업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

   가.∼바. ⁠(생략)

  9. 「혈액관리법」 제6조제3항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으로부터 혈액원 개설 허가를 받은 자가 행하는 혈액사업

  10. ⁠「한국주택금융공사법」에 따른 주택담보노후연금보증계정을 통하여 주택담보노후연금보증제도를 운영하는 사업(보증사업과 주택담보노후연금을 지급하는 사업에 한한다)

  1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에 따른 수급권자ㆍ차상위계층 등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자에게 창업비 등의 용도로 대출하는 사업으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사업

  12. 비영리법인(사립학교의 신축ㆍ증축, 시설확충, 그 밖에 교육환경 개선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에 한한다)이 외국인학교의 운영자에게 학교시설을 제공하는 사업

  13. 「국민체육진흥법」 제33조에 따른 대한체육회에 가맹한 경기단체 및 ⁠「태권도 진흥 및 태권도공원조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기원의 승단ㆍ승급ㆍ승품 심사사업

  14.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의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가 행하는 폐기물처리와 관련한 사업

  15. ⁠「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한국장학재단이 같은 법 제24조의2에 따른 학자금대출계정을 통하여 운영하는 학자금 대출사업

  16. 제1호, 제2호, 제2호의2, 제3호부터 제15호까지의 규정과 비슷한 사업으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사업

 ② 법 제4조제3항제5호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입"이란 해당 유형자산 및 무형자산의 처분일(「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제18조에 따라 이전하는 공공기관의 경우에는 공공기관 이전일을 말한다) 현재 3년 이상 계속하여 법령 또는 정관에 규정된 고유목적사업(제1항에 따른 수익사업은 제외한다)에 직접 사용한 유형자산 및 무형자산의 처분으로 인하여 생기는 수입을 말한다. 이 경우 해당 자산의 유지ㆍ관리 등을 위한 관람료ㆍ입장료수입 등 부수수익이 있는 경우에도 이를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한 자산으로 보며, 비영리법인이 수익사업에 속하는 자산을 고유목적사업에 전입한 후 처분하는 경우에는 전입 시 시가로 평가한 가액을 그 자산의 취득가액으로 하여 처분으로 인하여 생기는 수입을 계산한다.

 ③ 법 제4조제3항제7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소득세법」 제46조제1항에 따른 채권등(그 이자소득에 대하여 법인세가 비과세되는 것은 제외한다)을 매도함에 따른 매매익(채권등의 매각익에서 채권등의 매각손을 차감한 금액을 말한다)을 말한다. 다만, 제1항제8호에 따른 사업에 귀속되는 채권등의 매매익을 제외한다.

법인세법 기본통칙 4-3…1 【수익사업에서 생긴 소득의 범위】

 ① 법 제4조제3항의 수익사업에서 생긴 소득이라 함은 해당 사업에서 생긴 주된 수입금액 및 이와 직접 관련하여 생긴 부수수익의 합계액에서 해당 사업수익에 대응하는 손비를 공제한 소득을 말한다.

 ② 제1항에서 ¨부수수익¨이라 함은 수익사업과 관련하여 부수적으로 발생하는 수익으로서 예시하면 다음과 같다.

  1. 부산물, 작업폐물 등의 매출액 및 역무제공에 의한 수입 등과 같이 기업회계 관행상 영업수입금액에 포함하는 금액

  2. 수익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채무면제익, 외환차익, 매입할인, 원가차익 및 상각채권추심이익 등

  3. 수익사업과 관련하여 지출한 손금 중 환입된 금액

  4. 수익사업의 손금에 산입한 제준비금 및 충당금 등의 환입액

  5. 수익사업용 자산의 멸실 또는 손괴로 인하여 발생한 보험차익

  6. 수익사업에 속하는 수입금액의 회수지연으로 인하여 받은 연체이자 또는 연체료수입(수익사업과 관련된 계약의 위약, 해약으로 받는 위약금과 배상금 등을 포함한다)

출처 : 국세청 2024. 03. 26. 서면-2023-법인-1957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유권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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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고철매각에 대한 법인세 과세 여부

서면-2023-법인-1957  ·  2024. 03. 26.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가 승강기 교체로 발생한 고철을 매각하여 얻은 수입이 비영리법인의 수익사업에 해당하여 법인세 과세 대상인지요?

