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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납부세액공제 적용 요건 및 채권이자 처리

국제세원관리담당관실-405  ·  2014. 11. 11.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중국에서 원천징수된 채권이자 소득세에 대해, 해당 이자소득이 국내 종합소득금액에 합산되어 신고되는 경우에만 외국납부세액공제를 적용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S요약

본 유권해석에서는 국외원천소득이 소득세법에 따른 종합소득금액에 합산된 경우에 한하여 외국납부세액공제가 적용된다고 명확히 안내하고 있습니다. 특히 채권이자 소득과 같이 해외에서 원천징수 세율로 납부한 세액도 국내 종합소득 신고에 포함된 경우에만 공제가 가능합니다. 이를 통해 이중과세 방지 취지에 따라 실무적 신고 기준이 정립됨을 알 수 있습니다.
#외국납부세액공제 #국외원천소득 #채권이자 #중국원천징수세 #종합소득 합산 #소득세법 제57조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국제세원관리담당관실-405  ·  2014. 11. 11.

  • 국세청 국제세원관리담당관실-405 (2014.11.11) 회신임
  • 거주자가 국외원천소득에 대해 외국에서 납부한 소득세액은, 그 소득이 소득세법상 종합소득금액에 합산된 경우에만 외국납부세액공제 적용이 가능함을 안내하였습니다.
  • 채권이자에 대해 중국에서 원천징수된 세액도, 그 이자소득을 국내 종합소득세 신고 시 합산하는 경우에만 공제가 가능합니다.
  • 만약 보유기간에 따라 이자 수취액이 실제금액과 달라도, 국내에 합산 신고된 금액에 대해 이미 외국에서 납부한 세액만을 외국납부세액공제 대상으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 국외원천소득에 해당하지 않거나 국내 신고에서 합산되지 않은 소득에 대하여는 외국에서 납부한 세액도 공제 대상이 아님을 반복적으로 확인하였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소득세법 제57조 (외국납부세액공제): 거주자의 종합소득금액에 국외원천소득이 합산된 경우에 한해 외국에서 납부한 소득세액에 대해 공제 또는 필요경비 산입을 선택 적용
  • 소득세법 제46조 (채권 등에 대한 소득금액 계산 특례): 거주자 보유기간별 귀속 이자등을 이자소득으로 보고 소득금액을 계산
  •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387, 2006.07.25: 국외원천소득에 해당하지 않는 소득에 대한 외국납부세액은 공제 대상이 아님
사례 Q&A
1. 중국에서 원천징수된 채권이자에 대한 외국납부세액공제 조건은?
답변
채권이자에 대해 중국에서 세액이 원천징수된 경우, 해당 이자소득이 국내 종합소득금액에 합산되어 신고될 때에만 외국납부세액공제 적용이 가능합니다.
근거
국세청 회신 및 소득세법 제57조에 따르면, 종합소득금액에 합산되는 국외원천소득에 대해서만 세액공제 규정이 적용됩니다.
2. 보유기간 이자액과 실제수취 이자액이 다를 때 외국납부세액공제는?
답변
국내에 신고되는 소득금액 기준으로 외국에서 납부한 세액을 비교하여 적용하며, 실지 수취 여부와 무관하게 합산 신고된 금액 기준으로 공제 처리됩니다.
근거
소득세법 제46조와 국세청 해석에 따라 거주자인 수익자의 보유기간별 귀속 소득 기준 신고가 중요합니다.
3. 외국에서 과세된 소득이 국내 신고에서 빠진 경우 공제여부는?
답변
국외에서 세금이 납부되었더라도 국내 종합소득금액에 포함되지 않은 소득에 대하여는 외국납부세액공제가 불가합니다.
근거
서면인터넷상담2팀-1387 사례에서 국외원천소득 제외 소득에 대한 세액은 공제대상이 될 수 없다고 명확히 설명되었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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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요지

외국납부세액공제는 그 국외원천소득이 ⁠「소득세법」에 따른 종합소득금액에 합산되어 있는 경우에 한하여 적용하는 것임

회신

거주자가 국외원천소득에 대한 외국소득세액을 납부한 경우, 그 국외원천소득이 ⁠「소득세법」에 따른 종합소득금액에 합산되어 있는 경우에 한하여 외국납부세액공제를 적용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가. 사실관계

 ○질의자는 특정금전신탁을 통하여 중국 본토 채권에 투자하는 바, 동 채권을 중도 매수하고 채권이자를 수취하고자 함. 한편 중국은 보유기간에 무관하게 비거주자인 질의자의 수취이자 전액에 대하여 10%의 세율로 원천징수를 하게 됨

나. 질의요지

 ○ 보유기간 이자금액과 실제 수취한 이자금액이 다를 경우, 중국에서 지급받은 채권의 이자를 종합소득세 신고 시 외국납부세액공제 적용 방법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등

○「소득세법」제57조 【외국납부세액공제】

① 거주자의 종합소득금액 또는 퇴직소득금액에 국외원천소득이 합산되어 있는 경우에 그 국외원천소득에 대하여 외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외국소득세액을 납부하였거나 납부할 것이 있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방법 중 하나를 선택하여 적용받을 수 있다.

  1. 제55조에 따라 계산한 해당 과세기간의 종합소득 산출세액 또는 퇴직소득 산출세액에 국외원천소득이 그 과세기간의 종합소득금액 또는 퇴직소득금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조세특례제한법」이나 그 밖의 법률에 따라 면제 또는 세액감면을 적용받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한도(이하 이 조에서 "공제한도"라 한다)로 외국소득세액을 해당 과세기간의 종합소득 산출세액 또는 퇴직소득 산출세액에서 공제하는 방법

  2. 국외원천소득에 대하여 납부하였거나 납부할 외국소득세액을 해당 과세기간의 소득금액 계산상 필요경비에 산입하는 방법

○ ⁠「소득세법」제46조 【채권 등에 대한 소득금액의 계산 특례】

① 거주자가 제16조제1항제1호ㆍ제2호ㆍ제5호 및 제6호에 해당하는 채권 또는 증권과 타인에게 양도가 가능한 증권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하 이 조, 제133조의2 및 제156조의3에서 "채권등"이라 한다)의 발행법인으로부터 해당 채권등에서 발생하는 이자 또는 할인액(이하 이 조, 제133조의2 및 제156조의3에서 "이자등"이라 한다)을 지급[괄호생략]받거나 해당 채권등을 매도(괄호생략)하는 경우에는 거주자에게 그 보유기간별로 귀속되는 이자등 상당액을 해당 거주자의 제16조에 따른 이자소득으로 보아 소득금액을 계산한다.

나. 유사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387, 2006.07.25.

  거주자의 종합소득금액에 국외원천소득이 합산되어 있는 경우, 국외원천소득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소득에 대하여 외국에서 과세된 세액은 외국납부세액 공제대상이 아님

출처 : 국세청 2014. 11. 11. 국제세원관리담당관실-405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