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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개발사업에서 영업권·영업손실 보상 요건

도시재생과-437  ·  2012. 03. 19.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도시개발사업 실시계획인가 후 관련 법령에 따라 허가를 받아 영업을 한 경우에도,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77조제1항에 따른 영업손실 보상(영업이익, 시설 이전비용 등)을 받을 수 있는지 여부가 궁금합니다.

S요약

도시개발사업에서 사업인정고시일 등 이후에 허가를 받고 시작한 영업이라도, 법 시행규칙 제45조가 정한 보상요건을 충족하여 사업인정고시일 등 전부터 적법한 장소에서 인적·물적 시설을 갖추고 계속적으로 행해진 영업이라면 영업손실 보상대상이 될 수 있으며, 구체적 보상 여부는 사업시행자가 관련 법령과 사실관계를 종합 검토하여 판단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도시개발 영업권 보상 #공익사업 영업손실 #사업인정고시일 기준 #영업손실 보상 요건 #공익사업 토지보상 #무허가건축물 임차인 보상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도시재생과-437  ·  2012. 03. 19.

  • 회신 주체·출처: 국토교통부 도시재생과-437(2012. 3. 19.) 유권해석 회신 내용에 따른 설명입니다.
  • 국토교통부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5조에 따라, 법 제77조 제1항의 영업손실 보상을 받기 위해서는 사업인정고시일등 전부터 적법한 장소에서 인적·물적 시설을 갖추고 계속적으로 행해 온 영업이어야 한다고 회신하였습니다.
  • 시행규칙 제45조는 보상대상이 되는 영업을, 무허가건축물·불법형질변경토지·물건 적치 금지장소가 아닌 적법한 장소에서 인적·물적 시설을 갖추어 계속적으로 행하는 영업으로 한정하고 있으며, 허가가 필요한 업종의 경우에는 사업인정고시일등 전에 이미 허가 등을 받아 그 내용대로 영업하고 있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무허가건축물 등에서 임차인이 영업을 하는 경우에는, 그 임차인이 사업인정고시일등 1년 이전부터 「부가가치세법」 제5조에 따른 사업자등록을 하고 계속 영업을 해 온 경우에 한해 영업손실 보상대상 영업으로 본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 따라서 도시개발사업의 실시계획인가 이후에 비로소 허가를 받아 시작한 영업이라면, 그 영업이 사업인정고시일등 전부터 시행규칙 제45조가 정한 요건(적법한 장소, 인적·물적 시설 구비, 계속성, 필요한 허가의 선취득 등)을 충족하여 실제로 계속 행해져 왔는지가 중요하며, 이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 영업손실 보상대상에 해당하는 것으로 본다고 회신하고 있습니다.
  • 다만 국토교통부는, 개별 사례마다 토지·건축물의 상태, 허가 시기, 영업 개시 시점, 사업자등록 여부 등 사실관계가 상이하므로, 구체적인 보상 여부 및 범위는 사업시행자가 관련 법령과 사실관계를 종합 검토하여 판단·결정할 사항이라고 밝혔습니다.
  • 정리하면, 실시계획인가 이후 허가를 받은 영업이라도, 사업인정고시일등 전부터 보상요건을 충족한 상태로 영업이 계속되어 왔다면 영업손실 보상대상에 포함될 수 있으며, 반대로 보상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에는 영업권·영업손실 보상이 인정되기 어렵다는 취지로 해석됩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77조 제1항: 공익사업 시행으로 인해 영업을 폐지하거나 휴업하게 되는 자에 대하여 영업이익, 시설 이전비용 등 영업손실을 보상하도록 규정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5조: 법 제77조 제1항에 따른 영업손실 보상대상이 되는 영업의 범위를 규정하고, 사업인정고시일등 전부터 적법한 장소에서 인적·물적 시설을 갖추고 계속적으로 행한 영업을 요건으로 규정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5조 관련: 무허가건축물 등, 불법형질변경토지, 물건 적치가 금지된 장소 등은 적법한 장소에서의 영업으로 보지 아니함을 명시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5조 단서: 무허가건축물에서의 임차인 영업은 사업인정고시일등 1년 이전부터 「부가가치세법」 제5조에 따른 사업자등록을 하고 행한 영업에 한해 보상대상으로 보는 특례 규정
  • 부가가치세법 제5조: 사업자등록 의무를 규정하여, 영업의 적법성과 계속성 판단 시 사업자등록 여부가 중요한 기준이 됨
사례 Q&A
1. 도시개발사업에서 영업권 보상을 받으려면 사업인정고시일 이전부터 영업을 해야 하나요?
답변
네, 도시개발사업으로 인한 영업권 보상을 받으시려면 원칙적으로 사업인정고시일등 전부터 적법한 장소에서 인적·물적 시설을 갖추고 계속적으로 행한 영업이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허가가 필요한 업종의 경우에는 그 허가도 사업인정고시일등 전에 이미 받아, 그 내용대로 영업하고 계셔야 보상대상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근거
국토교통부 도시재생과-437(2012. 3. 19.) 회신에서, 법 제77조 제1항과 시행규칙 제45조에 따라 보상대상이 되는 영업을 사업인정고시일등 전부터 적법한 장소에서 계속 행해 온 영업으로 한정하고 있고, 허가가 필요한 영업은 고시일 등 전에 허가를 받아 그 내용대로 행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2. 실시계획인가 후 허가받아 시작한 가게도 공익사업 영업손실 보상이 가능한가요?
답변
실시계획인가 후 허가를 받아 영업을 시작하셨더라도, 사업인정고시일등 전부터 시행규칙 제45조의 보상요건을 충족한 상태로 영업이 계속되어 왔다면 영업손실 보상대상이 될 수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실제 보상 여부는 사업시행자가 토지·건축물의 적법성, 허가 시기, 사업자등록 여부 등 구체 사정을 검토하여 판단하게 됩니다.
근거
질의회신에서 국토교통부는, 영업손실 보상여부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5조가 정한 적법한 장소·계속성·허가 선취득 등의 요건 충족 여부에 따라 판단된다고 하면서, 개별 사례는 사업시행자가 관련 법령과 사실관계를 검토해 결정할 사항이라고 명시하였습니다.
3. 무허가건축물에서 임차인으로 영업할 때도 공익사업 영업 손실 보상이 되나요?
답변
무허가건축물에서 임차인으로 영업하시는 경우라도, 임차인이 사업인정고시일등 1년 이전부터 「부가가치세법」 제5조에 따른 사업자등록을 하고 계속 영업해 온 경우에는 시행규칙 제45조 단서에 따라 영업손실 보상대상에 포함될 수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근거
국토교통부 회신은 시행규칙 제45조 단서를 인용하여, 무허가건축물에서 임차인이 영업하는 경우에도, 사업인정고시일등 1년 이전부터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자등록을 하고 영업한 때에는 법 제77조 제1항에 따른 영업손실 보상대상 영업으로 본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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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영업권 보상