S요약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가 법인으로 보는 단체에 해당하면서 승강기 교체로 발생한 폐자원(고철) 매각으로 얻은 수입은 법인세 과세대상인 수익사업 소득에 해당한다고 판단됩니다. 즉, 비영리법인이라도 해당 자산의 처분이 수익사업과 직접 관련이 있다면 법인세를 과세받을 수 있습니다.
#아파트입주자대표회의 #고철매각 #법인세 #수익사업 #비영리법인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서면-2023-법인-1957  ·  2024. 03. 26.

  • 국세청 서면-2023-법인-1957 회신: 본 사안은 국세청의 공식 유권해석에 근거합니다.
  • 법인으로 보는 단체인 아파트입주자대표회의가 수익사업(재생용 재료 수집 및 판매업)을 영위하는 중, 아파트단지 내 승강기 교체에서 발생한 고철 매각 수입은 법인세 과세대상 수익사업 소득에 해당한다고 답변하였습니다.
  • 법인세법 제4조 제3항 및 법인세법 시행령 제3조에 의하면, 비영리내국법인이 수익사업을 통해 발생시키는 부수수익(고철 매각 등) 역시 법인세 과세대상이 될 수 있음을 밝히고 있습니다.
  • 법인세법 기본통칙에 따라 폐자원(고철) 매각은 수익사업과 관련하여 부수적으로 발생하는 수익으로 간주되며, 기업회계상 영업수입금액에 포함되는 것으로 보입니다.
  • 따라서, 입주자대표회의가 승강기 교체로 발생한 고철을 매각하여 얻은 수입은 비영리법인의 수익사업 소득으로서 법인세 과세대상임을 국세청이 명시적으로 판시하였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국세기본법 제13조 제2항: 법인으로 보는 단체의 규정 및 법인세 적용 특례
  • 법인세법 제4조 제3항: 비영리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 소득은 수익사업에서 생기는 소득으로 한정
  • 법인세법 시행령 제3조: 수익사업의 범위 및 예외 사업 열거
  • 법인세법 제4조 제3항 제5호: 유형자산 처분에 따른 수입, 고유목적사업 직접사용 자산 예외 규정
  • 법인세법 기본통칙 4-3...1: 수익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은 주수입 및 부수수익을 포함함
사례 Q&A
1.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고철 매각 수입도 법인세를 내야 하나요?
답변
네, 승강기 교체로 발생한 고철을 매각해 얻은 수입도 입주자대표회의가 수익사업을 영위하고 있다면 법인세 과세대상 소득으로 판단됩니다.
근거
국세청 서면-2023-법인-1957 회신과 법인세법 제4조 제3항에 따라, 재생용 재료 수집 및 판매업 등 수익사업 관련 부수수익은 과세대상입니다.
2. 비영리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수익사업 범위에 고철 매각이 포함되나요?
답변
예, 수익사업의 범위에는 고철 매각과 같이 부수적으로 발생하는 수입도 포함될 수 있습니다.
근거
법인세법 기본통칙 4-3...1에서 수익사업에 직접 관련된 부산물, 작업폐물 매출액도 소득으로 봅니다.
3. 입주자대표회의가 노후 승강기 교체로 얻은 수입의 세무처리 방법은?
답변
입주자대표회의는 고철 매각액을 수익사업 소득으로 신고하고, 세무상 법인세 과세대상임을 고려해 신고해야 합니다.
근거
국세청 유권해석(서면-2023-법인-1957)에 근거하여 그러한 수입은 과세소득임을 밝혔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요지

