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자가 이용자에게 온라인투자연계금융용역 등을 제공하고 수수료를 수취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세금계산서 발급대상에 해당하는 것임
귀 질의는 기획재정부 부가가치세제과-419(2022.9.14.)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기획재정부 부가가치세제과-419, 2022.9.14.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자가 이용자에게 온라인투자연계금융용역 등을 제공하고 수수료를 수취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부가가치세법」 제32조에 따른 세금계산서 발급대상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끝.
질의요지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자가 이용자(투자자·차입자)에게 온라인투자연계금융용역 등을 제공하고 수수료를 수취하는 경우 세금계산서 발급대상 여부
사실관계
○신청법인은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온투법”)에 따라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자(이하 “온투업자”)로 등록하여 이용자(투자자·차입자)에게 온라인투자연계금융용역(이하 “온투용역”) 등을 제공할 예정임
관련 법령
□ 부가가치세법 제4조【과세대상】
부가가치세는 다음 각 호의 거래에 대하여 과세한다.
1. 사업자가 행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 부가가치세법 제11조【용역의 공급】
① 용역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따른 것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다.
1. 역무를 제공하는 것
2. 시설물, 권리 등 재화를 사용하게 하는 것
□ 부가가치세법 제26조【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면세】
① 다음 각 호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11. 금융‧보험 용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② 제1항에 따라 면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통상적으로 부수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은 그 면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포함되는 것으로 본다.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0조【면세하는 금융·보험 용역의 범위】
① 법 제26조제1항제11호에 따른 금융·보험 용역은 다음 각 호의 용역, 사업 및 업무에 해당하는 역무로 한다.
18. 금전대부업(어음 할인, 양도담보, 그 밖에 비슷한 방법을 통한 금전의 교부를 업으로 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 부가가치세법 제32조 【세금계산서 등】
①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은 제외한다)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계산서(이하 "세금계산서"라 한다)를 그 공급을 받는 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 부가가치세법 제33조 【세금계산서 발급의무의 면제 등】
① 제32조에도 불구하고 세금계산서(전자세금계산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를 발급하기 어렵거나 세금계산서의 발급이 불필요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아니할 수 있다.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71조 【세금계산서 발급의무의 면제 등】
① 법 제33조제1항에서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기 어렵거나 세금계산서의 발급이 불필요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를 말한다.
1. 택시운송 사업자, 노점 또는 행상을 하는 사람, 그 밖에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사업자가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
(이하 생략)
□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온라인투자연계금융"이란 온라인플랫폼을 통하여 특정 차입자에게 자금을 제공할 목적으로 투자(이하 "연계투자"라 한다)한 투자자의 자금을 투자자가 지정한 해당 차입자에게 대출(어음할인·양도담보, 그 밖에 이와 비슷한 방법을 통한 자금의 제공을 포함한다. 이하 "연계대출"이라 한다)하고 그 연계대출에 따른 원리금수취권을 투자자에게 제공하는 것을 말한다.
2.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이란 온라인투자연계금융을 업으로 하는 것을 말한다.
3.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자"란 제5조에 따라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의 등록을 한 자를 말한다.
4. "원리금수취권"이란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자가 회수하는 연계대출 상환금을 해당 연계대출에 제공된 연계투자 금액에 비례하여 지급받기로 약정함으로써 투자자가 취득하는 권리를 말한다.
5. "투자자"란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자를 통하여 연계투자를 하는 자(원리금수취권을 양수하는 자를 포함한다)를 말한다.
6. "차입자"란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자를 통하여 연계대출을 받는 자를 말한다.
7. "이용자"란 투자자와 차입자를 말한다.
8. "온라인플랫폼"이란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자가 연계대출계약 및 연계투자계약의 체결, 연계대출채권 및 원리금수취권의 관리, 각종 정보 공시 등 제5조에 따라 등록한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의 제반 업무에 이용하는 인터넷 홈페이지, 모바일 응용프로그램 및 이에 준하는 전자적 시스템을 말한다.
□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3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① 이 법에 따라 등록한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자가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을 하는 경우에는 「은행법」 및 「한국은행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②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자가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을 하면서 차입자의 신용상태를 평가하여 그 결과를 투자자에게 제공하는 업무를 하는 경우에는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4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③ 이 법에 따른 투자자가 연계투자를 하는 경우에는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3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④ 이 법에 따른 원리금수취권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항에 따른 금융투자상품으로 보지 아니한다.
□ 은행법 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은행업”이란 예금을 받거나 유가증권 또는 그 밖의 채무증서를 발행하여 불특정 다수인으로부터 채무를 부담함으로써 조달한 자금을 대출하는 것을 업(業)으로 하는 것을 말한다.
