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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법상 특수관계인 범위 및 간접 영향력 인정기준

서면-2015-법인-1620[법인세과-2275]  ·  2015. 10. 13.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법인과 그 관계회사 또는 출자회사 사이에서 「법인세법 시행령」 제87조에 따라 특수관계인 해당 여부는 어떻게 판단되는지 궁금합니다.

S요약

국세청은 법인과 「법인세법 시행령」 제87조에 해당하는 자는 특수관계인에 해당하며, 같은 조 후단 규정에 따라 본인도 특수관계인의 특수관계인에 포함된다고 보았습니다. 즉, 직·간접 영향력을 고려하여 특수관계 여부가 인정될 수 있으며,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는 점을 감안해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함을 안내하였습니다.
#특수관계인 #법인세법 시행령 87조 #출자비율 30% #경영 영향력 #본인 특수관계 #출자회사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서면-2015-법인-1620[법인세과-2275]  ·  2015. 10. 13.

  • 국세청 서면-2015-법인-1620[법인세과-2275](2015.10.13) 회신에 따른 답변입니다.
  • 법인과 「법인세법 시행령」 제87조 규정에 해당하는 자는 특수관계인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 같은 조 제1항 후단에 근거하여 본인도 특수관계인의 특수관계인에 포함된다고 보았습니다.
  • 직접적인 출자 또는 경영 영향력이 아니더라도, 경영에 사실상 영향력 행사 여부, 30% 이상 출자 등 구체적 관계를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함을 안내하였습니다.
  • 관련 사례와 판례에서도 단순 출자관계만으로는 특수관계인에 해당하지 않으나, 임원 임면권 행사, 사업방침 결정 등 영향력 있는 경우에는 특수관계인에 포함될 수 있음이 강조되었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법인세법 시행령 제87조(특수관계인의 범위): 법인과 임원의 임면권 행사, 사업방침 결정 등 경영 영향력, 30% 이상 출자, 기업집단 계열회사 등 금전·지배·계열 관계를 특수관계인으로 규정
  • 국세기본법 제2조 제20호: 본인과 혈족·인척, 임원·사용인 등 경제적 연관, 주주·출자자 등 경영지배관계 포함, 본인도 그 특수관계인의 특수관계인에 포함됨
  •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1조의2: 친족·경제적 연관·경영지배 관계의 세부기준 및 30% 이상 출자, 임원의 임면권 등 영향력 행사 시 특수관계인 범위 구체화
  • 법인세법 시행령 제87조 1항 후단: 본인도 특수관계인의 특수관계인에 해당함을 명확히 규정
사례 Q&A
1. 법인과 지분 30% 이상 출자한 회사 간 특수관계인 해당 여부는?
답변
법인세법 시행령 제87조에 따라 출자비율이 30% 이상이면 특수관계인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근거
30% 이상 출자 시 특수관계자로 본다는 명확한 규정(법인세법 시행령 제87조,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1조의2 4항)을 근거로 합니다.
2. 본인 또는 특수관계인에 대한 특수관계 범위는 어디까지인가요?
답변
본인도 특수관계인의 특수관계인에 해당한다고 명시되어, 간접적 연결도 특수관계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근거
법인세법 시행령 제87조 1항 후단 및 국세기본법 제2조 제20호에는 본인도 특수관계인의 특수관계인으로 본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3. 임원 임면권 행사 또는 경영 영향력만으로 특수관계인 인정이 가능한가요?
답변
네, 임원 임면권 행사, 사업방침 결정 등 경영에 사실상 영향력이 있다고 판단되면 특수관계인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근거
법인세법 시행령 제87조 1항 1호에 임면권·경영방침 결정 등으로 사실상 영향력 인정 시 특수관계자 해당됨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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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요지

법인과 ⁠「법인세법 시행령」 제87조의 규정에 해당하는 자는 특수관계인에 해당하는 것이며, 이 경우 같은 조제1항 후단의 규정에 의하여 본인도 특수관계인의 특수관계인에 해당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사실관계가 불명확하여 정확한 답변이 곤란하나, 법인과 ⁠「법인세법 시행령」제87조의 규정에 해당하는 자는 특수관계인에 해당하는 것이며, 이 경우 같은 조제1항 후단의 규정에 의하여 본인도 특수관계인의 특수관계인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1. 사실관계

 ○ 당사는 공익법인인 학교법인임

 ○ 당사는 기존 10%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는 비상장 중소기업 B사의 지분 90%를 기존주주인 C사로부터 인수하고자 함

