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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약 살포용 드론의 영세율 및 환급 적용 여부

서면-2017-법령해석부가-1202[법령해석과-2134]  ·  2017. 07. 24.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농약 살포용 드론이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 및 환급 대상 농업기계로서 각각 어떤 범주에 해당하는지 궁금합니다.

S요약

농약 살포용 드론은 조세특례제한법 및 농림특례규정에 따라 농업용 병충해방제기로 분류되어 부가가치세 영세율이 적용됩니다. 그러나 부가가치세 환급 대상 농업·임업용 기자재 중 '무인헬리콥터'에는 해당하지 않아 환급 적용은 곤란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농약살포 드론 #농업용 드론 #부가가치세 영세율 #VAT 환급 #병충해방제기 #무인헬리콥터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서면-2017-법령해석부가-1202[법령해석과-2134]  ·  2017. 07. 24.

  • 국세청 서면-2017-법령해석부가-1202[법령해석과-2134](2017.07.24) 및 기획재정부 부가가치세제과-366(2017.07.20) 회신에 따름.
  • 농약 살포용 드론은 농림특례규정에 따라 영세율 적용 농업기계인 '농업용 병충해방제기'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 따라서 농민에게 공급 시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이 가능합니다.
  • 다만, 부가가치세 환급 대상 농·임업용 기자재 목록에는 '농업·임업용 무인헬리콥터'만 명확히 예시되어 있어 드론은 해당 환급 대상으로 인정되지 않는 것으로 회신되었습니다.
  • 실제 사례에서도 드론을 구매한 농민이 부가가치세 환급을 신청하였으나 거부 통보를 받은 전례가 있습니다.
  • 판매자가 드론을 농민에게 판매 시 영세율 세금계산서를 발행할 수 있으며, 환급 대상 여부는 위 특례규정 별표에 근거하여 판단해야 합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조세특례제한법 제105조: 농민에게 공급되는 농업용 기자재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항목에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
  • 농축산임어업용 기자재 및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및 면세 적용 등에 관한 특례규정 제3조 및 별표 1 제19호: 농업용 병충해방제기를 영세율 적용 농업기계로 규정
  • 조세특례제한법 제105조의2: 대통령령이 정하는 농·임업용 기자재 구입 시 부가가치세 환급 특례
  • 동 특례규정 제7조 및 별표 5: 환급 대상 농임업용 기자재 중 '농업·임업용 무인헬리콥터'만 명시
  • 농업기계화 촉진법 및 시행규칙: 농약살포용 드론은 구조·용도로 농업용 방제기, 병충해방제기로 볼 수 있음
사례 Q&A
1. 농약 살포용 드론에 부가가치세 영세율이 적용되나요?
답변
네, 농약 살포용 드론은 '농업용 병충해방제기'로서 영세율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근거
농림특례규정 제3조 및 별표 1 제19호에 따라 영세율 적용 농업기계에 해당합니다.
2. 농약 살포용 드론을 구매할 경우 부가가치세 환급이 가능한가요?
답변
농약 살포용 드론은 부가가치세 환급 대상인 '무인헬리콥터' 범주에는 해당하지 않아 환급이 곤란합니다.
근거
특례규정 별표 5에 '농업·임업용 무인헬리콥터'만 환급대상으로 명시되어 있습니다.
3. 농업 이외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는 구조의 드론도 환급대상인가요?
답변
구조적으로 농업 전용이어도 드론은 환급대상 기자재의 구체적 명시 없을 시 환급 적용이 곤란합니다.
근거
환급대상 범위는 대통령령 별표에 한정되므로 명문 기재가 없으면 불인정됩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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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요지

농약 살포용으로 사용되는 드론은 농림특례규정 제3조 제3항 및〔별표 1〕제19호에 따른 영세율이 적용되는 농업기계인 농업용 병충해방제기에 해당하는 것임

회신

귀 서면질의에 대하여는 기획재정부의 해석(기획재정부 부가가치세제과-366, 2017.7.20.)을 참고하시기 바람
○ 기획재정부 부가가치세제과-366, 2017.7.20.
귀 질의의 경우와 같이 농약 살포용으로 사용되는 드론은「농·축산·임·어업용 기자재 및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및 면세 적용 등에 대한 특례규정」제3조 제3항 및〔별표 1〕제19호에 따른 영세율이 적용되는 농업기계인 농업용 병충해방제기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 ★★★★(이하 ⁠“신청조합”)은 농약 살포용으로 사용되는 드론을 2017.4월 충남 청양군의 기술보급 시범사업에 선정된 농민 10인 중 6인에게 판매하고 일반세율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으며

