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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회계기준을 적용하는 유동화전문회사 등「법인세법」제51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인이 수행하는 예약매출에 대한 익금 또는 손금의 귀속 사업연도는 그 목적물의 인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하는 것임
국제회계기준을 적용하는 유동화전문회사 등「법인세법」제51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인이 수행하는 예약매출에 대한 익금 또는 손금의 귀속 사업연도는 같은 법 시행령 제69조제2항제2호에 따라 그 목적물의 인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하는 것임
1. 사실관계
○㈜000000피에프브이(이하 "PFV")는 경기도 00에서 아파트 개발사업(이하 "본건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00도시공사, 00건설, 0000은행 등이 공동으로 출자하여 2012.7월 설립한 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이며
- PFV는 「법인세법」 제51조의2제1항제9호의 요건을 충족하여 설립되었으므로 배당가능이익의 100분의 90이상을 배당할 경우 그 금액은 해당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에서 공제를 받을 수 있음
- 사업과 관련한 분양수익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69조제2항제2호의 국제회계기준을 적용하는 법인이 수행하는 예약매출에 해당됨
○「법인세법 시행령」 제69조제2항은 작업진행률을 계산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경우와
- 법인세법 제51조의2제1항 각호의 어느하나에 해당하는 법인으로서 K-IFRS를 적용하는 법인이 수행하는 예약매출의 경우에는
- 인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익으로 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음
2. 질의내용
○PFV법인으로서 K-IFRS적용시 수행하는 예약매출은 반드시 인도기준의 손익만을 계상하는 것인지 여부
3. 관련 법령
○ 법인세법 제40조【손익의 귀속사업연도】
①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업연도는 그 익금과 손금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업연도의 범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법인세법 제51조의2【유동화전문회사 등에 대한 소득공제】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내국법인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배당가능이익의 100분의 90 이상을 배당한 경우 그 금액은 해당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에서 공제한다.
1.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에 따른 유동화전문회사
2.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투자회사, 투자목적회사, 투자유한회사, 투자합자회사(같은 법 제9조제18항제7호의 사모투자전문회사는 제외한다) 및 투자유한책임회사
3. 「기업구조조정투자회사법」에 따른 기업구조조정투자회사
4. 「부동산투자회사법」에 따른 기업구조조정 부동산투자회사 및 위탁관리 부동산투자회사
5. 「선박투자회사법」에 따른 선박투자회사
6. 「임대주택법」에 따른 특수 목적 법인 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
7. 「문화산업진흥 기본법」에 따른 문화산업전문회사
8. 「해외자원개발 사업법」에 따른 해외자원개발투자회사
9. 제1호부터 제8호까지와 유사한 투자회사로서 다음 각 목의 요건을 갖춘 법인일 것
가. 회사의 자산을 설비투자, 사회간접자본 시설투자, 자원개발, 그 밖에 상당한 기간과 자금이 소요되는 특정사업에 운용하고 그 수익을 주주에게 배분하는 회사일 것
나. 본점 외의 영업소를 설치하지 아니하고 직원과 상근하는 임원을 두지 아니할 것
다. 한시적으로 설립된 회사로서 존립기간이 2년 이상일 것
라. 「상법」이나 그 밖의 법률의 규정에 따른 주식회사로서 발기설립의 방법으로 설립할 것
마. 발기인이 「기업구조조정투자회사법」 제4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충족할 것
바. 이사가 「기업구조조정투자회사법」 제12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할 것
사. 감사는 「기업구조조정투자회사법」 제17조에 적합할 것. 이 경우 "기업구조조정투자회사"는 "회사"로 본다.
아. 자본금 규모, 자산관리업무와 자금관리업무의 위탁 및 설립신고 등에 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충족할 것
○ 법인세법 시행령 제69조【용역제공 등에 의한 손익의 귀속사업연도】
① 법 제40조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함에 있어서 건설·제조 기타 용역(도급공사 및 예약매출을 포함하며, 이하 이 조에서 "건설등"이라 한다)의 제공으로 인한 익금과 손금은 그 목적물의 건설등의 착수일이 속하는 사업연도부터 그 목적물의 인도일(용역제공의 경우에는 그 제공을 완료한 날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이 속하는 사업연도까지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목적물의 건설등을 완료한 정도(이하 이 조에서 "작업진행률"이라 한다)를 기준으로 하여 계산한 수익과 비용을 각각 해당 사업연도의 익금과 손금에 산입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목적물의 인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익금과 손금에 산입할 수 있다.
1. 중소기업인 법인이 수행하는 계약기간이 1년 미만인 건설등의 경우
2.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그 목적물의 인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수익과 비용으로 계상한 경우
② 제1항을 적용할 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목적물의 인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익금과 손금에 각각 산입한다.
1. 작업진행률을 계산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경우
2. 법 제51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인으로서 국제회계기준을 적용하는 법인이 수행하는 예약매출의 경우(2010.12.30.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