  - C사는 당사 기숙사 시공사이며, B사의 특수관계회사임

 ○ B사는 당사로부터 20년간 기숙사에 대한 사용수익권을 받아 기숙사 운영을 통한 운영수입을 얻고 있음

  - B사의 재무상태표에는 기숙사 사용수익권에 해당하는 사용수익기부자산 계정이 설정되어 있으며, 이는 B사 자산의 대부분을 차지함

  - B사의 대표이사 및 임원은 당사와 특수관계가 없는 독립된 제3자들로 구성되어 있음

2. 질의내용

 ○(질의 ①) 당사와 B사는 중대한 영향력이 있는 관계로 보아 「법인세법」 상 특수관계인에 해당하는지 여부

 ○ ⁠(질의 ②) 당사와 C사는 중대한 영향력이 있는 관계로 보아 「법인세법」 상 특수관계인에 해당하는지 여부

3. 관련 법령

법인세법 시행령 제87조 【특수관계인의 범위】

① 법 제52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관계인"이란 법인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관계에 있는 자(이하 "특수관계인"이라 한다)를 말한다. 이 경우 본인도 「국세기본법」 제2조제20호 각 목 외의 부분 후단에 따라 특수관계인의 특수관계인으로 본다.

1. 임원의 임면권의 행사, 사업방침의 결정 등 당해 법인의 경영에 대하여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고 인정되는 자(「상법」 제401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사로 보는 자를 포함한다)와 그 친족

2. 주주 등(소액주주 등을 제외한다. 이하 이 관에서 같다)과 그 친족

3. 법인의 임원·사용인 또는 주주 등의 사용인(주주 등이 영리법인인 경우에는 그 임원을, 비영리법인인 경우에는 그 이사 및 설립자를 말한다)이나 사용인외의 자로서 법인 또는 주주 등의 금전 기타 자산에 의하여 생계를 유지하는 자와 이들과 생계를 함께 하는 친족

4. 해당 법인이 직접 또는 그와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관계에 있는 자를 통하여 어느 법인의 경영에 대하여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경우 그 법인

5. 해당 법인이 직접 또는 그와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관계에 있는 자를 통하여 어느 법인의 경영에 대하여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경우 그 법인

6. 당해 법인에 100분의 30 이상을 출자하고 있는 법인에 100분의 30 이상을 출자하고 있는 법인이나 개인

7. 당해 법인이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의한 기업집단에 속하는 법인인 경우 그 기업집단에 소속된 다른 계열회사 및 그 계열회사의 임원

8. 삭제

② 제1항제4호 및 제5호에 따른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지 여부는「국세기본법시행령」제1조의2제4항에 따른다.

❖ 「법인세법 시행령」 제87조 【특수관계자의 범위】(2012.2.2.개정전)

① 법 제52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관계에 있는 자"란 법인과 다음 각 호의 1의 관계에 있는 자(이하 "특수관계자"라 한다)를 말한다.

4. 제1호 내지 제3호에 해당하는 자가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30 이상을 출자하고 있는 다른 법인

5. 제4호 또는 제8호에 해당하는 법인이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50 이상을 출자하고 있는 다른 법인

7. 당해 법인이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의한 기업집단에 속하는 법인인 경우 그 기업집단에 소속된 다른 계열회사 및 그 계열회사의 임원

8. 제1호 내지 제3호에 해당하는 자 및 당해 법인이 이사의 과반수를 차지하거나 출연금(설립을 위한 출연금에 한한다)의 100분의 50 이상을 출연하고 그 중 1인이 설립자로 되어 있는 비영리법인

국세기본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20. "특수관계인"이란 본인과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관계에 있는 자를 말한다. 이 경우 이 법 및 세법을 적용할 때 본인도 그 특수관계인의 특수관계인으로 본다.

가. 혈족·인척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친족관계

나. 임원·사용인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제적 연관관계

다. 주주·출자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영지배관계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1조의2 【특수관계인의 범위】

① 법 제2조제20호가목에서 "혈족·인척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친족관계"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관계(이하 "친족관계"라 한다)를 말한다.

1. 6촌 이내의 혈족

2. 4촌 이내의 인척

3. 배우자(사실상의 혼인관계에 있는 자를 포함한다)

4. 친생자로서 다른 사람에게 친양자 입양된 자 및 그 배우자·직계비속

② 법 제2조제20호나목에서 "임원·사용인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제적 연관관계"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관계(이하 "경제적 연관관계"라 한다)를 말한다.

1. 임원과 그 밖의 사용인

2. 본인의 금전이나 그 밖의 재산으로 생계를 유지하는 자

3. 제1호 및 제2호의 자와 생계를 함께하는 친족

③ 법 제2조제20호다목에서 "주주·출자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영지배관계"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관계(이하 "경영지배관계"라 한다)를 말한다.

