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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공사 부도로 인한 계약자 지위승계시 취득세

지방세운영과-441  ·  2013. 04. 30.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시공사가 부도나 시공사 명의 이전등기를 생략한 채 수분양자가 토지소유자인 공공기관으로부터 직접 토지 이전등기를 받는 경우, 별도 계약체결이나 추가대금 부담, 지분 동일 여부 등에 따라 취득세 납세의무가 어떻게 결정되는지 궁금합니다.

S요약

시공사 부도로 시공사 명의의 이전등기를 생략하고, 시공사로부터 분양받은 수분양자들이 직접 토지소유자인 공공기관으로부터 토지 이전등기를 받는 경우, 별도 계약체결·추가대금 미발생·지분 동일 등 사실관계를 전제로 취득세 과세여부는 기존 질의회신 사례에 따라 판단하도록 하고, 지자체가 추가 취득사유 발생여부를 면밀히 확인해 적용할 것을 회신한 사례입니다.
#시공사 부도 취득세 #계약자 지위승계 취득세 #직접 이전등기 취득세 #LH공사 토지 이전 취득세 #지방세운영과-441 #지방세운영과-2161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지방세운영과-441  ·  2013. 04. 30.

  • 회신 주체·출처: 행정안전부 지방세운영과-441(2013.4.30.) 회신으로, 지방세 법령정보시스템 수집 자료입니다.
  • 행정안전부는 시공사의 부도로 인해 부득이하게 시공사 명의의 이전등기를 생략하고, 시공사로부터 분양을 받은 분양자(수분양자)들이 직접 00공사(LH공사 등 토지소유 공공기관)로부터 토지 이전등기를 받는 사안에 대해, 취득세 과세여부는 기존 질의회신 사례(지방세운영과-2161, 2012.7.10.)로 대신하여 판단하도록 회신하였습니다.
  • 질의된 사안은 시공사 부도로 인한 계약자 지위승계 및 시공사 명의의 중간 이전등기 생략이라는 특수한 상황에서, 수분양자들이 직접 토지 소유자에게 이전등기를 받게 되는 경우 취득세를 별도로 부과할 수 있는지 여부에 관한 것으로, 행정안전부는 이와 유사한 사례에 대해 이미 해석한 선행 회신(지방세운영과-2161)을 근거로 삼도록 지자체에 안내하였습니다.
  • 행정안전부는 특히, 수분양자들이 토지소유 공공기관과 별도 계약을 체결하였는지, 그 과정에서 추가대금이 발생하지 않았는지, 그리고 종전 분양계약에 따른 지분이 동일하게 유지되는지 등의 구체적 사실관계를 전제로 종전 회신을 적용해야 함을 전제하고 있습니다.
  • 또한 이 회신에서는 시공사의 부도로 인한 직접 이전등기라는 형식만으로 일률적으로 취득세 과세·비과세를 단정하지 않고, 해당 사안에서 추가 취득사유 발생여부를 면밀히 검토하여야 한다고 명시함으로써, 지방자치단체가 각 사건별 사실관계를 충분히 조사한 후, 종전 회신 기준에 따라 취득세 납세의무 성립 여부를 판단해야 한다고 안내하고 있습니다.
  • 따라서 시공사 부도에 따른 계약자 지위승계 및 직접 이전등기 형태의 거래가 이루어진 경우, 명의상 계약구조 변경이 있더라도 경제적 실질상 새로운 취득이 있는지, 추가 대가 지급 또는 권리 범위 확대 등 실질적인 취득 증가가 있는지를 중심으로 지방세법 및 지방세운영과-2161(2012.7.10.) 회신 내용을 종합해 취득세 과세여부를 결정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지방세법 제7조 (납세의무자): 취득세는 부동산을 취득한 자에게 납세의무가 성립한다는 기본 규정
  • 지방세법 제10조 (취득의 시기): 부동산 취득세 과세 여부 판단 시 기준이 되는 취득시기를 정의하는 규정
  • 지방세법 제11조 (과세표준): 취득세 과세 시 과세표준이 되는 취득가액 또는 시가표준액을 정하는 규정
  • 지방세법 시행령 제20조 (사실상 취득의 범위): 소유권 이전등기 여부와 관계없이 사실상 취득이 인정되는 경우의 범위를 정하는 규정
  • 지방세운영과-2161(2012.7.10) 종전 회신: 시공사 부도 등으로 인한 계약자 지위승계·직접 이전등기와 관련한 취득세 과세여부 판단기준을 제시한 기존 질의회신
사례 Q&A
1. 시공사 부도로 수분양자가 LH공사로부터 직접 이전등기를 받으면 취득세를 다시 내야 하나요?
답변
