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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공유지 소유권 변경 시 무상귀속 처리 가능 여부

도시재생과-205  ·  2012. 02. 08.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도시개발사업에서 무상귀속 대상으로 예정되었던 국공유지가 사유지로 소유권이 이전된 경우에도, 종전 계획대로 공공시설에 대한 무상귀속 처리를 할 수 있는지, 아니면 환지계획 및 실시계획을 어떻게 변경하여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S요약

도시개발사업에서 공공시설의 무상귀속 여부는 환지계획이 아니라 실시계획에서 결정되므로, 무상귀속 대상이었던 국공유지가 소유권 이전으로 사유지가 된 경우에는 환지계획을 변경하기 전에 해당 내용을 반영하여 실시계획을 먼저 변경한 후 무상귀속 여부를 검토·처리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입니다.
#국공유지 무상귀속 #공공시설 무상귀속 #도시개발 실시계획 #환지계획 변경 #국토교통부 유권해석 #도시개발법 공공시설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도시재생과-205  ·  2012. 02. 08.

  • 회신 주체·출처: 국토교통부 도시재생과-205(2012. 2. 8.) 유권해석 회신 내용에 따른 설명입니다.
  • 국토교통부는 공공시설의 무상귀속은 환지계획 단계에서 정해지는 것이 아니라, 도시개발사업의 실시계획에서 결정된다고 보았습니다.
  • 따라서 무상귀속 대상이던 국공유지가 사업 진행 중 소유권 이전에 따라 사유지가 된 경우, 단순히 종전 환지계획만으로 무상귀속을 계속 전제하기는 어렵다는 취지로 해석됩니다.
  • 이 경우에는 먼저 실시계획을 변경하여 국공유지의 소유권 변경 사실과 그에 따른 공공시설 설치·귀속 방식을 반영한 뒤, 그 변경된 실시계획에 따라 환지계획을 정비하는 절차를 밟아야 할 것으로 보인다고 회신하고 있습니다.
  • 요약하면, 국공유지가 사유지로 바뀐 상태에서 종전 국공유지를 전제로 한 공공시설 무상귀속 계획을 그대로 적용하는 것은 곤란하며, 환지계획을 변경하기에 앞서 관련 내용을 반영한 실시계획 변경이 선행되어야 한다는 입장으로 판단됩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도시개발법: 도시개발사업 시행을 위한 실시계획 수립·변경 및 공공시설 설치·귀속에 관한 기본 규정을 두는 법률
  • 도시개발법상 환지 관련 규정: 도시개발사업에서 토지 소유자에게 종전 토지 대신 다른 토지를 배분하는 환지계획의 수립·변경 절차 및 기준을 정하는 규정
  • 도시개발법상 공공시설 귀속 규정: 도시개발사업으로 설치되는 도로 등 공공시설을 국가 또는 지자체에 무상으로 귀속시키는 요건과 절차를 규정하는 조항
  • 도시개발법 시행령·시행규칙: 도시개발사업 실시계획 승인, 공공시설의 설치·귀속, 환지계획의 수립·변경에 관한 세부 절차를 정한 하위 법령
  • 국유재산·공유재산 관련 법령: 국공유지의 처분, 소유권 이전 및 도시개발사업과의 연계를 규율하는 일반 재산관리 법령
사례 Q&A
1. 국공유지가 사유지로 바뀐 뒤에도 공공시설 무상귀속이 가능한가요?
답변
국토교통부 유권해석에 따르면 공공시설 무상귀속은 실시계획에서 결정되므로, 무상귀속 대상이던 국공유지가 사유지로 변경된 경우에는 종전 계획대로 바로 무상귀속을 처리하기보다는 먼저 실시계획을 변경한 후 그 변경 내용에 따라 환지계획을 정비하는 방식으로 처리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입니다.
근거
도시재생과-205 회신에서 “환지계획은 실시계획에 따라 이루어지며 공공시설의 무상귀속은 실시계획에서 결정되는 것이므로, 국공유지의 소유권이 변경된 경우 환지계획 변경 전에 실시계획을 선행하여 변경하여야 할 것으로 보인다”고 명시하였습니다.
2. 도시개발에서 공공시설 무상귀속은 환지계획이 아니라 실시계획에서 정하나요?
답변
국토교통부 해석에 따르면 공공시설의 무상귀속 여부와 내용은 환지계획이 아니라 도시개발사업의 실시계획 단계에서 결정된다고 보입니다. 따라서 이후 환지계획은 이 실시계획의 내용을 전제로 수립·변경되는 구조로 이해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근거
도시재생과-205 회신에서 “환지계획은 실시계획에 따라 이루어지며 공공시설의 무상귀속은 실시계획에서 결정되는 것”이라고 명시하여, 무상귀속의 결정 시점을 환지계획이 아니라 실시계획으로 보았습니다.
3. 국공유지 소유권 변경 시 환지계획과 실시계획은 어떤 순서로 변경해야 하나요?
답변
이 유권해석에서는 국공유지의 소유권이 변경된 경우에는 먼저 실시계획을 변경하고, 그 후에 환지계획을 변경하는 순서가 필요하다고 보았습니다. 즉, 공공시설 무상귀속에 관한 기본 구상부터 실시계획에 반영한 다음, 그 계획을 토대로 환지계획을 조정하는 방식입니다.
근거
국토교통부 도시재생과-205 회신은 “국공유지의 소유권이 변경된 경우 환지계획 변경 전에 실시계획을 선행하여 변경하여야 할 것으로 보인다”고 하여, 실시계획 변경 선행 → 환지계획 변경 후행이라는 절차적 순서를 제시하였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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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국공유지의 무상귀속

 ⁠[국토교통부 도시재생과-205, 2012. 2. 8.]

국토교통부(도시활력지원과), 044-201-3740

기관 홈페이지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 출처: ⁠(170323) ⁠(국토교통부) 도시개발법령 관련 주요 질의회신 사례집(2017년)_도시경제과.pdf

【질의요지】

무상귀속 대상 국공유지가 소유권 이전으로 사유지가 된 경우에도 무상 귀속으로 처리할 수 있는지?

【회답】

환지계획은 실시계획에 따라 이루어지며 공공시설의 무상귀속은 실시계획에서 결정되는 것이므로, 국공유지의 소유권이 변경된 경우 환지계획 변경 전에 실시계획을 선행하여 변경하여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출처 : 국토교통부 2012. 02. 08. 도시재생과-205 | 법제처 유권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