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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주택 자동말소 후 재등록 시 5년 경과시 비과세 특례 적용 여부

서면-2022-부동산-4281[부동산납세과-653]  ·  2023. 03. 10.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자동말소된 임대주택을 재등록한 후 말소일로부터 5년이 지나 거주주택을 양도할 경우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20항의 1세대 1주택 비과세 특례 적용이 가능한가요?

S요약

임대등록이 자동말소된 주택을 재등록한 경우, 말소일로부터 5년이 경과했더라도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20항 특례 적용이 가능합니다. 즉, 임대의무기간 종료에 따른 말소 후 재등록 주택도 요건 충족 시 1세대 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음이 확인됩니다.
#임대주택 자동말소 #임대주택 재등록 #1세대 1주택 #소득세법 시행령 155조 #양도소득세 비과세 #장기임대주택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서면-2022-부동산-4281[부동산납세과-653]  ·  2023. 03. 10.

  • 회신 주체·출처: 국세청 서면-2022-부동산-4281[부동산납세과-653], 2023.03.10.
  • 임대등록이 자동말소된 주택을 같은 법에 따라 재등록한 경우에도, 임대등록 말소일로부터 5년이 경과한 후 거주주택을 양도할 때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20항 특례 적용이 가능함을 밝히고 있습니다.
  • 즉, 임대의무기간 종료로 인해 등록이 말소된 장기임대주택을 재등록한 후 5년이 지나 거주주택을 양도하더라도, 155조 제20항에 명시된 거주주택 및 장기임대주택 요건(보유·거주기간·등록 등)을 모든 주택에 대해 충족하면 국내에 1주택만을 보유한 것으로 보아 거주주택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 단, 장기임대주택을 2호 이상 보유한 경우 최초로 말소되는 임대주택의 말소 시점을 기준으로 5년을 산정하게 됩니다.
  • 서면-2022-법규재산-2334(2022.12.14.) 기존 해석사례를 재인용하여 동일 취지임을 명시하였습니다.
  • 실무상 임대요건, 기간, 임대료 증가 규정 등 세부 요건 모두 충족해야 하므로 관련 법령 조항을 재검토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소득세법 제89조(비과세 양도소득): 1세대 1주택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양도소득세 비과세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1세대 1주택 범위와 적용 요건, 보유 및 거주기간 요건 등 규정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20항: 장기임대주택·거주주택을 동시 보유한 경우 비과세 특례, 임대주택 등록 말소 후 5년 경과 등 포함
  •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6조 제5항: 임대의무기간 종료 시 임대주택 등록 자동말소 규정
  • 소득세법 시행령 부칙 제7조: 155조 특례규정의 적용 시기와 예외에 관한 부칙조항
사례 Q&A
1. 임대등록 말소 후 재등록 임대주택도 양도세 비과세 특례를 받을 수 있을까?
답변
네, 임대등록이 말소된 후 재등록한 임대주택에 대해서도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1세대 1주택 비과세 특례가 인정됩니다.
근거
국세청 유권해석 및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20항에 근거합니다.
2. 임대주택 자동말소 후 5년이 지난 뒤 거주주택 양도 시 비과세 특례는 유지되나?
답변
네, 임대의무기간 종료로 등록이 말소된 뒤 5년이 경과해도 특례 요건이 충족되면 비과세 특례 적용이 가능합니다.
근거
국세청 서면-2022-부동산-4281 유권해석에서 명시하였습니다.
3. 장기임대주택 2호 이상 보유 시 자동말소 기준은 어떻게 산정하나?
답변
장기임대주택을 2호 이상 임대 시 최초로 등록이 말소되는 임대주택의 말소일을 기준으로 5년을 계산합니다.
근거
유권해석과 시행령 제155조 제20항·제23항이 그 기준임을 명확히 하고 있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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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요지

