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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솔
조희경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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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범죄 가족·이혼·상속 부동산

혼인으로 3주택 보유 시 1세대1주택 비과세 특례 적용 요건

서면-2015-부동산-1588[부동산납세과-1636]  ·  2015. 10. 08.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1주택 보유자가 2주택 보유자와 혼인하여 3주택이 되었을 때 먼저 양도하는 B주택은 과세되고, 이후 5년 이내에 양도하는 A주택 또는 C주택이 1세대1주택 비과세 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는지요?

S요약

1주택 보유자가 2주택 보유자와 혼인하여 1세대가 3주택이 된 경우, 먼저 양도하는 주택(B주택 또는 C주택)은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이며, 혼인일로부터 5년 이내에 양도하는 나머지 A주택 또는 C주택에 대해 1세대1주택 비과세 특례가 적용된다고 판단됩니다.
#혼인 합가 #3주택 #1세대1주택 #비과세 특례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서면-2015-부동산-1588[부동산납세과-1636]  ·  2015. 10. 08.

  • 회신 주체: 국세청 / 출처: 서면-2015-부동산-1588[부동산납세과-1636], 2015-10-08
  • 1주택(A) 보유자가 2주택(B, C) 보유자와 혼인하여 1세대가 3주택을 보유하게 되는 경우, 먼저 양도하는 B주택은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으로 회신하였습니다.
  • B주택 양도 후 혼인일로부터 5년 이내에 A주택 또는 C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5항이 적용되어 1세대1주택 비과세 특례를 인정한다고 하였습니다.
  • 만약, A주택과 C주택을 같은 날 양도하고, 납세자가 양도순서를 선택하여 C주택을 먼저, A주택을 나중에 양도하였을 때, 먼저 양도한 C주택은 과세, A주택은 특례가 적용된다고 명시하였습니다.
  • 관련 법률로 소득세법 제89조시행령 제154조, 155조 제5항을 근거로 국세청은 회신을 하였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소득세법 제89조(비과세 양도소득): 1세대 1주택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양도소득세 비과세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1세대 1주택의 범위와 보유기간 등 요건 명시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5항: 혼인 합가로 인한 1세대1주택 특례 및 혼인일로부터 5년 이내 양도 시 비과세 규정
  • 법규재산2014-34, 2014.02.28.: 동일 사실관계에 대한 해석, 양도순서에 따라 특례 적용 구체 예시
사례 Q&A
1. 혼인 후 3주택이 될 때 1세대1주택 비과세 특례는 언제 적용되나요?
답변
혼인으로 3주택이 되었을 때 먼저 양도하는 주택은 과세되고, 나머지 A주택 또는 C주택을 혼인일로부터 5년 이내에 양도하면 1세대1주택 비과세 특례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근거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5항에 따라 혼인 후 5년 이내 양도 시 특례가 인정됩니다.
2. A주택과 C주택을 같은 날 양도할 경우 비과세 특례 적용은 어떻게 되나요?
답변
양도순서 선택에 따라 먼저 양도한 C주택은 과세되고, 나중에 양도한 A주택은 1세대1주택 비과세 특례가 적용됩니다.
근거
국세청 서면-2015-부동산-1588 회신 및 법규재산2014-34에서 순서 선택 가능성을 인정하였습니다.
3. 혼인 합가로 1세대가 3주택을 보유하게 된 경우, 1세대1주택 비과세 요건은 무엇인가요?
답변
혼인일 기준 5년 이내에 양도하는 A주택 또는 C주택에 비과세 특례가 적용되며, 먼저 양도하는 B주택은 과세됩니다.
근거
소득세법 제89조, 시행령 제154조, 155조 제5항에서 그 요건과 적용 방식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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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범죄 가족·이혼·상속 민사·계약 부동산 기업·사업
유권해석 전문

요지

1주택(A) 보유자가 2주택(B,C) 보유자와 혼인함으로써 1세대가 3주택을 보유하게 되는 경우 먼저 양도하는 B주택은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B주택 양도 후 혼인한 날부터 5년 이내에 양도하는 A주택 또는 C주택에 대해서는 ⁠「소득세법 시행령」제155조 제5항이 적용되는 것임

회신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5항의 혼인 합가에 따른 1세대1주택 특례를 적용할 때 1주택(A) 보유자가 2주택(B,C) 보유자와 혼인함으로써 1세대가 3주택을 보유하게 되는 귀 질의의 경우 먼저 양도하는 B주택은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B주택 양도 후 혼인한 날부터 5년 이내에 양도하는 A주택 또는 C주택에 대해서는 동 규정이 적용되는 것입니다.

1. 사실관계

  - 갑은 ’96.월 A주택 취득

  - 을은 ’97.1월에 B주택을, ’04.4월에 C주택을 취득

  - 갑과 을은 ’14.2월에 혼인하였으며, 을은 ’15.8월에 B주택을 양도하고 양도소득세를 신고․납부할 예정

2. 질의내용

  - B주택 양도 후 A주택 또는 C주택을 혼인한 날부터 5년 이내에 양도하는 경우 혼인 합가 특례 적용 여부

3.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89조 【비과세 양도소득】

① 다음 각 호의 소득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이하 ⁠“양도소득세”라 한다)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1. ․ 2. 생략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가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은 제외한다)과 이에 딸린 토지로서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지역별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 이내의 토지(이하 이 조에서 ⁠“주택부수토지”라 한다)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

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 1주택

나. 1세대가 1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다른 주택을 대체취득하거나 상속, 동거봉양, 혼인 등으로 인하여 2주택 이상을 보유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택

(이하 생략)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1세대 1주택의 범위】

① 법 제89조 제1항 제3호 가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 1주택”이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이하 ⁠“1세대”라 한다)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해당 주택의 보유기간이 2년(제8항 제2호에 해당하는 거주자의 주택인 경우는 3년) 이상인 것을 말한다. 다만,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보유기간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

1. ~ 3. 생략

② ~ ⑩ 생략

⑪ 법 제89조 제1항 제3호 나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택”이란 제155조에 따른 1세대1주택의 특례에 해당하여 이 조를 적용하는 주택을 말한다.

(이하 생략)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1세대 1주택의 특례】

① ~ ④ 생략

⑤ 1주택을 보유하는 자가 1주택을 보유하는 자와 혼인함으로써 1세대가 2주택을 보유하게 되는 경우 또는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60세 이상의 직계존속을 동거봉양하는 무주택자가 1주택을 보유하는 자와 혼인함으로써 1세대가 2주택을 보유하게 되는 경우 각각 혼인한 날부터 5년 이내에 먼저 양도하는 주택은 이를 1세대 1주택으로 보아 제154조 제1항을 적용한다.

(이하 생략)

법규재산2014-34, 2014.02.28.

귀 사전답변신청의 사실관계와 같이, 1주택(A) 보유자가 2주택 보유자(취득순서 B,C)와 혼인함으로써 1세대가 3주택을 보유하게 되는 경우로서 A주택과 C주택을 같은 날에 양도하고 양도순서를 C주택, A주택순으로 납세자가 선택한 경우 먼저 양도한 C주택은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나중에 양도한 A주택은 「소득세법 시행령」제155조 제5항이 적용되는 것입니다.

출처 : 국세청 2015. 10. 08. 서면-2015-부동산-1588[부동산납세과-1636] | 국세법령정보시스템