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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매도를 위한 주식매각 중개·주선용역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

서면법규과-650  ·  2014. 06. 25.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금융업자가 기업매도를 위한 주식매각 중개·주선·대리용역을 제공한 경우, 해당 용역이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금융·보험용역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어떻게 판단되는지요?

S요약

금융업자가 기업매도를 위한 주식매각의 중개·주선·대리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해당 용역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함이 확인됩니다. 이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에서 금융·보험용역의 면세범위를 제한적으로 규정하면서, 기업매도와 관련된 중개·주선·대리용역은 면세대상에 포함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부가가치세 #주식매각 #기업매도 #중개수수료 #금융업자 #시행령 제40조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서면법규과-650  ·  2014. 06. 25.

  • 국세청 서면법규과-650(2014.06.25.) 회신에 따르면, 기업매도를 위한 주식매각 중개·주선·대리용역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상 금융·보험용역에서 제외되어 과세대상임을 명시하였습니다.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금융업자가 이러한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에도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0조 제4항에 따라 면세용역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습니다.
  • 부가가치세법 제26조 등 관련 규정 및 시행령 제40조 각 호를 근거로, 중개·주선·대리 용역은 금융·보험 면세용역의 예외조항에 해당됨을 밝혔습니다.
  • 결론적으로, 기업매도 목적의 주식매각 중개·주선대리 업무는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한다고 하였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26조: 금융·보험 용역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에 한해 부가가치세 면제 규정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0조 제1항: 금융·보험 용역의 범위와 구체적 사업 및 역무를 규정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0조 제4항 제2호: 기업합병 또는 기업매수의 중개·주선·대리용역은 금융·보험용역에서 제외되어 과세 대상으로 명시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0조 제4항 제4호: 유사한 용역 및 추가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용역도 금융·보험용역으로 보지 아니함
사례 Q&A
1. 기업매수·매도 주식 중개수수료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는?
답변
기업매도를 위한 주식매각 중개·주선·대리용역 수수료는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으로 판단됩니다.
근거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0조 제4항 제2호에서 기업매수·매도 중개·주선·대리 용역은 금융·보험용역의 면세범위에서 제외됨을 분명히 규정하고 있습니다.
2. 금융업자가 기업매도용 주식거래를 중개하면 부가가치세 면제인가요?
답변
해당 용역은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보입니다.
근거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0조 제4항 제2호에 의해 기업매도·매수의 중개용역은 금융·보험용역이 아니라고 명시되어 있음에 근거합니다.
3. 주식매각·기업인수합병(M&A) 중개 수수료 부가가치세 처리방식은?
답변
해당 수수료는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하여 세금을 신고·납부하여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근거
국세청의 유권해석은 중개·주선·대리용역이 금융·보험 면세용역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해석하고 있으며, 관련 시행령 조항을 명확히 적용하고 있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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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요지

기업매도를 위한 주식매각의 중개주선대리용역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하는 것임

회신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금융업자가 기업매도를 위한 주식매각의 중개·주선·대리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해당 중개·주선·대리용역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0조제4항제2호 및 제4호에 따라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하는 것임

1. 사실관계

○ ★★★(주)(이하 ⁠“신청인”이라 함)는 상장회사인 ⁠(주)C사의 최대주주 및 그 특수관계자(이하 ⁠“공동매도인”이라 함)와 계약을 체결하여

  - 공동매도인이 보유하고 있던 C사의 주식(공동매도인 총 보유비율 55%)을 장외에서 매각하는 과정에서 다음과 같은 용역을 제공하고 수수료를 받음

2. 질의내용

 ○ 금융업자가 기업매도를 위한 주식매각과 관련된 중개·주선·대리용역을 제공하는 경우「부가가치세법」제26조제1항제11호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금융·보험용역에 해당하는지 여부

3.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26조【면세】

  ① 다음 각 호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11. 금융ㆍ보험 용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0조【면세하는 금융·보험용역의 범위】

  ① 법 제26조제1항제11호에 규정하는 금융·보험용역은 다음 각 호에 규정하는 사업에 해당하는 역무로 한다.

   2.「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다음 각 목의 사업

    가. 투자신탁업

    나. 투자회사업

    다. 집합투자업. 다만, 집합투자업자가 투자자로부터 자금 등을 모아서 부동산, 실물자산 및 그 밖에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자산에 운용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라. 신탁업

    마. 투자매매업과 투자중개업(「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제373조의2제1항에 따라 허가를 받은 한국거래소, 한국예탁결제원과 다자간매매체결회사의 업무를 포함한다)

    바. 일반사무관리회사업(투자회사, 투자유한회사, 투자합자회사, 투자조합, 투자익명조합, 사모투자전문회사 또는 투자신탁업의 집합투자업자에게 제공하는 용역으로 한정한다)

    사. 투자일임업과 투자자문업

    아. 사모투자전문회사업

    자. 사모투자전문회사에 집합투자재산 운용, 집합투자재산 보관ㆍ관리, 집합투자증권 판매 또는 일반사무관리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

    차. 투자유한회사업

    카. 투자합자회사업

    타. 투자조합업

    파. 투자익명조합업

    하. 단기금융업

    거. 종합금융투자사업자의 사업(기업에 대한 신용공여 업무로 한정한다)

  ④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용역은 이를 금융·보험용역으로 보지 아니한다.

   1. 복권·입장권·상품권·지금형주화 또는 금지금에 관한 대행용역. 다만, 수익증권 등 금융업자의 금융상품 판매대행용역, 유가증권의 명의개서대행용역, 수납·지급대행용역 및 국가·지방자치단체의 금고대행용역은 제외한다.

   2. 기업합병 또는 기업매수의 중개·주선·대리, 신용정보서비스 및 은행업에 관련된 전산시스템과 소프트웨어의 판매·대여용역

   3. 부동산의 임대용역

   4. 제1호 및 제2호에 규정된 것과 유사한 용역 및 그 밖에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용역

 

출처 : 국세청 2014. 06. 25. 서면법규과-650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