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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질검사원·안전관리 프로젝트 근로의 기간제한 예외 여부

고용차별개선과-260  ·  2012. 02. 07.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품질검사원·안전관리자가 A프로젝트 종료 시점까지 근로계약을 맺고 근로한 후, 다시 B프로젝트 종료 시점까지 기간을 정해 근로하는 경우 각각의 프로젝트 근로기간이 기간제법상 2년 사용기간 제한의 예외인 ‘사업의 완료 또는 특정한 업무의 완성에 필요한 기간을 정한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궁금합니다.

S요약

종료시점이 정해진 A프로젝트의 품질검사원·안전관리자로 근로한 뒤, 다시 종료시점이 정해진 B프로젝트에 채용되어 각 프로젝트의 완료 시점까지 기간을 정해 근로하는 경우, 각 프로젝트는 기간제법 제4조제1항제1호의 사업의 완료 또는 특정한 업무의 완성에 해당하는 예외 사유로 보일 수 있어 2년 기간제한 적용을 받지 않을 수 있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기간제법 #기간제 2년 제한 #사업의 완료 또는 특정한 업무의 완성 #프로젝트 품질검사원 기간제 #안전관리자 기간제 #고용노동부 질의회시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고용차별개선과-260  ·  2012. 02. 07.

  • 회신 주체·출처: 고용노동부 고용차별개선과-260(2012. 2. 7.) 유권해석에 따른 회신 내용입니다.
  • 기간제법 제4조 제1항에 따르면 사용자는 원칙적으로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근로자를 사용할 수 없으나, 같은 항 제1호의 사업의 완료 또는 특정한 업무의 완성에 필요한 기간을 정한 경우 등 예외 사유에 해당하면 2년을 초과해 기간제로 사용할 수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 여기서 사업의 완료 또는 특정한 업무의 완성에 필요한 기간을 정한 경우란 건설공사 등 유기사업, 특정 프로그램 개발, 프로젝트 완수를 위한 사업과 같이 원칙적으로 한시적인 사업의 특성을 가지며, 사업 또는 업무의 객관적인 성격상 일정 기간 후 종료될 것이 명백한 경우를 의미하는 것으로 해석된다고 보입니다.
  • 기간제근로자가 위 예외 규정의 적용을 받아 기간제한의 예외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해당 근로자가 바로 그 사업의 수행을 위해 채용되고, 그 사업의 완료 시까지를 근로계약기간으로 정해 근로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회신하고 있습니다.
  • 질의와 같이 종료시점이 정해진 A프로젝트의 품질검사원 또는 안전관리자로서 A프로젝트의 완성 시까지를 근로계약기간으로 정해 근로한 후, 다시 종료시점이 정해진 B프로젝트의 수행을 위해 채용되어 B프로젝트의 완성 시까지를 근로계약기간으로 정해 근로하는 경우, 각 프로젝트에 종사했던 기간은 각각 기간제법 제4조 제1항 제1호의 사업의 완료 또는 특정한 업무의 완성에 필요한 기간을 정한 경우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는 취지로 회신하고 있습니다.
  • 따라서 품질검사원, 안전관리자 업무 자체가 일률적으로 예외업무로 보는 것은 아니나, 종료시점이 정해진 개별 프로젝트의 완수까지를 기간으로 정하고 그 사업 수행을 위해 채용된 경우에는 각 프로젝트별 근로기간이 기간제법상 2년 사용기간 제한의 예외로 인정될 수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사용자는 기간제근로자를 2년을 초과하여 사용하지 못하도록 하는 기간제한 규정을 둠
  •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제1호: 사업의 완료 또는 특정한 업무의 완성에 필요한 기간을 정한 경우에는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근로자를 사용할 수 있는 예외를 인정함
  •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의 입법 취지: 기간제근로자의 남용을 방지하되, 원칙적으로 한시적·유기적인 사업이나 프로젝트 등 객관적으로 종료시점이 명백한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장기 사용을 허용함
사례 Q&A
1. 품질검사원 기간제 근로자가 A프로젝트 후 B프로젝트로 옮기면 2년 기간제한을 합산하는지?
답변
고용노동부 회신에 따르면 종료시점이 정해진 각 프로젝트의 완료 시점까지를 근로계약기간으로 정해 채용되었다면, A프로젝트와 B프로젝트 각각의 기간은 기간제법 제4조 제1항 제1호의 사업의 완료 또는 특정한 업무의 완성 예외에 해당할 수 있어 2년 기간제한 합산 대상이 되지 않을 수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근거
질의사례에서 A프로젝트 완료 시까지, B프로젝트 완료 시까지로 각각 기간을 정해 근로한 경우를 전제로, 각 프로젝트 종사 기간을 사업의 완료 또는 특정한 업무의 완성에 필요한 기간을 정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본 고용노동부 고용차별개선과-260(2012.2.7.) 회신 취지를 근거로 합니다.
2. 안전관리자 기간제 근로가 언제 ‘사업 완료 또는 특정 업무 완성’ 예외에 해당하는지?
답변
안전관리자라고 해서 자동으로 예외가 인정되는 것은 아니며, 건설공사 등 유기사업이나 특정 프로젝트 등과 같이 객관적으로 종료시점이 명백한 사업 수행을 위해 채용되고, 그 사업의 완료 시까지를 근로계약기간으로 정한 경우에 한해 기간제법 제4조 제1항 제1호 예외에 해당할 수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근거
고용노동부는 유기사업·프로그램 개발·프로젝트 등 한시적 사업을 예로 들며, 사업의 객관적 성격상 종료가 명백하고 그 완료 시까지 기간을 정한 경우에만 기간제한 예외가 인정된다고 해석하였으므로, 안전관리 업무도 이 요건 충족 시에만 예외가 가능하다는 취지입니다.
3. 프로젝트가 여러 번 바뀌어도 기간제법 2년 초과 사용이 가능한 경우는?
답변
각 프로젝트가 원칙적으로 한시적인 사업에 해당하고, 근로자가 각 프로젝트의 완료 시점까지를 기간으로 정해 채용되었다면, 프로젝트가 A에서 B로 바뀌더라도 각각이 기간제법 제4조 제1항 제1호의 사업의 완료 또는 특정한 업무의 완성 예외에 해당할 수 있어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로 사용할 수 있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근거
고용노동부 고용차별개선과-260 회신은 A프로젝트 종료 후 B프로젝트에 다시 채용하는 사례에서, 두 프로젝트 모두 종료시점이 정해진 한시적 사업이고 각 프로젝트 완료까지 기간을 정한 경우 각각 예외 사유에 해당한다고 본 점을 근거로 합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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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품질검사원, 안전관리 업무가 기간제한 예외업무에 해당하는지 여부

