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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시설용지를 다른 토지 환지로 정하는 경우 관리청 협의 필요성

도시재생과-999  ·  2012. 06. 07.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도시개발법 제33조제2항에 따라 국가 또는 지자체 소유 공공시설용지를 다른 토지의 환지 대상으로 정하려는 경우, 환지계획 작성 시 공공시설 관리청과 반드시 협의를 해야 하는지 여부가 궁금합니다.

S요약

도시개발사업에서 국가 또는 지자체 소유 공공시설용지를 환지로 정하지 아니하고 다른 토지의 환지 대상으로 삼으려면, 대체되는 공공시설 설치 여부와 종전 공공시설 용도 폐지·변경 여부를 검토해야 하므로, 시행자와 해당 공공시설 관리청 간 협의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는 취지의 유권해석입니다.
#도시개발법 제33조제2항 #공공시설용지 환지 #관리청 협의 #대체 공공시설 #종전 공공시설 용도 폐지 #도시개발 환지계획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도시재생과-999  ·  2012. 06. 07.

  • 회신 주체·출처: 국토교통부 도시재생과(당시 도시활력지원과) 도시재생과-999, 2012. 6. 7. 회신 내용에 따른 해석입니다.
  • 국토교통부 회신에서는 도시개발법 제33조제2항을 인용하며, 시행자가 도시개발사업으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소유한 공공시설과 대체되는 공공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종전 공공시설 토지는 제66조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환지를 정하지 아니하고 이를 다른 토지에 대한 환지의 대상으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음을 전제로 하였습니다.
  • 다만 이러한 특례를 적용하여 공공시설용지를 환지로 정하지 않고 다른 토지의 환지 대상으로 삼기 위해서는, 법에서 요구하는 요건인 대체되는 공공시설이 실제로 설치되었는지, 그리고 종전 공공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의 용도가 폐지·변경되어 사용하지 못하게 되었는지를 구체적으로 검토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 위와 같은 요건 충족 여부는 공공시설의 관리주체가 보유한 정보와 판단이 필수적이므로, 국토교통부는 시행자 단독으로 일방적 판단을 하기보다는, 해당 공공시설의 관리청과 협의를 거쳐 요건 충족 여부를 확인하는 절차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고 회신하였습니다.
  • 결국 국토교통부 도시재생과-999 회신은 도시개발법 제33조제2항에 따라 공공시설용지를 다른 토지의 환지 대상으로 정하려는 경우, 단순히 법문만을 근거로 일방적으로 처리하기보다는, 법에서 정한 요건의 충족 여부를 객관적으로 확인하기 위해 시행자와 관리청 간 협의를 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힌 것으로 이해됩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도시개발법 제33조제2항: 시행자가 도시개발사업으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소유한 공공시설과 대체되는 공공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종전 공공시설 토지는 제66조제1항·제2항에도 불구하고 환지를 정하지 아니하고 이를 다른 토지에 대한 환지의 대상으로 하도록 규정
  • 도시개발법 제66조제1항·제2항: 도시개발사업 시행 시 토지에 대한 환지처분의 원칙 및 예외를 규정하는 조항으로, 공공시설용지 등의 환지 방식과 예외를 정하고 있음
  • 도시개발법상 공공시설 개념: 도로·공원 등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소유·관리하는 공공시설용지를 포함하며, 도시개발사업 시행 과정에서 설치·대체·폐지·변경될 수 있음
  • 도시개발법 체계상 관리청: 공공시설을 실제로 관리·운영하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등 관리청이 공공시설 용도 폐지·변경 여부 판단과 협의의 주체가 됨
사례 Q&A
1. 도시개발사업에서 공공시설용지를 다른 토지의 환지 대상으로 정할 때 관리청 협의가 꼭 필요한가요?
답변
도시개발법 제33조제2항을 적용해 공공시설용지를 환지로 정하지 않고 다른 토지의 환지 대상으로 삼으려면, 대체되는 공공시설 설치 여부와 종전 공공시설 용도 폐지·변경 여부를 확인해야 하므로, 국토교통부 유권해석상 시행자와 관리청 간 협의가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근거
국토교통부 도시재생과-999(2012.6.7.) 회신은 도시개발법 제33조제2항의 요건을 충족했는지 검토하기 위해, 해당 공공시설의 관리청과의 협의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2. 도시개발법 제33조제2항에서 공공시설 대체가 이뤄진 경우 종전 공공시설 토지는 환지를 어떻게 처리하나요?
답변
동 조항에 따르면, 대체되는 공공시설이 설치되고 종전 공공시설의 용도가 폐지·변경되어 사용하지 못하게 된 토지는 환지를 정하지 아니하며, 그 토지를 다른 토지의 환지 대상으로 삼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근거
도시개발법 제33조제2항은 공공시설 대체가 이뤄지는 경우 종전 공공시설 토지는 제66조제1항·제2항에도 불구하고 환지를 정하지 아니하고 이를 다른 토지에 대한 환지의 대상으로 하도록 명문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3. 공공시설 대체 여부와 종전 공공시설 용도 폐지 여부는 누가 판단하고 어떻게 확인해야 하나요?
답변
대체되는 공공시설의 설치 여부와 종전 공공시설 용도 폐지·변경 여부는 공공시설을 실제로 관리하는 관리청의 판단과 자료가 필수이므로, 국토교통부 유권해석은 시행자가 관리청과 협의를 통해 이를 확인하는 절차가 필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근거
국토교통부 도시재생과-999 회신은 공공시설 특례 적용을 위해 위 요건을 검토해야 하며, 이를 위해 시행자와 관리청 간 협의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고 밝혀, 관리청의 참여와 확인이 전제됨을 시사하고 있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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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공공시설용지의 환지계획 작성시 관리청 협의

 ⁠[국토교통부 도시재생과-999, 2012. 6. 7.]

국토교통부(도시활력지원과), 044-201-3740

기관 홈페이지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 출처: ⁠(160223) ⁠(국토교통부) 도시개발법령 관련 주요 질의회신 사례집(2015년판)_도시재생과.pdf

【질의요지】

「도시개발법」 제33조제2항에 따라 공공시설용지를 다른 토지의 환지로 정하는 경우 관리청과 협의를 하지 않아도 되는 것인지?

【회답】

「도시개발법」 제33조제2항에서는 ⁠“시행자가 도시개발사업의 시행으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소유한 공공시설과 대체되는 공공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종전의 공공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의 용도가 폐지되거나 변경되어 사용하지 못하게 될 토지는 제66조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환지를 정하지 아니하며, 이를 다른 토지에 대한 환지의 대상으로 하여야 한다”라고 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위와 같이 해당 공공시설을 환지로 정하지 않고 다른 토지에 대한 환지 대상으로 하기 위해서는 법에서 정한 요건“대체되는 공공시설이 설치되었 는지”와 ⁠“종전의 공공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의 용도가 폐지되거나 변경되어 사용하지 못하게 되었는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므로, 이를 위해 시행자와 관리청간의 협의가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출처 : 국토교통부 2012. 06. 07. 도시재생과-999 | 법제처 유권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