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전문, 민사전문 변호사입니다
유권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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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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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도시재생과-1019, 2012. 6. 11.]
국토교통부(도시활력지원과), 044-201-3740
기관 홈페이지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 출처: (170323) (국토교통부) 도시개발법령 관련 주요 질의회신 사례집(2017년)_도시경제과.pdf
행정청이 아닌 시행자가 사업 폐지 또는 완료 이후 2개월 이내 관계 서류를 시장 ·군수 등에게 인계하지 않은 경우 이에 적용할 수 있는 벌칙 조항이 있는지?
「도시개발법」 제72조제4항(‘11.9.30 개정 전 제3항)에서는 행정청이 아닌 시행자가 사업을 끝내거나 폐지한 경우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계 서류를 인계하도록 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85조제2항제5호에서는 “제 72조제4항에 따른 관계 서류나 도면을 넘기지 아니한 자”에게는 500백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정하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