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움드릴 준비, 되어 있습니다. 법률사무소 도준 도일석 변호사입니다.
유권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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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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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은 줄이고 결과로 입증합니다.
승소 판결문을 넘어선 종합적 문제 해결을 추구합니다
조특법§77의2 적용시 배우자등 이월과세가 적용되는 증여받은 토지의 취득시기는 증여받은 날로 하는 것임
【질의】조특법§77의2 적용 시, 배우자등 이월과세가 적용되는 증여받은 토지의 취득시기
(제1안) 증여자가 해당 토지등을 취득한 날
(제2안) 증여받은 날
【회신】귀 질의의 경우 제2안이 타당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