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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개발사업 시행자의 관계서류 미인계 시 제재 여부

도시재생과-1019  ·  2012. 06. 11.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행정청이 아닌 도시개발사업 시행자가 사업 폐지 또는 완료 후 2개월 이내에 관계 서류를 시장·군수 등에게 인계하지 않은 경우, 이를 제재할 수 있는 과태료 등 벌칙 규정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S요약

행정청이 아닌 도시개발사업 시행자는 사업을 종료하거나 폐지할 경우 「도시개발법」 제72조제4항에 따라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계 서류를 시장·군수 등에게 인계하여야 하며,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같은 법 제85조제2항제5호에 따라 관계 서류나 도면을 넘기지 않은 자로 보아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도시개발법 #관계서류 인계 #도시개발 시행자 #행정청 아닌 시행자 #서류 미인계 과태료 #도시개발 과태료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도시재생과-1019  ·  2012. 06. 11.

  • 회신 주체·출처: 국토교통부 도시재생과-1019, 2012.6.11. 질의회신(도시개발법령 관련 주요 질의회신 사례집, 국토교통부 도시경제과 수록)
  • 국토교통부는 「도시개발법」 제72조제4항에 따라, 행정청이 아닌 시행자가 도시개발사업을 끝내거나 폐지한 경우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계 서류를 시장·군수 등에게 인계하여야 한다고 회신하였습니다.
  • 또한 같은 법 제85조제2항제5호는 제72조제4항에 따른 관계 서류나 도면을 넘기지 아니한 자에 대해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음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 따라서 질의하신 것처럼 행정청이 아닌 시행자가 사업 폐지 또는 완료 이후 정해진 기간(질의에서는 2개월 이내로 전제) 안에 관계 서류를 시장·군수 등에게 인계하지 않는 경우, 도시개발법 제85조제2항제5호에 따른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될 수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회신하였습니다.
  • 이 유권해석은 도시개발사업 종료 또는 폐지 시 서류 인계의무가 단순한 권고가 아니라, 미이행 시 과태료라는 행정벌이 예정된 의무임을 명확히 하여, 시행자가 관계 서류·도면을 적시에 인계하도록 유도하는 취지로 이해됩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도시개발법 제72조제4항: 행정청이 아닌 시행자는 사업을 끝내거나 폐지한 경우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계 서류를 인계하여야 한다는 규정을 두고 있음
  • 도시개발법 제85조제2항제5호: 제72조제4항에 따른 관계 서류나 도면을 넘기지 아니한 자에게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규정
  • 도시개발법상 과태료 규정의 취지: 도시개발사업 관련 관계 서류·도면을 적정하게 보존·관리하여 행정청의 감독과 사후 관리를 확보하기 위한 제재 규정으로 기능
사례 Q&A
1. 도시개발사업 시행자가 사업 완료 후 서류를 시장·군수에게 넘기지 않으면 과태료가 나오나요?
답변
도시개발법상 행정청이 아닌 시행자는 사업을 끝내거나 폐지한 경우 관계 서류를 인계해야 하며,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제72조제4항에 따른 관계 서류나 도면을 넘기지 아니한 자에 해당하여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될 수 있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근거
국토교통부 도시재생과-1019(2012.6.11.) 회신은 도시개발법 제72조제4항에 따른 서류 인계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같은 법 제85조제2항제5호에 근거하여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됨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2. 도시개발법에서 행정청이 아닌 시행자의 관계서류 인계 의무는 어떤 내용인가요?
답변
도시개발법 제72조제4항은 행정청이 아닌 시행자가 도시개발사업을 종료하거나 폐지할 경우,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계 서류를 인계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이 의무를 위반하면 제85조제2항제5호에 따라 과태료 제재를 받게 될 수 있습니다.
근거
국토교통부 도시재생과-1019 회신은 도시개발법 제72조제4항이 시행자의 관계 서류 인계의무를 규정하고 있고, 제85조제2항제5호가 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의 제재 규정임을 근거로, 미인계 시 과태료 부과 가능성을 안내하고 있습니다.
3. 도시개발사업 관계서류 미인계 시 과태료 금액은 얼마까지 부과될 수 있나요?
답변
도시개발법 제85조제2항제5호에 따르면, 제72조제4항에 따른 관계 서류나 도면을 넘기지 아니한 자에 대해서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근거
국토교통부 도시재생과-1019(2012.6.11.) 유권해석은 도시개발법 제85조제2항제5호의 문언을 인용하여, 관계 서류나 도면을 인계하지 않은 경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규정이 적용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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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관계서류의 이관

 ⁠[국토교통부 도시재생과-1019, 2012. 6. 11.]

국토교통부(도시활력지원과), 044-201-3740

기관 홈페이지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 출처: ⁠(170323) ⁠(국토교통부) 도시개발법령 관련 주요 질의회신 사례집(2017년)_도시경제과.pdf

【질의요지】

행정청이 아닌 시행자가 사업 폐지 또는 완료 이후 2개월 이내 관계 서류를 시장 ·군수 등에게 인계하지 않은 경우 이에 적용할 수 있는 벌칙 조항이 있는지?

【회답】

「도시개발법」 제72조제4항(‘11.9.30 개정 전 제3항)에서는 행정청이 아닌 시행자가 사업을 끝내거나 폐지한 경우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계 서류를 인계하도록 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85조제2항제5호에서는 ⁠“제 72조제4항에 따른 관계 서류나 도면을 넘기지 아니한 자”에게는 500백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정하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출처 : 국토교통부 2012. 06. 11. 도시재생과-1019 | 법제처 유권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