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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개발사업 실시계획 인가와 주택건설사업 의제처리 여부

도시재생과-2065  ·  2012. 11. 22.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도시개발법에 따른 도시개발사업에서 실시계획 인가를 받는 경우, 주택법 제16조에 따른 주택건설사업 사업계획 승인이 도시개발법 제19조에 의해 의제되는지, 만약 실시계획 인가 시 의제 대상에 포함하지 않았다면 주택법에 따른 별도의 사업계획 승인 절차를 진행할 수 있는지 여부가 궁금합니다.

S요약

도시개발법 제17조에 따라 실시계획을 작성·인가할 때 지정권자가 동법 제19조제1항 각호의 인·허가 사항(여기에는 주택법 제16조에 따른 사업계획 승인 포함)에 대해 관계 행정기관과 협의하면 해당 인·허가를 받은 것으로 보는 의제 규정이 적용됩니다. 다만 실시계획 인가 시 제19조제1항 각호의 내용을 포함하지 않았다면 주택법 등 각 개별법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별도로 인가·승인 등을 받아야 합니다.
#도시개발법 제19조 #실시계획 인가 #인허가 의제 #주택법 제16조 #주택건설사업 사업계획 승인 #도시개발사업 인허가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도시재생과-2065  ·  2012. 11. 22.

  • 본 회신은 국토교통부 도시재생과(구 도시활력지원과) 도시개발법령 관련 주요 질의회신 사례(도시재생과-2065, 2012.11.22.)에 따른 유권해석 내용입니다.
  • 국토교통부는 도시개발법 제17조에 따라 실시계획을 작성하거나 인가할 때, 지정권자가 해당 실시계획에 관하여 동법 제19조제1항 각 호의 허가·승인 등에 대해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였다면 그 인·허가를 받은 것으로 보는 의제 사항으로 판단하였습니다. 여기에는 주택법 제16조에 의한 사업계획 승인도 포함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 따라서 도시개발사업의 실시계획 인가 단계에서, 도시개발법 제19조제1항 각 호에 규정된 인·허가 사항(주택법 제16조에 따른 사업계획 승인 포함)을 실시계획에 포함시키고 관계 행정기관과의 협의를 거쳤다면, 별도로 주택법에 따른 사업계획 승인 절차를 다시 받지 않아도 승인을 받은 것으로 볼 수 있다는 취지로 회신하고 있습니다.
  • 다만 국토교통부는 실시계획 인가 시 도시개발법 제19조제1항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지 않고 인가를 받은 경우에는, 의제가 발생하지 않으므로 관련법(주택법 등)에 규정된 별도의 절차를 이행하여 인가·승인 등을 받을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이 경우에는 주택법 등 각 개별법에서 정한 방식에 따라 사업계획 승인 신청과 심의를 별도로 진행해야 할 수 있습니다.
  • 또한 회신에서는 구체적인 승인 여부·요건 등은 각 법령에서 정한 권한을 가진 사업계획 승인권자의 판단 사항이라고 안내하면서, 세부적인 처리 가능 여부 및 절차에 관한 사항은 해당 주택법상 사업계획 승인권자에게 직접 문의할 것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도시개발법 제17조: 도시개발사업의 시행을 위해 실시계획의 작성 및 인가 절차를 규정하고, 지정권자가 실시계획을 인가하는 구조를 정함
  • 도시개발법 제19조제1항: 도시개발사업에 관해 관계 법령에서 요구하는 각종 허가·인가·승인·지정·협의 등을, 실시계획 인가 시 관계 행정기관과의 협의를 거칠 경우 받은 것으로 보는 인·허가 의제 규정을 둠
  • 도시개발법 제19조제1항 각 호: 도시개발사업과 관련된 개별법상의 인·허가 사항을 열거하며, 그 중에 주택법 제16조에 따른 사업계획 승인을 포함하여 실시계획 인가 시 함께 의제될 수 있도록 규정
  • 주택법 제16조: 일정 규모 이상의 주택건설사업에 대한 사업계획 승인 요건과 절차를 정하고, 승인권자를 규정하여 주택건설사업의 적정한 시행을 관리·감독하도록 함
사례 Q&A
1. 도시개발사업 실시계획 인가를 받으면 주택법 제16조 사업계획 승인이 자동 의제되나요?
답변
도시개발법 제17조에 따른 실시계획 인가 시, 지정권자가 도시개발법 제19조제1항 각 호에 규정된 인·허가 사항을 실시계획에 포함하고 관계 행정기관과 협의했다면 주택법 제16조 사업계획 승인도 의제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별도의 주택법상 사업계획 승인 절차를 다시 거치지 않아도 된다는 취지입니다.
근거
국토교통부 도시재생과-2065 회신은 도시개발법 제17조 및 제19조제1항에 따라, 실시계획 인가 시 해당 조항 각 호의 허가·승인 등에 대해 관계 행정기관과 협의하면 그 인·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고 밝히고 있으며, 의제 대상에 주택법 제16조에 의한 사업계획 승인이 포함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2. 실시계획 인가 시 도시개발법 제19조 의제 대상을 넣지 않았다면 나중에 주택법 사업계획 승인을 따로 받을 수 있나요?
답변
실시계획 인가 시 도시개발법 제19조제1항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하지 않았다면 해당 인·허가에 대한 의제가 발생하지 않으므로, 이후에 주택법 등 관련 법령에 따른 별도 인가·승인 절차를 진행할 수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구체적인 가능 여부와 요건은 주택법상 사업계획 승인권자의 판단을 받아야 합니다.
근거
국토교통부 도시재생과-2065 회신은 실시계획 인가 시 도시개발법 제19조제1항 각 호를 포함하지 않고 인가를 받은 경우, 관련법(주택법 등)에 규정된 절차를 이행해 인가·승인 등을 받을 수 있다고 명시하면서, 자세한 사항은 사업계획 승인권자에게 문의할 것을 안내하고 있습니다.
3. 도시개발사업에서 주택법상 사업계획 승인과 실시계획 인가를 별도로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도시개발법은 실시계획 인가 시 도시개발법 제19조제1항 각 호의 인·허가를 의제할 수 있는 제도를 두고 있으나, 반드시 의제로만 처리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실시계획 인가 시 의제 대상에 포함하지 않았다면, 이후 주택법 제16조에 따른 사업계획 승인을 별도의 절차로 신청·심사받는 방식도 가능하다는 취지로 해석됩니다.
근거
국토교통부 도시재생과-2065 회신은 실시계획 인가 시 도시개발법 제19조제1항 각 호를 포함하지 않고 인가를 받은 경우, 주택법 등 관련법에서 정한 절차를 따로 이행해 인가·승인 등을 받을 수 있다고 하여, 실시계획 인가에 의한 의제 처리 방식과 별도 승인 방식이 병존 가능함을 전제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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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실시계획 인가시 주택건설사업 의제처리