□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4조【신용정보업 등의 허가】
① 누구든지 이 법에 따른 신용정보업, 본인신용정보관리업, 채권추심업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는 신용정보업, 본인신용정보관리업 또는 채권추심업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3조【등록 등】
① 대부업 또는 대부중개업(이하 “대부업등”이라 한다)을 하려는 자(여신금융기관은 제외한다)는 영업소별로 해당 영업소를 관할하는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3조【금융투자상품】
① 이 법에서 “금융투자상품”이란 이익을 얻거나 손실을 회피할 목적으로 현재 또는 장래의 특정(特定) 시점에 금전, 그 밖의 재산적가치가 있는 것(이하 “금전등”이라 한다)을 지급하기로 약정함으로써 취득하는 권리로서, 그 권리를 취득하기 위하여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금전등의 총액(판매수수료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제외한다)이 그 권리로부터 회수하였거나 회수할 수 있는 금전등의 총액(해지수수료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포함한다)을 초과하게 될 위험(이하 “투자성”이라 한다)이 있는 것을 말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제외한다.
1. 원화로 표시된 양도성 예금증서 (이하 생략)
② 제1항의 금융투자상품은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1. 증권
2. 파생상품 (이하 각 목 생략)
□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4조【미등록 영업행위의 금지】
누구든지 이 법에 따른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는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을 영위하여서는 아니 된다.
□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5조【등록】
①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을 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추어 금융위원회에 등록하여야 한다.
1. 신청인이 「상법」에 따른 주식회사일 것
2. 5억원 이상으로서 연계대출 규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상의 자기자본을 갖출 것
3. 이용자의 보호가 가능하고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을 수행하기에 충분한 인력과 전산설비, 그 밖의 물적 설비를 갖출 것
□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자의 수수료 수취】
①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자가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과 관련하여 이용자로부터 수수료를 수취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②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자는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5조제1항에서 정하는 율을 초과하여 차입자로부터 연계대출에 대한 이자를 받을 수 없다. 이 경우 이자율 산정 시 제1항에 따른 수수료 중에서 차입자로부터 수취하는 수수료(해당 거래의 체결과 변제 등에 관한 부대비용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한 사항은 제외한다)를 포함한다.
③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자는 이용자로부터 받는 수수료의 부과기준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온라인플랫폼에 이를 공시하여야 한다.
□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조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자의 수수료 수취】
① 법 제11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법 제11조제3항에 따라 온라인플랫폼에 공시한 수수료의 부과기준을 말한다.
② 법 제11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한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부대비용을 말한다.
1. 담보권 설정비용
2. 신용조회비용(「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개인신용평가회사, 개인사업자신용평가 또는 기업신용조회회사에 거래 상대방의 신용을 조회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3. 연계대출의 만기 전에 차입자가 조기상환함에 따라 발생하는 비용으로서 조기상환금액의 100분의 1을 초과하지 않는 금액
4. 그 밖에 해당 거래의 체결과 변제 등에 관한 부대비용으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비용
③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법 제11조제3항에 따른 수수료(이하 "수수료"라 한다)의 부과기준을 정해야 한다.
1. 개별 상품에 대한 이용자별 수수료율(차입자에게 부과하는 수수료는 연계대출에 대한 이자와 구분한다)
2. 수수료의 부과 방식
3. 수수료의 부과 시점
4. 그 밖에 이용자 보호를 위해 필요한 사항으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
□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 감독규정 (금융위원회 고시 제2020-37호) 제9조 【부대비용】
① 영 제10조제2항제4호에서 “그 밖에 해당 거래의 체결과 변제 등에 관한 부대비용으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비용”이란 다음 각 호의 비용을 말한다.
1. 담보의 점유·보존·관리에 관한 비용(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자가 보유한 인력·시설 등으로는 해당 담보의 점유 등이 불가능하여 제3자에게 비용을 지급하는 것이 불가피한 경우로 한정한다)
2. 「민사집행법」 등 다른 법령 등에 따라 채무자가 부담해야 할 비용
3. 해당 거래의 투자금 및 상환금 관리를 위해 예치기관에 지급하는 계좌 개설 및 관리 비용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
4. 그 밖에 금융감독원장이 인정하는 비용
② 제1항의 각 호에 따른 비용은 해당 연계대출계약의 체결과 변제 등에 직접 소요된 비용으로 한정한다.
□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2조【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 관련 준수사항】
④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자는 자기가 실행할 연계대출에 자기의 계산으로 연계투자를 할 수 없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는 연계대출 모집 미달 금액의 범위 내에서 자기의 계산으로 연계투자를 할 수 있다.
1. 차입자가 신청한 연계대출 금액의 100분의 80 이하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 이상 모집될 것
2. 자기의 계산으로 한 연계투자 잔액이 자기자본의 100분의 100 이하일 것
3.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자의 건전성 유지와 이용자 보호 등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준수할 것
□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3조【업무】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자가 할 수 있는 업무는 다음 각 호의 업무로 제한한다.
