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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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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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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도시재생과-1823, 2012. 10. 17.]
국토교통부(도시활력지원과), 044-201-3740
기관 홈페이지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 출처: (180319) (국토교통부) 2018 도시개발법령 관련 주요 질의회신 사례집_도시경제과.pdf
「주한미군 공여구역 주변지역 지원특별법」(이하 “특별법”이라 한다) 제29조에서 의제토록 규정하고 있는 도시개발법 구역지정, 개발계획 수 립, 시행자 지정, 실시계획의 인가에 대해 의제 협의하고자 할 경우 도시 개발법령상 시행자 지정 요건도 갖추어야 하는지 여부
도시개발사업의 구역지정, 개발계획 수립 및 실시계획 인가(이하 ‘구역지정 등’ 이라 한다)를 받기 위해서는, 도시개발법 제11조제1항각호의 시행자가 도시개 발사업을 시행해야 할 것입니다. 다만, 도시개발법령상 시행자에 해당하지 않는 자가 특별법에 따라 도시개발사 업의 구역지정 등을 의제협의하고자 할 경우 시행자 요건을 갖추어야 하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특별법에 별도의 규정이 있다면 이에 따라야 할 것으로 보입 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