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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유토지 소유자의 도시개발 조합원 해당 여부

도시재생과-416  ·  2012. 03. 14.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도시개발구역 내 공유토지의 경우 토지 공유자 전원이 각각 조합원이 될 수 있는지, 아니면 대표자로 지정된 1인만 조합원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S요약

공유토지의 경우에도 각 공유자는 「도시개발법」 제14조제1항에 따른 구역 내 토지소유자로서 조합원이 될 수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같은 법 시행령 제32조제3항에 따라 조합원의 권리 행사는 공유자들 사이에서 대표자를 지정하여, 해당 대표자가 일괄하여 행사하게 할 수 있음을 밝히고 있습니다.
#공유토지 조합원 #도시개발법 조합 #도시개발법 제14조 #도시개발법 시행령 제32조 #도시개발구역 토지소유자 #도시개발조합 설립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도시재생과-416  ·  2012. 03. 14.

  • 회신 주체·출처: 국토교통부 도시재생과-416, 2012. 3. 14. 회신(도시개발법령 관련 주요 질의회신 사례집).
  • 국토교통부는 공유토지의 소유자도 「도시개발법」 제14조 제1항에 따른 구역 내 토지소유자로 보아, 각 공유자가 조합원이 될 수 있다고 회신하고 있습니다.
  • 다만, 「도시개발법 시행령」 제32조 제3항에 따라 공유토지에 대한 조합원의 권리는 공유자들 사이에서 대표자를 지정하여, 그 대표자가 일괄하여 행사하도록 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 따라서 공유토지 자체는 각 공유자가 조합원 지위를 가질 수 있으나, 의결권 등 구체적인 권리 행사는 공유자들이 지정한 대표자 1인이 수행하는 방식으로 운영될 수 있다는 취지로 해석됩니다.
  • 이 회신은 도시개발구역 내 공유토지 처리에 있어, 조합원 자격과 권리 행사 주체를 구분하여 이해해야 한다는 점을 보여주는 예로 볼 수 있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도시개발법 제14조 제1항: 도시개발구역 내 토지소유자는 조합을 설립하여 도시개발사업을 시행할 수 있으며, 토지소유자는 조합원이 됨.
  • 도시개발법 시행령 제32조 제3항: 공유토지의 경우 조합원의 권리 행사는 공유자들 간에 대표자를 지정하여 그 대표자로 하여금 하게 할 수 있다는 취지를 규정.
사례 Q&A
1. 도시개발구역 공유토지는 모든 공유자가 조합원이 되나요?
답변
국토교통부 유권해석에 따르면 공유토지의 각 소유자는 「도시개발법」 제14조 제1항에 따른 토지소유자 조합원이 될 수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즉, 공유자 각각이 조합원 자격을 인정받을 수 있으며, 자격 자체는 대표자 1인으로 한정되지는 않는 취지입니다.
근거
도시재생과-416 회신에서 공유토지의 소유자도 도시개발법 제14조 제1항에 따른 구역 내 토지소유자로서 조합원이 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2. 공유토지의 조합원 의결권은 대표자만 행사해야 하나요?
답변
해당 유권해석에 따르면 공유토지의 조합원 권리는 공유자들이 지정한 대표자 1인이 행사하게 할 수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는 공유자 전원이 조합원 자격을 가질 수 있으나, 실제 의결권·동의권 등은 대표자에게 집중시켜 행사하도록 허용하는 구조입니다.
근거
도시재생과-416 회신에서 도시개발법 시행령 제32조 제3항에 따라 조합원의 권리는 대표자를 지정하여 그 대표자로 하여금 행사하게 할 수 있다고 안내하고 있습니다.
3. 도시개발구역에서 공유토지 대표자 지정은 의무인지 선택인지 궁금합니다
답변
유권해석 내용상 공유토지의 경우 조합원의 권리를 대표자를 지정하여 행사하게 할 수 있다고 되어 있어, 대표자 지정 방식은 허용·선택 가능한 제도라는 취지로 보입니다. 다만 실제 사업에서는 의사결정 효율성을 위해 대표자 지정이 통상 활용될 수 있습니다.
근거
도시재생과-416 회신은 도시개발법 시행령 제32조 제3항을 근거로, 조합원의 권리를 대표자를 지정하여 행사하게 할 수 있다고만 규정하고 있어, 강행적 의무가 아니라 선택적 제도라는 점이 드러납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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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공유토지의 조합원 해당여부

 ⁠[국토교통부 도시재생과-416, 2012. 3. 14.]

국토교통부(도시활력지원과), 044-201-3740

기관 홈페이지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 출처: ⁠(170323) ⁠(국토교통부) 도시개발법령 관련 주요 질의회신 사례집(2017년)_도시경제과.pdf

【질의요지】

공유토지의 경우 대표자로 지정된 자만이 조합원이 될 수 있는지?

【회답】

공유토지의 소유자도 「도시개발법」제14조제1항에 구역 내 토지소유자로서 조합원이 되며, 다만, 같은 법 시행령 제32조제3항에 따라 조합원의 권리는 대표자를 지정하여 그 대표자로 하여금 행사하게 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출처 : 국토교통부 2012. 03. 14. 도시재생과-416 | 법제처 유권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