 ⁠[국토교통부 도시재생과-2065, 2012. 11. 22.]

국토교통부(도시활력지원과), 044-201-3740

기관 홈페이지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 출처: ⁠(160223) ⁠(국토교통부) 도시개발법령 관련 주요 질의회신 사례집(2015년판)_도시재생과.pdf

【질의요지】

 ⁠「주택법」제16조에 따른 사업계획의 승인시 도시개발법 제19조에 따라 도시개발사업 인허가에 포함되어 의제를 받아야 하는지? 주택법에 따라 도시개발사업과 따로이 사업계획 승인을 받을수 있는지?

【회답】

도시개발법 17조에 따라 실시계획을 작성하거나 인가할 때 지정권자가 해당 실시계획에 대하여 동 법 제19조제1항각호(주택법 제16조에 의한 사업계획 승 인 포함)의 허가, 승인 등에 관하여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 하였다면 해당 인허가를 받은 것으로 봅니다(의제 사항임). 다만, 실시계획 인가시 동 법 제19조제1항각호을 포함하지 않고 인가를 받았다 면 관련법(주택법 등)에 규정하고 있는 절차를 이행하여 인가, 승인 등을 받을 수 있으며 자세한 사항은 사업계획 승인권자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출처 : 국토교통부 2012. 11. 22. 도시재생과-2065 | 법제처 유권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