 ⁠[고용노동부 고용차별개선과-260, 2012. 2. 7.]

고용노동부(근로기준정책과), 044-202-7579

고용노동부 누리집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 출처: ⁠(190116) ⁠(고용노동부) 근로기준 분야 주요 법령(근로기준법 등) 질의회시집_기간제법 질의회시집(2007.7월~2018.3월).pdf

【질의요지】

종료시점이 정해진 A프로젝트의 품질검사원, 안전관리자로 종사하던 근로자가 A프로젝트가 종료된 후, 종료시점이 정해진 B프로젝트에 종사하는 경우 기간제한 예외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답】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기간제법”) 제4조제1항에 따르면 사용자는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근로자를 사용할 수 없으나, 동법 제4조제1항제1호의 ⁠“사업의 완료 또는 특정한 업무의 완성에 필요한 기간을 정한 경우” 등 예외 조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로 사용할 수 있음
- ⁠“사업의 완료 또는 특정한 업무의 완성에 필요한 기간을 정한 경우”라 함은 건설공사 등 유기사업, 특정 프로그램 개발 또는 프로젝트 완수를 위한 사업과 같이 원칙적으로 한시적인 사업의 특성을 갖는 경우 등 사업(또는 업무)의 객관적인 성격으로 인해 일정기간 후 종료될 것이 명백한 경우를 말하고, 이때 기간제근로자가 동 조항의 적용을 받아 기간제한의 예외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당해 사업의 수행을 위해 채용되어 사업의 완료시까지 근로계약기간을 정한 경우여야 할 것임
귀 질의의 경우 기간제근로자가 종료시점이 정해진 A프로젝트의 완료시까지 근로계약기간을 정하여 당해 프로젝트의 완성시까지 근로한 후, 종료시점이 정해진 B프로젝트의 수행을 위해 채용되어 당해 프로젝트의 완성시까지 근로계약기간을 정하여 근로한다면 각각의 프로젝트에 종사했던 기간은 「기간제법」 제4조제1항 제1호의 ⁠“사업의 완료 또는 특정한 업무의 완성에 필요한 기간을 정한 경우”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수 있을 것임



출처 : 고용노동부 2012. 02. 07. 고용차별개선과-260 | 법제처 유권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