1. 제5조에 따라 등록을 한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
2. 제12조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자기의 계산으로 하는 연계투자업무
3. 제34조제2항에 따른 원리금수취권 양도·양수의 중개 업무
4. 투자자에 대한 정보제공을 목적으로 차입자의 신용상태를 평가하여 그 결과를 투자자에게 제공하는 업무
5. 연계대출채권의 관리 및 추심 업무
6. 그 밖에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과 관련된 업무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
7. 그 업무를 함께 하여도 이용자 보호 및 건전한 거래질서를 해할 우려가 없는 업무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업무
□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업무】
① 법 제13조제6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란 법 제13조제4호에 따른 차입자의 신용상태 평가를 위한 신용평가모형의 개발·운영 업무를 말한다.
② 법 제13조제7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업무”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말한다.
1.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9호의2에 따른 본인신용정보관리업
2.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항에 따른 금융투자업 중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업무
3. 「전자금융거래법」 제28조에 따른 전자금융업
4. 대출의 중개 및 주선업무
5. 그 밖에 이용자 보호 및 건전한 거래질서를 해칠 우려가 없는 업무로서 금융위원회가 고시하는 금융업무
□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 감독규정 (금융위원회 고시 제2020-37호) 제14조 【겸영업무】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자가 영 제13조제2항제4호의 업무를 영위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업무범위를 준수해야 한다.
1. 「대부업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라 대부업의 등록을 한 자에게 대출을 중개 및 주선하지 않을 것
2. 수수료, 사례금, 착수금 등 그 명칭이 무엇이든 대출의 중개 및 주선과 관련하여 받는 대가를 대출을 받는 거래상대방으로부터 받지 않을 것
3. 여신금융기관이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자에게 대출의 중개 및 주선과 관련한 수수료를 지급하는 경우 중개수수료 상한은 「대부업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의2 제3항의 규정을 준용할 것
□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22조【투자자에게 제공하는 정보】
①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자는 투자자에게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정보를 투자자가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온라인플랫폼을 통하여 제공하여야 한다.
1. 대출예정금액, 대출기간, 대출금리, 상환 일자·일정·금액 등 연계대출의 내용
2. 제20조제1항에 따라 확인한 차입자에 관한 사항
3. 연계투자에 따른 위험
4. 수수료·수수료율
5. 이자소득에 대한 세금·세율
6. 연계투자 수익률·순수익률
□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23조【연계투자계약의 체결】
①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자는 투자자와 연계투자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계약 상대방임을 확인하고 제22조제1항 각 호의 정보가 포함된 연계투자설명서, 연계투자약관 등 계약서류를 투자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24조【연계대출계약의 체결 등】
①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자는 차입자와 연계대출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계약서를 차입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1.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자 및 차입자의 명칭 또는 성명 및 주소 또는 소재지
2. 계약일자
3. 대출금액
4. 대출이자율 및 연체이자율
5. 수수료 등 부대비용
□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26조【투자금 및 상환금의 관리】
①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자는 투자금 및 상환금(이하 “투자금등”이라 한다)을 고유재산 및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자가 제12조제4항 단서에 따라 자기의 계산으로 연계투자한 자금과 구분하여 자금보관 및 관리업무를 적절히 수행할 수 있는 「은행법」에 따른 은행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신력 있는 기관(이하 “예치기관”이라 한다)에 예치 또는 신탁하여야 한다.
□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35조【금융기관 등의 연계투자에 관한 특례】
①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의 여신금융기관과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자는 제외한다. 이하 “여신금융기관등”이라 한다)는 연계대출 모집 금액의 100분의 40 이내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한도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연계투자를 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라 연계투자 하는 여신금융기관등은 연계투자를 함에 있어서 그 인가 또는 허가 등을 받은 법령을 준수하여야 한다. 이 경우 여신금융기관등의 연계투자는 그 인가 또는 허가 등을 받은 법령에서 별도로 정하지 않는 경우에 한정하여 차입자에 대한 대출 또는 신용공여로 본다.
□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름과 같다.
1. “대부업”이란 금전의 대부(어음할인·양도담보·그 밖에 이와 비슷한 방법을 통한 금전의 교부를 포함한다. 이하 “대부”라 한다)를 업(業)으로 하거나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부터 대부계약에 따른 채권을 양도받아 이를 추심(이하 “대부채권매입추심”이라 한다)하는 것을 업으로 하는 것을 말한다. 다만, 대부의 성격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가. 제3조에 따라 대부업의 등록을 한 자(이하 “대부업자”라 한다)
나. 여신금융기관
2. “대부중개업”이란 대부중개를 업으로 하는 것을 말한다.
4. “여신금융기관”이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령에 따라 인가 또는 허가 등을 받아 대부업을 하는 금융기관을 말한다.
□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2【여신금융기관의 범위】
법 제2조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령”이란 다음 각 호의 법률을 말한다.
17의2.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4
【금융위원회 등록이 필요한 대부업자등】
법 제3조제2항제6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의 정보를 온라인에서 게재하는 자와 연계하여 대부업을 하려는 자를 말한다.
