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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장 부대시설의 지역자원시설세 중과 여부

지방세운영과-383  ·  2013. 04. 24.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지방세법 시행규칙 제55조에 따른 공장의 경계구역 안에 있는 지방세법 시행령 제5조의 부대시설이 화재위험건축물에 해당하는 경우, 지역자원시설세 중과세 대상이 되는지 여부

S요약

공장 경계구역 안에 설치된 부대시설이 「지방세법 시행령」제5조에 열거된 시설에 해당하는 경우, 이들 시설은 지역자원시설세 과세대상인 건축물에 포함되는 것으로 보아야 합니다. 따라서 「지방세법 시행규칙」제55조에 따른 공장 경계 내에 위치한 위 시설이 「지방세법」 및 동 시행령상 화재위험건축물에 해당하면, 특정부동산에 대한 지역자원시설세 비과세 대상에서 제외되어 지역자원시설세 중과세 대상이 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지역자원시설세 #화재위험건축물 #공장 부대시설 #공장용 건축물 #지방세법 시행령 제5조 #지방세법 시행규칙 제55조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지방세운영과-383  ·  2013. 04. 24.

  • 회신 주체·출처: 행정안전부 지방세운영과-383(2013. 4. 24.) 유권해석에 따른 회신 내용입니다.
  • 이 유권해석에서는 먼저 「지방세법」제146조제2항제2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8조제1항제2호사목에 따라, 「지방세법 시행규칙」제75조제4항에서 정한 공장에 대하여는 지역자원시설세를 중과세하여야 한다는 점을 전제로 삼고 있습니다.
  • 시행규칙 제75조제4항은 공장을 같은 규칙 제55조의 공장용 건축물로 본다고 규정하고, 제55조는 별표 2 업종의 공장으로서 생산설비를 갖춘 건축물의 연면적이 500㎡ 이상인 것, 그리고 그 연면적에 공장 경계 안에 설치된 부대시설의 연면적을 포함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종업원 후생복지시설 중 일부(식당, 휴게실, 목욕실 등)와 대피소·무기고·탄약고·교육시설 등은 예외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 한편, 「지방세법 시행규칙」제55조의 공장용 건축물은 「지방세법 시행령」제110조와 「지방세법」제104조 등에서 위임한 사항을 규율하는 것으로, 같은 법 제104조제2호는 재산세에서 사용하는 건축물을 제6조제4호의 건축물로 본다고 하고, 제6조제4호는 건축법상 건축물뿐 아니라 레저시설, 저장시설, 도크시설, 접안시설, 도관시설, 급수·배수시설, 에너지 공급시설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을 포함하는 것으로 규정합니다.
  • 이에 따라 「지방세법 시행령」제5조는 법 제6조에서 위임한 각종 시설을 구체적으로 열거하고 있는데, 행정안전부는 이 규정들을 종합하여 볼 때 지역자원시설세 과세대상 건축물에는 시행령 제5조에서 열거한 시설이 포함된다고 해석하였습니다.
  • 또한 「지방세법 시행령」제137조제1항은 제5조에 따른 시설에 대하여는 특정부동산에 대한 지역자원시설세를 비과세로 하되, 같은 영 제138조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화재위험건축물은 비과세에서 제외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즉, 제5조 시설이라도 화재위험건축물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비과세 특례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 행정안전부는 위 규정 체계를 전제로, 공장의 경계구역 안에 있는 시행령 제5조상의 시설은 공장용 건축물에 포함되는 건축물로 보아야 하고, 이들 시설이 제138조제1항제2호에 따른 화재위험건축물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역자원시설세의 중과세 대상이 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 따라서 지방세법 시행규칙 제55조에 따른 공장 경계구역 안에 위치하면서 지방세법 시행령 제5조에 열거된 시설이자, 동시에 시행령 제138조제1항제2호의 화재위험건축물에 해당하는 부대시설은, 특정부동산에 대한 지역자원시설세 비과세에서 제외되며, 지역자원시설세가 중과세되는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회신하였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지방세법 제146조제2항제2호: 「지방세법 시행규칙」에서 정하는 공장에 대하여는 지역자원시설세를 중과세하도록 규정