행정안전부 회신에 따르면, 시공사 부도로 수분양자가 시공사 명의 이전등기 없이 LH공사 등 토지소유자로부터 직접 이전등기를 받는 경우, 취득세 과세여부는 기존 질의회신 사례를 기준으로 판단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즉, 무조건 재과세 또는 비과세로 단정되는 것은 아니며, 선행 회신에서 제시한 요건 충족 여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근거
행정안전부 지방세운영과-441(2013.4.30.)는 시공사 부도로 인해 시공사 이전등기가 생략된 채 수분양자가 직접 공공기관으로부터 이전등기를 받는 사안의 취득세 과세여부에 대해, 지방세운영과-2161(2012.7.10.) 기존 질의회신으로 갈음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2. 시공사 명의 이전등기 생략 후 직접 이전등기 시 추가대금이 없으면 취득세 비과세인가요?
답변
이 회신에서는 별도 계약체결, 추가대금 미발생, 지분 동일 등의 사실관계를 전제로 기존 회신을 적용하라고만 안내하고 있어, 추가대금이 없다고 해서 곧바로 비과세라고 단정되지는 않습니다. 추가대금 여부, 권리 범위 변화 등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선행 회신에서 정한 과세기준에 따라 취득세 납세의무를 판단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근거
지방세운영과-441(2013.4.30.)는 시공사 부도 사안에서 "별도 계약체결, 추가대금 미발생 및 지분 동일 등"을 전제로 한 사실관계를 언급하면서, 이는 기존 질의회신 사례로 갈음하되, 각 사건별 추가 취득사유 발생여부를 면밀히 파악해 적용하라고 지자체에 안내하고 있습니다.
3. 시공사 부도로 계약자 지위승계가 이루어진 경우 취득세 납세의무 판단 시 어떤 점을 확인해야 하나요?
답변
행정안전부는 시공사 부도로 인한 계약자 지위승계 및 직접 이전등기 사안에서, 별도 계약 여부, 추가대금 부담 여부, 지분 동일 여부 등 구체적 사실관계를 전제로 기존 회신을 적용하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따라서 지자체와 납세자는 새로운 권리 취득이나 취득가액 증가 등 추가 취득사유가 있는지를 중점적으로 확인해 취득세 과세여부를 판단할 필요가 있습니다.
근거
이 회신은 귀 시 세정과-3898호(2013.4.17.) 관련 질의에 대해, 시공사 부도로 인한 이전등기 생략 및 직접 이전등기 사례의 취득세 과세여부를 기존 질의회신(지방세운영과-2161, 2012.7.10.)으로 갈음하며, 특히 추가 취득사유 발생여부 등 사실관계를 면밀히 파악해 적용하라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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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시공사 부도로 인한 계약자 지위승계시의 취득세 납세의무 회신

 ⁠[행정안전부 지방세운영과-441, 2013. 4. 30.]

지방세 법령정보시스템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질의요지】

시공사 부도로 인한 계약자 지위승계시의 취득세 납세의무 회신

【회답】

시공사의 부도로 부득이하게 시공사의 이전등기가 생략되고 시공사로부터 분양을 받은 분양자들이 직접 00공사로부터 토지를 이전등기하는 경우의 취득세 과세여부에 대한 회신은 기존 질의 회신 사례로 대신한다.

【이유】

1. 귀 시 세정과-3898호(2013.4.17)와 관련입니다.
2. 시공사의 부도로 부득이하게 시공사의 이전등기가 생략되고 시공사로부터 분양을 받은 수분양자들이 직접 LH공사로터 토지를 이전등기하는 경우(별도 계약체결, 추가대금 미발생 및 지분 동일 등)의 취득세 과세여부에 대한 회신은 기존 질의회신 사례로 갈음하고자 하오니 추가 취득사유 발생여부 등 사실관계를 면밀히 파악하여 적용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지방세운영과-2161(2012.7.10) 1부. 끝.


출처 : 행정안전부 2013. 04. 30. 지방세운영과-441 | 법제처 유권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