1. 대부채권으로부터 발생하는 원금과 이자의 수취만을 목적으로 하는 권리를 취득하려는 자(이하 "자금제공자"라 한다)
2. 대부를 받으려는 자
□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3조【등록 등】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대부업등을 하려는 자(여신금융기관은 제외한다)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금융위원회에 등록하여야 한다. (단서 생략)
6. 그 밖에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준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
□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금융상품”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바. 그 밖에 가목부터 마목까지의 상품과 유사한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6. “금융회사”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회사를 말한다.
(각목생략)
7. “금융회사등”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가. 금융회사
나.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51조제9항에 따른 투자권유대행인
다. 「보험업법」 제2조제9호에 따른 보험설계사
(중략)
아. 그 밖에 가목부터 사목까지의 자와 유사한 자로서 금융소비자 보호의 필요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
□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정의】
①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바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금융상품을 말한다.
3.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연계투자(이하 “연계투자”라 한다) 및 연계대출
7. 그 밖에 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금융상품에 준하는 금융상품으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것
⑥ 법 제2조제7호아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자를 말한다.
4.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른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자(이하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자”라 한다)
□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감독규정 (금융위원회 고시 제2021-25호) 제2조 【정의】
①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이하 “영”이라 한다) 제2조제1항 제7호에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2. 다음 각 목의 자가 금융소비자에 어음 할인·매출채권 매입(각각 금융소비자에 금전의 상환을 청구할 수 있는 계약으로 한정한다)·대출·지급보증 또는 이와 유사한 것으로서 금전 또는 그 밖의 재산적 가치가 있는 것(이하 “금전등”이라 한다)을 제공하고 장래에 금전등 및 그에 따른 이자 등의 대가를 받기로 하는 계약. (단서 생략)
마.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른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자
□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3조【금융상품의 유형】
금융상품은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다만, 개별 금융상품이 다음 각 호의 상품유형 중 둘 이상에 해당하는 속성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상품유형에 각각 속하는 것으로 본다.
2. 대출성 상품: 제2조제1호가목·라목에 따른 대출, 같은 호 마목에 따른 신용카드·시설대여·연불판매·할부금융 및 이와 유사한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상품
3. 투자성 상품: 제2조제1호나목에 따른 금융투자상품 및 이와 유사한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상품
□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금융상품의 유형】
② 법 제3조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상품”이란 다음 각 호의 금융상품을 말한다.
2. 제2조제1항제3호에 따른 연계대출
□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46조【청약의 철회】
① 금융상품판매업자등과 대통령령으로 각각 정하는 보장성상품, 투자성상품, 대출성상품 또는 금융상품자문에 관한 계약의 청약을 한 일반금융소비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거래 당사자 사이에 다음 각 호의 기간보다 긴 기간으로 약정한 경우에는 그 기간)내에 청약을 철회할 수 있다. (각 호 생략)
□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청약의 철회】
① 법 제4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각각 정하는 보장성 상품, 투자성 상품, 대출성 상품”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융상품을 말한다.
3. 대출성상품: 다음 각 목의 것을 제외한 금융상품
나.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른 연계대출
□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47조【위법계약의 해지】
① 금융소비자는 금융상품판매업자등이 제17조제3항, 제18조제2항, 제19조제1항·제3항, 제20조제1항 또는 제21조를 위반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상품에 관한 계약을 체결한 경우 5년 이내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내에 서면등으로 해당 계약의 해지를 요구할 수 있다.(이하생략)
□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8조【위법계약의 해지】
① 법 제47조제1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상품”이란 금융소비자와 금융상품직접판매업자 또는 금융상품자문업자 간 계속적 거래가 이루어지는 금융상품 중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금융상품을 말한다.
□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감독규정 (금융위원회 고시 제2021-25호) 제31조【위법계약의 해지】
① 영 제38조제1항에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금융상품”이란 금융소비자와 금융상품직접판매업자 또는 금융상품자문업자 간 계속적 거래(계약의 체결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제22항에 따른 집합투자규약이 적용되는 경우에는 그 적용기간을 포함한다)가 이루어지고 금융소비자가 해지 시 재산상 불이익이 발생하는 금융상품 중 다음 각 호의 금융상품을 제외한 것을 말한다.
1.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른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자와 체결하는 계약
□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 감독규정 시행세칙(금융감독원세칙 제2020-37호) 제8조 【회계처리기준】
규정 제17조에 따른 회계처리, 계정과목별 처리내용 등 세부적인 기준은 별표2 및 별표3과 같다.