  • 지방세법 시행령 제138조제1항제2호사목: 화재위험건축물 중 공장 등에 대하여 지역자원시설세를 중과세하는 대상 범위를 규정
  • 지방세법 시행규칙 제75조제4항: 지역자원시설세 중과 대상인 공장의 범위를 같은 규칙 제55조의 공장용 건축물로 정함
  • 지방세법 시행규칙 제55조: 별표 2 업종의 공장으로서 생산설비를 갖춘 건축물의 연면적이 500제곱미터 이상인 공장용 건축물을 정의하고, 공장 경계 안의 부대시설 연면적 포함 규정
  • 지방세법 제6조제4호 및 시행령 제5조: 재산세와 지역자원시설세 과세대상이 되는 건축물 및 이에 딸린 레저·저장·에너지공급 등 각종 시설의 범위를 구체적으로 열거
  • 지방세법 시행령 제137조제1항: 제5조에 따른 시설에 대해서는 특정부동산에 대한 지역자원시설세 비과세를 규정하되, 제138조제1항제2호의 화재위험건축물은 비과세에서 제외하도록 규정
사례 Q&A
1. 공장 부대시설도 지역자원시설세 화재위험건축물 중과 대상인가요?
답변
행정안전부 유권해석에 따르면, 공장 경계구역 안에 있는 부대시설이 「지방세법 시행령」제5조에 열거된 시설에 해당하고, 동시에 시행령 제138조제1항제2호의 화재위험건축물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지역자원시설세 중과세 대상에 포함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근거
「지방세법 시행규칙」제55조는 공장용 건축물의 연면적에 공장 경계 안 부대시설 연면적을 포함하도록 하고, 「지방세법 시행령」제5조는 과세대상 시설을 열거하며, 제137조제1항·제138조제1항은 제5조 시설 중 화재위험건축물에 대한 지역자원시설세 중과 및 비과세 제외를 규정합니다.
2. 지방세법 시행령 제5조 시설은 지역자원시설세에서 항상 비과세인가요?
답변
시행령 제137조제1항에 따라 제5조에 따른 시설은 원칙적으로 특정부동산에 대한 지역자원시설세가 비과세가 되지만, 같은 영 제138조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화재위험건축물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비과세에서 제외되어 중과세가 가능한 것으로 보입니다.
근거
「지방세법 시행령」제137조제1항은 제5조 시설의 비과세를 규정하면서, 제138조제1항제2호 화재위험건축물을 예외로 두고 있고, 행정안전부 해석은 이 예외를 근거로 제5조 시설 중 화재위험건축물에 대한 지역자원시설세 중과 적용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3. 공장용 건축물 연면적 산정 시 포함되는 부대시설과 지역자원시설세 중과 관계는?
답변
공장용 건축물 연면적에는 공장 경계 안의 일부 부대시설 연면적이 포함되며, 이 중 지방세법 시행령 제5조에 해당하는 시설이자 화재위험건축물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역자원시설세 중과세 대상 건축물로 취급될 수 있는 것으로 해석됩니다.
근거
「지방세법 시행규칙」제55조는 공장용 건축물에 공장 경계 안의 부대시설 연면적 포함을 규정하고, 「지방세법」제6조제4호 및 시행령 제5조는 과세대상 건축물 및 시설을 정의하며, 시행령 제137조·제138조는 그 중 화재위험건축물에 대한 지역자원시설세 중과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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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장내 부대시설의 지역자원시설세 중과세 여부 질의 회신

 ⁠[행정안전부 지방세운영과-383, 2013. 4. 24.]

