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분야의 변호사님에게 질문해보세요
손수혁 프로필 사진
선우 법률사무소
손수혁 변호사 빠른응답

첫 상담 바로 가능 - 빠른 판단이 결과를 바꿉니다.

형사범죄 부동산 민사·계약 노동 기업·사업

기간제근로자 직무변경 시 근로기간 합산 기준

고용차별개선과-530  ·  2012. 03. 15.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지자체에서 기간제근로자로 “노인일자리사업 전담인력” 근무 후 고용관계 단절 절차 없이 곧바로 “경로당 순회프로그램 관리자” 기간제근로로 이어져 전체 근무기간이 2년을 초과한 경우, 두 기간을 계속근로로 합산하여 기간제법상 무기계약 전환 대상으로 보아야 하는지요?

S요약

동일 지자체에서 “노인일자리사업 전담인력”으로 기간제근로 후 곧바로 “경로당 순회프로그램 관리자” 기간제근로로 전보되어 전체 근무기간이 2년을 넘는 경우, 고용관계 단절에 해당하는 사직서 제출, 퇴직금·4대보험 정산, 신규입사절차 등이 없다면 두 직무는 계속근로로 보아 기간을 모두 합산하고, 기간제법 제4조 예외 사유가 없다면 2년을 초과한 시점부터 무기계약 전환 대상으로 본다고 해석하였다.
#기간제근로자 #계속근로기간 #근로기간 합산 #무기계약 전환 #노인일자리사업 전담인력 #경로당 순회프로그램 관리자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고용차별개선과-530  ·  2012. 03. 15.