재무상태표·포괄손익계산서의 과목구분, 그 배열순서와 과목별 처리내용(제8조 관련)
포괄손익계산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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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정과목 |
금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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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영업수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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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연계투자중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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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연계대출중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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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원리금수취권중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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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하 생략) |
출처 : 국세청 2022. 09. 15. 서면-2021-법규부가-8349[법규과-2661]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자가 이용자에게 온라인투자연계금융용역 등을 제공하고 수수료를 수취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세금계산서 발급대상에 해당하는 것임
귀 질의는 기획재정부 부가가치세제과-419(2022.9.14.)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기획재정부 부가가치세제과-419, 2022.9.14.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자가 이용자에게 온라인투자연계금융용역 등을 제공하고 수수료를 수취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부가가치세법」 제32조에 따른 세금계산서 발급대상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끝.
질의요지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자가 이용자(투자자·차입자)에게 온라인투자연계금융용역 등을 제공하고 수수료를 수취하는 경우 세금계산서 발급대상 여부
사실관계
○신청법인은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온투법”)에 따라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자(이하 “온투업자”)로 등록하여 이용자(투자자·차입자)에게 온라인투자연계금융용역(이하 “온투용역”) 등을 제공할 예정임
관련 법령
□ 부가가치세법 제4조【과세대상】
부가가치세는 다음 각 호의 거래에 대하여 과세한다.
1. 사업자가 행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 부가가치세법 제11조【용역의 공급】
① 용역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따른 것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다.
1. 역무를 제공하는 것
2. 시설물, 권리 등 재화를 사용하게 하는 것
□ 부가가치세법 제26조【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면세】
① 다음 각 호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11. 금융‧보험 용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② 제1항에 따라 면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통상적으로 부수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은 그 면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포함되는 것으로 본다.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0조【면세하는 금융·보험 용역의 범위】
① 법 제26조제1항제11호에 따른 금융·보험 용역은 다음 각 호의 용역, 사업 및 업무에 해당하는 역무로 한다.
18. 금전대부업(어음 할인, 양도담보, 그 밖에 비슷한 방법을 통한 금전의 교부를 업으로 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 부가가치세법 제32조 【세금계산서 등】
①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은 제외한다)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계산서(이하 "세금계산서"라 한다)를 그 공급을 받는 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 부가가치세법 제33조 【세금계산서 발급의무의 면제 등】
① 제32조에도 불구하고 세금계산서(전자세금계산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를 발급하기 어렵거나 세금계산서의 발급이 불필요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아니할 수 있다.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71조 【세금계산서 발급의무의 면제 등】
① 법 제33조제1항에서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기 어렵거나 세금계산서의 발급이 불필요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를 말한다.
1. 택시운송 사업자, 노점 또는 행상을 하는 사람, 그 밖에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사업자가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
(이하 생략)
□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온라인투자연계금융"이란 온라인플랫폼을 통하여 특정 차입자에게 자금을 제공할 목적으로 투자(이하 "연계투자"라 한다)한 투자자의 자금을 투자자가 지정한 해당 차입자에게 대출(어음할인·양도담보, 그 밖에 이와 비슷한 방법을 통한 자금의 제공을 포함한다. 이하 "연계대출"이라 한다)하고 그 연계대출에 따른 원리금수취권을 투자자에게 제공하는 것을 말한다.
2.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이란 온라인투자연계금융을 업으로 하는 것을 말한다.
3.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자"란 제5조에 따라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의 등록을 한 자를 말한다.
4. "원리금수취권"이란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자가 회수하는 연계대출 상환금을 해당 연계대출에 제공된 연계투자 금액에 비례하여 지급받기로 약정함으로써 투자자가 취득하는 권리를 말한다.
5. "투자자"란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자를 통하여 연계투자를 하는 자(원리금수취권을 양수하는 자를 포함한다)를 말한다.
6. "차입자"란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자를 통하여 연계대출을 받는 자를 말한다.
7. "이용자"란 투자자와 차입자를 말한다.
8. "온라인플랫폼"이란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자가 연계대출계약 및 연계투자계약의 체결, 연계대출채권 및 원리금수취권의 관리, 각종 정보 공시 등 제5조에 따라 등록한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의 제반 업무에 이용하는 인터넷 홈페이지, 모바일 응용프로그램 및 이에 준하는 전자적 시스템을 말한다.
□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3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① 이 법에 따라 등록한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자가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을 하는 경우에는 「은행법」 및 「한국은행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②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자가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을 하면서 차입자의 신용상태를 평가하여 그 결과를 투자자에게 제공하는 업무를 하는 경우에는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4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③ 이 법에 따른 투자자가 연계투자를 하는 경우에는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3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④ 이 법에 따른 원리금수취권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항에 따른 금융투자상품으로 보지 아니한다.
□ 은행법 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은행업”이란 예금을 받거나 유가증권 또는 그 밖의 채무증서를 발행하여 불특정 다수인으로부터 채무를 부담함으로써 조달한 자금을 대출하는 것을 업(業)으로 하는 것을 말한다.