지방세 법령정보시스템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질의요지】

○「지방세법 시행령」제5조제1항및제2항에 규정되어 있는 시설이 화재위험건축물인 공장으로서 지역자원시설세 중과세 대상인지 여부

【회답】

「지방세법 시행령」제137조제1항에서 제5조에 따른 시설에 대해서는 특정부동산에 대한 지역자원시설세를 비과세하되 제138조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화재위험건축물은 비과세에서 제외하도록 규정하고, 지역자원시설세 과세대상으로서의 건축물에는「지방세법 시행령」제5조에서 열거하고 있는 시설이 포함되고, 공장의 경계구역 안에 있는 시설들은 화재위험건축물로서 지역자원시설세 중과세 대상에 해당된다.

【이유】

1. 귀 시 세정과-3736(’13.4.3)호와 관련입니다.
○「지방세법」제146조제2항제2호및같은 법 시행령 제138조제1항제2호사목에 따르면,「지방세법 시행규칙」제75조제4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공장에 대해서는 지역자원시설세를 중과세 하여야 함.
○「지방세법 시행규칙」제75조제4항에서는“공장”을제55조에 따른“공장용 건축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동 시행규칙 제55조에서는“공장용 건축물”을 별표 2에 규정된 업종의 공장으로서 생산설비를 갖춘 건축물의 연면적(옥외에 기계장치 또는 저장시설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설물의 수평투영면적을 포함한다)이 500제곱미터 이상인 것을 말하되, 건축물의 연면적에는 해당 공장의 제조시설을 지원하기 위하여 공장 경계구역 안에 설치되는 부대시설(식당, 휴게실, 목욕실, 세탁장, 의료실, 옥외 체육시설 및 기숙사 등 종업원의 후생복지증진에 제공되는 시설과 대피소, 무기고, 탄약고 및 교육시설은 제외한다)의 연면적을 포함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 한편,「지방세법 시행규칙」제55조의“공장용 건축물”은「지방세법 시행령」제110조와「지방세법」제104조등에서 위임하고 있는 사안에 대해 규정하고 있는 것인 바,「지방세법」제104조제2호에서 재산세에서 사용하는“건축물”제6조제4호에 따른 건축물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동 법 제6조제4호에서는“건축물”을「건축법」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건축물과 토지에 정착하거나 지하 또는 다른 구조물에 설치하는 레저시설, 저장시설, 도크(dock)시설, 접안시설, 도관시설, 급수ㆍ배수시설, 에너지 공급시설 및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시설(이에 딸린 시설을 포함한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이에 대해「지방세법 시행령」제5조에서는「지방세법」제6조에서 위임하고 있는 시설들을 구체적으로 열거하고 있음.
○ 위와 같은 규정들을 종합적으로 검토해보면 지역자원시설세 과세대상으로서의 건축물에는「지방세법 시행령」제5조에서 열거하고 있는 시설이 포함된다고 보아야 할 것임.
○ 따라서,「지방세법 시행령」제137조제1항에서제5조에 따른 시설에 대해서는 특정부동산에 대한 지역자원시설세를 비과세하되제138조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화재위험건축물은 비과세에서 제외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점,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지역자원시설세 과세대상으로서의 건축물에는「지방세법 시행령」제5조에서 열거하고 있는 시설이 포함되는 점 등을 감안했을 때,「지방세법 시행규칙」제55조에 따른 공장의 경계구역 안에 있는「지방세법 시행령」제5조의 시설들은 화재위험건축물로서 지역자원시설세 중과세 대상에 해당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끝.

【관련법령】

「지방세법 시행령」 제5조제1항 / 「지방세법 시행령」 제137조제1항 / 「지방세법 시행령」 제5조 / 「지방세법」 제146조제2항제2호 / 「지방세법」 제138조제1항제2호사목 / 「지방세법 시행규칙」 제75조제4항 / 로 한다고 규정 시행규칙 제55조 / 「지방세법 시행규칙」 제55조 / 「지방세법 시행령」 제110조 / 「지방세법」 제104조 / 「지방세법」 제104조제2호 / 「건축법」 제2조제1항제2호 / 「지방세법」 제6조


출처 : 행정안전부 2013. 04. 24. 지방세운영과-383 | 법제처 유권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