  • 회신 주체·출처: 고용노동부 고용차별개선과-530(2012.3.15.) 회시 내용에 따른 해석입니다.
  • 고용노동부는 「기간제법」 제4조 제2항에 따라 사용자가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근로자를 사용하는 경우 2년을 초과한 시점부터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보도록 규정하고 있음을 전제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 이때 계속근로기간은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해지될 때까지의 기간을 의미하며,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이라 하더라도 계약 만료와 동시에 기간 연장 또는 동일 조건의 계약을 반복 체결한 경우에는 그 갱신·반복된 기간을 모두 합산하여 계속근로년수를 산정하여야 한다고 보았습니다(대법원 1995.7.11., 93다26168 참조).
  • 근로계약의 반복갱신 사이에 형식상 공백이 있더라도, 그 근로계약이 이루어진 동기·경위, 기간을 정한 목적, 당사자의 진정한 의사, 동일 사업장 근무 여부, 기간제법의 제정 취지 등을 종합하여 계속근로로 볼 수 있는지가 판단 기준이 된다고 보았습니다.
  • 일반적으로 계약기간 만료 통보, 근로자의 자의에 의한 퇴직원 제출, 퇴직금 및 4대보험 정산 등 퇴직절차를 거쳐 근로관계가 유효하게 단절된 후, 신규입사 절차를 거쳐 다시 기간제 근로계약을 체결한 경우라면 각각을 별개의 근로계약에 의한 근로기간으로 보는 것이 원칙이라고 밝혔습니다.
  • 질의 사안에서 “노인일자리사업 전담인력” 기간제근로는 근로계약 만료와 동시에 기간 연장계약을 체결하여 근무하였으므로, 해당 근무기간은 모두 합산하여 계속근로년수를 산정하여야 한다고 회신하고 있습니다.
  • 또한 “노인일자리사업 전담인력”으로 근무하는 중에 “경로당 순회프로그램 관리자” 채용공고에 응시하여 2010.4월부터 동일 부서에서 해당 직무로 근무한 경우, 동일한 사용자에게 계속 고용된 상태에서 업무만 변경된 것으로 보이며, 그 과정에서 사직서 제출, 퇴직금 및 4대보험 정산 등 퇴직절차와 신규입사절차를 거치지 않았다면 고용관계 단절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 따라서 “노인일자리사업 전담인력” 근무와 “경로당 순회프로그램 관리자” 근무는 하나의 계속근로로 보아 근무기간을 모두 합산하여야 하므로, 전체 근로기간이 2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계속근로기간 전부를 기준으로 기간제법상 사용기간을 산정하여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 나아가 두 직무가 「기간제법」 제4조 제1항 각 호 단서에 해당하는 사용기간 제한 예외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당해 기간제근로자는 최초 입사일(2008.12.15.)로부터 2년을 초과하는 시점인 2010.12.15.부터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인 것으로 보아야 한다는 결론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 결국, 질의와 같이 동일 지자체에서 직무만 변경되어 계속 근무하고, 중간에 실질적인 퇴직·재입사 절차가 없으며 기간제법상 예외사유에도 해당하지 않는다면, 근로기간은 합산되어 2년 초과 시점부터 무기계약 전환 대상이 되는 것으로 해석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사용자는 기간제근로자를 2년을 초과하여 사용하지 못하며, 예외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한해 사용기간 제한을 적용하지 아니함.
  •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제2항: 사용자가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근로자를 사용하는 경우 2년을 초과한 시점부터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봄.
  • 근로기준법상 계속근로의 개념: “계속근로기간”은 근로계약 체결부터 해지 시까지의 기간으로, 기간제 근로계약이 갱신·반복되는 경우 그 기간을 합산하여 계속근로기간을 산정함.
  • 대법원 1995.7.11. 선고 93다26168 판결: 기간제 근로계약이 만료와 동시에 갱신되거나 동일 조건으로 반복 체결된 경우, 갱신·반복된 계약기간을 모두 합산하여 계속근로년수를 산정하여야 한다는 취지.
  • 기간제법 제정 취지: 무분별한 기간제 반복사용을 제한하고, 일정 기간 이상 사용 시 무기계약 전환을 통해 근로자 고용안정을 도모하기 위한 규정임.
사례 Q&A
1. 노인일자리사업 전담인력에서 경로당 순회프로그램 관리자로 바뀐 경우 기간제 근로기간을 합산하나요?
답변
고용관계가 실질적으로 단절되지 않고 동일 지자체에서 직무만 변경된 것이라면 두 기간제 근로는 계속근로로 보아 근무기간을 모두 합산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해석됩니다.
근거
고용노동부 고용차별개선과-530 회시에 따르면 사직서 제출, 퇴직금·4대보험 정산, 신규입사 등 퇴직·재입사 절차가 없다면 직무가 변경되어도 계속근로로 보아 기간을 합산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2. 기간제 근로자가 동일 기관에서 다른 직무로 옮겨 전체 근무가 2년을 넘으면 무기계약 전환되나요?
답변
동일 사용주 아래에서 계속근로로 인정되고 기간제법 제4조 제1항 단서의 예외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전체 근무기간이 2년을 초과하는 시점부터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보는 해석이 제시되어 있습니다.
근거
기간제법 제4조 제2항은 사용자가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근로자를 사용하는 경우 2년 초과 시점부터 무기계약 전환으로 간주하도록 하고 있으며, 이 회시는 직무 변경이 있어도 계속근로로 인정되면 기간을 합산하여 2년 초과 여부를 판단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3. 기간제 계약 종료 후 바로 재계약할 때 계속근로로 보려면 어떤 요건을 보나요?
답변
계약 만료 통보 후 사직서 제출, 퇴직금 및 4대보험 정산, 신규채용 절차 등으로 고용관계가 실질적으로 단절되었는지가 핵심이며, 이런 절차가 없다면 계약 갱신·반복으로 보고 계속근로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근거
고용노동부 회시는 기간제 근로계약의 반복 갱신 사이에 공백이 있더라도, 퇴직·재입사 절차와 당사자의 의사, 동일 사업장 근무 여부, 기간제법 취지 등을 고려하여 계속근로 여부를 판단해야 하며, 일반적으로 퇴직 및 신규입사 절차가 있으면 별개의 근로기간으로 본다고 제시하고 있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비슷한 상황을 겪고 계신가요?

지금 빠른응답 변호사가 대기 중이에요. 아래 변호사에게 무료로 메시지를 보내보세요. (회원가입 없이 가능)

김경숙 프로필 사진
더감 법률사무소
김경숙 변호사 빠른응답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전문, 민사전문 변호사입니다

형사범죄 민사·계약 가족·이혼·상속 부동산 노동
김준혁 프로필 사진
법률사무소 도준
김준혁 변호사 빠른응답

도움드릴 준비, 되어 있습니다.