법인으로 보는 단체에 해당하는 아파트입주자대표회의가 수익사업을 영위하던 중에 당해 아파트단지 내 노후화된 승강기를 교체하면서 발생된 폐자원(고철)을 매각하여 발생한 수입은 법인세 과세대상에 해당함

회신

「국세기본법」 제13조 제2항에 따라 법인으로 보는 단체에 해당하는 아파트입주자대표회의가 「법인세법」 제4조 제3항의 수익사업(본 건의 경우 재생용 재료 수집 및 판매업)을 영위하던 중에 당해 아파트단지 내 노후화된 승강기를 교체하면서 발생된 폐자원(고철)을 매각하여 발생한 수입은 법인세 과세대상인 수익사업에서 생기는 소득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1. 사실관계

○ 질의법인은 아파트입주자대표회의로서 법인으로 보는 단체에 해당

  - 2021년 아파트 승강기를 교체하고 구 승강기의 고철 매각금액 00백만원을 포함하여 법인세 신고 시 과세소득으로 신고*

  * 도매 및 소매업/재생용 재료 수집 및 판매업으로 00백만원을 수입금액으로 신고

2. 질의내용

○ 아파트 승강기 교체로 발생한 고철 매각수입이 비영리법인의 수익사업에 해당하는지 여부

3.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4조【과세소득의 범위】

 ① 내국법인에 법인세가 과세되는 소득은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다만, 비영리내국법인의 경우에는 제1호와 제3호의 소득으로 한정한다.

  1. 각 사업연도의 소득

  2. 청산소득(淸算所得)

  3. 제55조의2에 따른 토지등 양도소득

 ② 제1항제1호를 적용할 때 연결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은 제76조의14제1항의 각 연결사업연도의 소득으로 한다.

 ③ 제1항제1호를 적용할 때 비영리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은 다음 각 호의 사업 또는 수입(이하 "수익사업"이라 한다)에서 생기는 소득으로 한정한다.

  1. 제조업, 건설업, 도매 및 소매업 등 「통계법」 제22조에 따라 통계청장이 작성ㆍ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 사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2. 「소득세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이자소득

  3. 「소득세법」 제17조제1항에 따른 배당소득

  4. 주식ㆍ신주인수권 또는 출자지분의 양도로 인한 수입

  5. 유형자산 및 무형자산의 처분으로 인한 수입. 다만,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자산의 처분으로 인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입은 제외한다.

  6. 「소득세법」 제94조제1항제2호 및 제4호에 따른 자산의 양도로 인한 수입

  7. 그 밖에 대가(對價)를 얻는 계속적 행위로 인한 수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④ ∼ ⑤ ⁠(생략)

법인세법 시행령 제3조【수익사업의 범위】

 ① 법 제4조제3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제외한 각 사업 중 수입이 발생하는 것을 말한다.

  1. 축산업(축산 관련 서비스업을 포함한다) 외의 농업

  2. 연구개발업(계약 등에 의하여 그 대가를 받고 연구 및 개발용역을 제공하는 사업을 제외한다)

  2의2. 선급검사(船級檢査)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교육시설에서 해당 법률에 따른 교육과정에 따라 제공하는 교육서비스업

   가.∼마. ⁠(생략)

  4.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회복지시설에서 제공하는 사회복지사업

   가.∼거. ⁠(생략)

  5. 연금 및 공제업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

   가.∼다. ⁠(생략)

  6. 사회보장보험업중 ⁠「국민건강보험법」에 의한 의료보험사업과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산업재해보상보험사업

  7. 주무관청에 등록된 종교단체(그 소속단체를 포함한다)가 공급하는 용역중 「부가가치세법」 제26조제1항제18호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

  8. 금융 및 보험 관련서비스업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

   가.∼바. ⁠(생략)

  9. 「혈액관리법」 제6조제3항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으로부터 혈액원 개설 허가를 받은 자가 행하는 혈액사업

