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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지방식 도시개발구역에서 평가식·면적식 혼용 가능 여부

도시재생과-1692  ·  2012. 09. 25.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환지방식으로 시행되는 도시개발사업에서 2012년 4월 1일 이후 작성되는 하나의 환지계획구역 안에서는 환지처분 기준으로 평가식과 면적식을 혼합하여 사용할 수 있는지 여부가 궁금합니다.

S요약

이 유권해석은 환지방식으로 시행하는 도시개발사업에서 환지처분 기준을 평가식과 면적식으로 혼합해 사용할 수 있는지에 대한 것입니다. 국토교통부는 「도시개발법」 시행규칙 제27조 제3항 및 부칙에 따라 2012.4.1. 이후 작성되는 환지계획의 경우 하나의 환지계획구역 안에서는 동일한 방식을 적용해야 하므로, 평가식과 면적식을 혼용할 수 없다는 취지로 회신하였습니다.
#환지방식 #도시개발사업 #환지계획 #평가식 환지 #면적식 환지 #혼합 적용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도시재생과-1692  ·  2012. 09. 25.

  • 본 회신은 국토교통부 도시재생과(당시 도시활력지원과) 도시개발법령 관련 질의회신으로, 문서번호 도시재생과-1692(2012.9.25.)에 따른 것입니다.
  • 국토교통부는 「도시개발법」 시행규칙 제27조 제3항에 따라, 2012년 4월 1일 이후에 환지계획을 작성하는 경우에는 하나의 환지계획구역 안에서 환지의 산정방식으로 같은 방식을 적용하여야 한다고 회신하였습니다.
  • 위 회신에 따르면 환지방식 도시개발사업에서 환지계획을 수립할 때, 동일한 환지계획구역 내에서 평가식과 면적식을 일부 토지에만 선택적으로 적용하는 식의 혼합 적용은 허용되지 않는 것으로 해석됩니다.
  • 또한 시행규칙 부칙에 의거하여, 이와 같은 동일 방식 적용 의무는 이 규칙 시행일인 2012.4.1. 이후에 작성되는 환지계획부터 적용됨을 전제로 하고 있음을 밝히고 있습니다.
  • 따라서 국토교통부 회신에 따르면, 2012.4.1. 이후 작성되는 환지계획에서 하나의 환지계획구역을 설정하였다면 그 구역 내에서는 평가식 또는 면적식 중 어느 하나를 선택하여 일관되게 적용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도시개발법 시행규칙 제27조 제3항: 환지계획을 작성할 때 하나의 환지계획구역에서는 환지의 산정방식을 동일하게 적용하도록 규정
  • 도시개발법 시행규칙 부칙(2012.4.1. 시행): 개정 규칙 시행일 이후 작성되는 환지계획부터 개정된 환지 산정방식 관련 규정을 적용하도록 규정
  • 도시개발법: 도시개발사업의 시행방식, 환지계획 수립, 환지처분 절차 등에 관한 기본 원칙과 절차를 규정
  • 도시개발법 시행령: 환지방식 도시개발사업의 구체적 절차 및 기준을 위임받아 규정하고, 시행규칙에서 정하는 환지계획 작성 기준의 상위 근거를 제공
사례 Q&A
1. 환지방식 도시개발에서 평가식과 면적식을 동시에 사용할 수 있나요?
답변
국토교통부 유권해석에 따르면 2012년 4월 1일 이후 작성되는 환지계획의 경우 하나의 환지계획구역 안에서는 평가식과 면적식을 혼합하여 사용할 수 없고, 두 방식 중 하나를 선택해 일괄 적용해야 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근거
국토교통부 도시재생과-1692(2012.9.25.) 회신은 「도시개발법」 시행규칙 제27조 제3항 및 부칙을 근거로, 이 규칙 시행 이후 작성되는 환지계획에서는 하나의 환지계획구역에서 같은 방식을 적용하도록 하고 있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2. 2012년 4월 1일 이후 환지계획에는 어떤 환지방식 적용 제한이 있나요?
답변
도시개발법 시행규칙 개정으로 2012년 4월 1일 이후에 작성되는 환지계획은 하나의 환지계획구역 내에서 동일한 환지 산정방식만 사용할 수 있으므로, 평가식과 면적식을 구역 내에서 섞어 쓰는 것은 제한된다고 보입니다.
근거
국토교통부 도시재생과-1692 유권해석은 시행규칙 제27조 제3항 및 부칙에 따라, 규칙 시행(2012.4.1.) 이후 환지계획을 작성하는 경우 하나의 환지계획구역에서는 같은 방식을 적용해야 한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3. 환지계획 구역을 나누면 일부 구역은 평가식, 다른 구역은 면적식 적용이 가능한가요?
답변
이 유권해석은 하나의 환지계획구역 내부에서는 같은 방식을 적용하라고만 밝히고 있어, 각 구역별로 방식을 달리 정할 수 있는지 여부는 별도 검토가 필요하나, 적어도 동일 구역 내부 혼용은 허용되지 않는다는 점은 분명해 보입니다.
근거
국토교통부 도시재생과-1692 회답은 「도시개발법」 시행규칙 제27조 제3항을 근거로 “하나의 환지계획구역에서는 같은 방식을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음을 알린 것으로, 핵심 쟁점은 동일 환지계획구역 내 혼합 금지에 있음을 보여줍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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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환지방식의 도시개발구역에 평가식과 면적식 혼합 가능여부

 ⁠[국토교통부 도시재생과-1692, 2012. 9. 25.]

국토교통부(도시활력지원과), 044-201-3740

기관 홈페이지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 출처: ⁠(170323) ⁠(국토교통부) 도시개발법령 관련 주요 질의회신 사례집(2017년)_도시경제과.pdf

【질의요지】

새로 도시개발사업을 환지방식으로 할 경우에는 평가식과 면적식을 혼합하여 사용하여도 되는지?

【회답】

「도시개발법」시행규칙 제27조 제3항 및 부칙에 의거 이 규칙 시행(2012.4.1) 이후 환지계획을 작성하는 경우에 하나의 환지계획구역에서는 같은 방식을 적용하도록 하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출처 : 국토교통부 2012. 09. 25. 도시재생과-1692 | 법제처 유권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