□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4조【신용정보업 등의 허가】
① 누구든지 이 법에 따른 신용정보업, 본인신용정보관리업, 채권추심업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는 신용정보업, 본인신용정보관리업 또는 채권추심업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3조【등록 등】
① 대부업 또는 대부중개업(이하 “대부업등”이라 한다)을 하려는 자(여신금융기관은 제외한다)는 영업소별로 해당 영업소를 관할하는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3조【금융투자상품】
① 이 법에서 “금융투자상품”이란 이익을 얻거나 손실을 회피할 목적으로 현재 또는 장래의 특정(特定) 시점에 금전, 그 밖의 재산적가치가 있는 것(이하 “금전등”이라 한다)을 지급하기로 약정함으로써 취득하는 권리로서, 그 권리를 취득하기 위하여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금전등의 총액(판매수수료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제외한다)이 그 권리로부터 회수하였거나 회수할 수 있는 금전등의 총액(해지수수료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포함한다)을 초과하게 될 위험(이하 “투자성”이라 한다)이 있는 것을 말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제외한다.
1. 원화로 표시된 양도성 예금증서 (이하 생략)
② 제1항의 금융투자상품은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1. 증권
2. 파생상품 (이하 각 목 생략)
□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4조【미등록 영업행위의 금지】
누구든지 이 법에 따른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는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을 영위하여서는 아니 된다.
□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5조【등록】
①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을 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추어 금융위원회에 등록하여야 한다.
1. 신청인이 「상법」에 따른 주식회사일 것
2. 5억원 이상으로서 연계대출 규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상의 자기자본을 갖출 것
3. 이용자의 보호가 가능하고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을 수행하기에 충분한 인력과 전산설비, 그 밖의 물적 설비를 갖출 것
□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자의 수수료 수취】
①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자가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과 관련하여 이용자로부터 수수료를 수취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②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자는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5조제1항에서 정하는 율을 초과하여 차입자로부터 연계대출에 대한 이자를 받을 수 없다. 이 경우 이자율 산정 시 제1항에 따른 수수료 중에서 차입자로부터 수취하는 수수료(해당 거래의 체결과 변제 등에 관한 부대비용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한 사항은 제외한다)를 포함한다.
③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자는 이용자로부터 받는 수수료의 부과기준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온라인플랫폼에 이를 공시하여야 한다.
□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조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자의 수수료 수취】
① 법 제11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법 제11조제3항에 따라 온라인플랫폼에 공시한 수수료의 부과기준을 말한다.
② 법 제11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한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부대비용을 말한다.
1. 담보권 설정비용
2. 신용조회비용(「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개인신용평가회사, 개인사업자신용평가 또는 기업신용조회회사에 거래 상대방의 신용을 조회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3. 연계대출의 만기 전에 차입자가 조기상환함에 따라 발생하는 비용으로서 조기상환금액의 100분의 1을 초과하지 않는 금액
4. 그 밖에 해당 거래의 체결과 변제 등에 관한 부대비용으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비용
③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법 제11조제3항에 따른 수수료(이하 "수수료"라 한다)의 부과기준을 정해야 한다.
1. 개별 상품에 대한 이용자별 수수료율(차입자에게 부과하는 수수료는 연계대출에 대한 이자와 구분한다)
2. 수수료의 부과 방식
3. 수수료의 부과 시점
4. 그 밖에 이용자 보호를 위해 필요한 사항으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
□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 감독규정 (금융위원회 고시 제2020-37호) 제9조 【부대비용】
① 영 제10조제2항제4호에서 “그 밖에 해당 거래의 체결과 변제 등에 관한 부대비용으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비용”이란 다음 각 호의 비용을 말한다.
1. 담보의 점유·보존·관리에 관한 비용(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자가 보유한 인력·시설 등으로는 해당 담보의 점유 등이 불가능하여 제3자에게 비용을 지급하는 것이 불가피한 경우로 한정한다)
2. 「민사집행법」 등 다른 법령 등에 따라 채무자가 부담해야 할 비용
3. 해당 거래의 투자금 및 상환금 관리를 위해 예치기관에 지급하는 계좌 개설 및 관리 비용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
4. 그 밖에 금융감독원장이 인정하는 비용
② 제1항의 각 호에 따른 비용은 해당 연계대출계약의 체결과 변제 등에 직접 소요된 비용으로 한정한다.
□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2조【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 관련 준수사항】
④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자는 자기가 실행할 연계대출에 자기의 계산으로 연계투자를 할 수 없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는 연계대출 모집 미달 금액의 범위 내에서 자기의 계산으로 연계투자를 할 수 있다.
1. 차입자가 신청한 연계대출 금액의 100분의 80 이하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 이상 모집될 것
2. 자기의 계산으로 한 연계투자 잔액이 자기자본의 100분의 100 이하일 것
3.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자의 건전성 유지와 이용자 보호 등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준수할 것
□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3조【업무】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자가 할 수 있는 업무는 다음 각 호의 업무로 제한한다.
