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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매도를 위한 주식매각의 중개주선대리용역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하는 것임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금융업자가 기업매도를 위한 주식매각의 중개·주선·대리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해당 중개·주선·대리용역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0조제4항제2호 및 제4호에 따라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하는 것임
1. 사실관계
○ ★★★(주)(이하 “신청인”이라 함)는 상장회사인 (주)C사의 최대주주 및 그 특수관계자(이하 “공동매도인”이라 함)와 계약을 체결하여
- 공동매도인이 보유하고 있던 C사의 주식(공동매도인 총 보유비율 55%)을 장외에서 매각하는 과정에서 다음과 같은 용역을 제공하고 수수료를 받음
2. 질의내용
○ 금융업자가 기업매도를 위한 주식매각과 관련된 중개·주선·대리용역을 제공하는 경우「부가가치세법」제26조제1항제11호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금융·보험용역에 해당하는지 여부
3. 관련법령
○ 부가가치세법 제26조【면세】
① 다음 각 호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11. 금융ㆍ보험 용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0조【면세하는 금융·보험용역의 범위】
① 법 제26조제1항제11호에 규정하는 금융·보험용역은 다음 각 호에 규정하는 사업에 해당하는 역무로 한다.
2.「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다음 각 목의 사업
가. 투자신탁업
나. 투자회사업
다. 집합투자업. 다만, 집합투자업자가 투자자로부터 자금 등을 모아서 부동산, 실물자산 및 그 밖에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자산에 운용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라. 신탁업
마. 투자매매업과 투자중개업(「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제373조의2제1항에 따라 허가를 받은 한국거래소, 한국예탁결제원과 다자간매매체결회사의 업무를 포함한다)
바. 일반사무관리회사업(투자회사, 투자유한회사, 투자합자회사, 투자조합, 투자익명조합, 사모투자전문회사 또는 투자신탁업의 집합투자업자에게 제공하는 용역으로 한정한다)
사. 투자일임업과 투자자문업
아. 사모투자전문회사업
자. 사모투자전문회사에 집합투자재산 운용, 집합투자재산 보관ㆍ관리, 집합투자증권 판매 또는 일반사무관리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
차. 투자유한회사업
카. 투자합자회사업
타. 투자조합업
파. 투자익명조합업
하. 단기금융업
거. 종합금융투자사업자의 사업(기업에 대한 신용공여 업무로 한정한다)
④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용역은 이를 금융·보험용역으로 보지 아니한다.
1. 복권·입장권·상품권·지금형주화 또는 금지금에 관한 대행용역. 다만, 수익증권 등 금융업자의 금융상품 판매대행용역, 유가증권의 명의개서대행용역, 수납·지급대행용역 및 국가·지방자치단체의 금고대행용역은 제외한다.
2. 기업합병 또는 기업매수의 중개·주선·대리, 신용정보서비스 및 은행업에 관련된 전산시스템과 소프트웨어의 판매·대여용역
3. 부동산의 임대용역
4. 제1호 및 제2호에 규정된 것과 유사한 용역 및 그 밖에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용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