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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한미군 공여구역 특별법에 따른 도시개발 시행자 요건 해석

도시재생과-1823  ·  2012. 10. 17.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주한미군 공여구역 주변지역 지원특별법에 따라 도시개발법상의 구역지정·개발계획 수립·실시계획 인가를 의제 협의하려는 경우, 도시개발법령상 시행자 지정 요건까지 반드시 충족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S요약

주한미군 공여구역 주변지역 지원특별법에 따라 도시개발법상의 구역지정, 개발계획 수립, 실시계획 인가 등을 의제받기 위해서는 원칙적으로 도시개발법 제11조제1항 각 호의 시행자가 도시개발사업을 시행해야 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특별법에서 시행자 요건에 관한 별도 규정을 둔 경우에는 그 특별 규정을 따르는 것으로 해석됩니다.
#주한미군 공여구역 주변지역 지원특별법 #도시개발법 시행자 #도시개발 시행자 요건 #구역지정 의제 #개발계획 수립 의제 #실시계획 인가 의제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도시재생과-1823  ·  2012. 10. 17.

  • 회신 주체·출처: 국토교통부 도시재생과-1823(2012.10.17.) 유권해석 회신 내용에 따른 해석입니다.
  • 국토교통부는 도시개발사업의 구역지정, 개발계획 수립 및 실시계획 인가(‘구역지정 등’)를 받기 위해서는 도시개발법 제11조 제1항 각 호에 규정된 시행자가 도시개발사업을 시행해야 할 것으로 본다고 회신하였습니다.
  • 따라서 주한미군 공여구역 주변지역 지원특별법 제29조에서 도시개발법상 구역지정, 개발계획 수립, 시행자 지정, 실시계획 인가를 의제하도록 규정하고 있더라도, 원칙적으로는 도시개발법이 정한 시행자 자격을 갖춘 자가 사업을 시행해야 하는 것으로 판단된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 다만 국토교통부는 도시개발법령상 시행자에 해당하지 않는 자가 특별법에 따라 도시개발사업의 구역지정 등을 의제 협의하고자 하는 경우, 그가 반드시 도시개발법령상의 시행자 요건을 갖추어야 하는지에 관해서는, 특별법에 별도의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특별 규정에 따라야 할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습니다.
  • 즉, 기본 원칙은 도시개발법상 시행자 요건 충족이지만, 주한미군 공여구역 주변지역 지원특별법이 특정 주체를 시행자로 보거나 요건을 완화하는 등 별도 특례를 두고 있다면 특별법 우선 원칙에 따라 그 규정을 적용해야 한다는 취지로 회신한 것입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주한미군 공여구역 주변지역 지원특별법 제29조: 도시개발법에 따른 구역지정, 개발계획 수립, 시행자 지정, 실시계획 인가 등을 다른 절차로 갈음하는 의제 규정을 두는 조항
  • 도시개발법 제11조 제1항: 도시개발사업의 시행자가 될 수 있는 주체(지자체, 공공기관, 민간사업자 등)를 열거하여 구역지정·개발계획 수립·실시계획 인가의 전제가 되는 시행자 요건을 규정
  • 도시개발법: 도시개발사업의 구역지정, 개발계획 수립, 시행자 지정, 실시계획 인가 절차와 요건을 정하여 도시개발사업 추진 주체와 절차를 체계적으로 규율
  • 특별법(주한미군 공여구역 주변지역 지원특별법): 주한미군 공여구역 주변지역의 지원 및 개발을 위하여 개별 법률보다 우선하는 특례·의제 규정을 두어 도시개발사업 등의 절차를 간소화할 수 있도록 하는 법률
사례 Q&A
1. 주한미군 공여구역 주변지역 지원특별법으로 도시개발사업을 할 때 시행자 요건을 갖춰야 하나요?
답변
국토교통부 유권해석에 따르면, 특별법에 따라 도시개발법상의 구역지정·개발계획 수립·실시계획 인가를 의제받더라도, 원칙적으로는 도시개발법 제11조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시행자가 사업을 시행해야 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근거
도시재생과-1823 회신에서 “구역지정 등을 받기 위해서는 도시개발법 제11조제1항각호의 시행자가 도시개발사업을 시행해야 할 것”이라고 명시하였습니다.
2. 특별법상 도시개발 의제 협의를 할 때 도시개발법 시행자에 해당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요?
답변
도시개발법령상 시행자에 해당하지 않는 자가 특별법에 따라 구역지정 등을 의제 협의하려는 경우, 특별법에 시행자 자격이나 특례에 관한 별도 규정이 있다면 그 규정을 우선 적용해야 하는 것으로 해석됩니다.
근거
국토교통부 회신은 “시행자 요건을 갖추어야 하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특별법에 별도의 규정이 있다면 이에 따라야 할 것”이라고 하여 특별법 우선 적용 원칙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3. 주한미군 공여구역 특별법의 의제 규정이 있으면 도시개발법 시행자 요건을 안 지켜도 되나요?
답변
의제 규정이 있다고 해서 자동으로 시행자 요건이 면제되는 것은 아니며, 기본적으로는 도시개발법상 시행자 요건을 전제로 보아야 하고, 다만 특별법에 시행자를 달리 정하거나 요건을 완화하는 특별 규정이 있는 경우에만 그 범위 내에서 예외가 인정될 수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근거
도시재생과-1823 유권해석은 구역지정 등을 위해서는 도시개발법 제11조제1항 각 호의 시행자가 사업을 시행해야 한다고 하면서, 예외적으로 “특별법에 별도의 규정이 있다면 이에 따라야 할 것”이라 하여, 의제 규정만으로 시행자 요건이 당연 면제되는 것이 아님을 전제하고 있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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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타법에 의한 추진시 동의요건 충족

 ⁠[국토교통부 도시재생과-1823, 2012. 10. 17.]

국토교통부(도시활력지원과), 044-201-3740

기관 홈페이지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 출처: ⁠(180319) ⁠(국토교통부) 2018 도시개발법령 관련 주요 질의회신 사례집_도시경제과.pdf

【질의요지】

 ⁠「주한미군 공여구역 주변지역 지원특별법」(이하 ⁠“특별법”이라 한다) 제29조에서 의제토록 규정하고 있는 도시개발법 구역지정, 개발계획 수 립, 시행자 지정, 실시계획의 인가에 대해 의제 협의하고자 할 경우 도시 개발법령상 시행자 지정 요건도 갖추어야 하는지 여부

【회답】

도시개발사업의 구역지정, 개발계획 수립 및 실시계획 인가(이하 ⁠‘구역지정 등’ 이라 한다)를 받기 위해서는, 도시개발법 제11조제1항각호의 시행자가 도시개 발사업을 시행해야 할 것입니다. 다만, 도시개발법령상 시행자에 해당하지 않는 자가 특별법에 따라 도시개발사 업의 구역지정 등을 의제협의하고자 할 경우 시행자 요건을 갖추어야 하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특별법에 별도의 규정이 있다면 이에 따라야 할 것으로 보입 니다.



출처 : 국토교통부 2012. 10. 17. 도시재생과-1823 | 법제처 유권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