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대] 당신의 편에서 끝까지, 고준용이 정의를 실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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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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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해 형사전문변호사
검사 출신의 성실한 변호사입니다.
증여로 인하여 수증자에게 귀속되는 모든 증여재산과 이익에 대하여 수증자는 증여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으며, 비상장주식의 증여가 증여세 과세 대상에 해당하는 지 여부는 증여일 현재 주식가액 등을 확인하여 판단할 사항임
귀 질의의 경우 기존 해석사례(서면-2017-상속증여-0001, 2017.02.15)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관련 참고자료】
1. 사실관계
○ 甲은 乙로부터 비상장법인 ㈜△△△이 상장되면 고수익을 얻을 수 있다는 권유를 받고 ㈜△△△ 주식 3만주를 매입함
○ ㈜△△△ 주식 1만주 이상을 가지고 있으면 대표자 투표권이 주어진다는 乙의 말을 듣고 매입한 주식 3만주를 아들 둘과 부인에게 각각 만주씩 증여하고 증여세를 신고함
○ 상장된다던 ㈜△△△은 폐업되었으며 주식은 휴지상태가 되었음
2. 질의내용
○위와 같은 경우에도 아들 둘과 부인에게 증여한 비상장주식에 대하여 증여세를 신고하여야 하는지
3. 관련법령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조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5 (생략)
6. 증여 란 그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형식・목적 등과 관계없이 직접 또는 간접적인 방법으로 타인에게 무상으로 유형・무형의 재산 또는 이익을 이전(移轉)(현저히 낮은 대가를 받고 이전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거나 타인의 재산가치를 증가시키는 것을 말한다. 다만, 유증과 사인증여는 제외한다.
7. 증여재산 이란 증여로 인하여 수증자에게 귀속되는 모든 재산 또는 이익을 말하며, 다음 각 목의 물건, 권리 및 이익을 포함한다.
가. 금전으로 환산할 수 있는 경제적 가치가 있는 모든 물건
나. 재산적 가치가 있는 법률상 또는 사실상의 모든 권리
다. 금전으로 환산할 수 있는 모든 경제적 이익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조 【증여세 과세대상】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증여재산에 대해서는 이 법에 따라 증여세를 부과한다.
1. 무상으로 이전받은 재산 또는 이익
2. 현저히 낮은 대가를 주고 재산 또는 이익을 이전받음으로써 발생하는 이익이나 현저히 높은 대가를 받고 재산 또는 이익을 이전함으로써 발생하는 이익. 다만, 특수관계인이 아닌 자 간의 거래인 경우에는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가 없는 경우로 한정한다.
(이하 생략)
4. 관련 사례
○ 서면-2017-상속증여-0001, 2007.02.15
1.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조와 같은 법 제4조의2에 따라 증여로 인하여 수증자에게 귀속되는 모든 증여재산과 이익에 대하여 수증자는 증여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는 것입니다.
2. 이 경우, 증여는 그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형식・목적 등과 관계없이 직접 또는 간접적인 방법으로 타인에게 무상으로 유형・무형의 재산 또는 이익을 이전(현저히 낮은 대가를 받고 이전하는 경우를 포함)하거나 타인의 재산가치를 증가시키는 것을 말하며(유증과 사인증여는 제외), 귀 질의의 경우 증여에 해당하는지는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출처 : 국세청 2017. 12. 22. 서면-2016-상속증여-5300[상속증여세과-1377]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