1. 본인이 개인인 경우

가. 본인이 직접 또는 그와 친족관계 또는 경제적 연관관계에 있는 자를 통하여 법인의 경영에 대하여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경우 그 법인

나. 본인이 직접 또는 그와 친족관계, 경제적 연관관계 또는 가목의 관계에 있는 자를 통하여 법인의 경영에 대하여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경우 그 법인

2. 본인이 법인인 경우

가. 개인 또는 법인이 직접 또는 그와 친족관계 또는 경제적 연관관계에 있는 자를 통하여 본인인 법인의 경영에 대하여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경우 그 개인 또는 법인

나. 본인이 직접 또는 그와 경제적 연관관계 또는 가목의 관계에 있는 자를 통하여 어느 법인의 경영에 대하여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경우 그 법인

다. 본인이 직접 또는 그와 경제적 연관관계, 가목 또는 나목의 관계에 있는 자를 통하여 어느 법인의 경영에 대하여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그 법인

라. 본인이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른 기업집단에 속하는 경우 그 기업집단에 속하는 다른 계열회사 및 그 임원

④ 제3항제1호 각 목, 같은 항 제2호가목부터 다목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법인의 경영에 대하여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것으로 본다.

1. 영리법인인 경우

가. 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30 이상을 출자한 경우

나. 임원의 임면권의 행사, 사업방침의 결정 등 법인의 경영에 대하여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2. 비영리법인인 경우

가. 법인의 이사의 과반수를 차지하는 경우

나. 법인의 출연재산(설립을 위한 출연재산만 해당한다)의 100분의 30 이상을 출연하고 그 중 1인이 설립자인 경우

4. 관련 사례

○ 법인세과-342(2010.4.8.)

1.「법인세법 시행령」제87조제1항제1호 및 제7호에 해당하지 않는 법인으로서 정부가 21%를 출자하고 있는 갑, 갑이 100%를 출자하고 있는 을, 정부가 100%를 출자하고 있는 병・정, 정이 갑에 29.5%를 출자하고 있는 출자관계인 경우 병・정과 을은 특수관계에 해당하지 않는 것임

2. 정부와 내국법인이「법인세법 시행령」제87조제1항제1호의 관계에 있는 경우 정부와 당해 내국법인은 특수관계자에 해당하는 것임

○ 서면2팀-892(2007.5.10.)

질의의 경우,「법인세법시행령」제87조 제1항 제1호의 특수관계자 해당 여부는 ⁠「증권거래법」상 ⁠“공동보유자”인 경우에도 동법에 규정한 임원의 임면권의 행사, 사업방침의 결정 등 당해 법인의 경영에 대하여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고 인정되는 자(「상법」제401조의2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사로 보는 자를 포함한다)인 경우에 특수관계자에 해당하는 것임

○ 서면2팀-290(2006.2.6.)

「법인세법 시행령」 제87조 제1항 제2호 및 3호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의 주주(소액주주 제외)는 피출자법인과 특수관계자에 해당하며 해당주주가 영리법인인 경우 출자자인 법인의 임원도 해당 피출자법인의 특수관계자에 해당하는 것임

○ 서면2팀-2210(2004.11.1.)

서로 출자관계 또는 계열회사의 현재 임원 등의 관계가 없는 내국법인과 거주자가 각각 동일한 내국법인에 출자하고 있는 주주라는 사유만으로 주주인 내국법인과 그 거주자간에 「법인세법 시행령」 제87조 제1항의 특수관계자로 보지 아니하는 것이나,

당해 거주자가 주주인 내국법인의 임원 임면권의 행사, 사업방침의 결정 등 그 내국법인의 경영에 대하여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고 인정되는 자(「상법」 제401조의 2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사로 보는 자를 포함)와 그 친족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동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특수관계자에 해당하는 것임

서면2팀-1570(2004.7.23.)

법인이 「법인세법」 제5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7조의 규정에 의한 부당행위게산의 부인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특수관계자 범위에 해당되는지 여부에 대하여 출연 및 출자관계가 없는 ⁠(재단)○○○선교회와 ○○일보(주)간에 같은 법 시행령 제87조 제1항 제1호 및 제8호의 규정에 의한 특수관계자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이나, 재단의 출연자 및 ○○지주(주)가 자회사인 ○○일보(주)를 통하여 재산의 운영, 사업방침의 결정 등에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같은 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특수관계자에 해당하는 것으로, 귀 질의가 이에 해당되는지는 임원의 임면관계, 직무의 내용, 임원의 재단 이사 겸직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실 판단할 사항임

○ 법인46012-3117(1998.10.23.)

상호 출자관계 없는 갑, 을법인이 ⁠“「사회간접자본시설에 대한 민간자본유치촉진법」”의 규정에 따라 각각 40%, 60%씩 출자하여 병법인을 설립한 경우 갑 또는 을법인은 병법인과 각각 「법인세법 시행령」 제46조 제1항 1호의 규정에 의한 특수관계 있는 자에 해당하는 것이며, 이 경우 출자관계 없는 갑, 을법인은 병법인의 출자자라는 이유만으로는 같은 항 각호의 규정에 의한 특수관계 있는 자로 보지 아니함

출처 : 국세청 2015. 10. 13. 서면-2015-법인-1620[법인세과-2275]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