1. 제5조에 따라 등록을 한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
2. 제12조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자기의 계산으로 하는 연계투자업무
3. 제34조제2항에 따른 원리금수취권 양도·양수의 중개 업무
4. 투자자에 대한 정보제공을 목적으로 차입자의 신용상태를 평가하여 그 결과를 투자자에게 제공하는 업무
5. 연계대출채권의 관리 및 추심 업무
6. 그 밖에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과 관련된 업무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
7. 그 업무를 함께 하여도 이용자 보호 및 건전한 거래질서를 해할 우려가 없는 업무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업무
□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업무】
① 법 제13조제6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란 법 제13조제4호에 따른 차입자의 신용상태 평가를 위한 신용평가모형의 개발·운영 업무를 말한다.
② 법 제13조제7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업무”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말한다.
1.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9호의2에 따른 본인신용정보관리업
2.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항에 따른 금융투자업 중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업무
3. 「전자금융거래법」 제28조에 따른 전자금융업
4. 대출의 중개 및 주선업무
5. 그 밖에 이용자 보호 및 건전한 거래질서를 해칠 우려가 없는 업무로서 금융위원회가 고시하는 금융업무
□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 감독규정 (금융위원회 고시 제2020-37호) 제14조 【겸영업무】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자가 영 제13조제2항제4호의 업무를 영위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업무범위를 준수해야 한다.
1. 「대부업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라 대부업의 등록을 한 자에게 대출을 중개 및 주선하지 않을 것
2. 수수료, 사례금, 착수금 등 그 명칭이 무엇이든 대출의 중개 및 주선과 관련하여 받는 대가를 대출을 받는 거래상대방으로부터 받지 않을 것
3. 여신금융기관이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자에게 대출의 중개 및 주선과 관련한 수수료를 지급하는 경우 중개수수료 상한은 「대부업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의2 제3항의 규정을 준용할 것
□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22조【투자자에게 제공하는 정보】
①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자는 투자자에게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정보를 투자자가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온라인플랫폼을 통하여 제공하여야 한다.
1. 대출예정금액, 대출기간, 대출금리, 상환 일자·일정·금액 등 연계대출의 내용
2. 제20조제1항에 따라 확인한 차입자에 관한 사항
3. 연계투자에 따른 위험
4. 수수료·수수료율
5. 이자소득에 대한 세금·세율
6. 연계투자 수익률·순수익률
□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23조【연계투자계약의 체결】
①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자는 투자자와 연계투자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계약 상대방임을 확인하고 제22조제1항 각 호의 정보가 포함된 연계투자설명서, 연계투자약관 등 계약서류를 투자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24조【연계대출계약의 체결 등】
①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자는 차입자와 연계대출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계약서를 차입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1.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자 및 차입자의 명칭 또는 성명 및 주소 또는 소재지
2. 계약일자
3. 대출금액
4. 대출이자율 및 연체이자율
5. 수수료 등 부대비용
□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26조【투자금 및 상환금의 관리】
①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자는 투자금 및 상환금(이하 “투자금등”이라 한다)을 고유재산 및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자가 제12조제4항 단서에 따라 자기의 계산으로 연계투자한 자금과 구분하여 자금보관 및 관리업무를 적절히 수행할 수 있는 「은행법」에 따른 은행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신력 있는 기관(이하 “예치기관”이라 한다)에 예치 또는 신탁하여야 한다.
□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35조【금융기관 등의 연계투자에 관한 특례】
①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의 여신금융기관과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자는 제외한다. 이하 “여신금융기관등”이라 한다)는 연계대출 모집 금액의 100분의 40 이내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한도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연계투자를 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라 연계투자 하는 여신금융기관등은 연계투자를 함에 있어서 그 인가 또는 허가 등을 받은 법령을 준수하여야 한다. 이 경우 여신금융기관등의 연계투자는 그 인가 또는 허가 등을 받은 법령에서 별도로 정하지 않는 경우에 한정하여 차입자에 대한 대출 또는 신용공여로 본다.
□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름과 같다.
1. “대부업”이란 금전의 대부(어음할인·양도담보·그 밖에 이와 비슷한 방법을 통한 금전의 교부를 포함한다. 이하 “대부”라 한다)를 업(業)으로 하거나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부터 대부계약에 따른 채권을 양도받아 이를 추심(이하 “대부채권매입추심”이라 한다)하는 것을 업으로 하는 것을 말한다. 다만, 대부의 성격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가. 제3조에 따라 대부업의 등록을 한 자(이하 “대부업자”라 한다)
나. 여신금융기관
2. “대부중개업”이란 대부중개를 업으로 하는 것을 말한다.
4. “여신금융기관”이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령에 따라 인가 또는 허가 등을 받아 대부업을 하는 금융기관을 말한다.
□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2【여신금융기관의 범위】
법 제2조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령”이란 다음 각 호의 법률을 말한다.
17의2.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4
【금융위원회 등록이 필요한 대부업자등】
법 제3조제2항제6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의 정보를 온라인에서 게재하는 자와 연계하여 대부업을 하려는 자를 말한다.