자동말소된 주택을 재등록한 경우로서 임대등록이 말소된 이후 5년이 경과한 경우에도 소득령 §155⑳에 따른 특례 적용 가능함

회신

귀 질의의 경우, 기존해석사례인“서면-2022-법규재산-2334, 2022.12..14.”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서면-2022-법규재산-2334, 2022.12.14.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6조제5항에 따라 임대의무기간이 종료한 날 등록이 말소된 주택을 같은 법 제5조제1항에 따라 재등록한 경우로서 임대등록이 말소된 이후(장기임대주택을 2호 이상 임대하는 경우에는 최초로 등록이 말소되는 장기임대주택의 등록 말소 이후를 말함) 5년이 경과한 경우에도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제20항에 따른 거주주택 및 장기임대주택 요건을 갖추어 거주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같은 영 제154조제1항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1. 사실관계

 -’98. 9.15.

A주택 취득

 -’05. 6.21.

B주택 취득

 -’15. 7. 3.

C주택 취득 및 임대등록(5년, 매입)

 -’18. 5. 8.

D주택 취득 및 임대등록(8년, 준공공)

 -’18.11.30.

B주택 임대등록(8년, 장기일반)

 -’20. 8.

C주택 임대 자동말소

*자동말소 당시 소득령§167의3①(2)에 따른 임대기간 외 나머지 요건은 모두 충족한 것으로 전제

 -’20.12. 9.

C주택 임대 재등록(10년, 장기일반)

2. 질의내용

  -단기민간임대주택의 임대의무기간 외 나머지 요건을 충족한 상태로 자동말소된 뒤,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으로 재등록한 경우로서

  -자동말소일로부터 5년이 지나 거주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소득령 §155⑳에 따른 거주주택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는지 여부

3. 관련 법령

소득세법 제89조【비과세 양도소득】

 ① 다음 각 호의 소득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이하 "양도소득세"라 한다)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주택 및 이에 딸린 토지의 양도 당시 실지거래가액의 합계액이 12억원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은 제외한다)과 이에 딸린 토지로서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지역별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 이내의 토지(이하 이 조에서 "주택부수토지"라 한다)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

   가. 1세대가 1주택을 보유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충족하는 주택

   나. 1세대가 1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다른 주택을 대체취득하거나 상속, 동거봉양, 혼인 등으로 인하여 2주택 이상을 보유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택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1세대1주택의 범위】

 ① 법 제89조제1항제3호가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이란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해당 주택의 보유기간이 2년(제8항제2호에 해당하는 거주자의 주택인 경우는 3년) 이상인 것[취득 당시에 「주택법」 제63조의2제1항제1호에 따른 조정대상지역(이하 "조정대상지역"이라 한다)에 있는 주택의 경우에는 해당 주택의 보유기간이 2년(제8항제2호에 해당하는 거주자의 주택인 경우에는 3년) 이상이고 그 보유기간 중 거주기간이 2년 이상인 것]을 말한다. ⁠(후단 생략)

 ⑪ 법 제89조제1항제3호나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택"이란 제155조에 따른 1세대1주택의 특례에 해당하여 이 조를 적용하는 주택을 말한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1세대1주택의 특례】

 ⑳ 제167조의3제1항제2호에 따른 주택{같은 호 가목 및 다목에 해당하는 주택의 경우에는 해당 목의 단서에서 정하는 기한의 제한은 적용하지 않되, 2020년 7월 10일 이전에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5조에 따른 임대사업자등록 신청(임대할 주택을 추가하기 위해 등록사항의 변경 신고를 한 경우를 포함한다)을 한 주택으로 한정하며, 같은 호 마목에 해당하는 주택의 경우에는 같은 목 1)에 따른 주택[같은 목 2) 및 3)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로 한정한다]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장기임대주택"이라 한다} 또는 같은 항 제8호의2에 해당하는 주택(이하 "장기어린이집"이라 한다)과 그 밖의 1주택을 국내에 소유하고 있는 1세대가 각각 제1호와 제2호 또는 제1호와 제3호의 요건을 충족하고 해당 1주택(이하 이 조에서 "거주주택"이라 한다)을 양도하는 경우(장기임대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생애 한 차례만 거주주택을 최초로 양도하는 경우에 한정한다)에는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제154조제1항을 적용한다. 이 경우 해당 거주주택을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5조에 따라 민간임대주택으로 등록하였거나 「영유아보육법」 제13조제1항에 따른 인가를 받거나 같은 법 제24조제2항에 따른 위탁을 받아 어린이집으로 사용한 사실이 있고 그 보유기간 중에 양도한 다른 거주주택(양도한 다른 거주주택이 둘 이상인 경우에는 가장 나중에 양도한 거주주택을 말한다. 이하 "직전거주주택"이라 한다)이 있는 거주주택(민간임대주택으로 등록한 사실이 있는 주택인 경우에는 1주택 외의 주택을 모두 양도한 후 1주택을 보유하게 된 경우로 한정한다. 이하 이 항에서 "직전거주주택보유주택"이라 한다)인 경우에는 직전거주주택의 양도일 후의 기간분에 대해서만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제154조제1항을 적용한다.

