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분야의 변호사님에게 질문해보세요
박경수 프로필 사진
법무법인 세문
박경수 변호사 빠른응답

말은 줄이고 결과로 입증합니다.

가족·이혼·상속 부동산 민사·계약

공유토지 소유자 동의요건 개정규정의 적용 시기

도시재생과-31  ·  2012. 01. 10.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도시개발법 시행령 제21019호(2008.9.18.)로 개정된 공유토지 소유자 동의요건 규정은 시행일 이전에 제안된 도시개발사업에도 적용되는지, 아니면 시행 후 최초로 제안되는 도시개발사업부터 적용되는지요?

S요약

공유토지의 토지소유자 동의요건을 변경한 도시개발법 시행령 개정 규정은 부칙에 따라 개정 시행령 시행 후 최초로 도시개발사업을 제안하는 자부터 적용되는 것으로 보입니다. 즉, 시행 전 이미 제안된 사업에는 종전 규정이 적용되고, 시행 후 새로 제안되는 사업부터 개정된 동의요건이 적용되는 것으로 해석됩니다.
#공유토지 동의요건 #도시개발법 시행령 부칙 #도시개발사업 제안 시기 #토지소유자 동의 비율 #국토교통부 유권해석 #도시재생과-31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도시재생과-31  ·  2012. 01. 10.

  • 회신 주체·출처: 국토교통부 도시재생과(구 도시활력지원과) 도시재생과-31, 2012.1.10. 회신에 따른 해석입니다.
  • 국토교통부는 도시개발법 시행령 부칙(제21019호, 2008.9.18.) 제3조를 근거로, 공유토지 소유자의 동의요건 개정 규정의 적용 시기를 판단하였습니다.
  • 위 부칙에 따라, 공유토지 소유자의 동의요건을 규정한 도시개발법 시행령 제6조 제2항 제2호·제3호, 제25조 제1항 제1호·제2호·제4호, 제32조 제2항 제1호의 개정 규정은 개정 시행령 시행 이후 최초로 도시개발사업을 제안하는 자부터 적용되는 것으로 보입니다.
  • 따라서 개정 시행령 시행일 이전에 이미 제안되었거나 절차가 진행 중인 도시개발사업의 경우에는 종전 규정상의 공유토지 동의요건이 계속 적용되고, 시행 이후에 새로 제안되는 사업부터 개정된 동의요건이 적용되는 것으로 회신하고 있습니다.
  • 이와 같은 해석은 도시개발사업 제안자 및 공유토지 소유자의 신뢰보호와 법적 안정성을 고려하여, 동의요건 강화 또는 변경이 소급 적용되지 않도록 하려는 부칙 규정의 취지에 따른 것으로 볼 수 있음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도시개발법 시행령 제6조 제2항 제2호·제3호: 도시개발사업 제안 시 토지소유자, 특히 공유토지 소유자의 동의요건을 규정
  • 도시개발법 시행령 제25조 제1항 제1호·제2호·제4호: 도시개발구역 지정 제안 관련 토지소유자 동의 비율 및 요건 규정
  • 도시개발법 시행령 제32조 제2항 제1호: 도시개발사업 시행자 지정·관련 절차에서의 토지소유자 동의에 관한 사항 규정
  • 도시개발법 시행령 부칙(제21019호, 2008.9.18.) 제3조: 공유토지 소유자의 동의요건 개정규정의 적용시기를 정하고, 시행 후 최초의 도시개발사업 제안분부터 개정 규정을 적용하도록 규정
사례 Q&A
1. 도시개발법 시행령 공유토지 동의요건 개정은 언제부터 적용되나요?
답변
국토교통부 도시재생과-31 회신에 따르면, 공유토지 소유자의 동의요건 개정 규정은 도시개발법 시행령 부칙에 따라 개정 시행령 시행 후 최초로 도시개발사업을 제안하는 분부터 적용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근거
도시개발법 시행령 부칙(제21019호, 2008.9.18.) 제3조는 공유토지 소유자의 동의요건에 관한 개정 규정이 개정 시행령 시행 후 최초로 제안되는 도시개발사업부터 적용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국토교통부는 이를 그대로 회신하였습니다.
2. 공유토지 동의요건 개정 전에 제안된 도시개발사업에도 새 규정이 적용되나요?
답변
국토교통부 해석에 따르면, 공유토지 소유자 동의요건 개정 규정은 시행 후 최초로 제안되는 사업부터 적용되므로, 시행 이전에 이미 제안된 도시개발사업에는 종전 동의요건이 적용되는 것으로 보입니다.
근거
도시개발법 시행령 부칙 제3조는 개정 규정의 적용 대상을 ‘시행 후 최초로 도시개발사업을 제안하는 분’으로 한정하고 있고, 국토교통부 도시재생과-31 회신에서 이 문언을 근거로 기존 제안분에는 종전 규정이 적용된다고 해석하였습니다.
3. 도시개발법 공유토지 동의요건 개정 시 적용대상 사업은 어떻게 구분하나요?
답변
도시개발법 시행령 부칙과 국토교통부 회신에 따르면, 도시개발법 시행령 개정 시행일을 기준으로 그 이전에 제안된 도시개발사업은 구 규정을, 시행 후 새로 제안되는 사업은 개정된 공유토지 동의요건 규정을 적용하는 것으로 구분하는 것이 타당해 보입니다.
근거
부칙 제3조는 공유토지 소유자의 동의요건 관련 개정 규정의 적용시기를 ‘시행 후 최초로 도시개발사업을 제안하는 분’으로 규정하고 있고, 국토교통부 도시재생과-31 해석에서 이 기준에 따라 사업 제안 시점을 기준으로 구 규정과 신 규정의 적용 대상을 나누고 있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비슷한 상황을 겪고 계신가요?

