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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유토지 일부 공유자 소재 불분명 시 대표자 지정 방법

도시재생과-1528  ·  2012. 08. 24.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도시개발사업에서 공유토지의 일부 공유자의 소재가 불분명한 경우, 대표자 지정은 어떻게 해야 하며 예외적으로 동의 요건을 완화할 수 있는지요?

S요약

도시개발구역 지정 등에서 토지가 여러 명의 공유인 경우 「도시개발법 시행령」 제6조제4항제2호에 따라 다른 공유자의 동의를 받은 대표자 1인이 토지소유자로서 동의권을 행사할 수 있으며, 일부 공유자의 소재 불분명을 사유로 대표자 지정 요건을 완화하거나 예외를 두는 규정은 없다고 보입니다.
#도시개발법 시행령 제6조제4항제2호 #공유자 대표자 지정 #공유토지 동의권 #공유자 소재 불분명 #도시개발 토지소유자 동의 #국토교통부 유권해석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도시재생과-1528  ·  2012. 08. 24.

  • 회신 주체·출처: 국토교통부 도시재생과-1528(2012. 8. 24.) 유권해석에 따른 회신 내용입니다.
  • 국토교통부는 「도시개발법 시행령」 제6조제4항제2호에 따라, 토지 소유권을 여러 명이 공유하는 경우에는 다른 공유자의 동의를 받은 대표자 1인이 해당 토지의 소유자로서 도시개발 관련 동의권을 행사할 수 있다고 해석하였습니다.
  • 위 규정은 공유토지의 의사결정을 간명하게 하기 위한 취지로, 공유자 전원의 동의를 받아 그 중 1인을 대표자로 정하면 그 대표자가 토지소유자로서 동의권을 행사할 수 있다는 점을 전제로 하고 있습니다.
  • 본 유권해석에서 국토교통부는 도시개발법령상 공유자의 소재 불분명만을 이유로 대표자 지정 절차 또는 요건에 대한 예외를 인정하는 별도의 규정은 존재하지 않는다고 명시하였습니다.
  • 따라서 일부 공유자의 소재가 불분명하더라도, 도시개발법령 체계 내에서는 이를 이유로 대표자 지정 요건을 완화하거나 동의 절차를 생략할 수 있는 근거가 없으며, 대표자 지정은 여전히 다른 공유자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 것으로 판단된다고 회신하였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도시개발법 시행령 제6조제4항제2호: 토지 소유권을 여러 명이 공유하는 경우에는 다른 공유자의 동의를 받은 대표자 1인이 해당 토지의 소유자로서 동의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규정
  • 도시개발법령 일반 규정: 도시개발구역 지정·변경 등에 필요한 토지소유자 동의 방식과 절차를 정하고 있으나, 공유자의 소재 불분명을 이유로 한 별도의 예외 규정은 두고 있지 않음
사례 Q&A
1. 도시개발사업에서 공유자 중 일부 소재가 불분명하면 대표자를 어떻게 정하나요?
답변
국토교통부 유권해석에 따르면, 공유토지의 경우에도 다른 공유자의 동의를 받은 대표자 1인을 지정하여 그가 토지소유자로서 동의권을 행사해야 하며, 일부 공유자의 소재 불분명을 이유로 대표자 지정 요건을 완화하는 예외는 도시개발법령에 두고 있지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근거
도시개발법 시행령 제6조제4항제2호는 공유토지의 경우 다른 공유자의 동의를 받은 대표자 1인이 동의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국토교통부 도시재생과-1528 회신은 공유자의 소재 불분명에 대한 예외 규정 부재를 명시하고 있습니다.
2. 공유자 소재 불명인 토지도 도시개발구역 지정 동의가 가능한가요?
답변
해당 유권해석에 따르면, 공유자 중 일부의 소재가 불분명하더라도 도시개발법령상으로는 소재 불분명을 이유로 한 별도 예외가 없으므로, 규정에 따라 다른 공유자의 동의를 받은 대표자 1인을 지정하여 동의권을 행사하는 방식이 적용되는 것으로 보입니다.
근거
도시개발법 시행령 제6조제4항제2호는 공유토지의 대표자 지정 요건을 정하고 있고, 국토교통부 도시재생과-1528 회신은 공유자의 소재 불분명 등을 이유로 한 예외 규정이 도시개발법령에 없음을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3. 도시개발법령에 공유자 소재 불분명 시 특별한 동의 절차가 있나요?
답변
국토교통부 도시재생과-1528 회신 내용에 따르면, 도시개발법령에는 공유자의 소재 불분명을 사유로 동의 절차나 대표자 지정에 대해 별도로 완화하거나 달리 정한 규정은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되며, 기본적으로 대표자 1인에게 동의권을 행사하게 하는 일반 규정만 적용되는 것으로 보입니다.
근거
유권해석은 도시개발법 시행령 제6조제4항제2호에 따른 대표자 제도만을 언급하고, 그 외에 공유자의 소재 불분명 등을 이유로 하는 예외 규정이 없음을 명시하여, 별도의 특별 절차가 규정되어 있지 않다는 점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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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공유자의 소재 불분명시 대표자 지정

 ⁠[국토교통부 도시재생과-1528, 2012. 8. 24.]

국토교통부(도시활력지원과), 044-201-3740

기관 홈페이지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 출처: ⁠(160223) ⁠(국토교통부) 도시개발법령 관련 주요 질의회신 사례집(2015년판)_도시재생과.pdf

【질의요지】

일부 공유토지공유자의 소재가 불분명한 경우 대표자 지정 방법은?

【회답】

「도시개발법 시행령」 제6조제4항제2호에 따라 토지 소유권을 여러 명이 공유 하는 경우 다른 공유자의 동의를 받은 대표자 1인이 해당 토지의 소유자로서 동의권을 행사할 수 있으며, 도시개발법령에서는 공유자의 소재 불분명 등을 이유로 대표자 지정에 대한 예외 규정을 두고 있지 않습니다.



출처 : 국토교통부 2012. 08. 24. 도시재생과-1528 | 법제처 유권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