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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장주식 증여 시 상장 실패 및 증여세 신고 의무

서면-2016-상속증여-5300[상속증여세과-1377]  ·  2017. 12. 22.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비상장주식을 가족에게 증여한 경우, 해당 법인이 폐업하여 주식 가치가 없어졌더라도 증여세를 신고해야 하는지요?

S요약

비상장주식을 가족에게 증여한 후 해당 회사가 폐업하거나 주식이 무가치하게 되었더라도, 증여 당시 주식의 가치를 기준으로 증여세 신고와 납부 의무가 발생함을 밝히고 있습니다. 증여세 과세 대상 여부는 증여일 기준의 주식 가치와 관련 법령에 따라 판단됩니다.
#비상장주식 증여 #증여세 신고 #증여세 납부 #국세청 유권해석 #폐업 #증여일 기준 주식 가치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서면-2016-상속증여-5300[상속증여세과-1377]  ·  2017. 12. 22.

  • 회신 주체: 국세청 | 출처: 서면-2016-상속증여-5300[상속증여세과-1377](2017.12.22)
  • 증여로 인해 수증자에게 귀속되는 모든 증여재산과 이익에 대해 수증자는 증여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고 회신하였습니다.
  • 비상장주식의 증여가 증여세 과세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증여일 현재의 주식가액 등을 확인하여 판단할 사항임을 명시하였습니다.
  • 수증자가 증여세를 신고·납부해야 하는지는 실제 주식의 가치 발생시점이 아닌 증여일의 가치를 기준으로 하며, 이후 주식가치가 감소하거나 회사가 폐업해도 증여세 의무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보입니다.
  • 관련 법령(상증법 제2조, 제4조 등)은 무상으로 이전된 재산·이익 전체에 대해 증여세 과세대상임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조: 증여 및 증여재산의 정의와 경제적 가치 있는 재산 및 이익의 범위를 규정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조: 증여세 과세 대상과 과세 근거로 무상 이전 재산 및 이익 포함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조의2: 수증자의 증여세 납부 의무에 대한 규정
  • 서면-2017-상속증여-0001 해석례: 증여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실판단이며, 해당 시점의 주식가액 등으로 결정
사례 Q&A
1. 비상장주식을 가족에게 증여했고 그 회사가 폐업했습니다. 증여세도 내야 하나요?
답변
예, 비상장주식 증여는 회사의 이후 상황과 관계없이 증여 당시 주식가액을 기준으로 증여세 신고 및 납부 의무가 있다는 점이 확인됩니다.
근거
상증법 제2조, 제4조, 국세청 유권해석에 따라 증여일 기준 가치로 과세됨을 명시하였습니다.
2. 부모가 자녀나 배우자에게 비상장주식을 증여했는데, 이후 주식이 무가치해졌습니다. 증여세 과세 대상이 될까요?
답변
네, 증여세 과세 대상 여부는 발행 당시 주식 가치로 판단되며, 이후 주식 가치가 하락해도 신고·납부 의무는 유지됩니다.
근거
국세청 회신에서 증여일 현재 주식가액 등으로 판단함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3. 비상장주식을 증여한 후 증여세를 내지 않아도 되는 예외가 존재하나요?
답변
예외 없이 증여재산에 해당하는 모든 비상장주식의 증여에는 증여세 신고·납부 의무가 발생함이 유권해석으로 나타났습니다.
근거
상속세 및 증여세법 및 관련 예규에 따라 모든 무상 이전 재산에 과세의무가 있음이 확인됩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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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요지

증여로 인하여 수증자에게 귀속되는 모든 증여재산과 이익에 대하여 수증자는 증여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으며, 비상장주식의 증여가 증여세 과세 대상에 해당하는 지 여부는 증여일 현재 주식가액 등을 확인하여 판단할 사항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기존 해석사례(서면-2017-상속증여-0001, 2017.02.15)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관련 참고자료】

1. 사실관계

甲은 乙로부터 비상장법인 ㈜△△△이 상장되면 고수익을 얻을 수 있다는 권유를 받고 ㈜△△△ 주식 3만주를 매입함

㈜△△△ 주식 1만주 이상을 가지고 있으면 대표자 투표권이 주어진다는 乙의 말을 듣고 매입한 주식 3만주를 아들 둘과 부인에게 각각 만주씩 증여하고 증여세를 신고함

상장된다던 ㈜△△△은 폐업되었으며 주식은 휴지상태가 되었음

2. 질의내용

위와 같은 경우에도 아들 둘과 부인에게 증여한 비상장주식에 대하여 증여세를 신고하여야 하는지

3. 관련법령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조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5 ⁠(생략)

6. 증여 란 그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형식・목적 등과 관계없이 직접 또는 간접적인 방법으로 타인에게 무상으로 유형・무형의 재산 또는 이익을 이전(移轉)(현저히 낮은 대가를 받고 이전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거나 타인의 재산가치를 증가시키는 것을 말한다. 다만, 유증과 사인증여는 제외한다.

7. 증여재산 이란 증여로 인하여 수증자에게 귀속되는 모든 재산 또는 이익을 말하며, 다음 각 목의 물건, 권리 및 이익을 포함한다.

가. 금전으로 환산할 수 있는 경제적 가치가 있는 모든 물건

나. 재산적 가치가 있는 법률상 또는 사실상의 모든 권리

다. 금전으로 환산할 수 있는 모든 경제적 이익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조 【증여세 과세대상】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증여재산에 대해서는 이 법에 따라 증여세를 부과한다.

1. 무상으로 이전받은 재산 또는 이익

2. 현저히 낮은 대가를 주고 재산 또는 이익을 이전받음으로써 발생하는 이익이나 현저히 높은 대가를 받고 재산 또는 이익을 이전함으로써 발생하는 이익. 다만, 특수관계인이 아닌 자 간의 거래인 경우에는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가 없는 경우로 한정한다.

 (이하 생략)

4. 관련 사례

 ○ 서면-2017-상속증여-0001, 2007.02.15

1.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조와 같은 법 제4조의2에 따라 증여로 인하여 수증자에게 귀속되는 모든 증여재산과 이익에 대하여 수증자는 증여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는 것입니다.

2. 이 경우, 증여는 그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형식・목적 등과 관계없이 직접 또는 간접적인 방법으로 타인에게 무상으로 유형・무형의 재산 또는 이익을 이전(현저히 낮은 대가를 받고 이전하는 경우를 포함)하거나 타인의 재산가치를 증가시키는 것을 말하며(유증과 사인증여는 제외), 귀 질의의 경우 증여에 해당하는지는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출처 : 국세청 2017. 12. 22. 서면-2016-상속증여-5300[상속증여세과-1377]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