  10. ⁠「한국주택금융공사법」에 따른 주택담보노후연금보증계정을 통하여 주택담보노후연금보증제도를 운영하는 사업(보증사업과 주택담보노후연금을 지급하는 사업에 한한다)

  1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에 따른 수급권자ㆍ차상위계층 등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자에게 창업비 등의 용도로 대출하는 사업으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사업

  12. 비영리법인(사립학교의 신축ㆍ증축, 시설확충, 그 밖에 교육환경 개선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에 한한다)이 외국인학교의 운영자에게 학교시설을 제공하는 사업

  13. 「국민체육진흥법」 제33조에 따른 대한체육회에 가맹한 경기단체 및 ⁠「태권도 진흥 및 태권도공원조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기원의 승단ㆍ승급ㆍ승품 심사사업

  14.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의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가 행하는 폐기물처리와 관련한 사업

  15. ⁠「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한국장학재단이 같은 법 제24조의2에 따른 학자금대출계정을 통하여 운영하는 학자금 대출사업

  16. 제1호, 제2호, 제2호의2, 제3호부터 제15호까지의 규정과 비슷한 사업으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사업

 ② 법 제4조제3항제5호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입"이란 해당 유형자산 및 무형자산의 처분일(「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제18조에 따라 이전하는 공공기관의 경우에는 공공기관 이전일을 말한다) 현재 3년 이상 계속하여 법령 또는 정관에 규정된 고유목적사업(제1항에 따른 수익사업은 제외한다)에 직접 사용한 유형자산 및 무형자산의 처분으로 인하여 생기는 수입을 말한다. 이 경우 해당 자산의 유지ㆍ관리 등을 위한 관람료ㆍ입장료수입 등 부수수익이 있는 경우에도 이를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한 자산으로 보며, 비영리법인이 수익사업에 속하는 자산을 고유목적사업에 전입한 후 처분하는 경우에는 전입 시 시가로 평가한 가액을 그 자산의 취득가액으로 하여 처분으로 인하여 생기는 수입을 계산한다.

 ③ 법 제4조제3항제7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소득세법」 제46조제1항에 따른 채권등(그 이자소득에 대하여 법인세가 비과세되는 것은 제외한다)을 매도함에 따른 매매익(채권등의 매각익에서 채권등의 매각손을 차감한 금액을 말한다)을 말한다. 다만, 제1항제8호에 따른 사업에 귀속되는 채권등의 매매익을 제외한다.

법인세법 기본통칙 4-3…1 【수익사업에서 생긴 소득의 범위】

 ① 법 제4조제3항의 수익사업에서 생긴 소득이라 함은 해당 사업에서 생긴 주된 수입금액 및 이와 직접 관련하여 생긴 부수수익의 합계액에서 해당 사업수익에 대응하는 손비를 공제한 소득을 말한다.

 ② 제1항에서 ¨부수수익¨이라 함은 수익사업과 관련하여 부수적으로 발생하는 수익으로서 예시하면 다음과 같다.

  1. 부산물, 작업폐물 등의 매출액 및 역무제공에 의한 수입 등과 같이 기업회계 관행상 영업수입금액에 포함하는 금액

  2. 수익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채무면제익, 외환차익, 매입할인, 원가차익 및 상각채권추심이익 등

  3. 수익사업과 관련하여 지출한 손금 중 환입된 금액

  4. 수익사업의 손금에 산입한 제준비금 및 충당금 등의 환입액

  5. 수익사업용 자산의 멸실 또는 손괴로 인하여 발생한 보험차익

  6. 수익사업에 속하는 수입금액의 회수지연으로 인하여 받은 연체이자 또는 연체료수입(수익사업과 관련된 계약의 위약, 해약으로 받는 위약금과 배상금 등을 포함한다)

출처 : 국세청 2024. 03. 26. 서면-2023-법인-1957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