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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개발구역 내 공공시설부지 제척 요구 수용 여부

도시재생과-32  ·  2012. 01. 10.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도시개발구역 내 공공시설의 관리청이 해당 공공시설부지를 도시개발구역에서 제척해 달라고 요구하는 경우, 도시개발구역 지정권자가 그 제척 요구를 반드시 수용해야 하는지 여부가 궁금합니다.

S요약

도시개발구역 안에 있는 공공시설부지에 대해 공공시설의 관리청이 구역에서 빼 달라고 요구하더라도, 이를 반드시 받아들여야 하는 것은 아니며, 도시개발구역 지정 및 개발계획 수립은 지정권자의 고유 권한이므로 구역경계 설정과 공공시설부지 제척 여부는 해당 사업의 목적과 여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지정권자가 판단할 사항으로 보입니다.
#도시개발구역 #공공시설부지 제척 #공공시설 관리청 #구역경계 설정 #도시개발계획 #지정권자 재량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도시재생과-32  ·  2012. 01. 10.

  • 이 회신은 국토교통부 도시재생과-32(2012.1.10.) 유권해석으로, 국토교통부 도시활력지원과에서 제공한 도시개발법령 관련 주요 질의회신 사례집을 근거로 합니다.
  • 도시개발구역 지정 및 개발계획 수립은 도시개발법상 지정권자의 고유 권한에 해당하므로, 구역경계 설정(특정 지역을 구역에 포함하거나 제척하는 여부 포함)은 지정권자가 판단할 사항으로 제시하고 있습니다.
  • 따라서 도시개발구역 내 공공시설의 관리청이 해당 공공시설부지의 제척을 요구하더라도, 지정권자가 이를 반드시 수용해야 하는 것은 아니며, 수용 여부는 재량 범위 내에서 결정할 수 있는 것으로 회신하고 있습니다.
  • 국토교통부는 지정권자가 해당 도시개발사업의 목적 및 지역 여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공공시설부지를 포함할지 제척할지를 판단해야 한다고 보았으며, 관리청의 제척 요구는 그러한 판단을 위한 하나의 고려 요소로 이해되고 있습니다.
  • 정리하면, 공공시설 관리청의 제척 요구가 있더라도 도시개발구역의 경계 설정 권한은 지정권자에게 있으므로, 지정권자는 도시개발계획의 적정성, 공공성, 사업효율성 등을 감안하여 제척 요구를 수용하거나 수용하지 않을 수 있는 것으로 해석되었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도시개발법: 도시개발구역 지정 및 개발계획 수립 권한을 지정권자에게 부여하고, 구역의 범위·경계를 정하도록 규정
  • 도시개발법 관련 하위 법령: 도시개발구역의 구역경계 설정, 토지 이용, 공공시설 설치 등 개발계획의 주요 내용을 정하도록 규정
  • 도시개발법상 지정권자의 재량: 도시개발구역 지정·변경 시 사업의 목적, 지역 여건, 공공시설 배치 등을 종합 고려하여 판단하도록 하는 취지
  • 공공시설 관리제도 일반 원칙: 공공시설의 설치·이전·폐지 등은 관련 법령과 개발계획에 따라 이루어지며, 개별 공공시설 관리청의 입장은 참작 요소에 그치는 구조
사례 Q&A
1. 도시개발구역에서 공공시설부지 제척 요구를 반드시 들어줘야 하나요?
답변
도시개발구역 내 공공시설의 관리청이 공공시설부지를 구역에서 빼 달라고 요구하더라도, 지정권자가 이를 반드시 수용해야 하는 것은 아닌 것으로 보입니다. 도시개발구역 지정 및 개발계획 수립은 지정권자의 고유 권한이므로, 공공시설부지를 포함하거나 제척할지는 사업 목적과 지역 여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지정권자가 판단할 수 있는 재량 사항으로 이해됩니다.
근거
국토교통부 도시재생과-32(2012.1.10.) 회신에 따르면, 도시개발구역 지정 및 개발계획 수립은 지정권자의 고유 권한에 속하므로 구역경계 설정(특정 지역을 포함·제척할지 여부)은 지정권자가 사업 목적과 여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할 사항이라고 밝혔습니다.
2. 공공시설 관리청이 반대해도 도시개발구역에 그대로 포함할 수 있나요?
답변
공공시설의 관리청이 해당 공공시설부지의 제척을 요구하거나 포함에 반대하더라도, 도시개발구역의 경계 설정 권한은 지정권자에게 있으므로, 지정권자는 제척 요구를 고려하되 그대로 구역에 포함시키는 결정을 할 수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사업 목적, 공공성, 지역 여건 등을 함께 검토해 합리적으로 결정하시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근거
국토교통부 도시재생과-32 회신은 도시개발구역 지정 및 개발계획 수립이 지정권자의 고유 권한임을 전제로, 구역경계 설정은 지정권자가 사업의 목적 및 여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할 사항이라고 하여, 관리청 제척 요구가 구속력 있는 것은 아니라고 본 취지입니다.
3. 도시개발구역 내 공공시설부지 제척 여부는 누가 최종 결정하나요?
답변
도시개발구역 내 공공시설부지를 제척할지 여부에 대한 최종 결정 권한은 도시개발구역 지정권자에게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공공시설 관리청의 의견이나 제척 요구는 참고 요소일 뿐, 법적으로 지정권자의 판단을 대체하거나 구속하는 것은 아니라는 점이 유권해석에서 확인됩니다.
근거
국토교통부 도시재생과-32(2012.1.10.) 유권해석은 도시개발구역 지정 및 개발계획 수립이 지정권자의 고유 권한이므로, 구역경계 설정(특정 지역을 구역에 포함·제척할지 등)에 관한 사항은 지정권자가 사업 목적과 여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판단할 사항으로 보인다고 회답하였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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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도시개발구역내 공공시설부지 제척요구시

 ⁠[국토교통부 도시재생과-32, 2012. 1. 10.]

국토교통부(도시활력지원과), 044-201-3740

기관 홈페이지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 출처: ⁠(170323) ⁠(국토교통부) 도시개발법령 관련 주요 질의회신 사례집(2017년)_도시경제과.pdf

【질의요지】

공공시설의 관리청이 구역 내 해당 공공시설부지의 제척을 요구하는 경우 이를 수용하지 않을 수 있는지?

【회답】

도시개발구역 지정 및 개발계획수립 등은 지정권자의 고유 권한에 해당하므로, 구역경계 설정(특정 지역을 구역에 포함할 것인지 제척할 것인지 등)에 대한 사항은 지정권자가 해당 사업의 목적 및 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 할 사항으로 보입니다.



출처 : 국토교통부 2012. 01. 10. 도시재생과-32 | 법제처 유권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