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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특법 제77의2 적용 시 배우자 등 증여 토지 취득시기 해석

조세법령운용과-924  ·  2021. 10. 29.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조특법 제77의2에서 배우자 등 이월과세가 적용되는 토지를 증여받을 경우 토지의 취득시기는 언제로 보아야 하나요?

S요약

조특법 제77의2의 배우자 등 이월과세가 적용되는 경우, 증여받은 토지의 취득시기는 증여받은 날로 판단된다고 기획재정부가 회신하였습니다. 즉, 토지를 증여받을 때 이월과세 특례가 적용된다면 토지의 취득시점은 증여자의 취득일이 아니라 수증자가 실제로 증여를 받은 시점이 기준이 됩니다.
#배우자 증여 #토지 취득시기 #이월과세 #조특법 77의2 #증여일 기준 #양도소득세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조세법령운용과-924  ·  2021. 10. 29.

  • 기획재정부 조세법령운용과-924(2021-10-29) 회신에 따르면 귀 질의의 경우 제2안, 즉 증여받은 날을 토지의 취득시기로 본다고 명확히 회신하였습니다.
  • 이월과세 적용 토지라 해도 증여자가 최초로 토지를 취득한 날이 아닌, 수증자가 실제로 해당 토지를 증여받은 날이 취득시기가 됩니다.
  • 조특법 제77의2 취지는 증여세 과세와 양도소득세 과세 시점을 명확히 구분하는 데 있음을 참고하셔야 합니다.
  • 이는 관련 법령 해석 및 과세관청의 공식 유권해석에 따른 것으로, 실무에서도 반드시 증여받은 날을 기준으로 취득시기를 산정하셔야 합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조세특례제한법 제77의2: 배우자 등에게 부동산을 증여하는 경우 양도소득세 이월과세 특례를 규정함
  • 소득세법 제97조의2: 증여받은 자산의 취득시기 및 취득가액에 관한 일반적 규정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97조: 배우자 등 증여 시 이월과세 적용 방법
사례 Q&A
1. 조특법 제77의2 배우자 증여 토지의 취득시기는 언제인가요?
답변
증여받은 날이 토지의 취득시기로 인정됩니다.
근거
기획재정부 회신 및 조세특례제한법 제77의2 적용에 근거합니다.
2. 배우자 등 이월과세 적용시 토지의 최초 취득일이 증여자 기준인지 궁금합니다.
답변
해당 토지를 증여받은 날이 취득시기에 해당하므로 증여자의 취득일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근거
기획재정부 조세법령운용과-924 회신에서 명확히 제시된 결론입니다.
3. 배우자에게 증여받은 토지의 취득시기 산정 방법은 무엇인가요?
답변
실제 증여를 받은 시점을 기준으로 취득시기를 산정하셔야 합니다.
근거
조특법 제77의2 및 관련 시행령에서 규정된 방식에 따릅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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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요지

조특법§77의2 적용시 배우자등 이월과세가 적용되는 증여받은 토지의 취득시기는 증여받은 날로 하는 것임

회신


【질의】조특법§77의2 적용 시, 배우자등 이월과세가 적용되는 증여받은 토지의 취득시기
 ⁠(제1안) 증여자가 해당 토지등을 취득한 날
 ⁠(제2안) 증여받은 날

【회신】귀 질의의 경우 제2안이 타당합니다.

출처 : 기획재정부 2021. 10. 29. 조세법령운용과-924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