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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평가협의회에 환지사·감정평가사 위촉 가능 여부

도시재생과-1951  ·  2012. 11. 02.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도시개발사업에서 해당 사업의 용역을 수행하는 환지사와 감정평가사를 토지평가협의회 위원으로 정관에 규정하여 위촉해도 되는지, 법령상 허용 여부와 판단 기준이 어떻게 되는지요?

S요약

도시개발법령에는 토지평가협의회 구성에 대한 별도 규정이 없으나, 도시개발법 시행령 제29조에 따라 조합 정관에 토지평가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 사항을 포함해야 하므로, 해당 도시개발사업 용역을 수행하는 환지사·감정평가사 위원을 위촉할 수 있는지 여부는 정관을 인가하는 지정권자가 객관성과 공정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결정해야 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토지평가협의회 #환지사 위원 #감정평가사 위원 #도시개발사업 조합 정관 #도시개발법 시행령 제29조 #국토교통부 도시재생과-1951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도시재생과-1951  ·  2012. 11. 02.

  • 회신 주체·출처: 국토교통부 도시재생과-1951 (2012.11.2.) 유권해석에 따른 회신 내용입니다.
  • 국토교통부는 도시개발법령상 토지평가협의회 구성에 관해 구체적인 기준이나 제한을 별도로 두고 있지 않다고 회신하였습니다. 따라서 법 조문 자체에서 환지사·감정평가사의 위원 위촉을 직접적으로 금지하거나 허용하는 규정은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 다만, 도시개발법 시행령 제29조는 조합의 정관에 토지평가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토지평가협의회 위원의 자격·선정 방법 등은 조합 정관에서 자율적으로 정하도록 한 것으로 해석됩니다.
  • 이에 따라 해당 도시개발사업의 용역을 수행하는 환지사 및 감정평가사를 토지평가협의회 위원으로 위촉할 수 있는지 여부는, 정관을 인가하는 지정권자가 정관 내용과 해당 인선이 토지평가협의회의 객관성과 공정성을 해치지 않는지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판단해야 할 사항으로 보인다고 회신하였습니다.
  • 국토교통부 회신은, 환지사·감정평가사의 위원 위촉을 일률적으로 제한하지 않고, 이해관계·업무관계 등으로 인한 공정성 저해 가능성을 감안하여 지정권자가 인가 단계에서 통제해야 한다는 취지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도시개발법: 도시개발사업 시행·절차·조합 운영에 관한 기본 법률로서 토지평가협의회 관련 사항은 주로 시행령과 정관에서 구체화됨
  • 도시개발법 시행령 제29조: 도시개발사업 조합의 정관에 토지평가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도록 규정하여, 협의회 구성 기준을 정관에서 정하도록 위임
  • 도시개발법상 일반 원칙: 도시개발사업 관련 위원회의 구성·운영 시 사업 수행의 객관성 및 공정성을 확보하도록 해 이해충돌을 최소화해야 함
사례 Q&A
1. 도시개발사업 토지평가협의회에 환지사를 위원으로 포함해도 되는가?
답변
국토교통부 유권해석에 따르면 토지평가협의회 구성에 관한 별도 금지 규정은 없으므로, 해당 사업 용역을 수행하는 환지사를 위원으로 포함할 수 있는지 여부는 조합 정관의 규정과, 그 정관을 인가하는 지정권자가 객관성과 공정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판단할 사항으로 보입니다.
근거
도시개발법령에는 토지평가협의회 구성에 대한 구체 규정이 없고, 도시개발법 시행령 제29조에서 정관에 토지평가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을 포함하도록 하였으며, 국토교통부 도시재생과-1951 회신에서 환지사 위촉 여부는 지정권자가 객관성과 공정성을 고려해 결정해야 한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2. 토지평가협의회에 해당 사업 감정평가사를 위촉할 때 법 위반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도시개발법령에는 토지평가협의회 위원 자격을 제한하는 직접 규정이 없어, 해당 사업의 감정평가사를 위원으로 위촉하는 것이 곧바로 법 위반이라고 단정되지는 않는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조합 정관에 정한 기준과, 정관 인가권자인 지정권자가 토지평가협의회의 공정성 및 객관성에 미치는 영향을 검토해 허용 여부를 결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근거
국토교통부 도시재생과-1951 회신은 토지평가협의회 구성에 관한 사항을 도시개발법 시행령 제29조에 따라 정관에 포함하도록 하고, 감정평가사 위촉 시 객관성과 공정성 여부를 지정권자가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3. 도시개발사업 조합 정관에 토지평가협의회 구성 규정을 어떻게 두어야 하는지
답변
도시개발법 시행령 제29조에 따라 조합 정관에는 토지평가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포함해야 하므로, 위원 자격·선임 방식·이해충돌 방지 기준 등을 명확히 규정하시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특히 환지사·감정평가사 등 사업 용역 수행자가 위원으로 참여하는 경우 객관성과 공정성을 해치지 않도록 제한·제척 기준을 정하고, 이를 지정권자가 인가 단계에서 검토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좋습니다.
근거
국토교통부 도시재생과-1951 유권해석은 도시개발법 시행령 제29조를 근거로, 토지평가협의회 구성·운영 사항을 정관에 포함하도록 하면서, 환지사·감정평가사 위촉 시 토지평가협의회의 객관성과 공정성 여부를 지정권자가 종합적으로 고려해 인가·결정해야 한다는 점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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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토지평가 협의회 위원(환지사 및 감정평가사)

 ⁠[국토교통부 도시재생과-1951, 2012. 11. 2.]

국토교통부(도시활력지원과), 044-201-3740

기관 홈페이지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 출처: ⁠(170323) ⁠(국토교통부) 도시개발법령 관련 주요 질의회신 사례집(2017년)_도시경제과.pdf

【질의요지】

토지평가협의회 구성과 관련하여, 해당 도시개발사업의 용역 업무를 수행 하는 환지사와 감정평가사를 위원으로 위촉해도 되는지?

【회답】

도시개발법령상 토지평가협의회 구성에 관한 사항을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다만, 도시개발법 시행령 제29조에 따라 조합의 정관에는 토지평가 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이 포함되어야 하므로, 정관을 인가하는 지 정권자가 정관의 내용, 해당 환지사 또는 감정평가사 위촉시 토지평가협의회의 객관성과 공정성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해야 할 사항으로 판단 됩니다.



출처 : 국토교통부 2012. 11. 02. 도시재생과-1951 | 법제처 유권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