형사범죄 민사·계약 부동산 가족·이혼·상속
김범수 프로필 사진
법무법인 대청
김범수 변호사 빠른응답

민사·이혼 분쟁의 전략 설계와 실전 해결을 돕는 소송전략가 김범수 변호사

형사범죄 가족·이혼·상속 민사·계약 부동산
유권해석 전문

기간제근로자 근로기간 합산방법

 ⁠[고용노동부 고용차별개선과-530, 2012. 3. 15.]

고용노동부(근로기준정책과), 044-202-7579

고용노동부 누리집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 출처: ⁠(190116) ⁠(고용노동부) 근로기준 분야 주요 법령(근로기준법 등) 질의회시집_기간제법 질의회시집(2007.7월~2018.3월).pdf

【질의요지】

 ⁠“노인일자리사업 전담인력” 기간제근로자로 근무하고 연이어 ⁠“경로당 순회프로그램 관리자” 기간제근로자로 근무하여 전체 근무기간이 2년을 초과한 경우 무기계약 근로자 전환 대상에 해당하는지?

【회답】

「기간제법」 제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면 ⁠“사용자가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근로자를 사용하는 경우 동 2년을 초과한 시점부터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보도록 하고”있으며,
- 이 경우 ⁠“계속근로기간”이라 함은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해지될 때까지의 기간을 말하는 바,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의 경우 그 계약기간의 만료로 고용관계가 종료되는 것이 원칙이나, 근로계약이 만료됨과 동시에 근로계약기간을 갱신하거나 동일한 조건의 근로계약을 반복하여 체결한 경우에는 갱신 또는 반복한 계약 기간을 모두 합산하여 계속근로년수를 계산하여야 함(대판1995.7.11., 93다26168)
- 근로계약의 반복갱신 사이에 근로관계의 단절이 있는 경우라도 그 근로계약이 이루어지게 된 동기 및 경위, 기간을 정한 목적과 당사자의 진정한 의사, 동일 사업장에서의 근무여부, 「기간제법」의 제정 취지 등에 비추어 ⁠“계속근로”로 볼 수 있는지 여부를 판단하며 일반적으로 계약기간 만료 통보, 자의에 의한 퇴직원 제출, 퇴직금 및 4대보험 정산 등을 거쳐 유효하게 근로관계가 단절된 후 신규입사 절차를 거쳐 새로운 기간제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근무하는 형태라면 각각 별도의 근로계약에 의한 근로기간으로 보아야 하는 것이 원칙임
귀 질의의 경우 ○○군청 ⁠“노인일자리사업 전담인력” 기간제근로자로 2008.12월 ~ 2010.3월 기간동안 1년 4개월 근무 후 ⁠“경로당 순회프로그램관리자” 기간제근로자로 2010.4월~2012.3월 기간동안 2년 근무를 한 경우,
- ⁠“노인일자리사업 전담인력” 근무는 근로계약이 만료됨과 동시에 기간 연장계약을 체결하였으므로 근로기간 모두를 합산하여 계속근로년수를 산정하여야 할 것이며,
- ⁠“노인일자리사업 전담인력” 근무 중 ⁠“경로당 순회프로그램관리자” 채용공고에 응시하여 2010.4월부터 동일한 부서에서 ⁠“경로당 순회프로그램관리자”로 근무한 것은 동일한 사용자에 계속 고용되어 업무만 변경한 것으로 보여지며 또한 당시에 고용관계 단절로 볼 만한 사직서 제출, 퇴직금 및 4대보험 정산 등 퇴직절차 및 신규입사절차를 거치지 않았으면 이를 새로운 기간제 근로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볼 수는 없을 것이므로 ⁠“노인일자리사업 전담인력” 근무와 ⁠「경로당 순회프로그램관리자」 근무는 계속근로로 보아 근무기간을 모두 합산하여 산정하여야 할 것임
- 따라서 ⁠“노인일자리사업 전담인력”과 ⁠“경로당 순회프로그램관리자”가 「기간제법」 제4조제1항 각호의 단서에 해당하여 기간제근로자 사용기간 제한 예외를 적용받지 않는다면 당해 기간제근로자가 입사한 시점(2008.12.15.)에서 2년을 초과하는 시점인 2010.12.15.부터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로 보아야 할 것임



출처 : 고용노동부 2012. 03. 15. 고용차별개선과-530 | 법제처 유권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