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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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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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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도시재생과-437, 2012. 3. 19.]
국토교통부(도시활력지원과), 044-201-3740
기관 홈페이지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 출처: (170323) (국토교통부) 도시개발법령 관련 주요 질의회신 사례집(2017년)_도시경제과.pdf
도시개발사업 실시계획인가 이후 관련 법령에 따라 허가 등을 받고 영업 을 한 경우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 77조제1항에 따라 영업 손실에 대하여 영업이익과 시설의 이전비용 등을 보상받을 수 있는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5조에 따르면 법 제77조제1항에 따라 영업 손실을 보상하여야 하는 영업은 사업인정 고시일등 전부터 적법한 장소(무허가건축물 등, 불법형질변경토지, 그 밖에 다 른 법령에서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가 금지되는 장소가 아닌 곳을 말함)에서 인 적ㆍ물적시설을 갖추고 계속적으로 행하고 있는 영업(다만, 무허가건축물 등에 서 임차인이 영업하는 경우에는 그 임차인이 사업인정고시일등 1년 이전부터 「부가가치세법」 제5조에 따른 사업자등록을 하고 행하고 있는 영업을 말함) 으로, 영업을 행함에 있어서 관계법령에 의한 허가 등을 필요로 하는 경우에는 사업인정고시일등 전에 허가 등을 받아 그 내용대로 행하고 있는 영업으로 규 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사업인정고시일등 전부터 위 규정에 따른 보상요건에 적합하게 행하고 있는 영업의 경우에 영업 손실 보상대상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며, 개별적인 사 례에 대하여는 사업시행자가 관련법령 및 사실관계 등을 검토하여 판단ㆍ결정 할 사항으로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