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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시설용지 유상 매입 시 매입금액 산정기준(조합 시행자)

도시재생과-722  ·  2012. 05. 01.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도시개발사업에서 조합이 시행자로서 공공시설용지를 유상으로 매입할 때, 매입금액 산정기준은 법령에 정해져 있는지 아니면 조합과 공공시설 관리청 간 협의로 정해야 하는지요?

S요약

도시개발사업에서 조합이 시행자로서 공공시설용지를 유상으로 매입하는 경우, 도시개발법령에서는 해당 토지의 매입금액 산정기준을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않은 것으로 보이며, 따라서 구체적인 가격 산정은 시행자인 조합과 공공시설 관리청 간 협의를 통해 결정해야 할 사항으로 판단됩니다.
#공공시설용지 유상 매입 #도시개발 조합 공공시설 #매입금액 산정기준 #국토교통부 유권해석 #도시개발법 공공시설 #공공시설 관리청 협의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도시재생과-722  ·  2012. 05. 01.

  • 본 회신은 국토교통부 도시재생과(도시활력지원과) 도시재생과-722, 2012. 5. 1. 회신 내용에 따른 것입니다.
  • 국토교통부 회신에 따르면, 도시개발법령에서는 유상 매입대상 공공시설용지에 대한 가격산정 기준을 별도로 정하고 있지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 따라서 조합이 시행자로서 공공시설용지를 유상으로 매입하는 경우, 매입금액을 법령상 일률적인 기준으로 산정하는 것이 아니라, 시행자인 조합과 공공시설의 관리청 간 협의를 통해 결정해야 할 사항으로 판단된다고 회신하고 있습니다.
  • 이는 도시개발법령 체계상 공공시설의 설치·귀속 등에 대한 규정은 존재하나, 구체적인 유상 매입 금액 산정에 대해서는 별도의 법정 산식이나 공시가격 연동 규정을 두고 있지 않기 때문이라는 취지로 이해될 수 있습니다.
  • 따라서 실무에서는 조합과 공공시설 관리청이 사업 여건, 인근 시세, 감정평가 결과 등 관련 자료를 바탕으로 적정한 매입금액을 협의·결정하는 방식으로 처리하되, 그 과정과 기준을 문서로 정리하여 추후 분쟁 가능성을 줄이는 것이 바람직한 것으로 보입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도시개발법: 도시개발사업의 시행자, 사업시행 절차 및 공공시설 설치·귀속 등에 관한 기본 사항을 규정
  • 도시개발법 시행령: 도시개발사업의 시행 절차, 비용부담, 공공시설 설치 방식 등에 관한 구체적인 집행기준을 규정
  • 도시개발법 관련 규정: 공공시설용지의 무상귀속·유상취득 등 귀속 방식은 규정하고 있으나, 유상 매입 시 가격 산정 기준은 별도로 명시하지 않음
  • 행정기관 간 협의 원칙: 개별 법령에 구체적 산정 기준이 없는 경우에는 관계 기관 간 협의를 통하여 금액·조건 등을 정하도록 하는 행정 실무 원칙이 적용될 수 있음
사례 Q&A
1. 도시개발사업에서 공공시설용지 유상 매입 시 매입가격은 어떻게 정하나요?
답변
도시개발사업에서 조합이 시행자로서 공공시설용지를 유상으로 매입하는 경우, 도시개발법령에 매입금액 산정기준이 별도로 규정되어 있지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매입가격은 일률적인 법정 기준이 아니라 조합과 공공시설 관리청 간 협의를 통해 결정하는 방식으로 정하셔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근거
국토교통부 도시재생과-722(2012. 5. 1.) 회신에서 도시개발법령은 유상 매입대상 공공시설용지의 가격산정 기준을 별도로 정하고 있지 않으며, 가격은 시행자인 조합과 공공시설 관리청 간 협의로 결정할 사항이라고 명시하였습니다.
2. 공공시설용지 유상 매입 시 감정가나 공시지가를 반드시 기준으로 삼아야 하나요?
답변
해당 유권해석에 따르면 도시개발법령에 공공시설용지 유상 매입금액을 감정가나 공시지가로 산정해야 한다는 명문의 규정은 보이지 않습니다. 따라서 감정가나 공시지가는 참고 자료가 될 수 있으나, 최종적인 매입금액은 조합과 공공시설 관리청이 협의하여 정하는 것으로 이해하는 것이 타당해 보입니다.
근거
국토교통부 도시재생과-722 회신은 법령상 별도의 가격산정 기준 부재를 전제로, 매입금액은 조합과 관리청 간 협의 사항이라고 밝히고 있을 뿐, 특정 기준가격(감정가·공시지가 등)을 강행 기준으로 제시하고 있지 않습니다.
3. 조합과 공공시설 관리청이 공공시설용지 유상 매입가에 합의하지 못하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답변
도시개발법령에는 공공시설용지 유상 매입금액 불일치 시 강제 산정 절차에 관한 구체 규정은 나타나지 않습니다. 이 유권해석 취지상 매입금액은 조합과 공공시설 관리청의 협의에 맡겨져 있으므로, 실무상으로는 추가 협의, 감정평가 결과 활용, 상급기관 자문 등을 통해 합의점을 찾는 방향으로 조정하시는 것이 필요해 보입니다.
근거
국토교통부 도시재생과-722 회신은 유상 매입금액 산정이 법정 기준이 아닌 당사자 간 협의사항임을 전제로 하고 있을 뿐, 불합의 시 별도의 행정절차를 규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이는 유상 매입금액이 개별 사업 여건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을 전제로 한 것으로 이해됩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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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공공시설용지 유상 매입시 매입금액 산정

 ⁠[국토교통부 도시재생과-722, 2012. 5. 1.]

국토교통부(도시활력지원과), 044-201-3740

기관 홈페이지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 출처: ⁠(170323) ⁠(국토교통부) 도시개발법령 관련 주요 질의회신 사례집(2017년)_도시경제과.pdf

【질의요지】

조합인 시행자가 공공시설용지를 유상으로 매입하는 경우, 매입금액의 산 정기준은 무엇인지?

【회답】

도시개발법령에서는 유상 매입대상 공공시설용지에 대한 가격산정 기준을 별 도로 정하고 있지 않으며, 이는 시행자인 조합과 공공시설의 관리청 간에 협의 하여 결정할 사항으로 보입니다.



출처 : 국토교통부 2012. 05. 01. 도시재생과-722 | 법제처 유권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