지금 빠른응답 변호사가 대기 중이에요. 아래 변호사에게 무료로 메시지를 보내보세요. (회원가입 없이 가능)

도일석 프로필 사진
법률사무소 도준
도일석 변호사 빠른응답

도움드릴 준비, 되어 있습니다. 법률사무소 도준 도일석 변호사입니다.

부동산 가족·이혼·상속 민사·계약 형사범죄
김범수 프로필 사진
법무법인 대청
김범수 변호사 빠른응답

민사·이혼 분쟁의 전략 설계와 실전 해결을 돕는 소송전략가 김범수 변호사

형사범죄 가족·이혼·상속 민사·계약 부동산
김성관 프로필 사진
법률사무소 화쟁
김성관 변호사 빠른응답

정확한 진단과 분석, 결과로 증명합니다.

형사범죄 민사·계약 가족·이혼·상속 부동산
유권해석 전문

공유토지의 동의요건 개정규정 적용시기

 ⁠[국토교통부 도시재생과-31, 2012. 1. 10.]

국토교통부(도시활력지원과), 044-201-3740

기관 홈페이지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 출처: ⁠(160223) ⁠(국토교통부) 도시개발법령 관련 주요 질의회신 사례집(2015년판)_도시재생과.pdf

【질의요지】

공유토지의 토지소유자 동의요건에 대한 도시개발법 시행령 개정안(제 21019호, 2008.9.18) 제6조제2항제2호ㆍ제3호 및 제25조제1항제1호ㆍ제2 호 및 제4호, 제32조제2항제1호의 개정 규정의 적용 시기는 언제인지?

【회답】

도시개발법 시행령 부칙(제21019호, 2008.9.18) 제3조에 따라 공유토지 소유자의 동의요건에 대한 규정은 개정 시행령의 시행 후 최초로 도시개발사업을 제안 하는 분부터 적용됨을 알려드립니다.



출처 : 국토교통부 2012. 01. 10. 도시재생과-31 | 법제처 유권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