 ⁠[국토교통부 도시재생과-437, 2012. 3. 19.]

국토교통부(도시활력지원과), 044-201-3740

기관 홈페이지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 출처: ⁠(170323) ⁠(국토교통부) 도시개발법령 관련 주요 질의회신 사례집(2017년)_도시경제과.pdf

【질의요지】

도시개발사업 실시계획인가 이후 관련 법령에 따라 허가 등을 받고 영업 을 한 경우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 77조제1항에 따라 영업 손실에 대하여 영업이익과 시설의 이전비용 등을 보상받을 수 있는지?

【회답】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5조에 따르면 법 제77조제1항에 따라 영업 손실을 보상하여야 하는 영업은 사업인정 고시일등 전부터 적법한 장소(무허가건축물 등, 불법형질변경토지, 그 밖에 다 른 법령에서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가 금지되는 장소가 아닌 곳을 말함)에서 인 적ㆍ물적시설을 갖추고 계속적으로 행하고 있는 영업(다만, 무허가건축물 등에 서 임차인이 영업하는 경우에는 그 임차인이 사업인정고시일등 1년 이전부터 ⁠「부가가치세법」 제5조에 따른 사업자등록을 하고 행하고 있는 영업을 말함) 으로, 영업을 행함에 있어서 관계법령에 의한 허가 등을 필요로 하는 경우에는 사업인정고시일등 전에 허가 등을 받아 그 내용대로 행하고 있는 영업으로 규 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사업인정고시일등 전부터 위 규정에 따른 보상요건에 적합하게 행하고 있는 영업의 경우에 영업 손실 보상대상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며, 개별적인 사 례에 대하여는 사업시행자가 관련법령 및 사실관계 등을 검토하여 판단ㆍ결정 할 사항으로 봅니다.



출처 : 국토교통부 2012. 03. 19. 도시재생과-437 | 법제처 유권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