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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 분양 아파트 취득시기 및 일시적 2주택 특례 유권해석

서면-2015-부동산-0548  ·  2015. 07. 14.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일반 분양받은 아파트의 취득시기는 언제로 보며, 잔금 청산 전에 소유권이전 등기를 한 경우에도 동일하게 적용되는지 궁금합니다.

S요약

일반 분양받은 아파트의 취득시기는 통상 잔금 청산일로 봅니다. 다만, 잔금 청산 전에 소유권 이전 등기가 이루어진 경우, 그 등기 접수일이 취득시기가 됩니다. 일시적 2주택 특례 적용 시에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등 관련 규정을 참고해야 함을 안내하고 있습니다.
#분양아파트 취득시기 #잔금 청산일 #소유권이전 등기 #등기 접수일 #일시적 2주택 #양도소득세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서면-2015-부동산-0548  ·  2015. 07. 14.

  • 국세청 서면-2015-부동산-0548(2015.07.14.) 회신 내용임
  • 일반 분양받은 아파트의 취득시기는 원칙적으로 잔금 청산일로 판단됩니다.
  • 만약 잔금 청산 전에 소유권이전 등기가 이루어진 경우, 등기 접수일을 취득시기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회신하였습니다.
  • 일시적 2주택 특례의 적용 여부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1항의 요건(신규 주택 취득일, 종전 주택 양도기한 등) 충족 여부에 따라 판단될 수 있으니 해당 규정을 참고해야 한다고 안내하였습니다.
  • 기존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497(2007.05.04.)에서도 동일한 입장을 밝혀 분양아파트의 잔금 청산 전 등기 시 등기일이 취득시기가 된다는 점을 재확인했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소득세법 제98조: 자산의 양도·취득시기는 대금을 청산한 날(대금청산일)을 기준으로 함
  • 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 대금 청산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를 했을 경우 그 등기접수일을 취득시기로 봄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1항: 1세대 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 특례(일시적 2주택 요건, 기한 등)
  •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497, 2007.05.04.: 분양아파트 취득시기는 잔금 청산일, 단 잔금 청산 전 등기 시 등기 접수일
사례 Q&A
1. 분양아파트 취득시기는 잔금 청산일과 등기일 중 무엇인가요?
답변
분양아파트는 원칙적으로 잔금 청산일을 취득시기로 보지만, 잔금 청산 전에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한 경우에는 등기 접수일을 취득시기로 봅니다.
근거
국세청 서면-2015-부동산-0548, 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 2호 및 기출 유권해석에 근거합니다.
2. 일시적 2주택 특례 적용 시 새로 산 아파트의 취득일은 어떻게 판단되나요?
답변
일시적 2주택 특례 적용에서 새 아파트의 취득일은 잔금 청산일이나, 잔금 청산 전 소유권이전 등기 시에는 등기 접수일을 기준으로 판단됩니다.
근거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와 제162조의 규정, 국세청 유권해석 회신을 참고할 필요가 있습니다.
3. 잔금 청산 전에 분양아파트 등기를 하면 취득일이 빨라지나요?
답변
네, 잔금 청산 전에 등기를 하게 되면 등기 접수일이 취득시기가 되어 취득일이 앞당겨질 수 있습니다.
근거
국세청 서면-2015-부동산-0548 및 시행령 제162조는 잔금 청산 전 등기 시 등기 접수일을 취득시기로 봄을 명확히 하고 있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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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요지

일반 분양받은 아파트는 잔금 청산일을 취득시기로 보는 것이며, 잔금을 청산하기 전에 소유권이전 등기를 한 경우에는 소유권 이전등기 접수일을 취득시기로 보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일반 분양받은 아파트는 잔금 청산일을 취득시기로 보는 것이며, 잔금을 청산하기 전에 소유권이전 등기를 한 경우에는 소유권 이전등기 접수일을 취득시기로 보는 것입니다. 한편, 일시적 2주택 특례 적용에 대해서는 ⁠「소득세법 시행령」제155조 제1항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 2013.09.03. A아파트 취득

- 2015.07.25. B아파트 취득 예정

- 2015.08.30. 일반 분양받은 C아파트 입주 예정(사용승인서는 2015년 7월말쯤 교부될 예정이며, 입주시작일이 2015.8.30.임)

- 2015.09.05. A아파트 양도 예정

- 2015.09.15. C아파트 취득 관련 잔금청산 예정

○ 질의내용

1) C아파트의 취득시기

2) 본인의 계획대로 진행했을 때 양도소득세를 납부하여야 하는지

3) 일시적 2주택에 해당하는지 또는 3주택에 해당하는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소득세법 제98조 【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

자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 그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는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해당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로 한다. 이 경우 자산의 대금에는 해당 자산의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 및 양도소득세의 부가세액을 양수자가 부담하기로 약정한 경우에는 해당 양도소득세 및 양도소득세의 부가세액은 제외한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1세대 1주택의 특례】

    ①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그 주택(이하 이 항에서 ⁠“종전의 주택”이라 한다)을 양도하기 전에 다른 주택을 취득(자기가 건설하여 취득한 경우를 포함한다)함으로써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된 경우 종전의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1년 이상이 지난 후 다른 주택을 취득하고 그 다른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3년 이내에 종전의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3년 이내에 양도하지 못하는 경우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이를 1세대1주택으로 보아 제154조 제1항을 적용한다. 이 경우 제154조 제1항 제1호, 제2호 가목 및 제3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종전의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1년 이상이 지난 후 다른 주택을 취득하는 요건을 적용하지 아니하며, 종전의 주택 및 그 부수토지의 일부가 제154조 제1항 제2호 가목에 따라 협의매수되거나 수용되는 경우로서 당해 잔존하는 주택 및 그 부수토지를 그 양도일 또는 수용일부터 3년 이내에 양도하는 때에는 당해 잔존하는 주택 및 그 부수토지의 양도는 종전의 주택 및 그 부수토지의 양도 또는 수용에 포함되는 것으로 본다.

    (이하 생략)

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 【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

    ① 법 제98조 전단에서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

    1.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등기부·등록부 또는 명부 등에 기재된 등기·등록접수일 또는 명의개서일

    2.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등록 및 명의의 개서를 포함한다)를 한 경우에는 등기부·등록부 또는 명부등에 기재된 등기접수일

(이하 생략)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497, 2007.05.04.

[ 회 신 ]

분양받은 아파트의 취득시기는 잔금 청산일을 취득시기로 보는 것이며, 잔금을 청산하기 전에 소유권이전 등기를 한 경우에는 소유권 이전등기 접수일을 취득시기로 보는 것입니다.

[사실관계]

- 분양받은 아파트를 2004.7.1 가사용 승인상태에서 잔금의 50%만 청산하고 입주하여 거주하고 있으며 2005.1월 준공허가가 나자 2005.1.19일 나머지 50% 잔금을 지급하고 4.15일 등기하였습니다.

[질의내용]

- 위의 경우 양도소득세 비과세 규정을 적용함에 기산일을 언제로 보는지요?

출처 : 국세청 2015. 07. 14. 서면-2015-부동산-0548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