  1. 거주주택: 보유기간 중 거주기간(직전거주주택보유주택의 경우에는 법 제168조에 따른 사업자등록과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5조에 따른 임대사업자 등록을 한 날, 「영유아보육법」 제13조제1항에 따른 인가를 받은 날 또는 같은 법 제24조제2항에 따른 위탁의 계약서상 운영개시일 이후의 거주기간을 말한다)이 2년 이상일 것

  2. 장기임대주택: 양도일 현재 법 제168조에 따른 사업자등록을 하고, 장기임대주택을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5조에 따라 민간임대주택으로 등록하여 임대하고 있으며, 임대보증금 또는 임대료(이하 이 호에서 "임대료등"이라 한다)의 증가율이 100분의 5를 초과하지 않을 것. 이 경우 임대료등의 증액 청구는 임대차계약의 체결 또는 약정한 임대료등의 증액이 있은 후 1년 이내에는 하지 못하고, 임대사업자가 임대료등의 증액을 청구하면서 임대보증금과 월임대료를 상호 간에 전환하는 경우에는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44조제4항의 전환 규정을 준용한다.

  3. 장기어린이집: 양도일 현재 법 제168조에 따라 고유번호를 부여받고, 장기어린이집을 운영하고 있을 것

 ㉓ 제167조의3제1항제2호가목 및 다목부터 마목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장기임대주택(법률 제17482호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5조제1항이 적용되는 주택으로 한정한다)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등록이 말소된 경우에는 해당 등록이 말소된 이후(장기임대주택을 2호 이상 임대하는 경우에는 최초로 등록이 말소되는 장기임대주택의 등록 말소 이후를 말한다) 5년 이내에 거주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 한정하여 임대기간요건을 갖춘 것으로 보아 제20항을 적용한다.

  1.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6조제1항제11호에 따라 임대사업자의 임대의무기간 내 등록 말소 신청으로 등록이 말소된 경우(같은 법 제43조에 따른 임대의무기간의 2분의 1 이상을 임대한 경우에 한정한다)

  2.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6조제5항에 따라 임대의무기간이 종료한 날 등록이 말소된 경우

소득세법 시행령 부칙 제7조【주택임대사업자 거주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 요건에 관한 적용례 등】(2019.2.12. 대통령령 제29523호로 개정된 것)

 ① 제154조제10항제2호 및 제155조제20항(제2호는 제외한다)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취득하는 주택부터 적용한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에 대해서는 제154조제10항제2호, 제155조제20항(제2호는 제외한다)의 개정규정 및 이 조 제1항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1. 이 영 시행 당시 거주하고 있는 주택

  2. 이 영 시행 전에 거주주택을 취득하기 위해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지급한 사실이 증빙서류에 의해 확인되는 주택

소득세법 시행령 제2조【정의】(2019.2.12. 대통령령 제2952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⑳ 제167조의3제1항제2호 가목부터 라목까지의 규정에 따른 주택(같은 호 가목 단서 및 다목 단서에서 정하는 기한의 제한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이하 이 조에서 "장기임대주택"이라 한다) 또는 제167조의3제1항제8호의2에 해당하는 주택(이하 "장기가정어린이집"이라 한다)과 그 밖의 1주택을 국내에 소유하고 있는 1세대가 각각 제1호와 제2호 또는 제1호와 제3호의 요건을 충족하고 해당 1주택(이하 이 조에서 "거주주택"이라 한다)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제154조제1항을 적용한다. ⁠(후단생략)