1. 대부채권으로부터 발생하는 원금과 이자의 수취만을 목적으로 하는 권리를 취득하려는 자(이하 "자금제공자"라 한다)
2. 대부를 받으려는 자
□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3조【등록 등】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대부업등을 하려는 자(여신금융기관은 제외한다)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금융위원회에 등록하여야 한다. (단서 생략)
6. 그 밖에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준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
□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금융상품”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바. 그 밖에 가목부터 마목까지의 상품과 유사한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6. “금융회사”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회사를 말한다.
(각목생략)
7. “금융회사등”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가. 금융회사
나.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51조제9항에 따른 투자권유대행인
다. 「보험업법」 제2조제9호에 따른 보험설계사
(중략)
아. 그 밖에 가목부터 사목까지의 자와 유사한 자로서 금융소비자 보호의 필요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
□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정의】
①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바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금융상품을 말한다.
3.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연계투자(이하 “연계투자”라 한다) 및 연계대출
7. 그 밖에 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금융상품에 준하는 금융상품으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것
⑥ 법 제2조제7호아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자를 말한다.
4.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른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자(이하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자”라 한다)
□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감독규정 (금융위원회 고시 제2021-25호) 제2조 【정의】
①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이하 “영”이라 한다) 제2조제1항 제7호에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2. 다음 각 목의 자가 금융소비자에 어음 할인·매출채권 매입(각각 금융소비자에 금전의 상환을 청구할 수 있는 계약으로 한정한다)·대출·지급보증 또는 이와 유사한 것으로서 금전 또는 그 밖의 재산적 가치가 있는 것(이하 “금전등”이라 한다)을 제공하고 장래에 금전등 및 그에 따른 이자 등의 대가를 받기로 하는 계약. (단서 생략)
마.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른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자
□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3조【금융상품의 유형】
금융상품은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다만, 개별 금융상품이 다음 각 호의 상품유형 중 둘 이상에 해당하는 속성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상품유형에 각각 속하는 것으로 본다.
2. 대출성 상품: 제2조제1호가목·라목에 따른 대출, 같은 호 마목에 따른 신용카드·시설대여·연불판매·할부금융 및 이와 유사한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상품
3. 투자성 상품: 제2조제1호나목에 따른 금융투자상품 및 이와 유사한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상품
□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금융상품의 유형】
② 법 제3조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상품”이란 다음 각 호의 금융상품을 말한다.
2. 제2조제1항제3호에 따른 연계대출
□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46조【청약의 철회】
① 금융상품판매업자등과 대통령령으로 각각 정하는 보장성상품, 투자성상품, 대출성상품 또는 금융상품자문에 관한 계약의 청약을 한 일반금융소비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거래 당사자 사이에 다음 각 호의 기간보다 긴 기간으로 약정한 경우에는 그 기간)내에 청약을 철회할 수 있다. (각 호 생략)
□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청약의 철회】
① 법 제4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각각 정하는 보장성 상품, 투자성 상품, 대출성 상품”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융상품을 말한다.
3. 대출성상품: 다음 각 목의 것을 제외한 금융상품
나.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른 연계대출
□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47조【위법계약의 해지】
① 금융소비자는 금융상품판매업자등이 제17조제3항, 제18조제2항, 제19조제1항·제3항, 제20조제1항 또는 제21조를 위반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상품에 관한 계약을 체결한 경우 5년 이내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내에 서면등으로 해당 계약의 해지를 요구할 수 있다.(이하생략)
□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8조【위법계약의 해지】
① 법 제47조제1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상품”이란 금융소비자와 금융상품직접판매업자 또는 금융상품자문업자 간 계속적 거래가 이루어지는 금융상품 중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금융상품을 말한다.
□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감독규정 (금융위원회 고시 제2021-25호) 제31조【위법계약의 해지】
① 영 제38조제1항에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금융상품”이란 금융소비자와 금융상품직접판매업자 또는 금융상품자문업자 간 계속적 거래(계약의 체결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제22항에 따른 집합투자규약이 적용되는 경우에는 그 적용기간을 포함한다)가 이루어지고 금융소비자가 해지 시 재산상 불이익이 발생하는 금융상품 중 다음 각 호의 금융상품을 제외한 것을 말한다.
1.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른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자와 체결하는 계약
□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 감독규정 시행세칙(금융감독원세칙 제2020-37호) 제8조 【회계처리기준】
규정 제17조에 따른 회계처리, 계정과목별 처리내용 등 세부적인 기준은 별표2 및 별표3과 같다.
재무상태표·포괄손익계산서의 과목구분, 그 배열순서와 과목별 처리내용(제8조 관련)
포괄손익계산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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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정과목 |
금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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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영업수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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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연계투자중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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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연계대출중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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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원리금수취권중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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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하 생략) |
출처 : 국세청 2022. 09. 15. 서면-2021-법규부가-8349[법규과-2661]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