  - 해당 농민 6인은 해당 드론 구입과 관련하여 5월 초 청양군 관내 정산농협에 부가가치세 환급 신청 접수를 하였으나 2017.5.10. 해당 농협으로부터 부가가치세 환급대상이 아니라는 통보를 받았음

 ○ 반면에 본건 선정 농민 중 4인이 동종제품을 구매한 업체인 유한회사 해송(중국산 제품 수입판매상)은 해당 농민 4인에게 영세율 세금계산서를 발급한바

  - 신청조합은 가격 경쟁력에서 불리하여 영업상 손실이 발생하고 있으며 농민들로부터 부가가치세 배상 요구를 받고 있음

 ○ 신청법인이 판매하는 농양 살포용 드론은 일반 취미용 및 촬영용 드론과는 달리 농약 살포용으로만 사용되도록 설계 및 생산되어 구조상 타 용도로 변경이 어렵고

  - 농업방제용 드론은 2016.8월부터 농업 실용화재단의 검정을 통과해야만 정부 지원 농기계로 등록 가능하며 농업용 외 타 용도로 사용되지 못하도록 안전성 검정기준도 정해져 있음

2. 질의내용

 ○ ⁠(질의1) 농약 살포용으로 사용되는 드론이 영세율이 적용되는 농업용 기계 중 ⁠‘농업용 병충해방제기’에 해당하는지 여부

 ○ ⁠(질의2) 농약 살포용으로 사용되는 드론이 부가가치세 환급이 적용되는 농·임업용 기자재 중 ⁠‘농업·임업용 무인헬리콥터’에 해당하는지 여부

3. 관련법령

 ○ 조세특례제한법 제105조【부가가치세 영세율의 적용】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영(零)의 세율을 적용한다. 이 경우 제3호 및 제3호의2는 2018년 12월 31일까지 공급한 것에 대해서만 적용하고, 제5호 및 제6호는 2017년 12월 31일까지 공급한 것에 대해서만 적용한다.

   5.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농민 또는 임업에 종사하는 자에게 공급(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와「농업협동조합법」,「엽연초생산협동조합법」또는「산림조합법」에 따라 설립된 각 조합 및 이들의 중앙회와「농업협동조합법」에 따라 설립된 농협경제지주회사 및 그 자회사를 통하여 공급하는 것을 포함한다)하는 농업용ㆍ축산업용 또는 임업용 기자재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다. 농촌 인력의 부족을 보완하고 농업의 생산성 향상에 기여할 수 있는 농업용 기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② 관할 세무서장은 제1항제5호 각 목 외의 부분에 따른 농민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가 같은 호 라목 및 마목에 따른 축산업용 기자재 및 사료(이하 이 항에서 "축산업용 기자재 등"이라 한다)를 부정하게 부가가치세 영의 세율을 적용하여 공급받은 경우에는 그 축산업용 기자재 등을 공급받은 자로부터 그 축산업용 기자재 등의 공급가액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부가가치세액과 그 세액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의 가산세를 추징한다.

 ○ 농ㆍ축산ㆍ임ㆍ어업용 기자재 및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및 면세 적용 등에 관한 특례규정 제2조【영세율 적용대상 농어민 등의 범위】

  ①「조세특례제한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05조제1항제5호 각 목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농민"이란「통계법」제22조에 따라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이하 "한국표준산업분류"라 한다)상의 농업 중 작물재배업·축산업 또는 작물재배 및 축산복합농업에 종사하는 자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이하 이 장에서 "농민"이라 한다)를 말한다. 다만, 한국표준산업분류상 시설작물재배업 중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업종에 종사하는 자를 제외한다.

   1. 개인(「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4조제1항에 따라 농어업경영정보를 등록한 자만 해당한다)

   2.「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영농조합법인과 농업회사법인. 다만, 법 제105조제1항제5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공급받아 직접 사용하거나 소비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 농ㆍ축산ㆍ임ㆍ어업용 기자재 및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및 면세 적용 등에 관한 특례규정 제3조【영세율 적용대상 농·축산·임·어업용기자재의 범위】

  ③ 법 제105조제1항제5호 다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별표 1의 농업기계를 말한다.

  【별표 1】영세율이 적용되는 농업기계

    19. 농업용 병충해방제기

 ○ 조세특례제한법 제105조의2【농업ㆍ임업ㆍ어업용 기자재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환급에 관한 특례】

  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세무서장(이하 이 조에서 "관할 세무서장"이라 한다)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농민, 임업에 종사하는 자와 어민(이하 이 조에서 "농어민 등"이라 한다)이 농업ㆍ임업 또는 어업에 사용하기 위하여 구입하는 기자재(「부가가치세법」제2조제5호에 따른 일반과세자로부터 구입하는 기자재만 해당한다) 또는 직접 수입하는 기자재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에 대해서는 기자재를 구입 또는 수입한 때에 부담한 부가가치세액을 해당 농어민 등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환급할 수 있다.