  1. 거주주택: 거주기간(직전거주주택보유주택의 경우에는 법 제168조에 따른 사업자등록과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5조에 따른 임대사업자 등록을 한 날 또는 「영유아보육법」 제13조제1항에 따른 인가를 받은 날 이후의 거주기간을 말한다)이 2년 이상일 것

  2. 장기임대주택: 양도일 현재 법 제168조에 따른 사업자등록을 하고, 장기임대주택을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5조에 따라 민간임대주택으로 등록하여 임대하고 있을 것

  3. 장기가정어린이집: 양도일 현재 법 제168조에 따라 사업자등록을 하고, 장기가정어린이집을 운영하고 있을 것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정의】

  5.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이란 임대사업자가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이 아닌 주택을 10년 이상 임대할 목적으로 취득하여 임대하는 민간임대주택[아파트(「주택법」 제2조제20호의 도시형 생활주택이 아닌 것을 말한다)를 임대하는 민간매입임대주택은 제외한다]을 말한다.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5조 【임대사업자의 등록】

 ① 주택을 임대하려는 자는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구청장은 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하며, 이하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라 한다)에게 등록을 신청할 수 있다.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6조【임대사업자 등록의 말소】

 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임대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등록의 전부 또는 일부를 말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등록의 전부 또는 일부를 말소하여야 한다.

   11. 제43조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법률 제17482호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에 따라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제2조제5호의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 중 아파트(「주택법」 제2조제20호의 도시형 생활주택이 아닌 것을 말한다)를 임대하는 민간매입임대주택 또는 제2조제6호의 단기민간임대주택에 대하여 임대사업자가 임대의무기간 내 등록 말소를 신청(신청 당시 체결된 임대차계약이 있는 경우 임차인의 동의가 있는 경우로 한정한다)하는 경우

 ⑤ 종전의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5호에 따른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 중 아파트(「주택법」 제2조제20호의 도시형 생활주택이 아닌 것을 말한다)를 임대하는 민간매입임대주택 및 제2조제6호에 따른 단기민간임대주택은 임대의무기간이 종료한 날 등록이 말소된다.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43조【임대의무기간 및 양도 등

 ① 임대사업자는 임대사업자 등록일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점부터 제2조제4호 또는 제5호의 규정에 따른 기간(이하 ⁠“임대의무기간”이라 한다) 동안 민간임대주택을 계속 임대하여야 하며, 그 기간이 지나지 아니하면 이를 양도할 수 없다.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34조【민간임대주택의 임대의무기간 등】

 ① 법 제43조제1항에서 ⁠“임대사업자 등록일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점”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시점을 말한다.

  2. 민간매입임대주택: 임대사업자 등록일. 다만, 임대사업자 등록 이후 임대가 개시되는 주택은 임대차계약서상의 실제 임대개시일로 한다.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부칙 제5조【폐지되는 민간임대주택 종류에 관한 특례】(2020.8.18. 법률 제17482호로 개정된 것)

 ①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 중 아파트를 임대하는 민간매입임대주택 또는 단기민간임대주택을 등록한 임대사업자 및 그 민간임대주택은 임대사업자 및 그 민간임대주택의 등록이 말소되기 전까지 이 법에 따른 임대사업자 및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으로 보아 이 법을 적용한다. 다만, 임대의무기간은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정의】(2020.8.18. 법률 제1748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5.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이란 임대사업자가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이 아닌 주택을 8년 이상 임대할 목적으로 취득하여 임대하는 민간임대주택을 말한다.

  6. ⁠“단기민간임대주택”이란 임대사업자가 4년 이상 임대할 목적으로 취득하여 임대하는 민간임대주택을 말한다.

출처 : 국세청 2023. 03. 10. 서면-2022-부동산-4281[부동산납세과-653]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