   1. 제3항에 따른 환급대행자를 통하여 환급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환급대행자의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

   2. 제1호 외의 경우에는 해당 농어민 등의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

  ⑤ 관할 세무서장은 제1항에 따라 부가가치세액을 환급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환급받은 부가가치세액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이자 상당 가산액을 부가가치세로 추징한다.

   1. 농어민 등이 제1항에 따라 부가가치세액을 환급받은 기자재를 본래의 용도에 사용하지 아니하거나 농어민 등 외의 자에게 양도한 경우

 ○ 농ㆍ축산ㆍ임ㆍ어업용 기자재 및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및 면세 적용 등에 관한 특례규정 제7조【부가가치세 환급대상 농·임·어업용 기자재의 범위】

  법 제105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별표 5의 농·임업용 기자재

  【별표 5】부가가치세 환급이 적용되는 농·임업용 기자재

    28. 농업·임업용 무인헬리콥터

 ○ 농업기계화 촉진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농업기계"란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가. 농림축산물의 생산에 사용되는 기계ㆍ설비 및 그 부속 기자재

   나. 농림축산물과 그 부산물의 생산 후 처리작업에 사용되는 기계ㆍ설비 및 그 부속 기자재

   다. 농림축산물 생산시설의 환경 제어와 자동화에 사용되는 기계ㆍ설비 및 그 부속 기자재

   라. 그 밖에「농어업ㆍ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제3조제1호가목에 따른 농업과 같은 조 제8호에 따른 식품산업(농림축산물을 보관, 수송 및 판매하는 산업은 제외한다)에 사용되는 기계ㆍ설비 및 그 부속 기자재

   2. "농업기계화사업"이란 농업기계의 연구, 조사, 개발, 생산, 보급, 이용, 기술훈련, 사후관리, 안전관리 등을 통하여 농업생산기술의 향상과 농업의 구조 및 경영 개선을 도모하는 사업을 말한다.

   3. "검정"이란 농업기계가 특정표준이나 시험방법 또는 기준에 적합한지를 객관적으로 시험ㆍ확인하는 것을 말한다.

 ○ 농업기계화 촉진법 시행규칙 제1조의2【농업기계의 범위】

  「농업기계화 촉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농업기계는 별표 1과 같다. 다만,「자동차관리법」제2조제1호에 따른 자동차 또는「건설기계관리법」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건설기계에 해당하는 것은 제외한다.

【별표 1】농업기계의 범위

농업기계명

범 위

14. 비료살포기

퇴비, 분말비료, 입상비료 또는 액상비료를 농경지에 살포하기 위하여 적재장치, 반송장치, 살포장치 등을 갖춘 것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계.

 가. 자주형: 동력전달 차축을 가진 보행자주식 또는 승용자주식 비료살포기계

 나. 부착형 또는 견인형: 농업용 트랙터, 동력경운기 등에 장착되거나 연결ㆍ견인되도록 설계된 비료살포기계

17. 농업용 방제기

병해충 방제(防除), 제초 등을 목적으로 설계된 것으로서 약액탱크, 농약살포장치 및 송풍장치(원거리용 방제기, 스피드스프레이어만 해당한다) 등을 갖춘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계

 가. 원거리용 방제기

    대형 논 또는 밭 등의 노지에서 한 방향으로 약액을 분출하는 승용자주형, 견인형 또는 탑재형 방식의 방제기계로서 승용자주형의 경우 최고주행속도는 20km/h 이하여야 한다.

 나. 주행형 동력분무기

    자주형 또는 부착형 방식의 방제기계로서 승용자주형의 경우 최고주행속도가 20km/h 이하여야 하고, 보행자주형의 경우에는 최고주행속도가 7km/h 이하여야 한다.

 다. 스피드스프레이어

    과수원 등에서 150도 이상의 방향으로 동시에 약액 분출이 가능한 자주형 또는 부착형 형식의 방제기계로서 승용자주식의 경우 최고주행속도는 20km/h 이하여야 하고, 보행자주식의 경우에는 최고주행속도가 7km/h 이하여야 한다.

 라. 무인자동방제기

    특정 시설을 설치하여 고정경로를 이동하게 하거나 고정 설치하여 무인으로 방제작업을 실시하는 방제기계

마. 동력분무기, 동력살분무기, 동력연무기, 무인항공방제기 및 원격조정형 동력분무기

출처 : 국세청 2017. 07. 24. 서면-2017-법령해석부가-1202[법령해석과-2134]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